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거주민 무상의료 서비스 NHS, 오해와 진실, 개혁과 함의

다음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청탁을 받아 국제노동브리프에 기고한 글입니다. 인용시에는 아래 서지정보를 참고하시어 최종 출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2008) 영국 전 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 모델로서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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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선택 웹사이트. 환자들이 각종 건강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간 비교도 할 수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당선 후에도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의료 강화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유지되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동의 새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없는 미국의 상황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인구의 15% 가량은 민간의료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윤의 동기가 강한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조그만 서류상의 잘못이나 신고 되지 않은 과거병력을 찾아내어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일이 속출한다. 이런 폐해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공 의료보험은 민주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인지 오래지만 지난 클린턴 정부도 강력한 민간보험사들의 로비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시 부침을 겪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성은 2006년 현재 64.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노무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이지만 그 반대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역시 불어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 체계는 각종 의료 검사, 시술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를 더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과잉 진료에 취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건강보험 당국과 의사간의 개별 시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시비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병원 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향으로 의료 산업화와 민영화가 그 한편에 있다면 다른 쪽 한편엔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이다. 하지만 영국의 NHS를 얘기하자면 심지어 의료나 사회정책 전문가조차도 ‘환자들이 순서 기다리다가 죽어간다더라’, ‘의사들이 불만이 많아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더라’라는 식의 루머성 근거들을 그대로 믿고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대체 NHS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취약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는지,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어떤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대안으로서의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NHS의 무상의료서비스, 오해와 진실


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표출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노동당이 이를 거부했던 전쟁영웅 처칠을 누르고 집권하였다. 영국의 현재 전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는 1948년,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NHS는 지금도 총 1,30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린 단연 유럽최대 규모의 독특한 공공중심의 무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resident)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검안, 치과치료 등이지만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래환자의 약값은 한번 처방당 약 1만 원가량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성 질환등으로 자주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연간 약 18만원 정도 수준에서 제한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산부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이마저 면제를 받는다. 검안의 경우 약 3만 원가량, 치과치료의 경우 경중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8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모든 영국 거주민은 자신의 지역의원(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에 등록하게 되어 건강상 어떠한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전화로 간단히 예약하여 의사를 볼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이 GP에서 각종 건강 상담부터 간단한 시술까지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다 전문적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 기관인 병원(hospital)에 의뢰된다. 병원으로 의뢰되면 각종 검진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모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병원 내 모든 서비스는 약제비, 식사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복, TV, 전화 등이 예외인 정도이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그동안 NHS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대기기간(waiting list)의 문제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었다. 대부분 GP의 경우는 예약한지 이틀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8월 현재 GP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7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 의뢰되는 시점부터 치료 완료까지 5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치료를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4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최초 진단으로 의뢰 받은 후 세부 검진을 거쳐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임을 생각해보는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해는 죽어가는 환자도 대기기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식의 ‘루머’이다. 영국에서 누구든 응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대기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대개 영국 언론에 등장하는 1년 가까이 기다렸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응급 상황 때문에 특별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의 수술날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들이 많다. 일상적인 경우, GP에서도 아이의 건강 문제 등 긴급한 우려가 고려될 경우에는 예약 당일 의사를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흔하게 NHS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얘기가 ‘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더라’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그 사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영국으로 워낙 많은 수의 외국 의대생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배경이다. 매년 영국 의사 수련과정에는 1만여 명의 외국 의대생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반 이상은 수련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영국을 떠난다. 2007년 전문의 수련과정의 경우 15,5000명 정원에 28,00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 45%가 유럽경제구역(EEA) 밖의 외국 의대생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영국내 의대생 1,300여명이 수련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최근 영국 국무부(Home Office)에서는 외국인 의료수련 지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NHS의 구성과 운영


앞서 언급되었듯이 NHS에서는 1차 의료와 2차 의료간 구분과 분업이 분명하다. 주로 GP가 담당하는 1차 의료는 일상적인 건강 상담, 가벼운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부터 예방접종, 금연 지원 등 광범위한 보건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보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역할이다. GP는 주로 일반의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진료팀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NHS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1차 의료 체계는 NHS의 근간을 이루어 대체적으로 각기 관할지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거주민들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GP에 등록을 한다.


2차 의료는 주로 NHS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응급 치료(elective care)와 응급치료(emergency care)를 담당한다. 비응급치료는 1차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 계획에 따라 전문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검진, 시술, 수술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응급 치료는 사고나 상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NHS 병원은 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병원 운영기구인 NHS 트러스트(Trust)가 NHS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NHS 트러스트는 또한 병원 내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과, 관리자, IT 전문가 등 비의료 인력 등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은 NHS 트러스트는 재정과 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행사하는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1, 2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이하 PCT)이다. 보통 한 PCT가 평균 인구 170,000의 지역을 포괄하며 GP 등 1차 의료기관과 NHS 트러스트 등 2차 의료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맺는 주체이다. 따라서 PCT는 NHS 전체 예산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NHS의 중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 내에 330여개의 PCT가 있으며 각 PCT는 지역 주민 건강 욕구에 대한 실사, 1, 2차 의료서비스 배치 및 계약을 통한 위임, 지역 사회 전반적 건강 수준 향상, 모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지방 정부 및 민간 단체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 보장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PCT의 상급 기관으로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이하 SHA)가 있다. 하지만 NHS의 중추를 PCT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SHA는 주로 보건부와 NHS 서비스 간의 매개 역할을 맞으며 주로 NHS의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즉, 지역 내 PCT를 모니터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정보 기술 전략 등 지역내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 개발, 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 등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 관리, 암이나 심장질환 서비스 개선과 같은 정부 핵심 정책을 NHS를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NHS 조직의 정점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중 1인이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부는 전반적인 NHS에 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NHS의 전체적인 전략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암, 심장질환, 정신 보건 등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 영역을 비롯하여 각 서비스 영역에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과 같은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며, NHS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고, 지역 전략 기관인 SHA, 의료기관 규제기구인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NHS의 재원은 일반 조세에서 조달된다. 연간 예산 규모는 120조원에 이른다. 이 예산의 80%는 각 지역별로 PCT에 지역별 인구와 욕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가중 균등할 공식(weighted capitation formula)이며 이에 따라 각 PCT당 목표 재원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PCT는 계약을 맺는 각 병원과 GP 등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자원배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ource Allocation)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이 목표 재원에서 초과 지출 하거나 미달하는 PCT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사안에 따라 개입하게 된다. PCT와 각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보통 일괄 계약(block contract)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서비스에 대해 그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구체적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환자 중심 정보 및 비용 산출 시스템(patient-level information and costing system)이나 성과 중심의 배분 시스템인 결과에 의한 급여(Payment by Result)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NHS 개혁과 함의


신노동당정부는 1997년 집권이래 NHS를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그 거시적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시장화(marketisation)'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을 기반으로 한 NHS의 성격 자체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민영화(privatisation)'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민영화가 아예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화는 그 책임은 공공이 지고 있으되 그 공급과 운영에 있어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에 전달방식에 변화가 있을 뿐 NHS가 민간 기업에 팔리거나 대체되진 않는다.


시장화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업체를 NHS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NHS 병원 건립 등에 참여하는 민간재정계획(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에서부터 직접 NHS 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민간치료센터(Independent Sector Treatment Centre, ISTC)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 NHS 기관에 독립적 책임 운영, 상호 경쟁과 선택 등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정 절감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NHS 트러스트별 독립 채산제,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확대, 환자의 선택권 확대 등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 개혁이 반드시 NHS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FI의 경우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대규모 병원 건립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공공 예산에 의해 건립하는 것에 비하여 오히려 각종 컨설팅, 재정 운용 비용(finance cost), 자본 비용(capital cost) 등 민간 자본 동원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경우에 따라 건립비용의 약 40%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별 NHS 트러스트가 목표 재정에만 제한하여 예산을 운용하게 한 독립 채산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NHS 재정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별로 재정 절감을 위해 응급실을 없애는 등 서비스가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중앙 규제기관을 통하여 각 의료기관별로 엄밀한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고,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등의 성과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NHS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기기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 데에는 병원별 평가와 공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NHS 선택 웹사이트(http://www.nhs.uk/)와 지역 도서관을 통하여 각 병원별로 대기기간, 병원 내 감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포함한 종합 평점이 별점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각 전공 분야, 질병별로 대기기간, 입원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들은 예전에는 GP에서 상급 병원으로 의뢰 될 경우 해당 지역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3~4개의 NHS 병원과 전국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병원 및 NHS과 계약된 민간 병원 중 치료 희망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역시 그 효과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민영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가 반드시 관료적이고 독점적인 구조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시장’의 효율성은 오히려 공공의료에서 더 보장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보통 효율적인 기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같이 특히 소비자가 합리적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도리어 크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개혁과 같이 권위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부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왜곡을 최소화 시키고 합리적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우연치 않게도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민간 중심 의료모델을 가진 미국과 공공 중심 의료모델을 지닌 영국의 사례는 무엇이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한 상징적 답을 미리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적 보험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미국은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영국의 두 배가 넘든 데다가 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 지출 비중도 16.1%인 영국보다 더 높은 19.2%에 이른다. 하지만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출산 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는 모두 영국과 비슷하거나 뒤쳐진다. 단순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눈앞에서 치워보자는 식의 해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나 공공의료로의 개혁 방향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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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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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1 23: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리 사회도 무상의료화가 꼭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널려 있는 개인병원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요새 의료민영화 이야기 나오는 거 듣다 보면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지만..;
    보건소를 중심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20년 정도 투자하면 우리 사회도 훌륭한 무상의료국가? 공동체? 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2. ffffff
    2008/09/22 09: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 퍼가겠습니다.^^

