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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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고용 중심 접근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지원 대상 축소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제도개혁 중심 접근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 실업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2001,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실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9.8%로 증가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5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 가족과 아동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미혼자 빈곤율 15%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30%, 200126.5%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보육 문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 장애인

실태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장애와 사회적 배제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 교육과 참여

실태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83%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12.4%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교육과 사회적 배제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 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배제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 주거

실태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1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문제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 경제활동 참여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185억 원) 지원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25천억)예산 투여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20021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Social Code Book IX)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청년 실업 대응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12천억 원) 추가 투여

-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636억원)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47천만 유로(56천만 원, 195만 유로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충당) 투자

- 34.4%의 청년이 직장을 잡거나 견습 채용되었으며 54.7%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분류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 간 균형 추진

연금개혁

- 20021월 시행

- 평균임금보다 낮은, 자녀가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 예상 수급액 인상 목적

시간제 노동과 단기 노동 계약에 관한 법(Act on Part-Time Employment an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 200111일에 시행되어 용주와 고용자가 고용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시간제 고용에 합의토록, 단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 가능

- 시간제 고용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이고 늘어난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가능케 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2만 명의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서 총 68십만 명으로 시행 첫해 증가.

-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200120.8%1% 증가

연방 행정부와 연방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

- 2001125일 시행되어 공공부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일반 조건 증진

- 시간제 고용 뿐 아니라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좌(working hours account),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근무 시간 모델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기회와 여성과 남성의 일과 가족간의 조화 추진

- 장애 여성과 장애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포함

평생 교육 및 훈련

잡액티브액트로 사회규범집 3집하의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에 의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장

- 50세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훈련 비용을 지원

- 고용주는 계약 만료때까지 추가 훈련 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실업 위험에 있는 고용자에게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훈련 제공

- 고용 순환(job rotation)을 통하여 훈련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실업자 고용 촉진

특히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_-La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 자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

.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요구기반 기초 사회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 도입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기반 기초 보장의 개념은 국가 행동계획 2001-2003에서 도입.

노인의 빈곤, 특히 감춰지고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영속적이고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완전 상실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 부여

급여는 오직 필요와 실사에 의해서 지원되며 연방 사회부조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 밖에서 생계유지 지원

사회 부조법과는 달리 아동과 부모는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막기 위해 오직 예외적인 경우(수입이 10만 유로(12천만 원) 넘는 경우 등)만 급여 유지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훈련 지원을 통한 평등 기회

연방 훈련 지원법

- 200141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훈련 지원제도를 영속적인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지원 수단으로 개선

- 그 결과 지원 대상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 평균 342천명이 연간 수급하였으며 2001년에서는 연평균 407천명이 수급, 2002년에는 466천명이 받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완전 지원 수급하여 수급자의 45% 차지

연방 개선 훈련 지원법

- 200211일 개정되어 보다 높은 보상과 높은 유지 급여가 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

열악한 학력 및 기술과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촉진

200341일부터 사회보장법률 개정으로 월 급여가 400.01유로(48만원)에서 800유로(96만원)까지 인상

고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삭감하여 저학력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사회보장 기여 범위를 400 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전환지대’를 만들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노동이 순 소득을 높임

주거 보장과 적합한 주거 접근권

200211일 새로운 주거 보조 법이 시행

- 더 이상 광범위한 계층 대상에서 재정적, 건강상,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축소 집중 지원

- 2001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8억 유로(33천억 원)을 임대 주택 촉진에 투여 2002년에는 26억 유로(31천억 원)

. 배제 위험 방지

정보 사회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직업(Innovation and Job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계획

- 사회적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 2005년까지 최소 인구 40%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는 이미 달성

- 2001년 이후 학교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무료 연결

- 시간제 직업 학교의 IT 시설은 연방정부의 시간제 직업 학교를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Future Investment Programme for Part-time Vocational Schools)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

