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인 서비스,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전환" - 영국 장애인 서비스 발달에 대한 인터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콜린 반스 교수(왼쪽) @Leeds University

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9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고용 중심 전략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다차원적 접근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전략적 접근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참여적 접근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무직(Joblessness)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저소득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성차별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66%에서 2001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42%에서 200154%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아동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소수 인종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장애인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노인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무직가구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세대간 빈곤 승계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11~15)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지속적 저소득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소외 지역 거주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기타 우선순위 분야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 주요 목표와 전략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세가지 전략 기본축

강력한 경제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20037월부터 2005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성별 임금 격차 축소

아동 빈곤 퇴치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 고용참여 촉진

신고용협약(New Deal)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근로 급여 보장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최저임금제

- 1999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기술력 향상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4월부터 20027월까지 319천명 참여

2003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일과 가족의 균형

-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2003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2003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세금 공제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주거 급여 개혁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주거 지원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연료 빈곤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2000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 배제 위험의 예방

보건 불평등 해소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2002/03518백만 파운드, 2003/04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노숙자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십대 임신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약물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청소년 지원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노인을 위한 지원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소외 지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지방 배제 위험 방지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망명 신청자와 난민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 국가 행동 계획 논의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2002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 관계자 참여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사회적 파트너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7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블레어 시대의 끝, 블레어를 말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럼 여기까지... 끝...
"And that is that... the end"

그의 10년 총리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국회 대정부 질문(Prime Minister Question time,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수상 출석하에 갖는 대정부 질문 시간, 광범위한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여야간 격렬하고 역동적인 토론이 오간다. 영국 정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 토니 블레어의 말그대로 마무리하는 그의 발언 끝은 약간 흐려지면서 떨렸다. 지난한 10년의 세월을 많은 아쉬움 속에 끝내는 복잡한 심경이 섞여있는 듯. 울듯 했다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말 많았던 그의 집권 10년, 그 만큼이나 그의 고별식은 길고 길었다. 첫번째 선거에서 신노동당 2인자 고든 브라운과 첫 집권 후 양도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는 끝내 두번째 선거 승리후 쭉 다우닝 10번지(10 Downing Street, 총리관저 주소로 수상 권력의 상징)에 머물러 있다가 세번째 선거까지 치르고 겨우 다음 선거전에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도 여러 홍역을 치르고서야 작년에 겨우 1년 내에 그만두겠다고 약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사임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 지방선거 참패 후 겨우 한달뒤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서 이제야 그 마지막 날을 맞이 한 것이다.

블레어는 2003년 내가 처음 영국에 왔을때 부터 수상이었으니 거의 그의 집권 기간 반을 그의 영국에서 보낸 셈이다. 영국 사람들은 장장 10년 동안 그의 정부아래서 지냈다. 한 수상이 10년이상(최장 기록은 대처로 장장 11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원 내각제(다수당 당수가 수상을 지내는) 특징이지만 선거도 없이 (다수당 당수 선거로) 한나라의 수장이 바뀌는 것도 다른 민주국가에서 드믄 영국 정치의 특별 이벤트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레어 하면 무슨 노동당의 배신자 쯤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과연 이들의 정치력을 직접 목도하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연코 말하건데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맞서기 위한 아젠다를 정치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화 시켜서 정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계적 전략에 따라서 각 부분마다 일관된 정책적 실행을 통해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시켜 나가는 이들의 정치력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정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대처때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국가 무상의료시스템을, 유럽 평균 이하였던 보건 예산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모든 지역 의원(GP)은 이틀안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NHS 최대 문제로 꼽히는 대기기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세대 안에 아동 빈곤을 없애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실제로 설정하고 그 전략에 따라 수년간 정책적 노력의 결과 6십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켰다. 고질적이었던 실업 문제는 전국적으로 잡센터플러스라는 '노동연계복지' 전략의 핵심 기관들을 지역마다 배치시켜 '신고용협약(New Deal)'이라는 대상집단별 장기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러한 강력한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에 깔고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노동당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을 지금도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시켜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우리돈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물가가 우리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실업율에 영향없이 이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율을 신노동당 집권기간 동안 1/3 이상(35%) 떨어뜨린 것에서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심장질환 관련 지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반시설 및 서비스 확대를 비롯 직접적으로 사망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인 셈이다.