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3.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국가와 시장,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욕구 실사, 계획 및 해당 서비스 제공 또는 타 공급자와의 계약 등 그 중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는 등 공급자로서 뿐 아니라 가능자(enabler)로서 민간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한 충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는 조직자(organiser)로서 기능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체계화한 전략적 위임은 이미 <그림 1> 등을 통해 살펴 본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분담 기제에 그치지 않고 역할 분담 정책의 기본 목적인 이용자의 선택권 등을 비롯한 권한 증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실제로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직접 지불제와 강화된 질관리 체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이 두 가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제3의 영역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봄(care)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수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노동당 정부에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직접 지불제와 개인 예산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는 사회서비스역할 분담과 관련된 기본 목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위한 신노동당 정부의 핵심 제도로 꼽을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전 보수당 정부가 선택권 증진을 추진했어도 그 선택의 주체가 지방정부였던 까닭에 그것이 직접적인 이용자의 권한강화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신노동당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그 실 권한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권한증진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직접 지불제의 모태가 된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은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직도 지급되고 있다(ILF, 2007). 지방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성격의 직접지불제는 1996년 지역사회보호직접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으로 역시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노동당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2000년 수발자와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를 통해서는 수급 대상을 대상자 가족과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지방정부에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 후 보호계획 수립 시 직접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확대는 장애운동단체들이 주도한 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의 영향이 크다(Scourfield, 2007). 장애의 사회모델에 기초하여 이 장애 권리 운동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장애인을 소극적 수급자로 만들고, 통제적이고 가부장적(parternalistic) 전문가의 클라이언트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운동에서는 직접 지불제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가능케 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접 지불제는 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직접적인 주체(agent)가 되도록 하여 힘의 증진, 독립, 선택,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밑에서 부터의 투쟁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 장애운동의 주축이었던 65세 이하의 신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었었으나 신노동당 정부 들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직접 지불제가 최근 사회서비스 예산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총 사회서비스 예산 지출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CSCI, 2006). ‘잉글랜드 사회서비스 현황2005-2006 The state of social care inEngland 2005-06(CSCI, 2006)’에서 나타난 직접 지불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직접 지불제 수급자 수는 2005년 3월31일 까지 그 전 해에 비해 22,000명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06년 같은 시점에는 3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인 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 예산은 2003/04년도1억 26백만 파운드(약2,347억 원)에서 2005/06년도1억 96백만 파운드 (3,651 억 원)으로 약 50%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 서비스에 있어 직접지불제 예산은 2003/04년 370만 파운드(약 69억 원)에서 2004-05년도에 1,120만 파운드(약 209억 원)으로 세배 증가하였다. 492명의 만16-17세 장애 아동과 2,265명의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지불제 수급하고 있다. 직접 지불제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대부분은 65세 이하의 신체, 또는 감각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사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 시범사업을 13개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CSCI, 2006). 이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지방정부사회서비스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를 비롯, 지방정부의 장애 설비 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예산, 지방정부와 NHS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통합 지역사회 보장구 서비스(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산하 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서 관할하는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제를 통해 투여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조직과 직접 지불제와 같은 현금을 포함한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는 제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 ‘통제권 In Control’ 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조직해 본 이용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으며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CSCI, 2006).


나. 질관리 제도와 경쟁 촉진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 분담의 정책적 목적인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직접 지불제처럼 중앙 중심의 사회 서비스 질 관리제도는 이전 보수당 정부 하에서1984년 등록시설법(1984 Registered Home Act)과1985년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 설립 등으로 시작 되었지만 신노동당 정부 들어서는 이 체제가 통합화 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제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를 촉진하는 중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평가기관의 체계적인 평가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서 평가 자체로서 최소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서로 다른 시설 및 기관들 가운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각 시설과 기관들 사이에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과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의 평가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최소기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설정하는 각 대상자 별 보호 시설, 재가 복지, 간호 기관, 아동 시설, 입양, 입양 지원 기관 등등 모든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 및 기관 을 포괄하는 법적 최소 기준으로 2000년 보호 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 및 시설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면 이 위원회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시설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조사(inspection)은 핵심조사(key inspection), 수시조사(random inspection), 주제조사(thematic inspection) 등으로 나뉜다(CSCI, 2007). 핵심조사는 가장 심도 깊은 조사형태로서 사전 통지 없이 실시된다. 기관 및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정보, 이용자의 평가 외 지난 번 조사 이후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들이 검토된다. 이 조사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 목적 적합성, 서비스의 포괄성, 실사된 욕구의 충족, 서비스 질적 향상, 양질의 인력 제공 등의 원칙 아래 각 서비스 종류별로 설정된 이 기준은 각 항목별로 수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의 경우 시설의 선택, 보건 및 개별 돌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고충처리 및 보호, 환경, 인력, 운영 및 행정 부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포괄되는 영역은  <표 5>와 같다.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미달 poor(별점 0)’, ‘적합 adequate(별점 1)’, ‘우수 good(별점 2)’, ‘매우 우수 excellent(별점 3)’ 등으로 조사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표기된다.


<표 5>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항목의 예

자료 (Department of Health, 2003)


항목

포괄 영역

시설의 선택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욕구 실사, 시험 거주 등

보건 및 개별 돌봄

프라이버시와 존중, 서비스 계획 보건의료, 약물 치료 등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

사회적 접촉 및 활동, 지역사회와의 접촉, 자율성과 선택권 등

고충처리 및 보호

고충처리 절차 권리, 보호 장치 등

환경

시설 공유, 세탁, 시설, 개별 주거 공간, 가구, 난방, 조명, 위생 등

인력

업무 종사자의 자격, 모집과정, 훈련 등

운영 및 행정

일상 운영, 윤리, 질적 보장, 인력 지도, 기록 관리, 안전 지침 등


수시조사는 보다 짧고 특정 대상기관을 지목하여 특정 개선 과제들에 대한 점검으로 역시고지 없이 실시되며 밤 또는 낮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 조사는 약물 치료(medication)또는 존엄(dignity) 등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전국적 대상을 포괄 하는 조사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횟수는 이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소 3년간 1회 이상 이루어지며 적합 및 미달 수준의 평가를 많이 받은 기관일수록 더욱 자주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최소기준의 미달하거나 기타 법적충족요건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역별, 종류별로 검색하여 각 기관별, 시설별 일반적 정보는 물론 각 항목별 별점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 전문까지 열람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목별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를 명료하고 손쉽게 서로 다른 유사 기관을 비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세한내용까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질관리 제도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민간업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간의 서비스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공식 수발자 지원제도


이미 언급했듯이 오랜 공공 사회서비스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도 전체 돌봄(care)에서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전 보수당 정부도 가족 책임 등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나 신노동당 정부는 단지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1995년에 처음으로 수발자에게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방정부 욕구사정을 도입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신노동당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즉 비공식 수발자가 그 역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목욕 등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거나, 수발외 청소 등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일시적으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노동당의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데로 1999년에 발간된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에 그 기본 방안이 정립되어 있다. Lloyd (2000)는 이를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발자 고용 부분을 살펴보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가 원할 경우직장을 포기 할 수도 있지만  유급 노동을 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정책 백서,‘직장에서의 공평 Farness at Work’에서 가족 친화적 고용주에 보상을 제공하는 등 수발자 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혜택을 고용주에게 설득하기 위한 정책적 캠페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수발자들이 수발에 대한 역할이 끝났을 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고용협약(New Deal)과 같은 형태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수발자를 위한 정보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수발자가 수발서비스 등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총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발자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수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부분을 보면 이는 주로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주거, 교통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거 환경 개선(housing adaptation)과 유연한 주거 공급 등이 이에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장애 시설 기금(Disabled Facilities Grant)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기금을 1998-99년 6000만 파운드(약1,117억 원)에서 2001-2년 7,500만 파운드(약1,397억 원)로 증액하기도 하였다.


수발자를 위한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수발자들도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보건 전문가들이 그들의 책임의 하나로서 수발자의 건강까지 고려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1998년 발행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우선사업 지침(National Priorities Guidancefor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지역 보건소(GP),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2000년 까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있는 수발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999년에 발간된 정책 문서인 ‘진정한 휴식 A Real Break’에서는 수발자의 휴식 서비스(respite care)에 대한 지방정부의 모범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위한 고정 예산으로 3년 간 1억 4천만 파운드(약2,607억 원)을 투입하였다.


이상 신노동당의 기본전략을 포함한 수발자로 대한 영국의 일련의 정책과 법제들은 <표 6>에 정리되어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1995년 수발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지방정부에서의 별도의 욕구사정이 도입된 이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2000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다. 2002년 고용법을 통해서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수발자(평등 기회)법에는 지방정부에게 수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2006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s for carers) 계획이 제안되었고, 2006년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애아동 부모에서 모든 성인 수발자로 확대되었다.


<표 6> 수발자 관련 법안과 정책들 (CSCI, 2006, pp. 148-149 에서 발췌)


년도

정책 및 법안

주요 내용

1995

수발자(인식및서비스)법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ㆍ ‘정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개인(individuals who provide or intend to provide a substantial amount of care on a regular basis)’으로 수발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

ㆍ 수발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발자 사정(carers’ assessment)라는 개념을 도입

ㆍ 모든 연령의 수발자에게 적용

1999

국가 수발자 전략

National Carers’ Strategy

ㆍ 정부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요약하고 정보, 지원,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 발표

ㆍ 지방정부에게 수발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계획 포함. 초기에는 수발자의 휴식에 초점

ㆍ 지방수준에서 어린 수발자를 위한 정책 모범사례를 소개

2000

수발자및장애아동법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ㆍ 지방정부에게 사정 후 직접 수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게 직접지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

ㆍ 수발 대상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권리로 수발자가 욕구 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ㆍ 지방정부에게 일시 휴식(short-term break)를 제공할 수 잇는 바우쳐 계획(voucher scheme) 제공

ㆍ 지방정부에 수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 만 16세 이상의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닌 수발자에 적용

2002

고용법

Employment Act

ㆍ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근로 부모에게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또한 비상시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한 부여

2004

수발자(평등기회)법

Carers (Equal Opportunities) Act

ㆍ 1장에서는 수발자 정보제공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식화

ㆍ 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수발자 욕구를 사정하는 수준에서 수발자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들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확대. 이는 수발자의 교육, 훈련, 고용, 여가 등까지 사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

ㆍ 3장에서는 공공 기관관의 협력과 수발자에 대한 파악과 지원을 명확화 방안 등과 관련

ㆍ 이 법은 18세 이상인 대상자 또는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장애 아동에게 에게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수발자에게 적용

2006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Our health, our care, our say’

ㆍ 국가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장기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수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 수발자 프로그램 개발, 긴급 일시휴식(emergency respite)과 전국 도움전화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발자 지원 제공 등을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 for carers)를 제안

2006

노동과 가족법

Work and Families Act

ㆍ 2007년 4월부터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성인 대상 수발자에게 까지 확대


수발자 정책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CSCI, 2006). 신노동당 정부는2004/05년에는 그 이전 해에서 25% 증액된1억 2500만 파운드(약 2,328억 원)를 수발자에 대한 휴식 제공과 직접 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에 배분하였다. 이 지원금으로 238만 건의 휴식이 수발자에게 제공되었다.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해당 년도에 수발자당 12번의 휴식이 제공되고 휴식 한 건당 42파운드(약 8만원)가 지원된 것이다. 이는 2003-04년의 11.5번의 휴식과 휴식 한 건당 39파운드(약7만원)이 지원되던 것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년도에 지방정부에서194,000명의 수발자가 자신을 위해 욕구사정을 받았으며 그 중 65,000명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외 79,000명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았다. 지방정부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13.3%의 수발자가 지방정부에서별도의 욕구실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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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노동당의 개혁은 이전 정부의 몇가지 다른 특성을 이어 받으면서 이를 복합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특성을 창출해내고 있다. 즉 이전 정부의 공급자 다양화 정책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제와 소비자 중심의 선택을 강화시킴으로서 다른 차원의 이용자 권한증진(empowerment)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중앙 집권적 질 관리체제는 한층 강화되면서 목표치와 평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는 또한 상호비교와 정보제공을 통한 새로운 경쟁 강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변화된 가능자(enabler)로서의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은 유지하되지역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위상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전 정부와 같이 비공식 부분에 대한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를 국가 축소에 따른 책임 전가로 가기 보다는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에 대한 전에 없던 권리와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신노동당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을 하나씩 논의 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공급자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경쟁과 참여 기제를 통해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전 보수당정부에서도 의무경쟁입찰제등 강력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가 보다 반영되도록 한다는 의도를 가지긴 했지만 이전 정부가 주로 ‘경쟁’ 그 자체를 유발시키는데 그쳤다면 신노동당정부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는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수당은 다양한 민간 공급자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참여 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데에 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 소비자의 선택 강화로 이어지게 하기엔 실제 선택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지방정부로 남아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 신노동당 정부는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가장 최근의 정책백서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돌봄,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와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백서는 ‘모든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Everychild matters’에서 잘 나타나 있다(CSCI, 2006). 이 정책 백서를 통해 정부는 소비에 대한 정보 개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를 모든 공공 서비스 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시장기제에 따른 경쟁효과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비영리, 영리 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리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통합적 서비스 등을 성취하는데 기본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계약과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공공,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권한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Taylor, 2000).


