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3.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국가와 시장,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욕구 실사, 계획 및 해당 서비스 제공 또는 타 공급자와의 계약 등 그 중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는 등 공급자로서 뿐 아니라 가능자(enabler)로서 민간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한 충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는 조직자(organiser)로서 기능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체계화한 전략적 위임은 이미 <그림 1> 등을 통해 살펴 본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분담 기제에 그치지 않고 역할 분담 정책의 기본 목적인 이용자의 선택권 등을 비롯한 권한 증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실제로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직접 지불제와 강화된 질관리 체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이 두 가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제3의 영역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봄(care)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수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노동당 정부에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직접 지불제와 개인 예산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는 사회서비스역할 분담과 관련된 기본 목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위한 신노동당 정부의 핵심 제도로 꼽을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전 보수당 정부가 선택권 증진을 추진했어도 그 선택의 주체가 지방정부였던 까닭에 그것이 직접적인 이용자의 권한강화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신노동당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그 실 권한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권한증진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직접 지불제의 모태가 된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은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직도 지급되고 있다(ILF, 2007). 지방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성격의 직접지불제는 1996년 지역사회보호직접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으로 역시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노동당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2000년 수발자와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를 통해서는 수급 대상을 대상자 가족과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지방정부에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 후 보호계획 수립 시 직접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확대는 장애운동단체들이 주도한 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의 영향이 크다(Scourfield, 2007). 장애의 사회모델에 기초하여 이 장애 권리 운동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장애인을 소극적 수급자로 만들고, 통제적이고 가부장적(parternalistic) 전문가의 클라이언트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운동에서는 직접 지불제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가능케 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접 지불제는 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직접적인 주체(agent)가 되도록 하여 힘의 증진, 독립, 선택,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밑에서 부터의 투쟁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 장애운동의 주축이었던 65세 이하의 신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었었으나 신노동당 정부 들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직접 지불제가 최근 사회서비스 예산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총 사회서비스 예산 지출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CSCI, 2006). ‘잉글랜드 사회서비스 현황2005-2006 The state of social care inEngland 2005-06(CSCI, 2006)’에서 나타난 직접 지불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직접 지불제 수급자 수는 2005년 3월31일 까지 그 전 해에 비해 22,000명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06년 같은 시점에는 3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인 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 예산은 2003/04년도1억 26백만 파운드(약2,347억 원)에서 2005/06년도1억 96백만 파운드 (3,651 억 원)으로 약 50%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 서비스에 있어 직접지불제 예산은 2003/04년 370만 파운드(약 69억 원)에서 2004-05년도에 1,120만 파운드(약 209억 원)으로 세배 증가하였다. 492명의 만16-17세 장애 아동과 2,265명의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지불제 수급하고 있다. 직접 지불제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대부분은 65세 이하의 신체, 또는 감각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사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 시범사업을 13개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CSCI, 2006). 이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지방정부사회서비스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를 비롯, 지방정부의 장애 설비 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예산, 지방정부와 NHS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통합 지역사회 보장구 서비스(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산하 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서 관할하는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제를 통해 투여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조직과 직접 지불제와 같은 현금을 포함한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는 제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 ‘통제권 In Control’ 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조직해 본 이용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으며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CSCI, 2006).


나. 질관리 제도와 경쟁 촉진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 분담의 정책적 목적인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직접 지불제처럼 중앙 중심의 사회 서비스 질 관리제도는 이전 보수당 정부 하에서1984년 등록시설법(1984 Registered Home Act)과1985년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 설립 등으로 시작 되었지만 신노동당 정부 들어서는 이 체제가 통합화 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제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를 촉진하는 중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평가기관의 체계적인 평가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서 평가 자체로서 최소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서로 다른 시설 및 기관들 가운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각 시설과 기관들 사이에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과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의 평가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최소기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설정하는 각 대상자 별 보호 시설, 재가 복지, 간호 기관, 아동 시설, 입양, 입양 지원 기관 등등 모든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 및 기관 을 포괄하는 법적 최소 기준으로 2000년 보호 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 및 시설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면 이 위원회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시설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조사(inspection)은 핵심조사(key inspection), 수시조사(random inspection), 주제조사(thematic inspection) 등으로 나뉜다(CSCI, 2007). 핵심조사는 가장 심도 깊은 조사형태로서 사전 통지 없이 실시된다. 기관 및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정보, 이용자의 평가 외 지난 번 조사 이후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들이 검토된다. 이 조사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 목적 적합성, 서비스의 포괄성, 실사된 욕구의 충족, 서비스 질적 향상, 양질의 인력 제공 등의 원칙 아래 각 서비스 종류별로 설정된 이 기준은 각 항목별로 수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의 경우 시설의 선택, 보건 및 개별 돌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고충처리 및 보호, 환경, 인력, 운영 및 행정 부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포괄되는 영역은  <표 5>와 같다.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미달 poor(별점 0)’, ‘적합 adequate(별점 1)’, ‘우수 good(별점 2)’, ‘매우 우수 excellent(별점 3)’ 등으로 조사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표기된다.


