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최초 국가 치매 전략 개발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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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최초 국가 치매 전략 개발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최초로 국가 치매 전략(national dementia strategy)을 개발
o 이 새로운 치매 전략은 치매에 관한 수치심과 공포를 최소화 함으로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고 존엄과 존중 속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나 정책 배경
o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치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제도들은 많은 치매 환자와 수발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o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만 60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이 숫자는 향후 30년간 배가 될 것으로 전망
o 60만명의 잉글랜드 지역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식 진단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가족들은 위기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도움 없이 대처
o 매년 약 330억 파운드(약 6조 3천억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주요 개선 핵심 과제가 있음이 지적
다 개선 핵심과제
o 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치매에 대한 초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치매가 단지 노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진단을 위한 의뢰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악화된다고 느낄 때
· 친구나 가족이 본인이 같은 구절이나 질문을 반복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상시 처럼 관리하지 못함을 발견 할 때
o 조기 진단: 치매에 대한 진단이 전문의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받아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o 양질의 치료: 치매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라 추진 절차
o 전략 개발에는 정신보건 전문가, 의료계, 노인계 인사로 구성되어 알쯔하이머 소사이어티(Alzheimer’s Society) , 에이지 컨선(Age Concern), 노인 지원(Help the Aged), 간호사 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 정신과 전문의 협회(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이해 관계자 그룹과 공동 작업
o 치매 초기증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령에 대한 정보성 캠페인, 진단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계자 훈련,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NHS와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 발간 등이 고려 될 것
o 2008년 여름에 정부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개선 계획을 담은 치매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 할 예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고령의 노인의 경우 치매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
o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발족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획은 매우 부족한 체 민간영역에 방치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계획이 매우 아쉬운 상황
o 특히 치매는 매우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수발을 요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이에대한 체계적 대응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개발이 시급
2. 환자 권한 강화를 위한 지역 참여 네트워크 출범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현재 환자 포럼(patient forum)을 내년까지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 이하 링크)로 전환 계획
o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보건과 사회 서비스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참여과정을 단순화 하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
나 세부 내용
o 현행 환자 포럼은 일부 영역에서 보건과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독립 조직인 링크는 현 제도를 단순화하고 강화시킬 것
o 이 조직은 새롭게 NHS와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
o 또한 이들은 문제점을 지역 당국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NHS 관리자를 소집하여 질의할 수 있는 등의 조사와 조치 권한이 있는 조사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도록
다 추진 과정
o 링크의 법적 근거를 위한 ‘보건에서의 지방 정부와 공공 참여 법안(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Bill)’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400여개의 환자 포럼을 150개의 지역 참여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8년 4월 시행 에정
o 이러한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해 보건부는 지방정부의 준비를 위한 ‘링크 시행을 위한 준비 Getting ready for LINKs’ 자료를 발간
o 링크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과그간 환자, 자선단체, 지역단체 등 복잡했던 구조를 하나의 목소리로 단훈화 시키면서 핵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지방 정부와 NHS 입장에서도 보다 이를 고려하기가 용이하도록 도움이 될 것
o NHS 참여 센터 (NHS Centre for Involvement)는 조기 시행 프로젝트(Early Adopter Project)를 통한 교훈들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접근 사례, 활동, 장애물, 영향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담당할 계획.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웹사이트(http://www.nhscentreforinvolvement/what'snew/) 에서 제공
라 링크(LINK)의 특징
o 지역 인구 구성에 대해 보다 대표성을 지니며 전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취함 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이 제공
o 단순한 보건 서비스 모니터에서 벋어나서 네트워크는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지방 정부나 NHS가 운영하던 상관없이 모든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관찰 할 수 있을 것
o 환자 포럼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받을 예정
o 조사 기관에 의뢰 권한과 함께 네트워크는 서비스 공급계약에서 부터 현장 서비스까지 제도 전체에 대한 지역적 책임성을 높일 것
o 개인과 지역 단체 등 무언가 말하고 싶은 모두에게 네트워크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마 링크 준비를 위한 발간 자료
o ‘지역 참여 네트워크 계획하기 Planning your Local Involvement Network’: 9개의 링크 조기 시행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취해야할 행동 목록, 참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
o ‘지역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주관 조직와의 계약 Contracting a host organization for you’re Local Involvement Network’: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지원할 주관 조직을 구성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o 본 발간자료는 붙입 자료로 첨부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미있는 참여 장치가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
o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욕구가 지역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참여 제도 개발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
