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 산전관리 서비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 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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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내용
가. 영국 산전관리(antenatal clinic) 제도 개요
o 영국 산전관리 및 출산, 산후관리까지 국가무상의료제도인 NHS에서 포괄
o 따라서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NHS에 등록할 수 있어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 처방 의약품도 무상구입 (의약품 구입시 별도의 임산부 카드 신청 필요, 임신 중에는 육안식별에 의한 무상 구입도 가능)
o 임신 후 8주 이내 등록된 지역 보건소(GP)를 통하여 담당 조산사(midwife)가 배치되어 보통 매달 1회, 임신 30주 정도 부터는 2~3주에 1회 정기 검진
o 담당 조산사는 일반적으로 임신 후 부터 출산 후 1달 이후까지 전담 관리 (출산 후 보통 주 1회 가정 방문)
o 산모 인적 사항 및 담당 조산사 및 병원 (비상) 연락처, 각종 진료 및 검진, 출산 계획 등을 기록하는 산모 노트(maternity note)가 지급 되어 산모가 관리
산전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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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차 |
검사 항목 및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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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겸상적혈구 및 Thalassaemia 검진을 위한 혈액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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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 혈액형(Rh 포함) 항체 검진 |
매독, B형 간염, HIV, 풍진 면역성 검사 |
초기 초음파 검사(dating s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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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다운증후군 혈액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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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투명대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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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다운증후군 혈액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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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태아 기형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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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 및 항체 재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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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음파 검사(ultrasound scan) 등 특별한 장비나 시술이 필요한 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전 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GP)에서 시행
나. 혈액 검사
o 임신 11~20주 이내 시행
o 산모 혈액내 단백질과 호르몬 수치 등 으로 태아의 다운증후군이나 이중 척추증(spina bifida) 가능성 등을 검사
o 통합검사(integrated test) 또는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 (alpha-Fetoprotein, AFP test)는 몇 주 간격으로 두차례 혈액 검사 실시
o 모체 혈청 삼중 검사(triple test)는 16주에서 18주 사이에 시행되며 다운중후군, 이중 척추증, 무뇌증 (anencephaly) 가능성 검사
o 산모의 연령과 가족 병력도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 고려
o 11~14주 사이에는목덜미투명대 검사(nuchal translucency test)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목덜미 부분의 유액을 측정하여 다운증후군 가능성 검사
o 겸상 적혈구(sickle cell)와 thalasaemia에 대한검진도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
다. 초음파 태아 기형 검사(Fetal anomaly screening)
o 18주에서 20주 사이 실시
o 심장 문제 등 이상 여부를 검사
o 산후 즉각적 치표를 요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는 전문 소아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
o 언청이(cleft lip)나 이중 척추증(혈액 검사 결과 높은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도 검진 가능
라. 진단 검사(diagnostic tests)
o 혈액 검사 등에서 기형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경우 진단 검사 제공 가능
o 진단 검사에는 양수검사(amniocentesis, 융모막융모체취(chorionic villus sampling), 초음파 검사 등이 포함
o 검사로 인한 유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산모 나이, 산모 및 가족 병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하며 최종 검사 여부는 산모가 결정
o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가능성이 100분의 1 이상, 기타 기형의 경우에는 250분의 1 이상일 경우 권고
마. 산모의 이상 검사
o 빈혈, HIV, 당뇨, 비뇨기 감염(urinary tract infections), 매독(syphilis), 고혈압 등에 대한 검진 실시
o 대부분 임신 초기 첫 정기검진시 실시
o 풍진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비접종 산모에서 태어난 태아는 즉시 예방 접종 (산모는 출산 6주후 검사시 접종)
o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경우도 태아에게 출생 즉시 예방 접종 실시
바. 기타 산전 검진
o 기타 검진은 조산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적으로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추가적인 검사(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 등) 제공
o 그외 산모가 추가적인 검진을 원할 경우 조산사 등에게 문의하면 가까운 민간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비용은 본인 부담
o 처방 의약품(철분제 등)을 무상 구입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류(certification) 등이 필요하나 임신 중에서는 약사의 육안 식별에 의한 무상 공급도 일반적
2. 조사자 의견 및 건의 사항
가. 필수 서비스를 엄격하게 선별한 무상 서비스
o 영국에서는 국가무상의료제도인 NHS를 통해서 모든 산전, 출산, 산후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의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한 효과성이 입증된 검진만을 선별하여 제공
o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같은 검사는 큰 이상이 없을 경우 임신 기간중 2회정도만 제공 하고 일반적인 월 1~2회의 정기 검진은 훈련된 조산사에 의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하며 이상이 발견될 시에만 의사에게 의뢰
o 양수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태아 이상을 발견할 확율보다 검사로 인한 유산확율(약 1%)이 높은 바, 산모혈청 삼중검사(triple test)로 고위험이 진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이 검사 조차도 검사전 고위험의 경우까지 가정하여 양수검사의 위험성까지(고위험으로 진단될 경우 유산 위험이 높은 양수검사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질 것까지 대비하여) 충분히 산모에게 인지 시킨 후, 검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배려
o 따라서 NHS의 산전서비스는 적은 의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완전한 무상 서비스를 실현하면서 산모의 결정권까지 배려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 산전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
o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3D 초음파까지 수차례 제공되고, 그 활용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은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극 권장되는 등 등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남용되는 경향
o 심지어 양수검사 등 진단검사는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결여된 채 반 강제적으로 권고 되는 등 비합리적 의료 행위 마저 보편화
o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산모의 산전관리 비용이 수백만원이 소요 되는 등 의료 비용 낭비가 매우 극심한 상황
o 따라서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Total Care 보험급여 확대 사업’이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남용에 대한 대책(법적 제재 또는 적극 홍보 등)까지 함께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출산비용 감축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려
3.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NHS 다이렉트 출산전 검사 안내 페이지
http://www.nhsdirect.nhs.uk/articles/article.aspx?articleId=666
나. NHC (2007) Screening tests for you and your baby.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다. NHS (2006) Help with Health Costs - HC11. Department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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