- 여성의 인터넷 사용율 2005년까지 40%이상 달성은 이미 2002년에 달성

장애인 정보 사회 참여 촉진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이유럽 2002(eEurope 2002) 계획에 의해 공공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에 의해 접근 장벽 없이 설계

- 독일에서는 장애 평등 법에 의해 연방 기관은 향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 법적 보호 개선과 가정 해체에 따른 주거이전 촉진을 위한 법(Act to Improve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artital Home in the Event of Seperation, GewSchG)

- 20021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나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거주 가능

- 이는 또한 여성을 노숙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도움

과도한 부채 방지

소비자 표준 절차 개정

- 2001121일부터 시행되어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선

-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지원

- 모범 수행기간(good conduct period)7년에서 6년으로 감축하여 부채상환 동기화 효과

- 2001년에는 오직 138백건만이 파산 신청한데 비하여 20024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산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 기회 부여

. 소외 집단 지원

장애인 지원

분절된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 사회규범집 9권에 의해 200171일 시행

- 이 개혁으로 장애인과 장애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사회 혜택 부여

장애를 방지하고, 바로잡고, 줄이고, 그 결과의 악화를 막거나 줄이는 것

일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악화를 막고 직업으로의 참여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 사회표준규범 9집은 자활 공급자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자와 관계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

- 200211일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반복적인 욕구 실사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고정적으로 26 유로(3만원) 고정 지급

기초법(Basic Law)에 명시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Disabled People, BGG)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200251일 전면적으로 시행

- 20027월에 시행되는 3건의 명령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으로 장벽에 대한 자유를 구축해야하며 연방 보건과 사회보장부(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인지된 기관, 민간회사 ,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장벽의 극복을 위한 시간계획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이민자

이민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가 20009월에 설립되어 그 보고서를 200174일에 발표.

- 통합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연방정부가 200111월 도입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초안에 반영되었고 법률 제정과정 중

- 국가 통합의 최소기준을 명시함으로서 통합의 포괄적인 촉진 추구가 핵심

특정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

사회적 도시(The Social City)

- 1999년부터 시행되어 특별히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들의 통합적인 촉진을 목표

- 연방 예산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간 5113만 유로(614억 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969만 유로(921억원) 투여

- 2/3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합하여 초기 4년동안 76,692만 유로가 투여(92백억원)

- 2003년에는 연방 재정 지원은 8천만 유로(97억원)으로 증가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

연방 사회 부조 법 72조에 의해 특정 배제 위험 집단에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취업및 직업 보장, 주거 마련 및 유지 보장 등 포함

- 개별적 조언 및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 진단부터 극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

4. 향후 대응 방향

. 독일 정부의 주요 전략

연방정부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추진

이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위한 활성화되고 예방적인 사회적 국가

사회통합 정책은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좋은 학력과 기술로 수입을 안정시켜서 영속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가족 책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족과 일의 조화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

지속적인 정책으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자조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

정치적 원칙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에 표현: 더 나은 교육과 직업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개개인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촉진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급여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

현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고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을 추진

지속적이고 공정한 세금제도와 공공 재무의 통합이 이 목적과 복지국가 안정에 기초

. 주요 목표

목표1: 사회적 균형 보장 - 능력 신장

공평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 사회적 배제 예방과 대응이 지속성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핵심

무엇보다도 제한되거나 부적합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증진이 필수

목표2: 참여의 조직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거나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방 정책의 핵심

좋은 교육과 직업 교육과 소득 상황 개선과 더불어 개선된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수

목표3: 기존 잠재력의 책임성 및 활성화 강화

독일은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노령, 질환, 불능, 장기 수발 필요, 실업 등 일생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의 축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빈곤의 굴레의 발생지점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

목표4: 사회보장으로 빈곤방지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중

요구 기반 기초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의 도입과 같이 사회 보호의 적합한 수준 유지, 보호의 장벽이나 간극 명료화, 극복을 위한 방법 개발이 목표.