o 특히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다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 작업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장치 개발에는 소홀했던 현 정부에 많은 시사점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한달 평가
가 평가 개요
o 7월 1일 법시행 2주 내에 조사 받은 포괄적 금연법 적용 지역의 97%가 금연 실현
o 법 시행 이전 광범위한 자발적 실천과 공공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 한 만큼 진전
o 법 시행 머칠 만에 매우 높은 이행 수준을 보여줌
나 평가조사 세부내용
o 1.090건의 호텔, 6,783건의 식당, 9,568건의 (주류판매) 허가 업소을 포함한 88,899건의 조사가 진행
o 97%의 조사 대상이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79%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를 게시
o 대상 차량의 경우 98%가 금연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84%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 게시
o 이 법 시행 조사는 각 지방정부로 부터 시행 첫 2주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이며 91%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제출
o 이미 포괄적 금연제가 시행되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시행 첫달간 높은 시행율을 경험
o 또한 허가 업소, 숙박업소, 식당 보다 다른 공공 장소에서 오히려 금연 표시 의무가 비교적 덜 이행되는 경향도 이전 겸험과 동일
다 조치 및 향후 계획
o 지역당국은 모든 법 적용 대상 공공 장소와 업무 공간의 입구에 법적 금연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o 시행 첫 2주간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한건에 대해서만 벌금을 고지하고 그 외 금연에 실패힌 0.2%의 기관에 대해서는 142건의 서면 경고를 발급하여 법을 따를 충분한 기회를 부여
o 시행 첫달 이후로 금연법 신고전화(Smokefree England compliance line)양상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행 첫 4주간은 총 2,342 건의 신고가 있었느며 606건이 지방정부로 의뢰
o 시행 첫주에 신고 건수가 1,02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중 232건만이 지방정부로 의뢰할 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햐였으나 4째주에는 오직 378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되엇으며 그중 110건만 지방정부로 의뢰
o 다음 분석은 7월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8월 중순 경 발표 예정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있으나 국민의 흡연율 감축이라는 기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강력한 금연제도 시행이 필요
o 이미 금연제도를 시행하여 흡연율 감축과 이에 따른 질병 감축효과를 보고 있는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잉글랜드 지역 포괄적 금연 시행에 큰 영향
o 이미 흡연의 해악성에 대한 여론이 광범위한 가운데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이 법은 높은 효과적 이행율로 나타나고 있음
2. 학습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 주거공간 확충
가 정책 개요
o 1억 7500만 파운드(약 3300억원)를 지역사회내에 학습 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위한 주거공간 건립에 투여
o 이는 학습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 시대를 끝내는 것을 의미
o 이 기금은 입찰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배분하여 학습장애인을 위한 캠퍼스식 주거공간(campus accommodation)을 보다 적합한 독립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투여
나 추진 배경
o 현재 약 1,600여명의 학습장애인이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술 또는 일상적 결정을 행사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학습장애인 병원은 1913년에 설립되었으며 많은 학습장애인은 속칭 ‘격리촌 colonies”에 거주하였으며 NHS가 1945년에 설립되자 격리촌들은 병원으로 바뀌어 약 6만여명을 수용하였고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들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많은 수가 NHS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캠퍼스식 주거시설로 이주
다 추진 계획
o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지급되는 기금은 학습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만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와 일상 시설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지원
o 개개 학습장애인은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을 떠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정되어 개인 중심 보호 계획(person centred care plan)을 세워서 새로운 형태의 삶에 있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o 정부는 2010년 까지 NHS의 캠퍼스식 주거시설을 지역사회내로 이전할 계획
o 이 기금은 같은 규모로 매년 3년간 투자될 것이며 준비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해당 년도에 신청 가능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가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o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사회로의 전면적 통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 정책과 투자계획은 많은 시사점 제공
3. 세계보건기구의 아동 성장 기준 수용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 성장 기준(Child Growth Standards)을 수용할 것을 권고
o 영양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과 소와과 및 아동 보건 협회(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에서 공동으로 집필한 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이 2주에서 24개월 사이 아기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o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 보건부가 이 두 기관에 성장 모니터와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작성 된 것
나 정책 배경
o 현재 영국 성장 차트는 분유 섭취 아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차트는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모유수유만을 전제로 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야 하는가’를 설명
o 이 세계 보건기구 기준은 100% 모유수유 아기만을 근고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아기들의 성장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데 쓸 수 있으며 생후 첫 6개월 동안은 모유수유만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 기대
o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을 제공하며 보건부는 생후 6개월간 모유수유만 하기를 권고
o 이 새 기준은 또한 향후 비만이나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초기 성장 패턴을 촉진
다 주요 보고서 권고사항
o 새로운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에게 적용하고, 영국내 참고자료로서 활용
o 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모유수유를 최소한 4개월 한 아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모유수유던 분유수유던 관계없이 모든 아기에게 적용가능. 하지만 이 새 기준은 초기 모유수유를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o 1990년 영국 참고기준과 비교할 때 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보다 완만한 체중 증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중에서는 영국 1990년 기준보다 바람직. 현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성장이 향후 비만에 대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o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 적용하고 영국 1990년 기준을 24개월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시범사업이나 현장 검사가 도입 전 필요