이 모든 주요 전략과 정책은 블레어를 필두로한 신노동당 세력(New Labour)의 주도아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노동급여보장(Make work pay),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교육우선정책(education, education, education)등 신노동당의 정치적 핵심 아젠다가 실제 정책화 되어 실제적 변화로서 실현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민주화된 정부의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 권위주의와 별반 차별없는 정책들을 아무 생각없이 반복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군사독재 시절에 낭독되던, 관료들이 써준 판에 밖힌 담화문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읽고 있는 모습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록 부러운 모습이다.

영국은 그의 10년간 더 나은 곳이 되었다. 그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옵저버(가디언 일요일판)지도 전면 사설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신노동당 비판자였던 토인비(가디언 칼럼리스트)도 그의 업적을 다룬 특별판 칼럼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남겼다.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퇴장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노동당 의원들을 따라 보수당 의원도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백년의 영국 의회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이 장면은 통크게 일어나 함께 하자고 손짓한 보수당 당수 카메론 덕분이기도 했지만 2차대전 이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이었던 10년을 이끌었던 수상에 대한 의회의 경의이기도 했던 셈이다.

물론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의 전략은 많은 비판 거리를 가지고 있다.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서 국가 축소에 열을 올렸던 대처와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분에 공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시장체계의 공공에대한 우위를 인정한 셈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시장 원리에 대한 맹신은 전폭적인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자부심인 무상의료서비스(NHS)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결과에 따르면 보수가 오른데 비해 노동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계획(PFI)에 의해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화려한 병원들을 사상 최대로 증설했지만 매년 민간 자본에게 연예산의 2~30%를 수십년간 환급함으로서 결국 공공 자본 비용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블레어를 가장 수렁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 였다. 오늘도 두명의 영국 병사의 시신이 영국으로 인도되었다.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된 공포로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간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그가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떨어뜨려도 나라를 잘못이끈 지도자란 오명은 어딜가나 끝까지 따라 다녔다. 사회자체가 붕괴위기에 치닫고 있는 이라크인의 고통은 국내에서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겼던 씻겨질리 없다. 왜 그가 그랬는지는 신노동당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조언자인 안서니 기든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 그 속을 누가 알랴.

그런 그가 이제 중동평화 사절로 활동을 한다고 한다. 최근 중동을 피로 물들게한 그 주 장본인이 평화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를 서구국가들이 배제하고, 그로인한 수많은 갈등 끝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타의 아바스만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제아무리 블레어를 무어라 그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그의 업적, 북아일랜드 왕실-공화파 공공 정부 구성과 평화 정착을 이루어낸 그의 정치력은 아예 그가 쓸모없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 대정부 질문 시간에서 북아일랜드 공동 정부의 첫 총리가 직접 중동 사절 활동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 또한 그러했다. 개인적으로 그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그곳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그래서 이라크의 과오를 어느정도 씻을 수 있기를 바래 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67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영국의 중앙-지방 사회복지 역할분담 사례 분석 - 역사적 맥락: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과 중앙-지방간 패러다임의 변화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최현수, 엄기욱, 안혜영, 김보영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