보수당 정부에서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은 단순히 비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자기이해 추구를 통제하게 하는 것이라면 신노동당의 힘의 증진은 민간 기관을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Taylor, 2000). 네트워크와 동반관계, 공공 참여, 민주적 혁신 등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의 상징들로 나타나면서 신노동당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보다 계층제나 시장기제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발행된 정책백서인 ‘정부 현대화 Modernising Government’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추구하고 있다(Newman, 2002).


더 나아가 이 정책 백서에서는 전체론적인 제도적 구조(holistic institutional structure)와 시민중심모델(citizen-centred model)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기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Marinetto, 2003). 예를 들어 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제는 보수당정부의 의무경쟁입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대조를 이루어 이 체제는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체제는 사용자, 시민, 지역사회를 현서비스 공급과 미래 수행 목표(performance target)을 설정하기 위해 참여시켜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최고의 가치 수행계획(Best Value Performance Plan)을 발행하고 공공에 배포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에 사용자 여론조사 등과 같은 사용자 만족도를 하나의 지표로 요구하고 있는 등 소비자 의견조사(consumer survey), 종사자 의견조사(staff survey), 수행평가 기준(performance indicator), 경영학적 기법들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등 다양한 기제들이 포함되어 있다(Boyne, 1998). 이처럼 경쟁체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시민참여의 촉진을 통해서 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질관리 체제에 대한 것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수행평가 지표와 목표를 통해 그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Scourfield, 2007). 신노동당 정부는 이같이 강화된 중앙 집중적인 질관리 체제에서 4가지 가치로 정당화하고 있다(Newman, 2002). 우선 경제적 가치로 이는 효율성, 비용 효과성 등을 말하고, 과학적 가치는 사실과 증거로 인해 입증되는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인 규제기관의 위상을 말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가치로, 규제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며 규제기관의 보고서는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복지의 가치로 선택과 의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포괄적인 집합적 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가치아래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성격의 감시체계는 2000년 보호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를 통해 확립하였다.  이 법으로 국가보고기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가설립되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시설 등록과 규제 기능을 이 위원회로 중앙 집중화 시켰다. 뒤이어 2003년 보건및사회보호(지역사회보건및기준)법(2003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 Act)을 통해서는 국가보호기준위원회와 사회서비스조사원, 감사위원회의 공동조사(joint review)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규제, 감시 기능을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로 통합 일원화하여 현재의 체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제도가 최소기준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었다면 1998년 출범한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s, NFSs)은 장기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2007).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도움으로 일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정신보건, 노인, 아동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편잉글랜드 지역의 총사회보호위원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사회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사회서비스에 있어 안전과 사회서비스 실천에 있어서의 역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Harrison &Smith,2004).이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code of practice)를 제공하고 종사자 훈련과 관련한 실천 기술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질 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 차별되는 특징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노동당 정부는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개혁 속에서 지방정부는 가능자(enabler)와 공급자(provider)일 뿐만 아니라 조직자(organiser)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급 제도 등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노동당의 이같은 접근의 기반은 시장과 국가의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촉진, 지불 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약속에 기초해 있다(Taylor, 2000).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전략 위임(strategic commissioning)에서도 잘 나타난다(CSCI, 2006). 전약 위임은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영역간의 통합적 계획과 원스탑 샵(one-stopshop)이나 다분야 통합팀(multidisciplinary team) 같은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Humphrey, 2003). 즉 다시 말해 공급주체의 다양화속에서 지방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욕구와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 예산과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운영과 계획, 이에 따른 예산 관리와 시장 개발의 시행, 지속적인 시행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의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전략 위임 모델은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1> 지방정부의 전략 위임 모델 (CSCI, 2006, p. 62)



마지막으로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이 이전 다른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은 비공식부분 즉,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부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보호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절대적인 자원으로 남아있다. 노인 부분의 경우 개인 사회서비스 연구원(PersonalSocial Service Research Unit, PSSRU)가 1994/5년도총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80%가 오직 비공식 부분, 즉 가족, 동거인, 친구, 이웃 등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오직 10%만이 비공식 부분과 공식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다른 10%만이 공식부분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ckard, 2001).


1990년대 이전의 사회서비스에서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이란 비공식 수발자를 국가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서비스 제도는 이 같은 비공식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Pickard, 2001).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적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1999년에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이 발표되어 정보, 지원,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정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전략에는 신노동당 정부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가족 보호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다(Lloyd, 2000). 즉 가족의 보호 기능은 대체하지 않지만 이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보호를 주고받는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와 같은 수발자에 대한 정책은 수발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발자의 인권, 고용에 대한 경제적 욕구, 수발자의 건강, 사회적 배제 방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CSCI, 2006).


수발자도 자신의 위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사정 받고 직접 지불제를 포함한 자신을 위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2000년 수발자및장애아동법(2000 Carers andDisabled Children Act)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 수발자(기회평등)법(2004 Carers (Equal Opportunity) Act)을 통해서는 고용, 교육, 여가활동 등 수발자의 욕구가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수발자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


앞서 영국의 사회서비스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지방정부가 지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맡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우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건 및 사회보호 사정(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받아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지 등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이 지원계획에는 청소, 장보기, 장애 보조장비 설치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물론 주간 보호소 이용이나 요양시설(care home) 이용 등 시설보호까지 포함된다. 의료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에 의뢰되며 이로 인해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 용양시설(nursing home)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국가건강서비스(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 시설보호의 경우를 보면 연금 등 수입의 경우 주당 18.80 파운드(약 3만 5천원)을 제외하고는 시설 이용료로 부과 될 수 있으며, 재산의 경우 그 총 가치가21,000파운드(약 4천만원)이상일 경우 매 250파운드(약47만원) 마다 1파운드(약 1,900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총액이 12,750파운드(약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 공공정보 웹사이트의 안내 페이지(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규제기관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는 2005년부터  ‘잉글랜드 사회보호 현황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를 발간하고 있다. 위원회의 수행 실사 활동과 규제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두 번째 보고서(CSCI, 2006)를 통해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문헌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범위도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한다.


2005/06년도에 지방정부, 또는 영리, 비영리 민간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약 2백만 명이 지방정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총 20억 파운드(약 2조 7천억 원)를 사용료로 지불 했으며 17만 4천여 명은 직접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비영리, 영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04/05년도영국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는 230억 파운드(약 43조원)이었으며 이는 총 중앙정부 예산5,190억 파운드(약 928조원)의 약 4.4%에 해당한다(HM Treasury, 2005). 같은 해 성인 사회서비스 지출은약 140억 파운드(약 26조원)이며 전 해에 비하여 8%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별로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여 2/3의 지방정부가 1~10%의 증가를 보인반면 16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현상 유지하거나 감축하였다. 반면 10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서비스 예산을 20% 증액하였다.


<표 2>는 2003/04년도와 2004/05년도의 성인사회서비스분야별 예산과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시설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설보호 부분(약 38%)이며 향후에 다시 언급 되겠지만 특히 직접 지불제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그림 2>는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대상 집단별 예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65세 이상 노인대상 서비스가 58%로 절반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비스 분야별 예산에서 시설보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05년도 잉글랜드 지역 지출은 약 46억 9천 파운드(약 8조 7천억 원)로 그 전해 대비 6.7% 증액되었다. 각 서비스 분야별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예산 및 추이는 <표 3>과 같다. 사회사업 서비스의 예산 비중이 2004/05년도 지출 기준으로 약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즉, 아동 서비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전문적 서비스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예산 분야별 추이(CSCI, 2006, p. 17)

(단위: 백만 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 성장률(%)

재가보호

2,091

2,328

7.5

시설보호

5,030

5,317

1.9

간호보호

1,685

1,779

1.8

주간보호

1,215

1,269

0.6

직접지불제

128

196

48.6

사정 및 사례관리

1,456

1,676

11.3

보장구 및 설치

181

211

13.2

식사제공

106

102

-7.1

보호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323

377

12.8

기타

804

807

-3.4

총액

13,020

14,064

4.2


<그림 2> 2004/05년도 성인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 예산 구성(CSCI, 2006, p. 18)



<표 3>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아동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출 및 추이(CSCI, 2006, p. 26)

(단위: 백만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성장율(%)

수양보호(fostering)