<표 5>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항목의 예

자료 (Department of Health, 2003)


항목

포괄 영역

시설의 선택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욕구 실사, 시험 거주 등

보건 및 개별 돌봄

프라이버시와 존중, 서비스 계획 보건의료, 약물 치료 등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

사회적 접촉 및 활동, 지역사회와의 접촉, 자율성과 선택권 등

고충처리 및 보호

고충처리 절차 권리, 보호 장치 등

환경

시설 공유, 세탁, 시설, 개별 주거 공간, 가구, 난방, 조명, 위생 등

인력

업무 종사자의 자격, 모집과정, 훈련 등

운영 및 행정

일상 운영, 윤리, 질적 보장, 인력 지도, 기록 관리, 안전 지침 등


수시조사는 보다 짧고 특정 대상기관을 지목하여 특정 개선 과제들에 대한 점검으로 역시고지 없이 실시되며 밤 또는 낮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 조사는 약물 치료(medication)또는 존엄(dignity) 등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전국적 대상을 포괄 하는 조사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횟수는 이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소 3년간 1회 이상 이루어지며 적합 및 미달 수준의 평가를 많이 받은 기관일수록 더욱 자주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최소기준의 미달하거나 기타 법적충족요건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역별, 종류별로 검색하여 각 기관별, 시설별 일반적 정보는 물론 각 항목별 별점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 전문까지 열람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목별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를 명료하고 손쉽게 서로 다른 유사 기관을 비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세한내용까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질관리 제도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민간업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간의 서비스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공식 수발자 지원제도


이미 언급했듯이 오랜 공공 사회서비스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도 전체 돌봄(care)에서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전 보수당 정부도 가족 책임 등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나 신노동당 정부는 단지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1995년에 처음으로 수발자에게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방정부 욕구사정을 도입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신노동당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즉 비공식 수발자가 그 역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목욕 등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거나, 수발외 청소 등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일시적으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노동당의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데로 1999년에 발간된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에 그 기본 방안이 정립되어 있다. Lloyd (2000)는 이를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발자 고용 부분을 살펴보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가 원할 경우직장을 포기 할 수도 있지만  유급 노동을 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정책 백서,‘직장에서의 공평 Farness at Work’에서 가족 친화적 고용주에 보상을 제공하는 등 수발자 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혜택을 고용주에게 설득하기 위한 정책적 캠페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수발자들이 수발에 대한 역할이 끝났을 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고용협약(New Deal)과 같은 형태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수발자를 위한 정보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수발자가 수발서비스 등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총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발자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수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부분을 보면 이는 주로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주거, 교통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거 환경 개선(housing adaptation)과 유연한 주거 공급 등이 이에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장애 시설 기금(Disabled Facilities Grant)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기금을 1998-99년 6000만 파운드(약1,117억 원)에서 2001-2년 7,500만 파운드(약1,397억 원)로 증액하기도 하였다.


수발자를 위한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수발자들도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보건 전문가들이 그들의 책임의 하나로서 수발자의 건강까지 고려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1998년 발행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우선사업 지침(National Priorities Guidancefor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지역 보건소(GP),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2000년 까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있는 수발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999년에 발간된 정책 문서인 ‘진정한 휴식 A Real Break’에서는 수발자의 휴식 서비스(respite care)에 대한 지방정부의 모범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위한 고정 예산으로 3년 간 1억 4천만 파운드(약2,607억 원)을 투입하였다.


이상 신노동당의 기본전략을 포함한 수발자로 대한 영국의 일련의 정책과 법제들은 <표 6>에 정리되어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1995년 수발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지방정부에서의 별도의 욕구사정이 도입된 이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2000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다. 2002년 고용법을 통해서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수발자(평등 기회)법에는 지방정부에게 수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2006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s for carers) 계획이 제안되었고, 2006년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애아동 부모에서 모든 성인 수발자로 확대되었다.


