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노동당의 개혁은 이전 정부의 몇가지 다른 특성을 이어 받으면서 이를 복합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특성을 창출해내고 있다. 즉 이전 정부의 공급자 다양화 정책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제와 소비자 중심의 선택을 강화시킴으로서 다른 차원의 이용자 권한증진(empowerment)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중앙 집권적 질 관리체제는 한층 강화되면서 목표치와 평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는 또한 상호비교와 정보제공을 통한 새로운 경쟁 강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변화된 가능자(enabler)로서의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은 유지하되지역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위상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전 정부와 같이 비공식 부분에 대한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를 국가 축소에 따른 책임 전가로 가기 보다는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에 대한 전에 없던 권리와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신노동당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을 하나씩 논의 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공급자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경쟁과 참여 기제를 통해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전 보수당정부에서도 의무경쟁입찰제등 강력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가 보다 반영되도록 한다는 의도를 가지긴 했지만 이전 정부가 주로 ‘경쟁’ 그 자체를 유발시키는데 그쳤다면 신노동당정부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는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수당은 다양한 민간 공급자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참여 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데에 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 소비자의 선택 강화로 이어지게 하기엔 실제 선택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지방정부로 남아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 신노동당 정부는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가장 최근의 정책백서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돌봄,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와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백서는 ‘모든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Everychild matters’에서 잘 나타나 있다(CSCI, 2006). 이 정책 백서를 통해 정부는 소비에 대한 정보 개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를 모든 공공 서비스 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시장기제에 따른 경쟁효과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비영리, 영리 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리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통합적 서비스 등을 성취하는데 기본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계약과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공공,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권한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Taylor, 2000).


보수당 정부에서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은 단순히 비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자기이해 추구를 통제하게 하는 것이라면 신노동당의 힘의 증진은 민간 기관을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Taylor, 2000). 네트워크와 동반관계, 공공 참여, 민주적 혁신 등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의 상징들로 나타나면서 신노동당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보다 계층제나 시장기제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발행된 정책백서인 ‘정부 현대화 Modernising Government’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추구하고 있다(Newman, 2002).


더 나아가 이 정책 백서에서는 전체론적인 제도적 구조(holistic institutional structure)와 시민중심모델(citizen-centred model)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기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Marinetto, 2003). 예를 들어 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제는 보수당정부의 의무경쟁입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대조를 이루어 이 체제는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체제는 사용자, 시민, 지역사회를 현서비스 공급과 미래 수행 목표(performance target)을 설정하기 위해 참여시켜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최고의 가치 수행계획(Best Value Performance Plan)을 발행하고 공공에 배포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에 사용자 여론조사 등과 같은 사용자 만족도를 하나의 지표로 요구하고 있는 등 소비자 의견조사(consumer survey), 종사자 의견조사(staff survey), 수행평가 기준(performance indicator), 경영학적 기법들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등 다양한 기제들이 포함되어 있다(Boyne, 1998). 이처럼 경쟁체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시민참여의 촉진을 통해서 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질관리 체제에 대한 것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수행평가 지표와 목표를 통해 그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Scourfield, 2007). 신노동당 정부는 이같이 강화된 중앙 집중적인 질관리 체제에서 4가지 가치로 정당화하고 있다(Newman, 2002). 우선 경제적 가치로 이는 효율성, 비용 효과성 등을 말하고, 과학적 가치는 사실과 증거로 인해 입증되는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인 규제기관의 위상을 말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가치로, 규제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며 규제기관의 보고서는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복지의 가치로 선택과 의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포괄적인 집합적 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가치아래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성격의 감시체계는 2000년 보호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를 통해 확립하였다.  이 법으로 국가보고기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가설립되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시설 등록과 규제 기능을 이 위원회로 중앙 집중화 시켰다. 뒤이어 2003년 보건및사회보호(지역사회보건및기준)법(2003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 Act)을 통해서는 국가보호기준위원회와 사회서비스조사원, 감사위원회의 공동조사(joint review)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규제, 감시 기능을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로 통합 일원화하여 현재의 체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제도가 최소기준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었다면 1998년 출범한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s, NFSs)은 장기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2007).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도움으로 일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정신보건, 노인, 아동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편잉글랜드 지역의 총사회보호위원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사회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사회서비스에 있어 안전과 사회서비스 실천에 있어서의 역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Harrison &Smith,2004).이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code of practice)를 제공하고 종사자 훈련과 관련한 실천 기술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질 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 차별되는 특징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노동당 정부는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개혁 속에서 지방정부는 가능자(enabler)와 공급자(provider)일 뿐만 아니라 조직자(organiser)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급 제도 등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노동당의 이같은 접근의 기반은 시장과 국가의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촉진, 지불 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약속에 기초해 있다(Taylor, 2000).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전략 위임(strategic commissioning)에서도 잘 나타난다(CSCI, 2006). 전약 위임은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영역간의 통합적 계획과 원스탑 샵(one-stopshop)이나 다분야 통합팀(multidisciplinary team) 같은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Humphrey, 2003). 즉 다시 말해 공급주체의 다양화속에서 지방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욕구와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 예산과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운영과 계획, 이에 따른 예산 관리와 시장 개발의 시행, 지속적인 시행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의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전략 위임 모델은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1> 지방정부의 전략 위임 모델 (CSCI, 2006, p. 62)