810

890

6.1

입양

414

165

13.0

시설보호

897

972

4.6

가족지원서비스

622

708

10.1

사회사업

1,082

1,200

7.1

기타

695

758

5.3

총액

4,245

4,691

6.7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2006년 잉글랜드 사회보호현황 보고서(CSCI, 2006)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점차 개인으로 부과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사회보호 위기(social care crisis)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부족한 공공자원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알아보고 지불하는 책임이 점차 가족에게로 이전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나 재가복지를 위해 직접 개인이 구매하기위해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한해 35억 파운드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04/05년도 정부의 노인 서비스 지출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공 사회서비스의 포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재정은 대부분 지방세(Council Tax)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된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해 산정되는데 이 공식은 거주 인구수, 교통량, 여성 고용비, 보호 대상자 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인구학적 요소,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들 반영하여 각 지방정부의 주요 분야별 적정 예산을 산출 하는 것이다. 주요 분야에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치안, 소방, 도로유지 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재무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산정된 지방정부의 적정 예산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지방세에 더하여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세수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국가비거주건물세 재배분금(Redistributionof National Non-Domestic Rates)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최종 지출은 계산식에서 산정된 적정 예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자율 소관이며 위의 지출 현황은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최종 지출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에 위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공급주체와 공급 경로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네 가지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로 부터 욕구 실사를 받아 직접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과의 욕구 실사로 작성 된 보호계획(care plan)에 따라 지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민간 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이용하면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마지막 형태로 아예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적으로 민간 공급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앞의 지방정부를 통하는 세 가지 경우에는 비용은 재정실사를 거쳐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되지만 마지막의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은 70년대까지 주를 이루었지만 민간공급기관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80년대부터는 두 번째인 지방정부와의 계약관계인 민간기관이용이 점차 주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신노동당 정부아래에서는 세 번째 형태인 직접지불제가 전략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앞서 지적한 데로 아예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는 마지막 경우가 공공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과정을 통하여 2004/05년도에 지방정부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은 성인은 172만 1천여 명이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관(보통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는 주간보호 24만2천여 명, 식사제공은 총17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를 지방정부를 통해 받는 이용자 수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39만 2천여 명에서 2005년 같은 날 현재 39만 5천여 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구당 주간단위로 10.1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중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 9월 현재 948,000 시간의 재가보호(27%)만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2,618,950 시간 (73%)의 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2004년에는 30%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던 것에 비하여 민간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시설보호(간호시설 포함)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04년도 277,950명에서 2004/05년도 267,2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시설 공급도 감소하여 총 지방정부에 의해 구매된 시설보호 중 2004년 11% (31,845명)에서 2005년 10%(27,820명)로 감소하였다. 한편2006년 3월 31일 현재 총18,718개소가 성인 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4,058개소가 간호보호시설(nursing home)이고 14,660개소가 일반보호시설(care home). 침상수로는 177,021개가 간호시설에 264,314개가일반보호시설에 배치되어 있다. 71.8%의 보호시설이 민간기관 소유이며 19%가 비영리 단체 소속이다. 시설 소유자 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NHS 소유인 경우 간호보호시설을 말하며 이 역시 국가 소유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공소유 시설 비중은 노인 시설의 경우 8.1%, 노인을 제외한 성인 시설의 경우 7.8%로 전체적으로는 7.9%에 불과한 것이다.


<표 4> 2006년 3월 31일 현재 성인 보호시설의 소유기관별 비중(CSCI, 2006, p. 34)


 

민간업체

지방정부

NHS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노인(만 65세 초과)

77.9%

7.7%

0.4%

13.1%

0.9%

성인(노인 제외)

65.6%

6.2%

1.6%

24.9%

1.6%

전체

71.8%

6.9%

1.0%

19.0%

1.4%


아동대상 서비스의 경우2004/05년도에 지방정부에서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 수는 2004년 61,100명에서2005년 60,900으로 0.3% 감소하였으며2/3가 넘은 보호 아동은 학대나 방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3월 31일 현재 아동보호시설(Children’s home)이 2,025소 있으며 총11,649명 보호 가능 그중 61%가 민간기관 소유이며 33%만이 지방정부 소유이고 나머지가 비영리 민간단체 소유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2006년3월 31일 현재 총 4,623개소의 재가복지기관(homecare agency)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1%(3,288)가 민간 소속이다.1990년대 이후로 민간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 주당 50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은 편이고 진입과 퇴출이 많아 2005-06년 기간만 하더라도416개소가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905건의 새 등록이 진행.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보다 적은 수의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호하면서 기관간 합병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서비스 별로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어진 다음글: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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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영국 사회서비스에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의 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실제 공급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공공 기반 역할 분담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재원에 있어서도 지역 내 보호 아동 수, 노인 수 등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공식(formula)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배분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방정부에서 욕구 실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배정받게 되고, 비용은 이용자의 재산 및 소득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그럼 이와 같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분담 모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공급구조 형성 배경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 후 현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특성을 살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논의해 본 후 현 제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 질관리 체제, 수발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일반적으로 현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시봄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에 기초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해 지방정부 중심 구조로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자선 단체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본격적인 공공-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1988)를 기초로 한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 지역사회 보호법(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이후 제도화 되었으며 그 이후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형성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현대적 사회복지서비스 성립과 국가 주도 공급 시기, 둘째로 80~90년대에 걸친 공급구조의 시장화를 통한 본격적인 공공민간 분담시기, 셋째로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이용자의 권한 증진과 질 관리제도 강화 등 사회서비스 현대화 시기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각각의 시기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기 국가주도 공급모델의 확립(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과 함께 성립된 영국의 복지국가체계에 사회서비스는 포함이 안되었었다. 하지만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이전의 대형시설 중심의 빈곤법(Poor Law)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입법과정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로 지방정부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Lowe, 2005; Sullivan, 1996).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서는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Salter, 1994)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Baugh, 1987)하였다.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부양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데니스 오네일(Denis O’neil)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커티스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the Care of Children)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어 제정된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은(Baldock, 1994; Baugh, 1987) 지방정부가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등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아래 둘 책임을 부여(Baldock, 1994)하였다. 즉, 이미 1940년대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 확대는 5~60년대에도 지속되어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에서는 1957년 정신질환과 박약과 관련된 법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Law Relating to Mental Illness and Mental Deficiency)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Baugh, 1987)하였다.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에서는 선행 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Means & Smith, 1994).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서는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Baugh, 1987)하였으며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에서는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능이 지방정부 내에서 조차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보다는 행정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분할된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는 것이 당시 공통된 지적이었다(Forder, 1975; Griffith,1966; Hall, 1976; Harris, 1970; Holgate &Keidan, 1975; Townsend, 1970;Wistrich, 1970).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봄 위원회의 보고서(Seebohm Committee,1968)권고를 기초로 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Authority Social Service Act)를 통해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Service Department)를 설립하여 현재적인 통합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지점은 영국의 현대적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부 설립이 당시에는 정작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기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부 설립 이전까지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기능과 책임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통합시킨 사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전달체계의 성립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장기를 경험하게 되었다(Cypher, 1979).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로 입법화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책임과 권한과 맞물려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왔다(Hall, 1976).


사회서비스부 설립 직전에 입법화된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서는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다(Baugh, 1987).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Means &Smith,1994)하였다. 또한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에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Hill, 2000)하였다. 이처럼 40년대부터 시작하여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까지 이어진 일련의 입법 내용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성립기의 주요 법안및 주요내용


주요 법안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

지방정부에게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드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

선행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법위한 권한을 부여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법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

지방정부에 지역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립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 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

병원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


이러한 권한과 기능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부 설립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 내 다른 주요 부처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많은 예산과 영향력을 확보하였으며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인효과가 적어진데다가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게 되었다(Brown, 1974; Cypher,1979; Kahan, 1974; Parker, 1970; Wistrich, 1970).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경제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에서도 1970년과 74년 사이에 예산이 매년 12% 증액(Sullivan, 1996)하는 등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복지체계에 있어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또한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0여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을 확립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민간부분과의 사회서비스에 있어 역할 분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주도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그 분담은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렀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이 등장하기 전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는 고용주, 가족, 지역사회, 자조집단,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독려하고 지원(Forder, 1975)하였다. 그러나 국가영역이 확대 될수록 이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발달되었던 서비스를 국가주도의 서비스로 이양되었던 것이다(Parker, 1970). 예를 들어 정신복지 중앙협회(Central Association for Mental Welfare)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능을, 정신보건 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는 홍보와 교육, 협력 기능을 제외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현장지원활동(fieldwork activity)를 지방정부에 이양 하였었다(Holgate &Keidan,1975).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전히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은 인정받았다. 보호 아동의 경우 민간단체가 지방정부 전체 보호아동의 1/4정도를 수용하고 있었다(Griffith, 1966). 특히 역사적으로 자선단체들이 이루어 왔던 사회서비스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Forder, 1975; Holgate& Keidan, 1975; Seebohm Committee, 1968). 예를 들어1889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to Children)가 처음으로 확보했던 학대아동 발견 시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은  60년대에는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에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NSPCC도 보유하게 되었다(Holgate &Keidan,1975).또한 민간단체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의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독려되었다(Holgate &Keidan,1975; Seebohm Committee, 1968; Wistrich, 1970). 영리 민간업체도 존재하여 필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Eyden, 1973).


더욱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설립이후에도 이 부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Seebohm Committee,1968). 따라서 민간기관은 지방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동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를 대리한 공급기관(agent)로는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Griffith, 1966; Seebohm Committee, 1968).시봄 보고서에서도 지방정부 대리 공급기관으로 민간단체들이 활용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신의 법적의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민간단체가가지고 있는 개척자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 등을 우려하여 경계하였다(Seebohm Committee,1968).


나.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1980~90년대)


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꽃을 피웠지만 안팎의 사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1960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1970년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고,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실업 증가 등 복지욕구 증가가 겹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Ellison, 1998).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급격하게 확장되어 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에 이은 사회서비스부 설립과 더불어 이어진 서비스 확대로 인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70년대까지는 노동당집권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들어선 8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89년 아동법(1989 Children Act)은 이전 관련법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아동의 이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포괄적 법률이었지만(Adams, 1996; Hill,2000)동시에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어야 함을 확실시 하는 법이기도 했다(Lowe, 2005).


하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분의 급격한 확장은 오히려 정부의 계획적 정책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정부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한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한한 후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해져서 민간단체나 영리단체의 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Lowe, 2005).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소득보조(Income Support,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에 해당) 수급자가 사회보장제도내에서 민간 요양시설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재원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정부 예산 아니라 제한이 없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예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이 조치는 민간요양시설의 폭증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의 폭증 또한 불러왔다.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 86년까지 해당 예산이 연간45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이다(Means &Smith,1994; Wanless, 2006).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로이그리피스 경(Sir Roy Griffith)에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2년 후에 출판된 그의 보고서(Griffiths, 1988)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은사회보장예산에서 지방정부로 돌려야하며, 지방정부는 자역사회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보호 계획 수립, 재정 운영, 정보제공, 개별 욕구 사정과 보호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리피스(Griffiths, 1988)는 지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된 개별적 욕구가 공공으로 부터든 민간으로 부터든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욕구조사, 계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독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지역사회보호법(1990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는 지역사회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되 다양한 공공, 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의 설립과 더불어 확립되었던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 하였다.이 변화에서의 핵심은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로서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급 계약을 따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Langan, 1998).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을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서 국가독점구조보다 공급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Lewis, Bernstock, Bovell, &Wookey, 1996). 또한 이 개혁은 서비스 공급자간의경쟁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쟁적 입찰에 다시 붙이게 하는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보수당의 개혁과 정책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 부분의 참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수당 집권 당시였던 1979/80년에는 서비스 공급시간 비중을 기준으로 14%정도에 불과 했던 민간 영역이 집권이 끝난 직후인1998/99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이다(IPPR, 2001).