사회보장제도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전 필요

전략적 목표

단기 목표: 소외 계층의 삶의 수준 개선

중기 목표: 더 나은 교육, 보다 쉬운 노동시장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소 사회보장 제도로 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와 참여 개선

장기 목표: 사회정의와 사회 투명성 강화

5. 2003-2005년 추진 방향

.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교육과 훈련 정책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성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지원

- 연방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일 학교의 추가 건립과 기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교육과 종일 학교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All-day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유로(48천억) 지원

20032월에 시작되는 유엔의 원조아래 시행되는 세계 문맹퇴치 10(World Literacy Decade)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

- 연방정부는 교사,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폴(APOLL, Alpha-Portal Literacy Learning) 인터넷 플랫폼 개발과 같은 문맹퇴치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 외국 난민 승인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를 통해 이민자의 문자 교육을 지원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기준에 맞추어 무학력 청소년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추진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 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업무와 시간제 직업학교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을 촉진

여성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개선정책의 우선 집중 대상

- ‘기술 촉진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 대상을 위한 직업 자격증(Promoting Skills - Vocational Qualification for Target Groups Requireing Special Support, BQF programme)은 젊은 편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정책

구동독 주정부의 노동시장,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2003,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가 추가적인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Training Programme East)

- 2003년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또한 91백만 유로 (약 천억원)을 투여하여 14천개의 훈련 공간을 지원

- 15세에서 25세 사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직장 또는 직업 훈련이 제공

- 이를 위해 2003/2004년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십만여 명의 청년 사회부조와 실업 급여 수급자들(15세에서 25)을 위한 지원을 구동독 주정부 지역에 집중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 제안에 의한 개혁

위원회 제안 내용

- 취업 지원의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증진

- 소규모 직장(mini job)의 재조직

- ‘자가 회사(Ich-AG)'를 통한 소규모 사업 촉진

- 일시적 직장 재조직

- 새로운 취업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기관(personal service agency) 도입

- 고령 고용자를 위한 고정기간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직시 고용주 사회보험 지원 권리 포기 의사 표시제, 보장된 급여 도입 등을 통한 고령 고용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증진

- 자영업 개업 조건 개선과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빈곤 위험 방지

제안 시행

- 이미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 선택권 개발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행동

자기 규제와 내부 통제 과정 등을 통해서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의 새로운 조직 구조 개혁

고용 및 실업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에 비합리적 행정을 간소화 및 제거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네 번째 행동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의 통합

이를 통해 특히 장기 실업자들이 ‘촉진과 요구’원칙에 의한 더욱 빠른 취업 가능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개혁

- 빠른 맞춤형 취업 서비스

- 조언, 촉진 서비스 등에 대한 한결같은 접근성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집중(훈련, 고용, 취업, 자격증 등에 대한)

-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부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현금 급여

- 일로 연결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회 보장

- 요구에 기반하고 욕구에 실사된 급여

- 부담을 덜기위한 떠넘기기 방지

- 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호

향후 취업 센터(job centre)가 노동시장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기능할 것

- 연방 노동원이 책임을 지고 지역 정부의 협력아래 취업센터 운영

- 취업센터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접촉 지점이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언기능 수행

.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

가족 소득 강화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의 증가, 아동부양수당 상한액 증액, 주거수당의 조정, 개인훈련보조 증액 등 시행 중

노인자산법(Old Age Assets Act)에 의한 국가 지원 개인연금은 가족에게 유리

이러한 지원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규모는 19984백억유로(480조원)에서 200359십억 유로(708조원)로 증가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평균이상으로 증가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비중을 합의된 유럽 수준인 60% 이상 목표

- 2005년까지 여성은 IT 전문 분야에 교육 과정과 견습 과정의 40% 목표

- 교수, 대학 학술인력, 연구원에서도 추가 비중 목표

연방 정부는 적극적인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수립

보육 정책

향후 몇 년간 요구에 기반한(demand-based), 믿을 수 있는 아동 보육 설립이 가족 정책의 핵심

연방정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간 15억 유로(18천억 원) 지원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 업체와 2004년 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상회의 Summit for Education and Care)'를 개최 합의