마지막으로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이 이전 다른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은 비공식부분 즉,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부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보호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절대적인 자원으로 남아있다. 노인 부분의 경우 개인 사회서비스 연구원(PersonalSocial Service Research Unit, PSSRU)가 1994/5년도총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80%가 오직 비공식 부분, 즉 가족, 동거인, 친구, 이웃 등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오직 10%만이 비공식 부분과 공식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다른 10%만이 공식부분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ckard, 2001).


1990년대 이전의 사회서비스에서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이란 비공식 수발자를 국가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서비스 제도는 이 같은 비공식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Pickard, 2001).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적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1999년에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이 발표되어 정보, 지원,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정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전략에는 신노동당 정부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가족 보호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다(Lloyd, 2000). 즉 가족의 보호 기능은 대체하지 않지만 이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보호를 주고받는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와 같은 수발자에 대한 정책은 수발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발자의 인권, 고용에 대한 경제적 욕구, 수발자의 건강, 사회적 배제 방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CSCI, 2006).


수발자도 자신의 위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사정 받고 직접 지불제를 포함한 자신을 위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2000년 수발자및장애아동법(2000 Carers andDisabled Children Act)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 수발자(기회평등)법(2004 Carers (Equal Opportunity) Act)을 통해서는 고용, 교육, 여가활동 등 수발자의 욕구가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수발자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


앞서 영국의 사회서비스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지방정부가 지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맡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우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건 및 사회보호 사정(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받아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지 등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이 지원계획에는 청소, 장보기, 장애 보조장비 설치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물론 주간 보호소 이용이나 요양시설(care home) 이용 등 시설보호까지 포함된다. 의료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에 의뢰되며 이로 인해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 용양시설(nursing home)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국가건강서비스(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 시설보호의 경우를 보면 연금 등 수입의 경우 주당 18.80 파운드(약 3만 5천원)을 제외하고는 시설 이용료로 부과 될 수 있으며, 재산의 경우 그 총 가치가21,000파운드(약 4천만원)이상일 경우 매 250파운드(약47만원) 마다 1파운드(약 1,900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총액이 12,750파운드(약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 공공정보 웹사이트의 안내 페이지(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규제기관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는 2005년부터  ‘잉글랜드 사회보호 현황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를 발간하고 있다. 위원회의 수행 실사 활동과 규제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두 번째 보고서(CSCI, 2006)를 통해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문헌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범위도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한다.


2005/06년도에 지방정부, 또는 영리, 비영리 민간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약 2백만 명이 지방정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총 20억 파운드(약 2조 7천억 원)를 사용료로 지불 했으며 17만 4천여 명은 직접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비영리, 영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04/05년도영국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는 230억 파운드(약 43조원)이었으며 이는 총 중앙정부 예산5,190억 파운드(약 928조원)의 약 4.4%에 해당한다(HM Treasury, 2005). 같은 해 성인 사회서비스 지출은약 140억 파운드(약 26조원)이며 전 해에 비하여 8%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별로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여 2/3의 지방정부가 1~10%의 증가를 보인반면 16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현상 유지하거나 감축하였다. 반면 10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서비스 예산을 20% 증액하였다.


<표 2>는 2003/04년도와 2004/05년도의 성인사회서비스분야별 예산과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시설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설보호 부분(약 38%)이며 향후에 다시 언급 되겠지만 특히 직접 지불제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그림 2>는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대상 집단별 예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65세 이상 노인대상 서비스가 58%로 절반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비스 분야별 예산에서 시설보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05년도 잉글랜드 지역 지출은 약 46억 9천 파운드(약 8조 7천억 원)로 그 전해 대비 6.7% 증액되었다. 각 서비스 분야별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예산 및 추이는 <표 3>과 같다. 사회사업 서비스의 예산 비중이 2004/05년도 지출 기준으로 약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즉, 아동 서비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전문적 서비스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예산 분야별 추이(CSCI, 2006, p. 17)

(단위: 백만 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 성장률(%)

재가보호

2,091

2,328

7.5

시설보호

5,030

5,317

1.9

간호보호

1,685

1,779

1.8

주간보호

1,215

1,269

0.6

직접지불제

128

196

48.6

사정 및 사례관리

1,456

1,676

11.3

보장구 및 설치

181

211

13.2

식사제공

106

102

-7.1

보호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323

377

12.8

기타

804

807

-3.4

총액

13,020

14,064

4.2


<그림 2> 2004/05년도 성인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 예산 구성(CSCI, 2006, p. 18)



<표 3>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아동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출 및 추이(CSCI, 2006, p. 26)

(단위: 백만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성장율(%)

수양보호(fostering)