이와 같은 민간 참여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보수당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와 서비스 질관리 체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 등록시설법(1984Registered Home Act)에 의해 모든 요양기관은 의료시설의 경우 시군구급 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thority)에, 일반 요양시설은 지방정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1985년에 새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에 의한 운영구조, 종사인력, 재정구조, 서비스운영, 공급과정 등에 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의 변화는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장으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전가는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급격하게 민간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maketisation)는 민영화(privatisation)와 차이가 있다. 즉 여전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실사하고 그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으며 단지 그 공급자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민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분담체계의 핵심을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는 또 차이가 있다. 즉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제공되지만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며 다양한공급자가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 경쟁의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쟁을 소비자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택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다. 사회서비스 현대화와 이용자 권한 증진(1997년이후)


‘국가 축소(rolling back state)’를 주요 정책 전략으로 최장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 끝에 악화된 공공 서비스와 여전히 부침에서 벋어나지 않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신노동당(New Labour)은 ‘제3의길(The Third Way)로 표방된 새로운 비전을 주장하며1997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서비스 개혁에 있어서‘시장’과 ‘경쟁’의 기조를 ‘협력(corporation)’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으로 대체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신노동당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과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의 차별화된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지는 사회통합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경계하고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상호적인 사회적 의무를 창출하고자 하였다(Painter, 1999).


따라서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서도 이전 보수당 정부와 같은 시장화나 민영화를 거부하면서도1970년대와 같은 국가중심의 공공서비스도 부정하였다(Heron &Dwyer,1999; Martin, 2000; Wanless, 2006). 실제로 신노동당 정부는 의무경쟁입찰제를 폐지시킴으로서 이전 정부의 시장화 기조와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징기요양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의 무상 사회서비스 권고를 거부함으로서 70년대에 이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권의 확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


구체적인 초기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은 정책백서(White Paper), ‘사회서비스 현대화: 독립 촉진, 보호 증진, 기준향상 Modernising Social Services: Promoting Independence, Improving Protection, Raising Standard’(Department of Health,1998)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났다. 첫째 협력적 서비스(joint-upservice)를 통한 정부 기관 간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민간 영역간의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고, 둘째, 이는 보다 강력한 중앙 집중적이고 경영학적인(managerialist)제도를 통해 다양한 성취목표(targe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와 동시에 추진하며, 셋째, 취약계층의 권리와 독립적 삶을 독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 정책 발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의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진 다음글: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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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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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에 모인 20만 인파. 이제 촛불은 저항을 넘어 새로운 창조로 전환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한 달이 넘은 촛불은 꺼져가긴 커녕 매번 새로운 단계로 진화를 거듭하며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집단지성의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과 제도 정치권의 철저한 무능력, 그리고 무지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용감한 현 집권세력의국민에 대한 역린이 만나서 최대 규모의 완벽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빚어낸 최고 수준의 집단 지성을 발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보수언론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시민단체 조차도 감히 움직임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대중들의수평적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운 집단적 합의과정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논의 자체도 쇠고기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운하, 공교육 파괴,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있다.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인 상호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그 어떤 보수언론이나 시민단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유례도 찾아보기 힘든,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집단 지성의 예술


이렇게 빚어지는 집단지성의 예술은 관찰하는 사람 조차 소름이 돋게 할 지경이다. 이러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국민적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역시 상상을 초월하도록 무능력한 정부의 덕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가 들끓어 오르는 저항의 움직임을 진정 시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불을 지르는 실책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반작용으로 촛불은 그 때마다 한 단계, 더 한단계 더 진화해 갔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력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낼 수록 촛불의 회의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쇠고기 문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니 이명박 정부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어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대중의 집단 지성이 수평적 네트워크로 발현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이끄는 지도부가 없어도 단일한 움직임으로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자연스로운 구심의 역할을 해주는 단일한 대상, 즉 이명박 정부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와 이명박 정부라는 집단적 구심이 사라진다면...


그럼 그 단일한 상대가 이제 촛불에 무릅꿇고 없어진다면? 전경의 군화발도 살인적인 물대포도 끄지 못했던 촛불은 상대를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져가기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운하, 각종 민영화 바람과 같은 현 정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했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해결 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무작정 버틸 경우 쇠고기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저항은 지쳐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정치권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물러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의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은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민주노동당 조차도 1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등 새롭고 더욱 큰 위기는 줄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상가능한 최고수준의 집단 지성의 희열은 오히려 그 만큼 더욱 극심한 집단적 좌절과 회의로 급격하게 빠져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부르짓은 결과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조금 찾아온다고 해도 그 이후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 이후에도, 4.19 혁명 이후에도,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똑같이 기득권 집단에게 다시 권력을 넘겨주었던 그 분통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적이 없는 '완전한 승리'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비극은 또다른 역사적 후퇴를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4.19, 6월 항쟁이후 다시 기득권에게 권력 주었던 역사 반복되는가


이제는 그래서 민주화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뛰어넘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지 않으면 안된다. 저항의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으로 이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는 또다른 패배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촛불의 저항이 하나의 단일한 상대(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 새로운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면, 저항을 넘어 대안을 생산하는 움직임은 이를 독점하거나 지도하지 않지만 든든히 뒷받침하고 모여진 에너지를 구체적 대안으로 치환해 내는 분명한 지도력의 역할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독립적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독립적이라 함은 무능력과 불신의 상징이 된 기존 정치세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현재 대책위원회나 참여 단체 중 신망받는 시민단체가 주도해되 국민적 신뢰와 실력은 인정받는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참여시키고, 정치, 경제쪽 인사를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개인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개인을 개별 자격으로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 절차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평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적 추천과정과 선임과정을 거치는 등, 저항의 에너지에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수평적 참여와 소통에 의해 대안 만들 독립적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물론 지금까지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모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어떤 총체적 비전이라기 보다 개별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는데 그쳐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목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개별 정책들의 나열이 아니라 경제, 고용, 교육, 복지 등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총제적인 그림이다. 지난 대선때 지식인들이 모여 각 분야 개혁과제를 열거한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보다 문국현이 내세운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한마디의 구호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사회적 과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메세지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현재 서민들이 고통받는 근본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현실화 되고 있는 세 계적 위기들과 국내의 위험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략적 정책을 생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 그림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하고 여론은 ‘수렴’하는 그런 일방적인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위원회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표출되는 국민적인 집단적 지성이 최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평적 참여와 권한 위임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여지는 배심원제를 정책 논의에 적용시켜,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배심원'도 그 중 하나이다.


신망받는 이들로 구성하되, 수평적 참여와 결정 안내하고 총합하는 역할 부여


이같은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2000년 낙선 운동 과정에서 낙선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던 100인 유권자 위원회 사례 등 시민단체들도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 뿐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더욱 광범위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역시 극대화 시켜야 한다. 각 분야별 온라인 포럼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논의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상 논의와 결론 역시 별도로 반영되는 장치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로 잘 알려진, 집단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위키(Wiki) 기술과 같은 웹2.0의 새로운 영역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조차도 다양한 수평적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점차 심도있는 논의로 발전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들을 집어내며 이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면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이면서 구체적 대안을 포괄적 논의과정을 통해 한단계 한단계 구체적인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는 얼핏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1992년, 대처에 대한 환멸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대안이 부재한 상항에서 보수당의 재집권을 허용한 이후 영국 노동당이 만들었던 독립적인 ‘사회정의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Justice)’의 사례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래 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이렇게 정말 대중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 진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안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데로 이를 책임있게 현실정치에서 실현시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하지만 이 역시 집단적 지성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열어놓고 논의과정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거대한 대안 모색과정이 이루어만 진다면 정말 새로운 대안 정치 모델이 새롭게 창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존에 말로만 '개혁세력'이고 '진보세력'인 기존 정치권의 역겨운 이합집산보다는 백배 천배 더욱 나은 희망적인 모습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처의 영국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던 ‘사회정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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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위원회 최종보고서

이명박 정부가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잘 알려진 대처정부는 10여년 집권 끝에 여전히 심각한 실업, 경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플레이션에다가 민영화에 복지 축소로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악화될 데로 악화되어 국민의 불만은 높을 데로 높아있었다.


기어이 1990년, 무리한 인두세(Poll tax) 정책이 민심에 불을 질러 수만명의 군중이 총리관저로 몰려가는 사태로까지 벌어지자 '철의 여인' 대처수상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밀려나게 되었다. (☞ 관련기사)


그 이후에 맞이한 1992년 선거에서 누구나 노동당의 재집권을 예상했었다.노동당은 선거 전전당대회에서 집권에 대한 성급한 기대에 잔뜩 들떠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급기야 노동당은 '대처가 바꿔놓은 사회정책을 모두 되돌려놓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 영국 국민은 대처에게 환멸했다고 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대처도, 옛 노동당도 거부한 영국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 사회정의 위원회


그러자 그 해 12월 노동당 당수 존 스미스는 과거의 노동당도 아니고 대처도 아닌 새로운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당과 독립된 '사회정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는 경영학자, 사회심리학자, 사회정책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등 학자 뿐 아니라 기업인, 사회단체 인사, 노조 관계자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잘 알려진, 전후 영국사회의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노동당이 국민영웅 처칠의 보수당을 이기고 처음으로 단독 집권을 가능케한 '베버리지 보고서' 50주년에 결성된 이 위원회는 이 위원들로 구성된 '노동과 임금(work and wages)', '돈과 부(money and wealth)', '서비스와 공동체(services and communities)' 세개의 패널로 나뉘어 구체적인 작업을 2년여에 걸쳐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끼리끼리 논의를 진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위원회에 자문과 자료를 제공한 각종 인사와 단체의 명단은 수백에 이르러 최종 보고서 12 페이지를 빼곡히 채운다. 그 범위는 학자, 정치인, 사회단체, 이익단체, 연구기관, 기업, 해외 인사, 국제 단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2년에 걸친 연구, 전국을 순회한 공개 포럼, 최대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비전 제출


이 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위해 지혜를 모아간 과정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1년여 동안 전국 1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각종 연구 기관, 사회 단체를 방문하고 각 도시별로공개된 포럼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일반 시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13개의 각 쟁점별 보고서(issue report)와 2개의 중간 보고서를 내놓으며 점차 논의를 심화시켜 갔다.


결국 1994년 7월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장장 4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 '사회정의: 국가재건을 위한 전략(Social justice: strategies for national renewal)'은 당시 영국 사회문제와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집고, 이에 공평한 기회에 기초로한 새로운 발전전략에 따른 새로운 국가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전략까지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 출판본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 정책 혼돈 속에서 상대당은 신뢰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금, (이 보고서) '사회정의'는 올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최종 보고서의 중요성은 그 해에 그치지 않았다. 이 최종 보고서 출판과 같은해 당권을 장악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신노동당(New Labour) 세력은 이 보고서의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1997년 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둔데 이어 3연속 집권이라는 노동당의 역사적 기록을 이루었다. 실제로도 10년여에 걸쳐 꾸준히 진행된 개혁정책의 핵심 기조는 상당부분 이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보고서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현재 10년 집권 이후 노동당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최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신노동당 10년 집권 기간이후 신노동당의 비판자들 조차도 '영국은 더욱 나은 곳이 되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보고서를 받아 압승한 신노동당, 10년 집권에 더나은 영국을 만들어내다


신노동당 집권 10년동안 800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하였고, 교육과 보건 예산은 소득세율 인상 없이도 획기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무상의료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기기간등의 문제들 역시 상당 수준 해결하고 영국인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었던 심장 질환 사망자를 30%를 감축시키는 구체적인 성과도 얻어 내었다.