<표 6> 수발자 관련 법안과 정책들 (CSCI, 2006, pp. 148-149 에서 발췌)


년도

정책 및 법안

주요 내용

1995

수발자(인식및서비스)법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ㆍ ‘정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개인(individuals who provide or intend to provide a substantial amount of care on a regular basis)’으로 수발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

ㆍ 수발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발자 사정(carers’ assessment)라는 개념을 도입

ㆍ 모든 연령의 수발자에게 적용

1999

국가 수발자 전략

National Carers’ Strategy

ㆍ 정부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요약하고 정보, 지원,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 발표

ㆍ 지방정부에게 수발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계획 포함. 초기에는 수발자의 휴식에 초점

ㆍ 지방수준에서 어린 수발자를 위한 정책 모범사례를 소개

2000

수발자및장애아동법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ㆍ 지방정부에게 사정 후 직접 수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게 직접지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

ㆍ 수발 대상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권리로 수발자가 욕구 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ㆍ 지방정부에게 일시 휴식(short-term break)를 제공할 수 잇는 바우쳐 계획(voucher scheme) 제공

ㆍ 지방정부에 수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 만 16세 이상의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닌 수발자에 적용

2002

고용법

Employment Act

ㆍ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근로 부모에게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또한 비상시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한 부여

2004

수발자(평등기회)법

Carers (Equal Opportunities) Act

ㆍ 1장에서는 수발자 정보제공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식화

ㆍ 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수발자 욕구를 사정하는 수준에서 수발자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들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확대. 이는 수발자의 교육, 훈련, 고용, 여가 등까지 사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

ㆍ 3장에서는 공공 기관관의 협력과 수발자에 대한 파악과 지원을 명확화 방안 등과 관련

ㆍ 이 법은 18세 이상인 대상자 또는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장애 아동에게 에게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수발자에게 적용

2006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Our health, our care, our say’

ㆍ 국가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장기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수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 수발자 프로그램 개발, 긴급 일시휴식(emergency respite)과 전국 도움전화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발자 지원 제공 등을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 for carers)를 제안

2006

노동과 가족법

Work and Families Act

ㆍ 2007년 4월부터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성인 대상 수발자에게 까지 확대


수발자 정책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CSCI, 2006). 신노동당 정부는2004/05년에는 그 이전 해에서 25% 증액된1억 2500만 파운드(약 2,328억 원)를 수발자에 대한 휴식 제공과 직접 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에 배분하였다. 이 지원금으로 238만 건의 휴식이 수발자에게 제공되었다.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해당 년도에 수발자당 12번의 휴식이 제공되고 휴식 한 건당 42파운드(약 8만원)가 지원된 것이다. 이는 2003-04년의 11.5번의 휴식과 휴식 한 건당 39파운드(약7만원)이 지원되던 것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년도에 지방정부에서194,000명의 수발자가 자신을 위해 욕구사정을 받았으며 그 중 65,000명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외 79,000명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았다. 지방정부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13.3%의 수발자가 지방정부에서별도의 욕구실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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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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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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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사실

2007년 10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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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기증 정책단(Organ Donor Task Force)에 의뢰

o   ‘추정동의제(presumed consent)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망전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선택탈퇴(opt-out)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o   정책단은환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해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이와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정책 배경

o   매년 영국내 8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요하는데 고작 3000명만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실정.

o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장기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

o   NHS 장기기증자 등록부(NHS Organ Donor Register)는 사망직전의 장기기증을 원하거나 등록한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1,4,50만명 이상이 등록(전체 인구의 약 24%)

o   2004년 제정된 인간 생체조직법(the Human Tissue Act)에 의하면, 사망자나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장기도 축출할 수 없다고 규정.

 

   장기기증 정책단

o   장기기능 정책단은 장기기증 등록과 추정된 동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컨설트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가 설립.

o   이 정책단은 장기기증 현황과 장벽,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모색하기 위한 조직

o   이 정책단은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모아서 검토할 예정.

o   이번 사안은 법률 수정은 물론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 따라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인 모든 이슈의 검토가 수반될 필요

 

   시사점

o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한 방송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장기기증 후보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택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장기기증을 둘러싼 큰 논쟁을 야기

o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후보자들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가상사례였음을 마지막에 밝혔지만 장기기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성공

o   이 때 이후 영국에서도 현 영국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는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o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바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 박탈감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른 국가주도의 이슈화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으로 기술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2.    암검진 프로그램 확대 및 대기기간 감축

 