o 의료 현장에서 성장 모니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 영국 1990년 기준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대한 아동 보건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훈련과 안내자료가 필요
라 시사점
o 모유가 아기를 위한 최상의 영양 공급처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식되어 있으나 적합한 국가적 지원이 없어 많은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o 이미 영국은 국가건강서비스(NHS)를 통하여 모유를 희망하는 산모에게 초기 교육, 출산 후 정기적인 조산사(midwife) 및 보건 방문자(Health Visitor) 방문 등을 통하여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검토로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좋은 참고가 될 것
4. ‘존엄’ 캠페인 정신보건서비스로 확대
가 정책 개요
o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보호에서의 존엄 dignity in care’캠페인을 정신보건 분야로 확대
o 보호에서의 존엄 캠페인은 노인들이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 있어 존중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나 노인 서비스 부분에서의 존엄 캠페인
o 이 캠페인은 초기부터 이미 서비스에서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일상적으로 노인이 서비스에서 취급받는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
o 이미 ‘존엄 옹호자 Dignity Champions’로 지정된 개인이 1천명에 이르며 이들에게는 노인들의 서비스를 보다 개선시킬 수있는 포상적 지원이 제공
o 이러한 개선에는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가릴 수 있도록 병실에 음악 시스템을 설치한 것 등을 포함
o 존엄 옹호자에는 자원봉사자, 수발자,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병원과 시설에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서명
o 존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행동을 촉진할 사람이 필요
다 정신보건 분야로의 확대 배경
o 정신보건문제를 겪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중 하나
o 정신보건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도움 받는데 어려움을 초래
o 존엄과 자기존중은 정신보건 문제에 있어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 자선단체인 마인드 MIND의 연구결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신보건 제도내에서 존엄의 침해를 경험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을 계기로 해서 민간 수발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의 학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대해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 사례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
o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정신보건환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보다 더욱 인권에 취약한 바 이와 같은 정책적 시도는 많은 참고할 점을 제공할 것
5. 보건불평등 지역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인터넷 지원 툴 개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로 최약의 보건상황과 소외 지역 보건 서비스와 지방 정부가 기대수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건 불평등 개입 도구(Health Inequalities Intervention Tool)을 개발
o 이 도구는 보건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지역(Spearhead area)’으로 지정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지역 보건소(GP), 지방 정부등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이 자신의 지역 인구의 기대수명 간극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것
o 이 도구는 보건부가 공공 보건 관측소 협회(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에 의뢰하여 런던 보건 관측소(London Health Observatory)와 요크셔와 험버 공공 보건 관측소(Yorkshire and Humber Public Health Observatory)가 보건부가 개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
나 세부 내용
o 이 도구는 보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전략의 일부로서 쓰일 수 있음
o 이는 전국적인 모습과 지역적인 모습을 모두 포괄하여 70개의 선도 지역의 현재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이 지역과 나머지 잉글랜드 지역의 기대수명 차이를 보여줌
o 또한 이 도구는 각 선도 지역에서 기대수명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보여주며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 간극을 빠른 시일내에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높은 효과의 개입을 결과를 계산
o 이 도구는 지역내에 심혈관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대략의 숫자를 계산해 줌으로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사례를 발견하는데 도움
o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 보건소나 다른 보건서비스를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지역내 평균 기대수명에도 영향
다 기대수명 증진을 위한 효과적 개입 수단
o 금연 촉진
o 영아 사망 축소
o 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고혈압제(antihypertensive) 처방
o 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스타틴(Statin)제 처방
라 정책 배경
o 보건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보건부와 NHS의 우선정책 순위의 하나
o 2010년까지 영국 전체와 5분위 최하위 지역과의 출생시 기대 수명 간극을 10% 줄이는 것을 포함한 보건 불평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o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 NHS와 지방정부 서비스 계획자, 공급자, 현장 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도구가 이의 좋은 예
o 기대수명은 보건부의 보건 불평등 공공 서비스 협정(Health Inequality 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의 핵심 요소로 2010년까지 보건 불평등을 영아 사망률과 기대수명에 있어서 10% 감축
o 타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선도지역과 전체 지역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확대
o 이 같은 인터넷 도구는 이 분야의 최초의 시도로서 사용하기 쉽고 지역 담당자의 시간과 분석 노력을 절약 기대
마 잉글랜드 지역 보건 불평등 문제와 기대수명
o 2003-05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6.9세, 여자 81.1세 이나 선도 지역의 경우 남자 74.9세, 여자 79.6세
o 그러나 일부 선도지역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져 3/5 지역이 남성 또는 여성, 또는 양성모두에게서 2010년 간극 10%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보임
o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선도 지역이 다른 잉글랜드 지역간의 기대수명 간극을 없었다면 약 13,700명의 사람이 30에서 59세 사이에 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o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테이터는 잉글랜드내 지역간 기대수명 차이가 최대 남자에게서는 9.7년, 여성에게선 8.1년 차이
o 최대 기대수명 지역의 남자 기대수명은 82.2세 여성은 86.2세로 켄싱턴과 첼시(Kensington & Chelsea) 지역
o 최저 기대수명은 남성은 맨체스터로 72.5세, 여성은 리버플로 78.1세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계층간, 지역간 보건 격차가 존재할 것이나 아직까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은 상태
o 하지만 지역간 의료 자원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보건 격차를 점차 확대될 전망
o 이에 따라 이에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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