그러면서 최초로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물가에 따라 인상시키면서도 실업율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영국 현대사에서 최장기에 걸친 경제적 안정 성장도 달성해 내었다.


게다가 현재 노동당의 몰락을 가능케했던 상대 보수당의 부활도 다시 대처 시절로 돌아가서 가능했던 것도 아니었다. 새 젊은 당수 데이비드 카메런은 철저히 신노동당의 전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찾아갔다.


신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신노동당 개혁의 새로운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무상의료(NHS)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야 말로 새로운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즉, 전후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게 했다면 사회정의 보고서로 집권한 신노동당의 전략은 또다른 합의정치를 형성시킨 것이다. 사회정의 보고서 이후 영국 정치는 80년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주도에서 분명 더욱 왼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합의 정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집단 지성이 표출되는 지금 우리는 더욱 획기적인 모델도 가능하다


물론 지금 이 보고서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을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과 조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 그시절 영국의 비전이 우리나라에 맞을 리도 없으니 그걸 베껴보려는 시도는 결코 타당하지도 않다.


정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집권당의 정책이 철저한 실패로 나타남에도 이를 대처할 새로운 비전도 없어 재집권을 허용했던 그 암울한 상황에서 당시 그 사회적 지혜를 집단적으로 모아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고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을 이끌어 냈던 그 '과정'이다.


이 과정 역시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아나로그 시대였던 그 과정과는 또다른 전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밑으로 부터 끓어오르는 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집단적 지성의 힘을 목도하고 있다.



- 2008년 6월 8일 오마이뉴스 기고, 9일 '오름'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독립·수평적인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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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2008/06/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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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우연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몬스터(Monster)>라는 만화를 봤다. 만화방이었던 것 같다. <몬스터> 1권을 한두시간이나 걸려 봤다. <몬스터>가 그렇게 대하소설같은 ‘망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선뜻 첫권에 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본 1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높으신 양반과 조그만 소년 둘 중 한 명의 뇌수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 원칙을 지키는 의사. 하지만 그 소년..
  2. 이명박 정부를 부를 '별명'이 필요해.

    2008/06/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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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지'라는 개념은 1950년대 타히티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인류학자 밥 레비(Bob Levy)는 심리치료사로서 뒤늦게 인류학 연구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는 왜 타히티에는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의문을 풀고자 연구를 시작했고, 타히티어에 '슬픔'이라는 개념을 지닌 단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슬픔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것을 이름 붙일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정상적..
  3. 이명박의 진면목 - 영성심리학적 관점에서.

    2008/06/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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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 심리학으로 바라 본 이명박 요즘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이명박님을 영성 심리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 글은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채고, 특히 이명박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영혼수업(www.lightworker.kr) / 작성; 신업공동체(www.synai.net)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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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ㅈㅈㅏ부
    2008/06/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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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내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것도 문제이고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무시하고 계속 장외투쟁으로 나가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씨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었고 최단기간 최고속도 지지율 하락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많은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길 우리는 갈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2. 2008/06/16 18:3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보네요.(라고 썼는데 다시 보니 예전에 서평에도 짧은 댓글을 달았었네요. ㅎ)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전례는 아주 획기적이네요. 저런 경로로 지금의 저항이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제안을 좀 더 공론화 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오마이 뉴스에 기고하는 방법 말고도.

    아무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 2008/06/16 23:09
      댓글 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에 띄워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wiki를 이용한 집단적인 기획안을 짜보는 등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메인탑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소수의 긍정적인 반응에 그쳐 그냥 묻혀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제안을 혼자서 더욱 밀어붙이기가 좀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좀 아쉽긴 하죠.

[서평] 제3의 길과 신노동당, 오독과 베끼기를 넘어

책 표지 사진@인간사랑

기든스 저, 김연각 역, 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 - 영국 노동당이 다시 이기는 길, 인간사랑, 2007

영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만 하더라도 나에게 제 3의 길이니, 신노동당(New Labour)이니 하는 것들은 그냥 진보를 참칭하는 사이비쯤일 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신노동당이 집권한 영국의 현실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영국 정치와 정책에 대한 나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결국 영국에 대한 나의 논문 주제도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정치사상 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신노동당의 존재가 지난 5년간의 나의 유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

물론 미리부터 밝혀두지만 그렇다고 내가 제3의 길과 신노동당의 열렬한 신봉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처음에 마냥 신기했던 그들의 정치와 정책방향도 수년간 관찰과 연구를 하면서, 그 한계 역시 목도하게 되어 이젠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제 3의 길을 주창하여 신노동당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안서니 기든스의 신서, ‘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 - 영국 노동당이 다시 이기는 길’은 당연 남다른 의미로 다가 온 것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는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부쩍 영국식 제3의 길에 대한 관심이 늘은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헤쳐모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직접 영국 사례를 거론하며 제3의 길과 같은 ‘새로운 진보’를 지향한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도 제3의 길의 한식구격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의원은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도 펴냈다.

하지만 이 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신노동당은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90년대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맞서 새로운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낸 매우 정교하게 짜인 정치사상일 뿐만 아니라 그 일관된 논리와 원리는 지난 10여 년간 신노동당 정부 정책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으며 이는 실제로 공공 서비스와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손학규 대표가 신노동당과 같은 ‘새로운 진보’를 이야기 했지만, 글 쓰는 현재 총선 공식 선거운동까지 들어간 시점에서, 이미 논란이 되어 왔던 ‘대운하’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적 이슈를 만들거나 제기한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학계에서 논의가 된 ‘사회투자국가’는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거론된 ‘사회투자국가’의 논의 수준은 의문의 대상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도 책에서 무슨 언변을 펼쳤던 간에 의료보호나 국민연금 등 그가 장관 시절 정책은 당면했던 복지 쟁점들에 대한 그의 대책이란 그 혜택을 줄이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보면 수사적인 유사점 때문에 자주 동종으로 취급받는 대처리즘에서의 복지와 사회투자국가에서의 복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의 길이 글자 그대로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대처가 표방한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 3의’무엇인 것도 아니다. 신노동당은 전후 복지국가를 이룩한 노동당 정부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핵심은 그 정신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춰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노동당이 극복하고자 하는 구노동당(Old Labour)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전후 복지국가를 이룩한 애틀리(Attlee) 정부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래서 대처에게 정부를 뺏긴 6~70년대의 윌슨(Wilson) 정부와 카라한(Callaghan) 정부이다.

영국식 제3의 길을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표방하는 이른바 ‘개혁세력’이나, 옛 노동당이 추구했던 사회 정의에 대한 배신쯤으로 취급하는 ‘진보’쪽의 해묵은 비판 역시 이 점을 흔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책에도 1장에 서술했지만 지난 신노동당 10년 집권의 성과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경제는 영국 현대사 사상 최장 안정 성장을 이뤘으면서 대처시절 상당부분 손상되었던 무상의료 등 공공 정책을 복원시켰을 뿐 아니라 대기기간 등 고질적 문제들 까지도 상당 수준으로 해결 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 70만 명을 포함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기든스의 이 책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위치하고 있다. 즉 10년간의 신노동당의 성과와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10년 전과는 또 다른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새로운 혁신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대안들을 새로운 총리가 되는 (그래서 현재 영국 총리인) 또 다른 신노동당의 대표주자인 고든 브라운에게 보내는 고언 형식의 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든스가 시의성 있게 가볍게 쓴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 담긴 고민과 논의 깊이는 상당한 무게로 다가온다.

하지만 또 그런 면이 이 책의 약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초점은 철저하게 영국적 상황, 그리고 책이 출판된 그 시점에 매우 충실하게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 정치 상황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경우 오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이런 이 책의 약점은 번역을 통해 더욱 두각 되기도 한다. 몇몇 구절과 개념들에 대한 오역은 영국 정책에 대한 역자의 이해부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장 치명적인 번역 상 문제는 영국의 무상의료서비스 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건강보험’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NHS는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무상의료제도로 일반의원과 병원뿐 아니라 각종 보건 정책 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공적 재원 수단으로 주로 한정되어있으며 보험료 납입에 의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사회보험방식인 우리나라 건강보험과는 개념부터가 전혀 다르다.

또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구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재단 병원(foundation hospital 또는 foundation trust)은 NHS에 속한 병원 중 평가가 우수한 병원을 중심으로 그 운영기구(trust)에 사설 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율권과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NHS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노동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 없이 번역이 되다보니 이런 시장적 성격을 고든 브라운이 약화시켰다(water down)는 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전혀 엉뚱하게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다. 교통정책(transport policy)이라고 하면 무난했을 법한 단어를 ‘수송정책’으로 번역한 것도 대중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원래 의미가 아닌 무슨 물류정책쯤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역자의 영국 정책 쟁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치학 전공자라는 점에서 양해는 조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와 영국 간 ‘정치’개념 차이를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즉, 이 책 자체는 새로운 수상에게 어떻게 성공적 정치를 해서 노동당이 또 집권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조언한 매우 ‘정치적’인 책이지만 내용은 정책적 논의로 빼곡히 차 있다. 이는 기든스가 일부러 정책 정치를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내용을 채운 게 아니라 이미 영국 정치에서는 정책에서 정치적 승부가 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 산실인 영국 정치가 보여주는 이러한 역동성은 우리 정치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책이 주는 최대의 미덕은 그 역동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고민과 제안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의 고민은 물론 비단 영국적 현실에 국한하지 않은, 진보의 혁신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는 한국 독자가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공공(public)'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기하고, 보증국가(ensuring state, 본 책에는 ‘확신을 주는 국가’로 번역)의 개념을 제시하는 ‘4장 공공 서비스: 사람을 맨 앞에 두기’와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의 개념을 보여주는 ‘6장 생활양식 바꾸기: 새로운 의제’가 아닌가 싶다.

대처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민영화 시키거나 시장적 경쟁 요소를 도입한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지만 일정부분은 그동안 무시되었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가 독점 복지 모델의 문제점을 집은 것이기도 했다. 즉 그 당시 공공 서비스들은 대단히 관료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시민들의 요구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이유 없이 주구장창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던 것이다. 이에 복지 감축으로 공공 서비스는 줄었어도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림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진 사례들이 있다.

기든스는 이런 점에서 공공영역을 확대하되 공공은 곧 국가(state)라는 편협한 규정을 사고는 벗어나서 무엇이 진정 ‘공공성’인가에 대한 재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물린 보증국가라는 개념에서 국가는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 더 이상 독점적 주체는 아니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진정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보증하는’책임을 져야하며 그 책임이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적극적 복지 역시 시장 기능 실패에 따른 사후적 개입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복지가 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개인 책임과 선택권을 강조하는 복지 축소논리와 닮은 듯하다. 하지만 기든스가 제시하는 적극적 복지 개념은 개인의 책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사회에 참여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국가는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성을 꺾는 방식을 벗어나 한 개인에게 동원되는 공공 재원 통합해 개인 통장처럼 따로 계좌를 만들어 개인이 스스로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같은 정책이 적극적 복지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희망과 대안을 찾아 제시하기 위한 개혁 진영과 진보진영의 노력으로 점점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나도 영국 유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면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다른 사회를 깊숙이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른 사회에 대한 가능성’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 ‘다른 사회’가 영국도 아니고 그 ‘다른 사회’를 위한 길이 ‘제3의 길’도, ‘신노동당’인 것도 아니다.