   정책 개요 및 목표

o   정부는 이번 가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암 개혁 전략(Cancer Reform Strategy)울 수립하여 유방 및 장암 검사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o   이 계획은 가슴에 암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를 2주 이내에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단 후 62일내(진단과 상담시기는 제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o   자궁경부암 테스트 결과는 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모두 4백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현재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6주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함)

o   유방암 대상 연령을 50-70세에서 47-73세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2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

o   장암검사 대상 연령 역시 현재 70에서 75세가지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1백만명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 배경

o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와 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o   암은 인구 1/3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4는 암으로 사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가장 높은 사인을 기록

o   2000 9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를 구했고, 유방암 장암 검사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NHS 암 계획으로 대기시간을 상당 줄여 GP에서 긴급 의뢰된 환자의 99%가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진단 환자의 99% 31일내 첫 치료를 받고, 96% 이상의 GP 긴급 의뢰 환자가 62일내 치료를 받고 있음

o   최근 가슴문제로 지역 보건소(GP)를 찾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세밀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의뢰되면 2주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NHS 암 검진 프로그램 및 성과

o   지난 2005/06 NHS 자궁암 검진 프로그램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으로 360만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검진이 실시됐고 그 중 4백만 건의 테스트가 보고되어 매년 약 5천명 이상이 목숨을 구함

o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1,400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지난 2005/06년만 해도 160만여명의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3,500명이 유방암으로 판명

o   장암 검진는 2006년 시작하여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번째 암검사 프로그램 으로 현재까지 24만명의 남녀가 테스트를 받음

o   2009 12월까지 이 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75세의 남녀로 확대 실시 예정으로 75세의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검진을 제공

 

   시사점

o   NHS 암 검진 프로그램은 시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일정 간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o   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서 높은 수검율을 거두고 있어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엄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검율이 매우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바 NHS의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o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직장 내 보건 향상 투자 계획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중.소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 1천만 파운드( 1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o   이는 2008 4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며, 최대 6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정책 배경

o   NHS Plus는 산업재해를 겪은 고용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o   이미 지난 4월 지정된 5개 혁신 시범 지역에 총 1천만 파운드를 투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데 이어 2008/09년에 1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o   소규모 기업들은 영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반해 직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수준

o   이는 직장 구성원의 보건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 허리부상, 스트레스, 천식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생산력 향상과 고용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NHS Plus

o   NHS Plus는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과 NHS 직원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

o   NHS Plus는 사업재해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지에 주력할 방침.

o   NHS Plus units는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살려 그 결과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o   118개의 NHS 직장 보건부(NHS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등 고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NHS Plus 웹사이트(www. nhsplus.nhs.uk) 참조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문화가 보편적이어서 직장내 보건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돌연사가 40대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스트레스 등 여러 보건 위협 요인이 직장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바

o   영국에서 직장내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향후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NHS 신생아 청력검진 2백만명 돌파

 

   정책 개요

o   NHS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HS 신생아 청력검진 프로그램 (NHS Newborn Hearing Screening Programme)으로 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유아수가 2백만명을 돌파

o   이는 아동 청각학(children's audiology)과 청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대 성과

o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대규모의 청력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700명의 신생아가 청력검진을 받은 셈

 

   정책 성과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청각장애를 발견

o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고, 전체 99%의 부모들이 이 테스트를 희망

o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은 신생아의 이후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평균 2년 정도 청각장애 발견시기를 앞당김

 

   정책 내용

o   이 청력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이음향방사 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test, AOAE)로 시행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불리는 이 테스트와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동 뇌간유발반응 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AABR)를 실시

o   이 검사는 빠르고 간편한 시술로모두 신생아에게 통증을 주지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용이

o   이 검사는 영국 전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

o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특별히 부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출생후 입원기간내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난청 조기 예방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신생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시행 방책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3.    NHS 인력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투자

 

   정책 개요

o   잉글랜드 지역 NHS 기관들에서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총 9,700만 파운드 ( 1,816억원)투여 계획

o   이 중 2,900만 파운드( 540억원)는 외진 곳에 떨어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3만개의 경고장치(경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쓰여질 예정

o   이는 모두 4년여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2007/08년에는 7백만 파운드( 130억원)를 시작으로 2008/09 2009/10, 2010/11 각각 3천만 파운드( 560억원)를 지급할 예정

o   나머지 6800만 파운드 ( 1273억원)는 폭력과 모욕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출 예정

o   지난 2005/06년 영국내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NHS 종사자들이 58,000명 이상

 

   투자 대상 폭력 대응 프로그램

o   개인 안전, 충돌(conflict) 해결, 언어모욕 대응 훈련:  250,000명의 종사자들이 이미 이 훈련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o   추가적인 지역 보안 운영 전문가 배치: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에 의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전 관리 계획(security management initiative)를 주도

o   심각한 폭격을 당한 종사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소 건수는 지난 2002/02 51건인데 반해 2005/06 850건으로 증가

o   모든 지역의 사건사고를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로 보고하도록: 이를 통한 중앙화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권고 토록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음주 문화로 인해 특히 야간 응급실의 경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자주 노출 되는 것이 현실

o   또한 치료나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가족들의 폭력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

o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력의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

o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주요한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다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독감 예방 캠페인 발족

 

   정책 내용

o   정부에서는 독감 감염 위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천식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o   2006년에는 65세 이하의 사람 중 독감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의 58%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약 2백만명이 바이러스에 의해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독감 위험 대상자

o   65세 이상이거나 아래에 해당되면 독감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로 예방접종을 권고.