810

890

6.1

입양

414

165

13.0

시설보호

897

972

4.6

가족지원서비스

622

708

10.1

사회사업

1,082

1,200

7.1

기타

695

758

5.3

총액

4,245

4,691

6.7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2006년 잉글랜드 사회보호현황 보고서(CSCI, 2006)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점차 개인으로 부과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사회보호 위기(social care crisis)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부족한 공공자원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알아보고 지불하는 책임이 점차 가족에게로 이전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나 재가복지를 위해 직접 개인이 구매하기위해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한해 35억 파운드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04/05년도 정부의 노인 서비스 지출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공 사회서비스의 포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재정은 대부분 지방세(Council Tax)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된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해 산정되는데 이 공식은 거주 인구수, 교통량, 여성 고용비, 보호 대상자 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인구학적 요소,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들 반영하여 각 지방정부의 주요 분야별 적정 예산을 산출 하는 것이다. 주요 분야에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치안, 소방, 도로유지 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재무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산정된 지방정부의 적정 예산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지방세에 더하여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세수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국가비거주건물세 재배분금(Redistributionof National Non-Domestic Rates)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최종 지출은 계산식에서 산정된 적정 예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자율 소관이며 위의 지출 현황은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최종 지출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에 위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공급주체와 공급 경로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네 가지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로 부터 욕구 실사를 받아 직접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과의 욕구 실사로 작성 된 보호계획(care plan)에 따라 지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민간 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이용하면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마지막 형태로 아예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적으로 민간 공급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앞의 지방정부를 통하는 세 가지 경우에는 비용은 재정실사를 거쳐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되지만 마지막의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은 70년대까지 주를 이루었지만 민간공급기관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80년대부터는 두 번째인 지방정부와의 계약관계인 민간기관이용이 점차 주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신노동당 정부아래에서는 세 번째 형태인 직접지불제가 전략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앞서 지적한 데로 아예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는 마지막 경우가 공공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과정을 통하여 2004/05년도에 지방정부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은 성인은 172만 1천여 명이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관(보통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는 주간보호 24만2천여 명, 식사제공은 총17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를 지방정부를 통해 받는 이용자 수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39만 2천여 명에서 2005년 같은 날 현재 39만 5천여 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구당 주간단위로 10.1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중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 9월 현재 948,000 시간의 재가보호(27%)만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2,618,950 시간 (73%)의 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2004년에는 30%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던 것에 비하여 민간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시설보호(간호시설 포함)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04년도 277,950명에서 2004/05년도 267,2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시설 공급도 감소하여 총 지방정부에 의해 구매된 시설보호 중 2004년 11% (31,845명)에서 2005년 10%(27,820명)로 감소하였다. 한편2006년 3월 31일 현재 총18,718개소가 성인 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4,058개소가 간호보호시설(nursing home)이고 14,660개소가 일반보호시설(care home). 침상수로는 177,021개가 간호시설에 264,314개가일반보호시설에 배치되어 있다. 71.8%의 보호시설이 민간기관 소유이며 19%가 비영리 단체 소속이다. 시설 소유자 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NHS 소유인 경우 간호보호시설을 말하며 이 역시 국가 소유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공소유 시설 비중은 노인 시설의 경우 8.1%, 노인을 제외한 성인 시설의 경우 7.8%로 전체적으로는 7.9%에 불과한 것이다.


<표 4> 2006년 3월 31일 현재 성인 보호시설의 소유기관별 비중(CSCI, 2006, p. 34)


 

민간업체

지방정부

NHS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노인(만 65세 초과)

77.9%

7.7%

0.4%

13.1%

0.9%

성인(노인 제외)