청소년 정책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reas with Social Disadvant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을 위한 연방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외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의 날 행사를 진행

교육 정책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계속하여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과 연구에 부응

- 연방정부는 4십억 유로를 향후 4년간 투여하여 주정부가 종일 학교(all-day school)를 확장하도록 지원 계획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가족 정책의 초점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

- 연방정부는‘청년 온라인(Young People Online)' 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학교,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

- 교육의 뉴미디어(New Media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 지원,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습 지원, IT 기술 활용 등 촉진

-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를 70% 달성 목표 추진, 여성도 같은 비중의 인터넷 사용 목표

. 소외 집단 사회 통합 지원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강화

- 200412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규범집 9(Social Code Book IX)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취급에 관한 법(Act on Equ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모든 범위에서 시행토록 촉진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인터넷 정보 시스템 완비

www.familienratgeber.de 

독일 장애 행동(Deutshe Behindertenhilfe-Aktion Menshe e.V.)에서 운영

주거, 학교, 여가, 교육,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제도

개인 예산은 개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자시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택 가능

-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이민자의 통합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한 이민자 통합 촉진으로 이민정책의 전환점

장기 체류할 새 이민자는 도착 즉시 통합 과정에 참여

- 이 과정은 기초와 중급 독일어 과정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 적응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

새로 계획된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선기관의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은 개별적인 삶의 문제, 사회 보험, 통합, 보육과 아이교육, 청소년, 가족, 세대간 갈등 문제 등 포괄

독일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시민과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접근권 부여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청소년 실업 감축을 위한 응급 프로그램 점프(Emergency Programme for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JUMP)

- 19991월부터 시행된 점프 응급 프로그램에 외국 청소년 참여, 20031월 참여비중이 7.8%

- 더불어 직업 훈련 참여와 외국 고용주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의 훈련과 직업으로의 참여 독려

연방정부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 지원

-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Lȁ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Encouragment of Research)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촉진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언, 학교 이회의 독일어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구조적 재개발 합의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워크 그룹 ‘빈곤과 건강’에 의한 제안인 ‘이민과 보건 서비스(Migration and Health Provision)에서 이민자의 건강상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의 영향에 대해 토론

- 현재까지 정기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인지

-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전국 보건 조사에 외국인 청소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키로 하여 2006년에는 적합한 데이터 보유

빈곤 그룹의 참여

○  연방정부는 극빈곤층(People in Extreme Poverty)에 대한 연구 발주

- 극빈층에 대한 데이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과는 2004년 발표

- 접근하기 힘든 극빈층 연구를 위해 질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

노숙자나 노숙 위험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연방 사회 부조 법은 15a항에서는 체납금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제도에 의해 대신 납부

- 지역 법원은 반드시 지역내 책임있는 사회 부조 기관에게 퇴거 명령 사항을 보고하여 제시간에 예방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

빈곤과 건강(Poverty and Health)' 워킹 그룹

- 연방 보건및 사회 보장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산하 인 이 워킹그룹은 빈곤에 의한 건강의 어려운 조건과 보건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 목표

- 노숙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민과 보건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초점

- 최근 소외 지역 청소년 문제에도 초점

- 연방정부는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보건 제도 현대화 법(Health System Modernisation Act)를 통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연방 보건교육 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는 보건 기회의 평등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중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발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E & C Programme) 프로그램

- 청소년 복지, 학교, 노동 행정, 도시 계획, 사회 보건,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여 포괄적인 접근을 향상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특히 소외된 지방 지역을 대상

. 관련 기관 참여

연방정부는 논의과정을 통해 목표, 관점, 정책 결과 공유

- 내셔날 파버티 컨퍼런스, 자조 조직, 자선 기관 등 비정부기구들과 노조, 교회, 주정부, 지방정부들을 상설 자문 그룹(Permanent Group of Advisors)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 등 학계와도 논의 하는 제도화된 정기적인 논의 과정