·   심장과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장이나 간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당뇨병 환자

·   병이나 치료로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   다양한 경화증이나 신경과민상태, 발작이나 뇌졸증이 있는 경우

o   위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

o   특히 조류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추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

o   , 달걀 알레르기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외

 

   정책 배경

o   독감은 겨울동안 매년 25,000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

o   매년 독감에 의한 합병증은 수천명의 사망을 초래

o   영국 내 매년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

o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서 재채기 한번에 100,000 독감 입자들이 100mph속도로 공기중에 살포

o   독감 바이러스는 12시간 내에 1백만명의 코와 목구멍의 세포로 침범 가능

o   올해 현재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보고된 바 없음

 

   시사점

o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많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나 특히 젋은 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o   따라서 높은 의료 지출을 막고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군에 속한 청(),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5.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계획 수립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병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병원내 감염 방지와 관련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계획

o   병원 내 감염을 위한 예방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병원 감시기구 도입 예정

o   영국내 모든 병원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

o   의료기관들은 이미 병원들의 각 병동별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 전체를 고도의 위생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

 

   정책 내용

o   새 감시기구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세심한 검열과 조사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계획

o   또한 이 기구는 NHS와 다른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모두의 안전과 건강보건관리의 질적 향상에 매우 강한 초점을 둘 것

o   이 기구는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단순화

o   새 감시기구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들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 및 사회 보호 법안(Health & Social Care Bill)으로 제출될 예정

 

   새 병원내 감염 대책

o   전략건강기구 간호담당관 (Strategic Health Authority Directors of Nursing)에 약 5천만 파운드( 93억원)를 투자하고 개선팀 두배로 확대.

o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병원내 유니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o   수간호사와 병원감독자가 분기마다 병원 운영위원회(Trust boards)에 감염 통제와 청결 통제 상황을 보고

o   MRSA 등에 전염된 환자를 격리시키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임상 지침(clinical guidance)를 마련.

o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성공적으로 평가된 손청결운동(cleanyourhands campaign)을 병원 밖의 현장으로 확대

o   운영 책임자가 모든 MRSA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 difficile) 감염을 보건 보호 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 보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하고 미보고를 불법화 하고 벌금을 부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내 감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o   병원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역시 실태파악부터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원인이므로 병원내 감염 보고를 법적 의무화 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

o   병원내 감염은 이미 병환으로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만큼 쉽게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 필요

o   병원내 감염을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영국 NHS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수발자 상설 위원회 설립 계획

 

   정책 개요

o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광번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상이 수발자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ssion on Carers)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o   위원회 위원들 선임 과정은 진행중

 

   수발자 상설 위원회의 역할

o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발자에게 끼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

·   수발자가 나이가 듦에 따라 수발의 요구도 즐어나는 인구학적 변화

·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수발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가에 대한 선택의 변화

·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변화

·   젊은 수발자와 나이든 수발자 등 가족내 수발 관계의 변화

·   수발 대상자와 더 멀리 떨어져 더 많은 같이 일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 장소 변화

·   만성 질환이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성인과 아동 수의 변화

o   다음 해 발간 예정인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에 대한 현 검토 과정을 개괄

o   새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과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 시행을 감시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첫 국가적 수발 대책으로 시행 되었으니 아직 절대다수의 수발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o   영국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노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이번 수발자 상설위원회와 같은 장기적인대책을 검토하고 계획중인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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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환자주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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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환자의 보건 서비스 주도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개인화된 보건의료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올바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발족(http://www.nhs.uk/)

o ‘NHS 선택 NHS Choice’웹사이트는 21세기형 정보 서비스로서 권위있는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보다 나은, 그리고 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또한 이 사이트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뢰기관에게도 유용

o 환자들은 대기기간, 교통시간, 병원내 감염 등 자신의 선호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 가능

o 향후 수개월 동안 사이트 개선 작업을 지속하여 진정한 환자 주도 NHS를 확립하기 위해 환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

기대 효과

o 환자주도 보건의료 서비스 확립

· 보건의료에 대한 조언은 인터넷에서 두번째로 인기있는 주제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때로운 위험한 정보들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

· NHS 선택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은 최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또한 NHS 선택 사이트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보건의료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

o 서비스 제공기관(병원)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도 직접적으로 대중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병원간 직접 비교를 가능케하여 기관들이 서비스 개선을 독려