65.6%

6.2%

1.6%

24.9%

1.6%

전체

71.8%

6.9%

1.0%

19.0%

1.4%


아동대상 서비스의 경우2004/05년도에 지방정부에서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 수는 2004년 61,100명에서2005년 60,900으로 0.3% 감소하였으며2/3가 넘은 보호 아동은 학대나 방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3월 31일 현재 아동보호시설(Children’s home)이 2,025소 있으며 총11,649명 보호 가능 그중 61%가 민간기관 소유이며 33%만이 지방정부 소유이고 나머지가 비영리 민간단체 소유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2006년3월 31일 현재 총 4,623개소의 재가복지기관(homecare agency)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1%(3,288)가 민간 소속이다.1990년대 이후로 민간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 주당 50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은 편이고 진입과 퇴출이 많아 2005-06년 기간만 하더라도416개소가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905건의 새 등록이 진행.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보다 적은 수의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호하면서 기관간 합병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서비스 별로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어진 다음글: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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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영국 사회서비스에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의 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실제 공급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공공 기반 역할 분담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재원에 있어서도 지역 내 보호 아동 수, 노인 수 등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공식(formula)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배분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방정부에서 욕구 실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배정받게 되고, 비용은 이용자의 재산 및 소득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그럼 이와 같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분담 모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공급구조 형성 배경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 후 현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특성을 살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논의해 본 후 현 제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 질관리 체제, 수발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일반적으로 현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시봄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에 기초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해 지방정부 중심 구조로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자선 단체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본격적인 공공-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1988)를 기초로 한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 지역사회 보호법(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이후 제도화 되었으며 그 이후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형성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현대적 사회복지서비스 성립과 국가 주도 공급 시기, 둘째로 80~90년대에 걸친 공급구조의 시장화를 통한 본격적인 공공민간 분담시기, 셋째로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이용자의 권한 증진과 질 관리제도 강화 등 사회서비스 현대화 시기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각각의 시기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기 국가주도 공급모델의 확립(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과 함께 성립된 영국의 복지국가체계에 사회서비스는 포함이 안되었었다. 하지만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이전의 대형시설 중심의 빈곤법(Poor Law)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입법과정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로 지방정부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Lowe, 2005; Sullivan, 1996).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서는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Salter, 1994)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Baugh, 1987)하였다.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부양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데니스 오네일(Denis O’neil)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커티스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the Care of Children)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어 제정된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은(Baldock, 1994; Baugh, 1987) 지방정부가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등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아래 둘 책임을 부여(Baldock, 1994)하였다. 즉, 이미 1940년대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 확대는 5~60년대에도 지속되어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에서는 1957년 정신질환과 박약과 관련된 법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Law Relating to Mental Illness and Mental Deficiency)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Baugh, 1987)하였다.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에서는 선행 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Means & Smith, 1994).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서는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Baugh, 1987)하였으며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에서는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능이 지방정부 내에서 조차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보다는 행정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분할된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는 것이 당시 공통된 지적이었다(Forder, 1975; Griffith,1966; Hall, 1976; Harris, 1970; Holgate &Keidan, 1975; Townsend, 1970;Wistrich, 1970).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봄 위원회의 보고서(Seebohm Committee,1968)권고를 기초로 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Authority Social Service Act)를 통해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Service Department)를 설립하여 현재적인 통합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지점은 영국의 현대적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부 설립이 당시에는 정작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기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부 설립 이전까지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기능과 책임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통합시킨 사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전달체계의 성립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장기를 경험하게 되었다(Cypher, 1979).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로 입법화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책임과 권한과 맞물려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왔다(Hall, 1976).


사회서비스부 설립 직전에 입법화된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서는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다(Baugh, 1987).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Means &Smith,1994)하였다. 또한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에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Hill, 2000)하였다. 이처럼 40년대부터 시작하여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까지 이어진 일련의 입법 내용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성립기의 주요 법안및 주요내용


주요 법안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

지방정부에게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드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

선행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법위한 권한을 부여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법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

지방정부에 지역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립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 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

병원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


이러한 권한과 기능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부 설립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 내 다른 주요 부처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많은 예산과 영향력을 확보하였으며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인효과가 적어진데다가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게 되었다(Brown, 1974; Cypher,1979; Kahan, 1974; Parker, 1970; Wistrich, 1970).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경제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에서도 1970년과 74년 사이에 예산이 매년 12% 증액(Sullivan, 1996)하는 등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복지체계에 있어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또한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0여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을 확립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민간부분과의 사회서비스에 있어 역할 분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주도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그 분담은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렀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이 등장하기 전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는 고용주, 가족, 지역사회, 자조집단,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독려하고 지원(Forder, 1975)하였다. 그러나 국가영역이 확대 될수록 이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발달되었던 서비스를 국가주도의 서비스로 이양되었던 것이다(Parker, 1970). 예를 들어 정신복지 중앙협회(Central Association for Mental Welfare)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능을, 정신보건 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는 홍보와 교육, 협력 기능을 제외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현장지원활동(fieldwork activity)를 지방정부에 이양 하였었다(Holgate &Keidan,1975).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전히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은 인정받았다. 보호 아동의 경우 민간단체가 지방정부 전체 보호아동의 1/4정도를 수용하고 있었다(Griffith, 1966). 특히 역사적으로 자선단체들이 이루어 왔던 사회서비스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Forder, 1975; Holgate& Keidan, 1975; Seebohm Committee, 1968). 예를 들어1889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to Children)가 처음으로 확보했던 학대아동 발견 시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은  60년대에는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에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NSPCC도 보유하게 되었다(Holgate &Keidan,1975).또한 민간단체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의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독려되었다(Holgate &Keidan,1975; Seebohm Committee, 1968; Wistrich, 1970). 영리 민간업체도 존재하여 필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Eyden, 1973).


더욱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설립이후에도 이 부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Seebohm Committee,1968). 따라서 민간기관은 지방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동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를 대리한 공급기관(agent)로는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Griffith, 1966; Seebohm Committee, 1968).시봄 보고서에서도 지방정부 대리 공급기관으로 민간단체들이 활용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신의 법적의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민간단체가가지고 있는 개척자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 등을 우려하여 경계하였다(Seebohm Committee,1968).