연방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발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설화

- 국가 ‘제3차 지표(Tertiary Indicators)' 논의를 위한 모임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따른 지역 행동 계획 수립과정 포함

정책 분야에 따라 전국의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자선기관, 자활 집단의 협력 사무소, 자활 기관, 교회, 노조, 고용주, 자선기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주 대표가 제도화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6. 모범 사례

.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

목표

199910월에서 2002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5% 줄인다는 법적 요구 목표에서 시작

- 1999까지 거의 중증장애인 취업 부재

-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to Combat Unemployment among the Severly Disabled)2000101일부터 시행

- 이 규제는 사회규범집 9권에 포함 되어 모든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으로 시행

- 주요 요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50,000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공공 캠페인

시행

다음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수행

- 광고 캠페인: 전국 규모의 일간지, 일반 잡지, 중소기업을 위한 잡지 등에 광고

- 전화 마케팅 및 정보 핫라인: 12만개의 높은 중증장애인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 기업인에게 새로운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 1만개의 새로운 무상 일자리(free job)가 이 방법을 통하여 확보

- 홍보물: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회사에 끼치는 영향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브로셔) 제작, 새 규제 내용과 시행 사항이 담긴 파워포인트 프래젠테이션 자료를 회사에 배포 3천건 이상 이용

- 행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모토로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벤트에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초청, 연예인들도 공공 캠페인에 참여,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인이 함께 참여.

-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REHACare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중증장애인이 만나고 향후에 계약을 체결

- 인터넷: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공식 사이트 www.jobs-fuer-schwerbehinderte.de 를 통하여 주요 행사와 관련 사이트, 홍보물 온라인 샵 등 제공

중계 활동과 고용 교환은 특히 도움

- 200010월부터 고용 교환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주며 직업을 찾아주는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 200212월 전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12,700 건의 직업 제공

- 200210월 말까지 직업 훈련 자격증 과정에 1%만이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캠페인 이후 4%로 증가

결과

목표 거의 달성: 199910월 말 189,766명의 장애인이 고용 교환에 실업자로 등록되었었으나 200210144.292명으로 감소. , 24%, 45,474명의 실업자 감소

. 연방고용원의 장기 실업자 직장 찾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페어(FAIR)'

목표

2002년 여름부터 ‘페어’ 특별 프로그램이 구동독 주정부 한곳을 포함하여 4개의 연방고용원에서 시행 - 장기 실업자의 취업 서비스 향상 목표

시행

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직 더 나은 통합, 장기 실업자를 위한 조언 및 지도,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고용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장기 실업자는 조언 및 지도를 받음

결과

- 다른 일부 고용 교환소에서는 장기 실업자 수가 3.8%에서 13.7% 오른 반면 4개의 모든 연방 고용원에서 장기 실업자 수는 명백하게 감소 200271일에서 2003328일 사이 7.9%에서 12.4%사이로 감소

.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District with a Special Need for Development - The Social City)"

목표

도시 내 지리적 양극화 개선

- 1999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건설 촉진을 지원

- 이들 지역의 가시적 발전 목표

- 이 지역 내 각 부처를 뛰어넘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협력

- 주거, 경제, 교용,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몇 년간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실시

시행

공공 참여, 지역내 생활, 지역 경제, 업무와 직업, 지역 센터, 사회, 문화, 교육 관련 기반 시설, 지역 환경, 생태, 지역 운영 등의 영역의 정책에 투자

- 중요하고 단기적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

- 비합리적인 조직적인 운영 구조를 통합적 지역 개발을 위해 개선

-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결과

현재까지 214개의 지방 정부에서 300여개의 정책이 시행중(38개의 새로운 정책이 2002년 시작)

- 1999년과 2000년 연방 예산에서 연간 5113만 유로(618억 원)의 연방 기금이 사회적 도시 사업에 투여, 2001년과 2002년에는 7669만 유로(927억 월) 투여