· 병원들도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전보다 더욱 많은 정보들을 제공 가능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강조, 시설, 병실, 응급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또한 특정 성과에 대한 데이터 등을 통해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모든 전공분야별 대기 기간, 입원 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 이 제공되어 경쟁적 정보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

· 의사들도 이전에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의 혼선을 막고 보다 신뢰있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접한 환자를 대함으로서 환자와 치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o 라이브 웰(Live Well):

·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을 다룰 수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 매거진: 10대나 부모, 70세 이상 노인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최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잡지

o 건강 A-Z(Health A-Z)

· NHS 도서관(NHS library): 이전까지는 전문의에게만 공개되었던 보편적 증상과 치료 과정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들이 공개

· 골반대체수술(hip replacement)와 같은 보편적인 치료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힌 멀티 미디어 안내 제공

· 당뇨 등과 같은 20가지의 장기 질환에 대해 환자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세한 안내자료

o 서비스 선택(Choose Services)

· 병원, 지역보건소, 요양기관 등 권위있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검색가능한 포괄적인 디렉토리로 제공

· 서비스질 점수카드(quality scorecard)를 통하여 환자와 지역 보건소 등이 가장 적합한 전문의와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 의료기관 정보(Provider profile): 병원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

o 당신의 생각(Your Thought):

·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공간

· 모든 의견은 사전에 적절하게 편집되어 개인 정보를 제거한 채 공개

· 서비스 제공 기관도 답변을 남기거나 개선 계획을 밝힐 수 있음

시사점

o 이 새로운 웹서비스는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그동안 공공무상의료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거의 독점적이었던 병원 서비스를 경쟁화시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시키려는 신노동당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산물

o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각 병원에 대한 주요 수행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립시키면서 병원간 경쟁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

o 이전에도 NHS 다이렉트(http://www.nhsdirect.nhs.uk/)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가 있었으나 이번 사이트는 그 규모의 방대함과 자료의 상세함에 있어서 여타의 어떤 보건의료 정보사이트와도 비교가 어려운 놀라운 수준

o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각 병원의 질환별 치료에 대한 수행 평가내용이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환자가 직접 평가를 남길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려(아직 발족 초기여서 환자 평가내용은 거의 없음)

o 이와 같은 데이터는 영국 의료서비스가 임상의료로서 얼마나 표준화되어 중앙집중적인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볼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기대 가능)

o 그러나 정보가 쉽고, 다양한 멀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긴 하지만 보건의료 정보 자체가 가지는 난해성이 있어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 할 것으로 사려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NHS 재정 수지 흑자 전환

   정책 개요

o  올해(2006/07) 감사전 결과 NHS는 총 5억 파운드 흑자를 기록하여 새로운 의약품과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을 것

o  지난 해 (2005-06) NHS는 총 5 4,700만 파운드( 1조원), 33%의 기관이 적자로 각 기관 적자 합계는 13 1,200백만 파운드( 2 5천억원)

o  적자 기관은 22%로 감축되었으며 적자 규모도 감소

   정책 내용

o  이 같은 재정 개선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대기기간 감축, 수술 취소 건수 감소, 응급실 대기시간 감축 등과 같은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내면서 성취된 것

o  또한 지난 1년간 3,267명의 의사와 526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고용되었으며 15,243명의 행정직은 감축

o  NHS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평가

o  올해 NHS 80억 파운드(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80만명의 환자와 30만건의 수술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액수

o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 결과

   정책 사례 - 로열 프리 호스피탈 햄프스테드 NHS 트러스트(Royal Free Hospital Hampstead NHS Trust)의 경우

o  재정규모 4억 파운드( 7 5백억원) 1,800만 파운드 채무, 이를 변제하기 위한 2,900만 파운드의 서비스 현대화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o  가능한 1일내 이루어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와 퇴원, -스탑 클리닉(one-stop clinic), 수술실(oerating theater) 일일 11시간 운영, 야간 진료 운영 등 수행

   시사점

o  대기기간과 함께 NHS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재정 적자 문제를 보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편 결과 흑자재정으로 전환(2006 8월 월간 보고서 참고)

o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 재정규모 660억 파운드( 120조원) NHS에서 1%도 안되는 적자 재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여 오히려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왔다고 비판

o  실제로 재정적자 기관의 경우 기관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개입을 천명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느 4월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수술을 연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사회문제로 부각

o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 없이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재정개선을 이루어낸 사례로 민영화를 재정문제 개선의 유일한 길처럼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 제공