나는 우리사회의 대안을 찾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 주목할 때, 그 나라에서 제기되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그 ‘무엇(what)'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것이 특정 정책이었던 어떤 정치사상이었던 간에 말이다. 오히려 그 ‘무엇’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어떻게(how)'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떨어진 결과물만 달랑 물고 들어와 그 나라 성공사례를 권위삼아 써먹어 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 나라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기반을 통해 그 대안이 도출 된 것이며 또 그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점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한계로 들어났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의 제대로 된 함의를 찾는 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이 책과 같이 다른 나라의 고민을 들여다 볼 때 항상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에 기고하여 4월 12일 13호에 게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도 축약본으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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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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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특히 "기든스는 이런 점에서 공공영역을 확대하되 공공은 곧 국가(state)라는 편협한 규정을 사고는 벗어나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게 되네요. 대처 정부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특히 유니버셜테스팅이라는 개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마저도 정치가 동원되기는 하지만요.
    • 2008/04/26 22: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공감하시며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해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에서 쉽지만은 않고 그러다가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지만 말입니다.
  2. 라인
    2008/05/29 14: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서평을 읽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 비록 영국 실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한 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군요.

"영국 장애인 서비스,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전환" - 영국 장애인 서비스 발달에 대한 인터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콜린 반스 교수(왼쪽) @Leeds University

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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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때 아닌 선거열기에 후끈했던 정책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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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론의 반격! 지지율 동률을 보도한 가디언 5일자

영국에 아직 현 고든 브라운 총리임기가 2년정도 남았건만 때아닌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결국 일요일 브라운 총리가 조기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근 한달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이같은 때아닌 선거 논란은 총리가 언제든 선거를 여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독특한 특성상 가능한 일이다.

이번 선거열기는 지난해 블레어 말기 내내 보수당 새당수 카메론에게 뒤쳐지던 노동당 지지율이 고든 브라운 새총리 등장이후 줄곧 앞서자 이 분위기를 틈타 얼른 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 내내 제기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노동당과 정부 고위 정치인 사이에서 조기 선거설이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자 언론의 관심은 '언제 선거냐'에 쏠리기 시작했다.

얼핏 대단히 불공정하고 이상한 선거제도지만 이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무도 없다. 오히려 발끈 할 것 같았던 보수당 측에서는 '할테면 어서 해라'라고 되레 강공을 펼쳤다. 소문만 흘리지 말고 정정 당당하게 나서서 얼른 승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같은 양당간의 접전은 전당대회 시즌에 맞춰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전당대회 시즌에 흘러나온 조기선거설에 달아오른 정책경쟁

전당대회. 우리나라에서야 흔히 잔뜩 흥을 돋우고 시끌벅적한 하루치기 행사를 연상하지만 여기서는 가히 전당정치의 꽃이라 할만 하다.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며칠동안 매일같이 다양한 주제와 정책영역에서 토론하고 담당 정치인의 연설이 이어진다. 때로 당내 논란이 되는 사안은 표결에 붙여져서 당 지도부와 반대 결론이 나오는 일도 종종 있다. (이번에 노동당에서 이를 없애고, 정책차관과의 개별 면담과 당 선거정책 표결 등으로 대체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정당 활동이 결산될 뿐만 아니라 향후 1년동안 굵직한 아젠다가 설정되고, 주요 추진 정책들이 발표되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지는 장관(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 국회의원이 장관이므로)과 예비 장관(집권당이 아닌 경우도 집권당 장관에 대응하는 예비 장관들이 포진해 있다)의 연설이 그 역할을 하며 그 백미는 당수(집권당의 경우 총리) 연설이다. 이 연설은 다음날 종합지의 첫머리 기사를 장식 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달 25일,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총리로서 전당대회 첫 연설을 한 고든 브라운이었다. 이 때 고든 브라운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 치안, 보건의료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보따리를 쏟아냈다. 주거 부분에서는 ∆ 1997년 대비 2010년까지 집소유자 200만명 증가, ∆ 10개의 새로운 생태마을 건설을 약속했고, 치안부분에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강조하면서 ∆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총기범죄를 막기위한 경찰의 검문권한 강화를 예로 들었다.

노동당 새총리 고든 브라운, 전통 보수당 의제 선점으로 선공

또한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 병원내 감염 감축을 위한 연내 병원 청결 계획수립 ∆ 병원 감독관을 두배로 5000명으로 증가시키고 기준미달한 병원청결업체 계약무효권한을 부여 하는 등 현재 문제점을 대처함과 동시에 ∆ 47세에서 73세까지 유방암검진 확대, ∆ 지역 보건소(GP) 접근권 확대와 모든성인을 위한 건강검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개인화를 새로운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신노동당 정부에게 비난의 초점이 되어 왔던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 이라크와 아프칸에 안보, 정치적 화해, 경제재건 추진, ∆ 다푸어 사태 정의 실현 등을 강조했다. 이미 외무장관이자 신노동당의 차기주자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는 자신의 연설에서 '왜 세계 무슬림들이 영국에 등을 돌리는지 지난 10년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다'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전 블레어와는 외교정책에 있어 분명한 선을 그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브라운은 자신의 연설에서 특이하게도 '보수당'이나 당수 '카메론'을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치안부분이나 카메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보건의료 부분에 새로운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냄으로서 그 다음주에 예정된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카메론이 설 땅을 선점해 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 힘을 받았는지 전당대회 이전 4~5%를 앞서던 브라운 지지율은 40%를 넘기면서 가장 크게는 보수당 당수 카메론과의 격차를 11%로 벌려놓았다.

보수당 젊은 당수 카메론, 원고없는 한시간 격정 연설로 대대적 반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어진 주말에는 브라운이 선거일 결정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방송과 신문을 장식했다. 그와 동시에 이어지는 보수당 전당대회장에 도착한 데이비드 카메론이 '반격(fight back)'을 선언하며 오히려 조기 선거를 발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단호한 모습으로 연단에 오른 카메론은 장장 한시간에 걸쳐 원고 한장 없이 열정적인 연설을 펼쳐 그 으름장이 허장성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카메론은 보수당의 전통영역을 선점하려 했던 브라운의 정책들에 대해 '나는 좌와 우를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브라운의) 낡은 정치를 벗어나 신념에 의한 정치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를 풀어놓았다. 우선 보수당 전문 영역인 조세 영역에서 ∆ 상속세는 백만장자(약 자산 18억 이상 소유자) 이상부터만 적용 ∆ 첫 주택구매자에게 인지세 면제 등을 통해 주거부분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가족가치를 복원하겠다며 ∆ 결혼가정에게 세금공제 혜택 확대, 자녀 양육을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감세 정책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세분은 환경관련 조세로 대체할 것임을 여러차례 이야기 한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과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할예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화 시키고 복잡한 규범보다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임을 역설했다.

결국 선거발표 안 한 브라운 1패, 진짜 진검승부는 누가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카메론의 열정적 연설과 자신감 넘친 모습이 통했는지 지난 금요일자 뉴스에서는 다시 3%차로 줄어든 지지도 수치들이 일제히 보도 되었다. 가디언의 조사에서는 심지어 노동당과 보수당이 38%로 동률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각 당의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 만큼 전당대회 기간과 직후 해당 정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4~5%의 다시 전당대회전 격차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고든 브라운이 조기 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모양상 선거도 하기전에 브라운 촐리가 카메론에게 1패를 당한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이은 전당대회로 벌어진 불꽃튀는 정책대결은 보는 이로서는 이미 100일도 안남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보다도 흥미진진했다.

물론 현재의 두 정당 간 대결은 아직 진검승부에 다다르진 않았다. 블레어와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브라운도, 이에 도전하는 카메론도 아직까지 정책 나열 수준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곳 언론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향후 언제 선거가 치루어지던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누가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과 통합적인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에서는 아직 꿈에 불과한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은 심도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비교를 충실하게 제공해주는 가디언이나 타임즈 같은 고급지(quality paper, 선이나 데일리 미러 같은 여성의 살색이 곧잘 뒤덥는 이런 신문은 대중지로 구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일간지의 보도 수준은 대충 이곳 대중지에 견줄만 하다)와 BBC나 채널4 뉴스 같은 방송뉴스들이 있기에 또한 가능한 것일 것이다.

브라운이 망신당한 사연은? (클릭)


- 2007년 10월 7일 오마이뉴스 기고, 8일 '으뜸'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영국 총리, 칼도 못꺼내고 보수당에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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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07 21:4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물론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에서는 아직 꿈에 불과한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은 심도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비교를 충실하게 제공해주는 정론지(quality paper)와 방송뉴스들이 있기에 또한 가능한 것일 것이다."

    한국 언론을 이렇게 만든 것도 유권자겠지만 정론지라면 선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영국과 같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상식은 통하는 언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영국에서 본 블레어 4년, 블레어를 말하다

- 블레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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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 AP=연합뉴스


블레어가 총리에서 물러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3일 채널4에서 방영된 '특별한' 다큐멘터리 <토니 블레어의 마지막 날들(The Last Days of Tony Blair)>은 블레어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생생하게 불러들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The State We're in)>이라는 책을 써서 이해당사자주의(stakeholderism)를 주창해 초기 신노동당(New Labour)과 블레어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윌 휴턴(Will Hutton) 전 <가디언> 편집장이 블레어 전 총리와 집권 마지막 100일을 동행하면서 '블레어 10년'을 짚어본 다큐멘터리였다.

총리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끼친 언론인과 총리의 허심탄회한 만남이란 것 자체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 만남의 성격에 맞게 보건, 교육,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블레어 10년' 집권 후 정치사상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대화가 오간 것도 다른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함이었다. 윌 휴턴도 세간의 비판을 바탕으로 가감 없이 질문했고 블레어도 그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반론을 펼쳤다.

블레어의 영국에서 보낸 4년

2003년 내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도 블레어가 총리였으니, 난 블레어 집권 후반기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낸 셈이다.

한국에는 '블레어'하면 무슨 노동당의 배신자쯤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오기 전까진 어설프게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직접 블레어의 영국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지금 난 블레어가 정치에 대한 내 사고 자체를 뒤집어놓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블레어의 정치적 방향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다.

단연코 말하건대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맞서기 위한 의제를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전체 정부가 체계적 전략에 따라 각 부분마다 일관성 있는 정책적 실행을 통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해가는 이들의 정치력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준의 것이었다.