- 이는 2/3에 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총 76692(9270)가 첫 4년간 투여

비교적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사회 도시에 대한 여론의 반응 고조

-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왔던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

- 지역, 정치인, 행정가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전체적인 행정적 행동의 새로운 철학의 출현을 반영

- 사회 도시 상(Social City Prize) 등과 같은 수많은 계획들이 사회 도시 개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지속

. 위츠버그(Wűrzburg) 지역 ‘기회 2000’ - 사회 부조 수급 실업자의 자격증 프로그램

목표

최대 70%의 사회 부조 수급자들은 일반적인 제도로는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없거나 어려움

기술적 사회적 영역의 부족, 심각한 건강상 제한, 심각한 수준의 정신 박약, 낮은 자신감, 책임감 등 원인

이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회 2000의 목표

시행

연방 사회 부조 법의 ‘취업지원(Help to Work)'에 따라 위츠버그에서는 기회 2000과 사회 부조 사무소의 취업 서비스로 시험 사업 시행

- 250여개의 자리가 제공되고 14명의 직원에 의해 조언과 지도 제공

특징

- 사회 보조 수급자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지만 직접 일주일내에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

- 자격, 다양한 수준의 요구조건이 있는 고용 선택 사항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개별적 대응

- 인근 지역의 모든 관련 사회 기관, 기업, 사회적 후원자 등 간의 협력.

- 사회복지사부소와의 긴밀한 협력(특히 관련 협력을 위한 정기적 모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진단 과정(Clearing Process)

3회 인터뷰(프로젝트 설명, 강점-약점 분석, 개별 독려 계획)

- 훈련 센터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및 전문적 기술 습득: 기본 과목(120 시간)과 개별 보충 과목으로 구성되어 최소 종일 과정 기간이 30

- 고용 센터

훈련 센터 참석 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고용 센터 서비스 제공

최대 17개 분야의 특별 자격증 과정

고용 공유(Employment pool): 공공 공급자와 20여개의 기업들의 협력하에 다양한 요구조건을 갖춘 프로젝트 또는 단일 직장 제공

- 사회적 지도(정책 시항 기간 중에, 그리고 첫 직장 취직 후 후속 지도)

- 의사소통 카페 “Treff"(만남의 장소)(참가자 스스로의 책임성, 책임성 강화, 소속감 등)

결과

22달의 첫 번째 사업기간중 848명의 사람들이 사회 부조 공급자에 의해 등록

- 533명의 참가자가 이 정책 이탈, 그 중 36%가 일반 노동시장 진입, 24%가 사회 부조 자격 상실(2/3가 부적합한 참여 및 거부), 13%가 지역 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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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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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지방 사회복지 역할분담 사례 분석 - 장애인 공공서비스 기능분담 사례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최현수, 엄기욱, 안혜영, 김보영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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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 서비스 기능 분담 사례

지 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분담과 재정 분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국 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의 각종 복지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는 철저하게 지방정부와는 분리가 되어 제공되고 있어서 위의 논의에서는 이 절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논의에서 제외 하였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각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 집단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5) 이 논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영국정부의 사회복지 공공서비스가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분담되어 전달되는지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서비스와 전달체계 개요


영 국 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현금 급여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이 두 영역은 전달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별도의 신청과 수급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를 통하여, 그리고 장애인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는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 산하 기관으로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잡센터플러스(JobcenrePlu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를 통해서 욕구를 실사하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결정될 시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서비스 업체로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해주는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와는 별도로 장애인은 또한 잡센터 플러스에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장애인 수당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연령미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생활 수당(Di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6)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 수당(Attendance Allowance), 근로세 공제(Working Tax Credit) 등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으로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등이 있다.