나.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1980~90년대)


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꽃을 피웠지만 안팎의 사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1960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1970년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고,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실업 증가 등 복지욕구 증가가 겹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Ellison, 1998).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급격하게 확장되어 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에 이은 사회서비스부 설립과 더불어 이어진 서비스 확대로 인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70년대까지는 노동당집권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들어선 8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89년 아동법(1989 Children Act)은 이전 관련법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아동의 이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포괄적 법률이었지만(Adams, 1996; Hill,2000)동시에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어야 함을 확실시 하는 법이기도 했다(Lowe, 2005).


하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분의 급격한 확장은 오히려 정부의 계획적 정책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정부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한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한한 후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해져서 민간단체나 영리단체의 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Lowe, 2005).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소득보조(Income Support,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에 해당) 수급자가 사회보장제도내에서 민간 요양시설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재원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정부 예산 아니라 제한이 없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예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이 조치는 민간요양시설의 폭증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의 폭증 또한 불러왔다.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 86년까지 해당 예산이 연간45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이다(Means &Smith,1994; Wanless, 2006).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로이그리피스 경(Sir Roy Griffith)에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2년 후에 출판된 그의 보고서(Griffiths, 1988)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은사회보장예산에서 지방정부로 돌려야하며, 지방정부는 자역사회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보호 계획 수립, 재정 운영, 정보제공, 개별 욕구 사정과 보호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리피스(Griffiths, 1988)는 지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된 개별적 욕구가 공공으로 부터든 민간으로 부터든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욕구조사, 계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독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지역사회보호법(1990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는 지역사회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되 다양한 공공, 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의 설립과 더불어 확립되었던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 하였다.이 변화에서의 핵심은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로서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급 계약을 따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Langan, 1998).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을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서 국가독점구조보다 공급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Lewis, Bernstock, Bovell, &Wookey, 1996). 또한 이 개혁은 서비스 공급자간의경쟁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쟁적 입찰에 다시 붙이게 하는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보수당의 개혁과 정책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 부분의 참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수당 집권 당시였던 1979/80년에는 서비스 공급시간 비중을 기준으로 14%정도에 불과 했던 민간 영역이 집권이 끝난 직후인1998/99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이다(IPPR, 2001).


이와 같은 민간 참여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보수당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와 서비스 질관리 체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 등록시설법(1984Registered Home Act)에 의해 모든 요양기관은 의료시설의 경우 시군구급 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thority)에, 일반 요양시설은 지방정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1985년에 새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에 의한 운영구조, 종사인력, 재정구조, 서비스운영, 공급과정 등에 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의 변화는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장으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전가는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급격하게 민간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maketisation)는 민영화(privatisation)와 차이가 있다. 즉 여전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실사하고 그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으며 단지 그 공급자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민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분담체계의 핵심을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는 또 차이가 있다. 즉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제공되지만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며 다양한공급자가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 경쟁의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쟁을 소비자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택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다. 사회서비스 현대화와 이용자 권한 증진(1997년이후)


‘국가 축소(rolling back state)’를 주요 정책 전략으로 최장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 끝에 악화된 공공 서비스와 여전히 부침에서 벋어나지 않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신노동당(New Labour)은 ‘제3의길(The Third Way)로 표방된 새로운 비전을 주장하며1997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서비스 개혁에 있어서‘시장’과 ‘경쟁’의 기조를 ‘협력(corporation)’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으로 대체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신노동당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과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의 차별화된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지는 사회통합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경계하고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상호적인 사회적 의무를 창출하고자 하였다(Painter, 1999).


따라서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서도 이전 보수당 정부와 같은 시장화나 민영화를 거부하면서도1970년대와 같은 국가중심의 공공서비스도 부정하였다(Heron &Dwyer,1999; Martin, 2000; Wanless, 2006). 실제로 신노동당 정부는 의무경쟁입찰제를 폐지시킴으로서 이전 정부의 시장화 기조와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징기요양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의 무상 사회서비스 권고를 거부함으로서 70년대에 이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권의 확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


구체적인 초기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은 정책백서(White Paper), ‘사회서비스 현대화: 독립 촉진, 보호 증진, 기준향상 Modernising Social Services: Promoting Independence, Improving Protection, Raising Standard’(Department of Health,1998)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났다. 첫째 협력적 서비스(joint-upservice)를 통한 정부 기관 간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민간 영역간의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고, 둘째, 이는 보다 강력한 중앙 집중적이고 경영학적인(managerialist)제도를 통해 다양한 성취목표(targe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와 동시에 추진하며, 셋째, 취약계층의 권리와 독립적 삶을 독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 정책 발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의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진 다음글: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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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치 서비스기구, 리즈 통합 생활 센터(Leeds Centre for Integrating Living) 소개

I. 통합 생활 센터의 설립과정


1. 1994년 장애인을 위한 아밀레이 자료 센터(Armley Resource Centre)의 운영 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리즈에 통합 생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