2.    NHS 대기기간 감축 성과

   정책 개요

o  2007 8월 이후 48%의 환자가 지역 보건소(GP)의뢰 후 18주 이내 치료

o  이는 애초 목표보다 1년 반 앞선 것으로 2006 12 35%에서 개선 된 것

   정책 내용

o  진단 검사나 외래 진료 예약 등 치료의 모든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2008 12월까지 모든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받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

o  또한 최신 데이터에서는 지역별, 전공별 자료가 산출되어 전국적인 수행 평가를 가능하도록

o  위장과(gastroenterology)의 경우 76%의 환자가 일반 의약과(general medicine)의 경우 70%의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o  응급 환자는 우선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치

o  이와 같은 개혁은 NHS 60주년을 앞두고 고질적인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o  현재 대기기간 측정은 전체 환자의 60%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해 초 모든 환자들의 대기기간이 측정 될 것

   시사점

o  대기기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 무상의료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o  그러나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꾸준한 개혁을 통해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음

o  이러한 대기기간 문제는 비응급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로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조건없는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마치 죽어가는 환자가 대기가간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음

o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얼마든지 고질적으로 인식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

3.    환자, 피해자, ()년 지원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출

   정책 개요

o  정부에서는 환자의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핸 새로운 정신보건법안(Mental Health Bill) 개정안을 제출

o  정신 보건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이를 방지할 책임을 인식

o  개정안은 환자의 대변자, 환자를 치료하는 독립된 치료팀이 정신 보건 환자를 지원하도록 지명하는 것을 허용

o  이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를 이해하고 정신보건법상 자신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o  또한 똑같이 폭력적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권리를 보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

o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에 맞는 욕구에 적합한 환경에서 정신 질환(mental disorder)에 대한 치료를 제공

·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여 2년 안에 보장

· 특히 16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 병동에서 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병원 관리자에게 18세 이하의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치료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

o  법정 대리 서비스(statutory advocacy service)가 정신보건법상 억류된 환자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

o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언제 가해자가 거주지로 복귀하는지를 통보받고, 가해자의 퇴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

o  감독 지역사회 치료(supervised community treatment, SCT)를 받는 환자들에게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지를 확실시 하는 조건만을 부여

· 이 같은 조치는 감독 지역사회 치료의 조건들이 부적합하게 개인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당사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로 감금한 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o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억류된 사람의 권리와 또한 정신질환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강화하여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많은 참고점을 제공 

4.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공청과정 발족

   정책 개요

o  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논의과정이 발족

o  전국적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웹사이트(http://www.newdealforcarers.org)를 개설하고 무엇이 수발자로서의 생활을 다 낫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개설

   정책 내용

o  수개월간 전국에 걸친 수백건의 지역 행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촉진

o  다른 주요 단체와 함께 보건부도 지역 행사를 통해 되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발자들이 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정책 개혁 목표

o  최대 1백만명의 수발자들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전국조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

o  장기 목표로 수발자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o  가족의 의무를 모두 떠 안는 것이 정부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 보유

   정책 배경

o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일정 단계에서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수발자의 욕구는 모든 가족의 문제로 부상

o  연간 수발자들의 사회적 기여는 570억 파운드( 106조원)에 달하나 여전히 열악한 건강, 재정적 어려움, 직장 포기, 사회적 고립 등으로 고통

   웹사이트 공청과정 주제

o  누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수발자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해주기를 바라는가?

o  어떤 금전적 문제가 당신에게 중요한가?

o  수발이외에 직장, 교육, 레저 등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o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인가?

o  수발자로서 당신의 삶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수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친지 등)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o  영국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확대를 가족책임의 강조로 대응하는 한편 이에 맞게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o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등 고려할 때 이의 완충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o  또한 영국정부가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적 공청회를 지양하고 실질적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가내 노인학대 조사결과 발표

   정책 개요

o  코믹 릴리프(Comic Relief, 매년 열리는 대규모 자선모금 행사)에서 진행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노인학대사례가 발견

o  이는 2년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만 66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국립 사회 연구 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와 런던 킹스 컬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독립 연구자들이 진행한 영국 학대와 방치 연구(UK Study of Abuse and Neglect)에 의한 것