또 한 잡센터플러스를 통해서 장애인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o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 상담원은 필요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검사하는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과 동시에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워크스텝(WORKSTEP), 직업접근 보조(Assess to Work) 등 각종 구직 훈련 프로그램,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준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에서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전략에 따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고용협약(New Deal)의 일부로서 추진 중인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에 의해서 지업 소개사(Job Broker)로부터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1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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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장애인 서비스 종류 및 전달 체계

 

이 와 같이 장애인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하여 시각화 해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러면 각 정부의 보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장 애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와 접촉하였을 때 필요한 욕구를 실사하기 위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받게 된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시행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필요시 제공될 서비스 종류 등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실사는 대상자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시 대상자가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필요할 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서면화 된 서비스 제공 계획인 보호 계획(care plan)을 작성하게 된다. 이 보호 계획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이 정해지는데 가령 재가 복지의 경우 재가 방문자가 하루 몇 회 몇 시에 방문하여 세수 및 목욕,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당 며칠을 방문할 것인가를 대상자와 논의하여 적시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될 수도 있고, 지역 민간 업체 및 자원봉사 단체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상자가 고용주가 되므로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 이 서류작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보호 계획은 서비스 개시 후 최초 3개월 후에 재검토 되며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하여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한다.


이 러한 서비스 실사과정을 거쳐 장애인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서 예를 든 것 과 같은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 보장구를 지원 받거나 주택 안에 장애 보조 설비를 설치 받을 수도 있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 수발자의 휴식을 위해 주간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수발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별로 수발자의 휴식과 직장 복귀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급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


장 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 근로세 공제, 노동능력부재 급여, 소득보조 등은 잡센터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에 의해 생활에 영속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우선 노동능력이 있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생활 수당 등도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연령 이상인 노령 장애인의 경우 다른 노인과 같이 국가 보험 기여(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경력이 충분한 경우 국가 기초 연금(State Basic Pension)을, 기여 경력이 없는 경우는 자산조사형 급여인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에 따른 간호 수당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장애인 관련 수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생활상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장애로 인한 영향만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며 수급 금액 역시 이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연령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 수당의 경우 장애로 인한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 요소(Care component)와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른 수급 금액은 <표 2>와 같다. 연금연령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 수당 역시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당으로 장애가 생활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이 고율(주당 60.60 파운드, 약 11만원) 과 저율(주당 50.55파운드, 약 7만 4천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표 2)> 장애 생활 수당 요율

(단위: 파운드/주)

요소

고율

중율

저율

보호요소

60.60

(약 11만원)

40.55

(약 7만 4천원)

16.05

(약 3만원)

이동요소

42.30

(약 7만 7천원)

-

16.05

(약 3만원)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장 애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 검사가 요청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검사는 심사 전문 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로 진행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가 진행된다. 이 의료 검사에 의해 수급 자격을 부여 받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는 정기 조사에 의해 수당의 수급자격을 재확인한다.


노 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을 위한 노동능력 부재급여는 연금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보험 기여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이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 보험 기여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가 되기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 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가 노동능력 부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인 노동능력 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신청 이전 21주 동안 8주 이상일하지 못한 경우는 즉시, 그 밖의 경우는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에 실사를 받게 된다. 이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진단서를 중심으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기간에 따라 단기 저율 급여(28주까지), 단기 고율 급여(29주에서 52주까지), 장기 급여(53주 이후)가 지급되며 그 급여 수준은 <표 3>과 같다.


<표 3)> 노동능력 부재급여 요율

급여종류

수급액(파운드/주)

수급 중 연금연령이

넘는 경우

비고

단기 저율 급여

57.65

(약 10만원)

73.35

(약 13만원)

수급개시 후 28주(7개월)간

단기 고율 급여

68.20

(약 12만원)

76.45

(약 14만원)

수급개시 후 29주에서 52주(13개월) 사이

장기 급여

76.45

(약 14만원)

해당사항 없음

수급개시 후 53주 부터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장 애인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잡센터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이 구직 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며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필요시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 하며 수급이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한 실직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고용주와 함께 고용 유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이런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에는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 실사,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와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 준비 과정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직업 소개 보조, 직업 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의료 검사나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서비스 들은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서비스 및 일정 등이 담긴 서면화 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작성한다.