이 운영위원회는 자료 센터의 이용자 위원회(User's Committee) 대표, 리즈 장애인 단체 대표, 특정 기술을 가진 지역 장애인, 리즈시 의회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선임공무원 등 투표권 없는 자문 등으로 구성

이 운영위원회는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접근(social apprach to disability)에 의해 운영

2.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이 없음에 따라 자료 센터의 책임을 지고 있던 사회서비스부와의 논의 끝에 자료 센터를 위한 재정을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 1998년에 설립

초 기 센터는 사회서비스부읠 일부로서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to develop policy and service provision)와 함께 일하는 센터 관리자(Centre Manager)에 의해 운영

현재 지역 장애인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

3. 아밀레이 자료 센터(ARC)에서 통합 생활 센터로의 전환

자료 센터는 주간 보호센터와 같은 끝이 없고, 의존성을 유지시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벋어나 특정한 그룹과 과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자료 센터가 통합 생활 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보다 전통적인 주간보호소로 이전


II. 통합 생활 센터의 서비스


1. 대변 서비스(Advocacy Service):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절차나 전문적 사안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제공

2. 직접 지불제 지원 서비스(Direct Payment Support Service, DPSS): 직접 지불제를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훈련, 정보, 조언 등을 제공

3. 동료 지원 서비스(Peer Support Service): 8달 간의 집중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제공

4. 장애 평등 훈련(Disability Equality Training, DET NET):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훈련으로 장애인 훈련자(trainer)에 의해 의해 제공

5.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새로운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공

6. 단기 과정 및 일회성 이벤트


III. 통합 생활 센터의 재정 및 운영


1. 재정

통합 생활 센터는 리즈시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소속으로 리즈시 의회(Leeds City Council)의 예산에 의해 운영

2. 운영

통합 생활 센터는 리즈 통합 생활 센터 운영 위원회(Leeds Centre for Integre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운영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센터의 운영을 지원

센터 관리자를 지원하고 조언

리스시 의회의 정책 아래 사회서비스부의 인증에 따라 센터의 직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관리

센터의 재정에 대한 조언 제공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거, 장애인 단체, 타지역 통합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통합 생활 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에 참석

재정 규제, 개별 이슈, 시설 유지보수, 보건및 안전문제, 기회 평등과 기타 의회 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제공에 있어 사회서비스부와 협력

위원들의 기술과 지식 개발

위원회의 구성

센터와 목적을 공유하는 지정된 지역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지정 단체는 추가가 가능하며 해당 단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

매 연간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선출된 5인 이하의 위원

의장(Chair), 부의장(Vice-Chair), 재정담당(Treasurer), 총무(Secretary) 등 매 연간 총회에서 선출

투표권 없는 두명의 자문에 의회 사회서비스부에서 참여


IV. 참고자료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1998)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history and ethos. Leeds: LCIL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2006) Annual report 2006. Leeds: LCIL

Constitution for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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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제도


이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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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ILF) 개요


1. 독립 생활 기금

독립 생활 기금은 영국 중앙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부처(non-departmental) 기구로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해당 장애인에게 스스로 필요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

급여는 4주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이 두가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16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0여명의 자영(self-employed) 독립생활기금평가사(Independent Living Fund Assessor)가 활동 중


2. 독립 생활 기금의 종류

독립 생활 (1993) 기금 (이하 93 기금) Independent Living (1993) Fund: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스스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

독 립 생활 (확장) 기금 (이하 확장 기금) Independent Living (Extension) Fund: 기존 독립 생활 기금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기위한 기금이나 1993년 3월 이후로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직접 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 상태


II.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


1. 평가사의 자격 및 역할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는 사회복지사나 활동치료(Occupational therapy)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에서 선출

평가사는 새로운 독립 생활 기금 신청자를 방문하여 사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존 수급자를 2년 단위로 재 평가

평가사는 사정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금액을 기금에 권고


2. 평가사의 활동

평가사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가내 근무하며 전국에 걸쳐 배치

평가사는 노팅엄(Nottingham)에 있는 독립 생활 기금 사무소의 사회사업팀(Social Work team)에 의해 지원받고 관리

93 기금의 경우에는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사회복지사, 평가사, 수급자 간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사 등과 같은 다른 독립적 평가자를 이용

평가사는 어떻게 기금에서 지급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경우 보고


III. 독립 생활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현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수입 구성

기금은 영국(Great Britain, GB)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사회개발부(Department for Social Development)의 보조금으로 조성

그 외 기타 이자 수입 등이 있음

2005/06년도 기금 규모는 2역 4천만 파운드(약 4,500억원)

그 중 1억 6,200만 파운드(약 3천억원)가 93 기금에 7천만 파운드(약 1,300억원)이 확장 기금에 지출(운영비용 약 7백만파운드, 약 130억원)


 2. 대상자 규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지출 구성

93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12,343명에서 2005/06년도 13,944명으로 약 13%증가

반면 확장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6,002명에서 2005/06년도 5,447명으로 약 9% 감소


3. 운영 규모

2005/06년 현재 노팅엄(Nottingham) 사무소에 166명의 직원일 일하고 있으며 전국 84명의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가 활동 중