특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대처 때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국가무상의료서비스(NHS)와 관련, 유럽 평균 이하였던 보건 예산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재 모든 지역 의원(GP)에서 이틀 안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NHS 최대 문제로 꼽히던 대기 시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우리 세대에서 아동 빈곤을 없애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블레어 정부는, 아직 그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그 전략에 따라 여러 해 동안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시켰다.

고질적이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센터플러스'라는 고용 전략의 핵심 기관을 지역마다 배치하고 신고용협약(New Deal)이라는,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대상집단별 고용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그 후에도 낮게 유지했다.

이러한 강력한 노동시장정책에 바탕을 두고 처음으로 전 성인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노동당 정부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업률을 높이지 않았다.


▲ 지난달 10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6월 27일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세지필드 선거구의 트림든 노동당 클럽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EPA·연합뉴스



정치에 대한 사고 자체를 변화시킨 블레어의 정치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영국 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신노동당 집권 기간 동안 3분의 1 정도(35%) 낮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는 심장질환 관련 지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반시설과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직접적으로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편 결과로, 노동당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살린 셈이다.

이 모든 주요 전략과 정책을 블레어를 필두로 한 신노동당 세력이 주도했음은 물론이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이들은 국민을 복지 급여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고용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급여를 보장하는 노동연계 복지 전략을 채택했다. 아울러 결과적 평등보다는 모든 이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를 주창하면서 교육정책에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이들의 핵심 전략은 정책으로 실행됐고 더 나은 의료, 더 나은 고용, 더 나은 교육 등으로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결국 영국은 블레어의 10년을 거치며 더 나은 곳이 됐다. 블레어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옵저버>(<가디언> 일요판)지도 전면 사설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신노동당 비판자였던 <가디언> 칼럼니스트 폴리 토인비(Polly Toynbee)도 블레어를 다룬 특별판 칼럼에서 같은 말을 남겼다.

총리로서 임한 마지막 대정부 질문(Prime Minister Question Time,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 총리와 국회위원들 간에 진행되는 문답 시간)이 끝나고 블레어가 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보낸 노동당 의원들을 따라 보수당 의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수백 년의 영국 의회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 장면은 '통 크게 일어나 함께 하자'고 손짓한 데이빗 캐머런 보수당수 덕분이었지만 2차대전 이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이었던 10년을 이끌었던 총리에 대한 의회의 경의 표시이기도 했다.

시장주의 맹신과 이라크 침공의 과오

물론 블레어 정부의 전략에는 비판할 거리가 많이 있다. 블레어는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축소에 열을 올렸던 대처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문에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영역의 시장화를 추구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로 이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시장 원리에 대한 맹신은 공공서비스 예산의 전폭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부심인 NHS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수가 오른 데 비해 노동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민간자본계획(PFI)에 따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병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설했지만, 민간자본에 연 예산의 20~30%를 수십 년 동안 환급함으로써 결국 공공자본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었고 이 같은 예산 부담은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 총리. ⓒ Whitehouse



뭐니뭐니 해도 블레어를 수렁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였다. 아무리 블레어가 빈곤률과 실업률을 떨어뜨려도, 나라를 잘못 이끈 지도자란 오명은 어딜 가나 끝까지 따라다녔다. 사회 자체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인의 고통은 영국 내에서 블레어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 간에 씻길 리 없다.

윌 휴턴이 이 대목을 묻자 블레어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된 지금 어떤 국가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벌일 때 다른 문명국가들은 이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후세인이 계속 남아있었으면 현재 더 나은 상황이었겠냐고 블레어는 반문한다.

'개입'에 대한 이 같은 블레어의 신념은 집권 초기 '윤리(ethical) 외교'를 주창할 때부터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 보스니아·코소보·동티모르·시에라리온 등에 개입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은 블레어 자신을 과도한 개입주의로 몰아갈 법도 했다. 특히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는 무장단체를 몰아냈던 시에라리온에서 블레어는 아직도 영웅이다.

흔히 블레어를 '부시의 푸들'이라고들 하지만 블레어에겐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셈이다(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은 블레어가 의회 연설 등을 통해 오히려 부시보다 더 이라크전의 필요성을 미국에서 설득력 있게 설파한 것에 고마워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이같은 신념에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깔려있다. 외국의 무력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뿌리깊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씨앗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

한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외국에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훈련된 군대의 무력을 활용해 안정된 정치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모순이다.

중동특사 블레어의 모순, 그러나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

블레어가 이제 중동특사로 활동한다고 한다. 최근 중동을 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평화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를 서구 국가들이 배제하고, 그 때문에 생긴 수많은 갈등 끝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타운동의 수반 아바스만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두 개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아무리 블레어를 비판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블레어의 업적과, 피로 얼룩진 북아일랜드의 역사를 딛고 신구교도 공동정부 구성과 평화 정착을 이뤄낸 블레어의 정치력은 블레어가 아예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대정부 질문 시간에 북아일랜드 공동 정부의 첫 총리가 블레어의 중동사절 활동에 희망을 품는다고 직접 이야기한 장면도 그러했다. 그저 개인적으로 블레어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그곳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그래서 이라크전의 과오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 2007년 7월 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 당일 메인탑으로 보도

 보도본 보기: 블레어 시대가 끝난 뒤의 블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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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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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시대의 끝, 블레어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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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끝...
"And that is that... the end"

그의 10년 총리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국회 대정부 질문(Prime Minister Question time,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수상 출석하에 갖는 대정부 질문 시간, 광범위한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여야간 격렬하고 역동적인 토론이 오간다. 영국 정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 토니 블레어의 말그대로 마무리하는 그의 발언 끝은 약간 흐려지면서 떨렸다. 지난한 10년의 세월을 많은 아쉬움 속에 끝내는 복잡한 심경이 섞여있는 듯. 울듯 했다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말 많았던 그의 집권 10년, 그 만큼이나 그의 고별식은 길고 길었다. 첫번째 선거에서 신노동당 2인자 고든 브라운과 첫 집권 후 양도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는 끝내 두번째 선거 승리후 쭉 다우닝 10번지(10 Downing Street, 총리관저 주소로 수상 권력의 상징)에 머물러 있다가 세번째 선거까지 치르고 겨우 다음 선거전에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도 여러 홍역을 치르고서야 작년에 겨우 1년 내에 그만두겠다고 약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사임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 지방선거 참패 후 겨우 한달뒤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서 이제야 그 마지막 날을 맞이 한 것이다.

블레어는 2003년 내가 처음 영국에 왔을때 부터 수상이었으니 거의 그의 집권 기간 반을 그의 영국에서 보낸 셈이다. 영국 사람들은 장장 10년 동안 그의 정부아래서 지냈다. 한 수상이 10년이상(최장 기록은 대처로 장장 11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원 내각제(다수당 당수가 수상을 지내는) 특징이지만 선거도 없이 (다수당 당수 선거로) 한나라의 수장이 바뀌는 것도 다른 민주국가에서 드믄 영국 정치의 특별 이벤트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레어 하면 무슨 노동당의 배신자 쯤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과연 이들의 정치력을 직접 목도하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연코 말하건데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맞서기 위한 아젠다를 정치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화 시켜서 정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계적 전략에 따라서 각 부분마다 일관된 정책적 실행을 통해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시켜 나가는 이들의 정치력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정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대처때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국가 무상의료시스템을, 유럽 평균 이하였던 보건 예산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모든 지역 의원(GP)은 이틀안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NHS 최대 문제로 꼽히는 대기기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세대 안에 아동 빈곤을 없애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실제로 설정하고 그 전략에 따라 수년간 정책적 노력의 결과 6십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켰다. 고질적이었던 실업 문제는 전국적으로 잡센터플러스라는 '노동연계복지' 전략의 핵심 기관들을 지역마다 배치시켜 '신고용협약(New Deal)'이라는 대상집단별 장기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러한 강력한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에 깔고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노동당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을 지금도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시켜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우리돈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물가가 우리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실업율에 영향없이 이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율을 신노동당 집권기간 동안 1/3 이상(35%) 떨어뜨린 것에서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심장질환 관련 지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반시설 및 서비스 확대를 비롯 직접적으로 사망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인 셈이다.

이 모든 주요 전략과 정책은 블레어를 필두로한 신노동당 세력(New Labour)의 주도아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노동급여보장(Make work pay),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교육우선정책(education, education, education)등 신노동당의 정치적 핵심 아젠다가 실제 정책화 되어 실제적 변화로서 실현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민주화된 정부의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 권위주의와 별반 차별없는 정책들을 아무 생각없이 반복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군사독재 시절에 낭독되던, 관료들이 써준 판에 밖힌 담화문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읽고 있는 모습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록 부러운 모습이다.

영국은 그의 10년간 더 나은 곳이 되었다. 그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옵저버(가디언 일요일판)지도 전면 사설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신노동당 비판자였던 토인비(가디언 칼럼리스트)도 그의 업적을 다룬 특별판 칼럼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남겼다.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퇴장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노동당 의원들을 따라 보수당 의원도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백년의 영국 의회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이 장면은 통크게 일어나 함께 하자고 손짓한 보수당 당수 카메론 덕분이기도 했지만 2차대전 이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이었던 10년을 이끌었던 수상에 대한 의회의 경의이기도 했던 셈이다.

물론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의 전략은 많은 비판 거리를 가지고 있다.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서 국가 축소에 열을 올렸던 대처와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분에 공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시장체계의 공공에대한 우위를 인정한 셈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시장 원리에 대한 맹신은 전폭적인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자부심인 무상의료서비스(NHS)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결과에 따르면 보수가 오른데 비해 노동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계획(PFI)에 의해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화려한 병원들을 사상 최대로 증설했지만 매년 민간 자본에게 연예산의 2~30%를 수십년간 환급함으로서 결국 공공 자본 비용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블레어를 가장 수렁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 였다. 오늘도 두명의 영국 병사의 시신이 영국으로 인도되었다.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된 공포로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간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그가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떨어뜨려도 나라를 잘못이끈 지도자란 오명은 어딜가나 끝까지 따라 다녔다. 사회자체가 붕괴위기에 치닫고 있는 이라크인의 고통은 국내에서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겼던 씻겨질리 없다. 왜 그가 그랬는지는 신노동당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조언자인 안서니 기든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 그 속을 누가 알랴.

그런 그가 이제 중동평화 사절로 활동을 한다고 한다. 최근 중동을 피로 물들게한 그 주 장본인이 평화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를 서구국가들이 배제하고, 그로인한 수많은 갈등 끝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타의 아바스만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제아무리 블레어를 무어라 그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그의 업적, 북아일랜드 왕실-공화파 공공 정부 구성과 평화 정착을 이루어낸 그의 정치력은 아예 그가 쓸모없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 대정부 질문 시간에서 북아일랜드 공동 정부의 첫 총리가 직접 중동 사절 활동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 또한 그러했다. 개인적으로 그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그곳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그래서 이라크의 과오를 어느정도 씻을 수 있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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