이 같은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고용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터플러스 사무실 내에서 실시되며 주로 기존 직업 경력과 향후 적합한 직업에 대해 논의하는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다. 필요시에는 대상자에게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 할 수도 있다. 고용 실사는 보통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이 결과는 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다른 장애 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 애인 구직 상담원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일반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다. 그 중 직장 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을 지원하는 직업 접근 보조의 경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 활동 또는 직장 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용주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부여된, 장애인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제공한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주는 일단 의무에 따라 보조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을 청구하면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을 승인해 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통근 비용 지원,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고용 비용 등이 지원 되며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 지 6주 미만의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또한 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보조인 고용, 추가 통근 지원 비용, 면점을 위한 보조인 비용 등도 전액 지원한다. 이 밖의 보조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의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데,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약 54만원)와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의 최소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고 1만 파운드(약 1천 8백만 원) 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를 직업접근 보조 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소개 보조, 워크스텝, 직업준비 과정 등이 있는데 직업소개 보조 프로그램 역시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소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지원을 받는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약 14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기간을 1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업 준비 과정은 장기간 직장을 갖지 못했던 장애인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한 직업 선택, 직업 환경에 대한 경험 제공, 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되며 필요시 13주 까지 연장 가능하고 과정이 종료하면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되어 이를 바탕으로 상담원은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워크스텝은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와는 별도로 신노동당 정부의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전략의 핵심 정책인 신고용협약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에 따라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직업 소개사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 관련 소득 보조형 급여 수급자나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직업 소개사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일대 일로 제공하는데 이에는 기술과 능력을 검토한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구직 서류 작성 보조, 이력서 작성 보조, 면접 준비 보조, 면접을 위한 교통비용 경비 일부 지원,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등 취업에 필요한 세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직업 소개사는 대상 장애인이 취업한 뒤에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주를 위해서도 필요한 보조 시설이나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영국 중앙-지방간 서비스 분담 특징


이 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와 노동연금부의 잡센터플러스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급여-취업 지원 서비스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급여를 위해서는 의료 검사 및 개별 노동능력 실사를, 취업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용 실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고용 실사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이 같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지만 잡센터플러스의 급여를 위한 실사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의 실사 과정은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중복되어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이 현상이 두드러진 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같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노인(지방정부-노인복지서비스, 중앙정부-연금 및 기타 소득 보전성 급여) 등 다른 대상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와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복지 급여와 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도 이미 사회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로 통합관리 되고 전달체계도 잡센터플러스로 일원화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의 급여-취업 서비스간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별다른 통합적 접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의 복지급여 및 취업 지원 서비스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에 따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복지급여는 장애, 노령, 실업 등 소득 중단 사고에 대해 손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취업 서비스는 복지급여에 따른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상실된 소득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는 관계없이 생활 유지를 위한 물리적인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현금은 중앙, 서비스는 지방으로 보다 명확했던 구분이 지방정부는 직접지불제라는 현금 급여를, 그리고 중앙은 취업지원이라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불분명해 지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현금 급여 형태인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물리적인 지원을 구매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취업서비스는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능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로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큰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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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의 기능별 지출 구성(2006년 예산)

자료: HM Treasury (2006, p13)


둘 째,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인 접근성(proximity)에 큰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 급여의 경우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등과 같은 비자산조사형 급여는 자녀가 있는 자녀의 경우 97%가 수급 받고 있을 정도(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성격상 생활 능력의 상실, 아동 학대 등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관계로 여전히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거나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필요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수단들이 가능하지 않은 후에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그 정책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복지급여를 포괄하는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부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을 기준을 총 5,520억 파운드(약 천 3조원) 중 단일 정책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약 27%)를 차지하는 1,510억(약 274조원)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부분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5%에도 못 미치는 260억 파운드(약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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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연금 수굽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남성은 만 65세 여성은 만 60세이다.


이어지는 다음 글 -> 정부 간 협력증진-조정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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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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