영국 207개의 지방 정부 북아일랜드 11개의 트러스트와 와 협력 운영

2005/06년도 기간 동안 총 214,517건의 지급이 이루어짐


IV. 참고자료


독립생활기금 인터넷 사이트 http://www.ilf.org.uk/

Independent Living Funds. (2006) Annual review 2005/2006: creating choice for disabled people. Nottingham: Independent Living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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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인 서비스,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전환" - 영국 장애인 서비스 발달에 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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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반스 교수(왼쪽) @Leeds University

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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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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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지방 사회복지 역할분담 사례 분석 - 장애인 공공서비스 기능분담 사례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최현수, 엄기욱, 안혜영, 김보영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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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 서비스 기능 분담 사례

지 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분담과 재정 분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국 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의 각종 복지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는 철저하게 지방정부와는 분리가 되어 제공되고 있어서 위의 논의에서는 이 절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논의에서 제외 하였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각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 집단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5) 이 논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영국정부의 사회복지 공공서비스가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분담되어 전달되는지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서비스와 전달체계 개요


영 국 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현금 급여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이 두 영역은 전달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별도의 신청과 수급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를 통하여, 그리고 장애인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는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 산하 기관으로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잡센터플러스(JobcenrePlu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를 통해서 욕구를 실사하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결정될 시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서비스 업체로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해주는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와는 별도로 장애인은 또한 잡센터 플러스에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장애인 수당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연령미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생활 수당(Di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6)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 수당(Attendance Allowance), 근로세 공제(Working Tax Credit) 등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으로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등이 있다.


또 한 잡센터플러스를 통해서 장애인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o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 상담원은 필요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검사하는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과 동시에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워크스텝(WORKSTEP), 직업접근 보조(Assess to Work) 등 각종 구직 훈련 프로그램,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준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에서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전략에 따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고용협약(New Deal)의 일부로서 추진 중인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에 의해서 지업 소개사(Job Broker)로부터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1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10)> 장애인 서비스 종류 및 전달 체계

 

이 와 같이 장애인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하여 시각화 해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러면 각 정부의 보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장 애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와 접촉하였을 때 필요한 욕구를 실사하기 위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받게 된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시행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필요시 제공될 서비스 종류 등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실사는 대상자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시 대상자가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필요할 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서면화 된 서비스 제공 계획인 보호 계획(care plan)을 작성하게 된다. 이 보호 계획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이 정해지는데 가령 재가 복지의 경우 재가 방문자가 하루 몇 회 몇 시에 방문하여 세수 및 목욕,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당 며칠을 방문할 것인가를 대상자와 논의하여 적시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될 수도 있고, 지역 민간 업체 및 자원봉사 단체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상자가 고용주가 되므로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 이 서류작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보호 계획은 서비스 개시 후 최초 3개월 후에 재검토 되며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하여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한다.


이 러한 서비스 실사과정을 거쳐 장애인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서 예를 든 것 과 같은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 보장구를 지원 받거나 주택 안에 장애 보조 설비를 설치 받을 수도 있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 수발자의 휴식을 위해 주간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수발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별로 수발자의 휴식과 직장 복귀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급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


장 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 근로세 공제, 노동능력부재 급여, 소득보조 등은 잡센터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에 의해 생활에 영속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우선 노동능력이 있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생활 수당 등도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연령 이상인 노령 장애인의 경우 다른 노인과 같이 국가 보험 기여(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경력이 충분한 경우 국가 기초 연금(State Basic Pension)을, 기여 경력이 없는 경우는 자산조사형 급여인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에 따른 간호 수당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장애인 관련 수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생활상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장애로 인한 영향만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며 수급 금액 역시 이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연령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 수당의 경우 장애로 인한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 요소(Care component)와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른 수급 금액은 <표 2>와 같다. 연금연령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 수당 역시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당으로 장애가 생활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이 고율(주당 60.60 파운드, 약 11만원) 과 저율(주당 50.55파운드, 약 7만 4천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표 2)> 장애 생활 수당 요율

(단위: 파운드/주)

요소

고율

중율

저율

보호요소

60.60

(약 11만원)

40.55

(약 7만 4천원)

16.05

(약 3만원)

이동요소

42.30

(약 7만 7천원)

-

16.05

(약 3만원)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장 애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 검사가 요청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검사는 심사 전문 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로 진행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가 진행된다. 이 의료 검사에 의해 수급 자격을 부여 받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는 정기 조사에 의해 수당의 수급자격을 재확인한다.


노 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을 위한 노동능력 부재급여는 연금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보험 기여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이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 보험 기여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가 되기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 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가 노동능력 부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인 노동능력 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신청 이전 21주 동안 8주 이상일하지 못한 경우는 즉시, 그 밖의 경우는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에 실사를 받게 된다. 이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진단서를 중심으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기간에 따라 단기 저율 급여(28주까지), 단기 고율 급여(29주에서 52주까지), 장기 급여(53주 이후)가 지급되며 그 급여 수준은 <표 3>과 같다.