   연구 발표 주요 내용

o  2.6%(227,000)의 노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도우미(care worker) 등에 의해 지난해 방치되거나 학대

o  4% (342,400)의 노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도우미,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서 지난해 방치되거나 학대(가해자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정의)

o  방치(1.1%), 재정적 학대(0.7%),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각각 0.4%), 성적 학대(0.2%)

o  대부분의 학대나 방치가 배우자(partner, 51%),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49%)가 연관

o  자원봉사나 유급 도우미(13%), 가까운 친구(5%) 연관

   연구 결과의 의의

o  이 연구는 처음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

o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에 비해 아직 인식이 낮은 편

o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 제기

   노인 학대 및 방치의 정의

o  노인 학대의 정의(노인 학대에 대한 행동, Action on Elder Abuse에 의해 개발되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 사용): 신뢰가 기대되는 어떠한 관계 내에서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유발 시킬 수 있는 1회적 또는 반복적 행동이나 적합한 조치의 결여 (A single or repeated act or lack of appropriate action occurring within any relationship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trust, which causes harm or distress to an older person)

o  노인 방치의 정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반복적 결여. 일상생활의 중요한 활동에는 장보기, 가사일, 음식장만, 침상에 들기, 일어나기,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적합한 시간과 용량에 따른 의약품 복용

   시사점

o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노인 부양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나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

o  영국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한 학대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사려

o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함께 노인들의 실태에 대한 심도있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 할 필요성 제기

6.    보건 및 사회 보호 고충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공청과정 발족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보건과 사회보호 부분에 있어 고충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담은 논의 보고서(녹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공청과정을 발족

o  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또한 이 개혁을 통하여 보건 및 사회보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제기된 불만으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o  초기 공청과정은 4개월간 운영하여 10월에 종료하며 보건부는 다음 단계를 위한 틀을 제시

   정책 배경

o  현재 제도는 보건과 성인 사회 보호에 대한 고충처리과정이 분리되어 있어 특히 두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옴

o  또한 아동 서비스 관련 고충 처리에도 어려움

o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다른 제도들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료적으로 인식

o  일부는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사회복지사나 지역 보건소와의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것으로 인식

o  따라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정책 개혁 목표

o  보건 및 사회보호 고충처리제도를 통합

o  고충처리는 지역적으로: 보다 개인화되고 유연한 고충 처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보장, 모든 사안에 대한 엄격한 처리 보장

o  고충제기 민원인에게 효과적인 지원 접근 보장: 지역 보건소에 가기 보다는 지역 보건소에 대한 고충은 직접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충은 직접 지방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등 제공

o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보장

   개혁의 주요 내용

o  옴브즈만을 통해 독립적이면서 효과적이고 엄격한 해결을 가능토록 하여 현재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독립적 조사는 불필요 하도록

o  보건 서비스 옴브즈만(Health Service Ombudsman)은 독립적으로 잉글랜드 지역내 NHS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고충을 무상으로 처리

o  이번 개혁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고충 처리 정파를 보건과 사회보호분야에 걸처 수립하는 것

o  지역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의뢰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o  서비스 의뢰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교훈을 배우고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담당

· 이용자를 서비스 계획과 설계에 중심으로

· 지역 인구와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

· 불만 사항과 같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이용

   시사점

o  이번 개혁은 신노동당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였던 보건 서비스와 사회보호(또는 사회수발) 서비스의 통합 노력의 일환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바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 대비를 할 필요성 시사 

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도입 계획

   정책 개요

o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 면역 프로그램(nationa immunization programme)으로 도입할 경우 최대 70%까지 발생율을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백신과 면역을 위한 통합 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용효과성 분석을 거쳐 만 12세에서 13세 여성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

o  보건부는 백신과 면역을 위한 통합 위원회(Joint Committee for Vaccination and Immunisation, JCVI)의 권고를 원칙적으로 동의

o  이에 대한 예산은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통해 고려

   정책 배경

o  성병의 일종인 인간 유두부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e)가 침윤성 자궁경부암(invasive cervical cancer)의 발생 원인의 99%

o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o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두번째로 보편적인 암이며 영국에서는 감염될 위험이 116명중 1

o  2004년에만 침윤성 자궁경부암이 잉글랜드에서 2221건 발생

o  또한 잉글랜드내 20만명의 여성이 자궁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 위험 상태(pre-cancerous change)로 진단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o  정기적 예방접종은 2008년 가을부터 시작 가능하며 향후 수개월내 자세한 계획은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언과 NHS와의 논의를 통해서 발표될 것

o  이 백신은 많은 여성들이 인간 유두부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수백여명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최초 예방접종을 받는 연령과 검진을 받는 연령간의 간극이 존재하며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HPV 를 예방하지는 않음에 따라 기존의 자궁 검진 프로그램(cervical screening programme, 일명 smear test)는 이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

   시사점

o  이 새로운 면역 프로그램은 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너무 이른 나이(12~13)에 실시하여 이 연령의 여성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용인해 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있다는 이유로 영국내에서도 논란

o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대효과를 이유로 정책을 강행하여 수백여명의 여성의 생명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

o  이 같은 연구결과와 정책결정은 우리나라 질병 예방 정책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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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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