<표 3)> 노동능력 부재급여 요율

급여종류

수급액(파운드/주)

수급 중 연금연령이

넘는 경우

비고

단기 저율 급여

57.65

(약 10만원)

73.35

(약 13만원)

수급개시 후 28주(7개월)간

단기 고율 급여

68.20

(약 12만원)

76.45

(약 14만원)

수급개시 후 29주에서 52주(13개월) 사이

장기 급여

76.45

(약 14만원)

해당사항 없음

수급개시 후 53주 부터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장 애인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잡센터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이 구직 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며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필요시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 하며 수급이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한 실직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고용주와 함께 고용 유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이런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에는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 실사,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와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 준비 과정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직업 소개 보조, 직업 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의료 검사나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서비스 들은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서비스 및 일정 등이 담긴 서면화 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작성한다.


이 같은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고용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터플러스 사무실 내에서 실시되며 주로 기존 직업 경력과 향후 적합한 직업에 대해 논의하는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다. 필요시에는 대상자에게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 할 수도 있다. 고용 실사는 보통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이 결과는 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다른 장애 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 애인 구직 상담원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일반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다. 그 중 직장 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을 지원하는 직업 접근 보조의 경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 활동 또는 직장 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용주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부여된, 장애인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제공한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주는 일단 의무에 따라 보조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을 청구하면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을 승인해 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통근 비용 지원,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고용 비용 등이 지원 되며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 지 6주 미만의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또한 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보조인 고용, 추가 통근 지원 비용, 면점을 위한 보조인 비용 등도 전액 지원한다. 이 밖의 보조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의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데,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약 54만원)와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의 최소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고 1만 파운드(약 1천 8백만 원) 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를 직업접근 보조 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소개 보조, 워크스텝, 직업준비 과정 등이 있는데 직업소개 보조 프로그램 역시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소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지원을 받는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약 14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기간을 1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업 준비 과정은 장기간 직장을 갖지 못했던 장애인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한 직업 선택, 직업 환경에 대한 경험 제공, 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되며 필요시 13주 까지 연장 가능하고 과정이 종료하면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되어 이를 바탕으로 상담원은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워크스텝은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와는 별도로 신노동당 정부의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전략의 핵심 정책인 신고용협약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에 따라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직업 소개사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 관련 소득 보조형 급여 수급자나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직업 소개사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일대 일로 제공하는데 이에는 기술과 능력을 검토한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구직 서류 작성 보조, 이력서 작성 보조, 면접 준비 보조, 면접을 위한 교통비용 경비 일부 지원,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등 취업에 필요한 세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직업 소개사는 대상 장애인이 취업한 뒤에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주를 위해서도 필요한 보조 시설이나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영국 중앙-지방간 서비스 분담 특징


이 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와 노동연금부의 잡센터플러스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급여-취업 지원 서비스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급여를 위해서는 의료 검사 및 개별 노동능력 실사를, 취업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용 실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고용 실사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이 같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지만 잡센터플러스의 급여를 위한 실사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의 실사 과정은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중복되어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이 현상이 두드러진 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같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노인(지방정부-노인복지서비스, 중앙정부-연금 및 기타 소득 보전성 급여) 등 다른 대상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와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복지 급여와 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도 이미 사회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로 통합관리 되고 전달체계도 잡센터플러스로 일원화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의 급여-취업 서비스간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별다른 통합적 접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앙정부의 복지급여 및 취업 지원 서비스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에 따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복지급여는 장애, 노령, 실업 등 소득 중단 사고에 대해 손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취업 서비스는 복지급여에 따른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상실된 소득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는 관계없이 생활 유지를 위한 물리적인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현금은 중앙, 서비스는 지방으로 보다 명확했던 구분이 지방정부는 직접지불제라는 현금 급여를, 그리고 중앙은 취업지원이라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불분명해 지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현금 급여 형태인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물리적인 지원을 구매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취업서비스는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능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로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큰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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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의 기능별 지출 구성(2006년 예산)

자료: HM Treasury (2006, p13)


둘 째,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인 접근성(proximity)에 큰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 급여의 경우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등과 같은 비자산조사형 급여는 자녀가 있는 자녀의 경우 97%가 수급 받고 있을 정도(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성격상 생활 능력의 상실, 아동 학대 등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관계로 여전히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거나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필요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수단들이 가능하지 않은 후에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그 정책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복지급여를 포괄하는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부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을 기준을 총 5,520억 파운드(약 천 3조원) 중 단일 정책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약 27%)를 차지하는 1,510억(약 274조원)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부분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5%에도 못 미치는 260억 파운드(약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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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연금 수굽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남성은 만 65세 여성은 만 60세이다.


이어지는 다음 글 -> 정부 간 협력증진-조정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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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정책, 영국에 대한 늘 신선한 보고서 ::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영국땅에서 사회정책 공부 중인 김보영의 글과 생각과 자료들의 모음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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