2 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후 서구 복지국가의 하나의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던 영국은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독특한 발전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킨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조세를 기반으로, 보다 보편적 성격 사회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으며 서비스는 실사된 욕구에 따라 제공되고 비용은 지방정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새롭게 이용자의 독립성, 서비스의 효과성, 통합적 접근 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발자(carer) 역시 서비스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러한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SI, Joint Review, & NCSC 2003). 2002-03년 사회서비스 조사원(SSI)과 감사위원회의 합동 조사(Joint Review) 설문에 답한 사람들 중 72%가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들에 대해 매우 좋거나(excellent)나 좋았다고(good) 응답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00-2001년 보건부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만 5천 명 중 84%가 서비스 제공 결정 후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2002-2003년도 8만 7천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완전히(extremely) 또는 매우(very)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와 같은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 등에 대한 분담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짚어 보아야할 영국적 특성이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현금은 중앙, 서비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의회세 공제(Council Tax Credit) 등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가 있어왔고 또한 근래에 들어서 중앙정부가 고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기 위한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공공부조를 포함한 중앙 정부 중심의 소득 보장 정책과 지방 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 같은 급여와 서비스의 분할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빈곤법(Poor Law)에서는 지방정부가 현금지원 권한을 부여받지만 바로 1934년 중앙정부가 모든 자산조사형 급여를 직접 통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년 국가 보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 이후로 현금 급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버렸다 (Hill, 2000). 현재에도 각종 복지급여는 중앙정부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에서 직접 관할하는 잡센터플러스(JobcentrePlus)라는 지역별 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연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에서는 지방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공공부조는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일반적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단 장애인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사례를 다루면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 주도의 복지급여와 취업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여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또 하나 미리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영국의 국가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영국 또는 대영제국(United Kingdom)은 크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country)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특히, 지역성이 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잉글랜드만을 관장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별 행정부로 그 역할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 지역만을 그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만을, 또는 가장 먼저 결합되었던 웨일즈 지방까지 만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 러면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기능, 재정 등에 관한 분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전후시기부터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 후, 현재 정부 간 사회복지사무 기능 배분 원칙과 실태와 재정 분담에 대해서 집어보고, 대표적인 기능 분담 사례로서 장애인대상 공공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 등장이후 중앙-지방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제와 지역 협정(Local Area Agreement) 및 지방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역사적 맥락: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과 중앙-지방간 패러다임의 변화


사 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발달에 따라 큰 변화를 같이 해왔다. 전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영국이지만 당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확장기를 맞았던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시 80년대에 큰 도전을 받는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70년대 확장의 시기에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었으나 80년대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97년 제3의 길을 표방한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또다시 사회복지서비스에 자체에 있어서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나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따 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전후 복지국가 성립과 복지서비스의 불모의 시기인 1945년에서 1950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 발전 시기인 1960년대와 7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와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가 등장하는 80년대에서 97년까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현대화를 추구하는 1997년 이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후 복지국가 등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불모의 시기(1945년 ~ 1950년대)


이 시기에는 영국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새운 시기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방기된 불모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극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에 이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긴 하였으나 전달체계가 불분명하고, 자원 또한 부족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계 2차 대전을 전 국민적인 단결아래 승리로 이끈 영국정부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완전 고용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식 복지국가를 설립했다 (Ellison & Pierson, 1998). 즉 영국 정부는 작업장내 사고, 장애, 노령, 실업 등에 대처하는 사회보험 체계와 소득보장체계를 설립시키면서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완전 고용 유지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인 책임을 자인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이 같은 복지국가 설립과정에서 방기되었다. 이 방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념적 원인과 인식적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Adams 1996; Lowe 2005; Means & Smith 1994). 이념적 원인은 복지국가를 추진했던 정치세력과 관련이 있다. 즉 복지국가의 설립을 주도했던 노동당 정부의 좌파 정치 세력은 충분한 소득 보장 정책만 제공하면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 영역일 뿐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개별적 서비스 분야는 인식 상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취급 되어(Baldock 1994)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영역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불분명한 전문적인 위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무관심위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러한 와중에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 입법은 이루어졌다. 1948년에 입법이 이루어진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1948)과 아동법(Children Act 1948)이 그것이다. 이 절의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부조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자산조사형 급여의 권한을 모두 가져갔지만 지방 정부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다른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 하였다(Lowe 2005).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여전히 재가 복지는 다른 복지서비스 분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민간단체의 역할로 치부되었다(Lowe 2005; Means & Smith 1994). 같은 해에 제정된 아동법은 1945년에 부양 부모(foster parents)에 의해 죽임을 당한 데니스 오네일(Dennis O’Neil)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다(Baldock 1994; Lowe 2005). 이 법으로 인해 각 지방정부에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가 설치되었는데(Adams 1996) 이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당시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Lowe 2005). 또한 모든 아동은 가족 형태의 주거시설이나 부양 부모에 의한 보호가 제공되기 전에 개별적인 실사를 제공할 것이 명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원은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진 않았다(Adams 1996).


이 처럼 초보적인 수준으로 나마 사회복지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책임 단위나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자원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불모의 시기나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책임이 보호관찰과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내무부(Home Office)와 노인, 질환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 분할되어 있었다(Lowe 2005; Sullivan 1996).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아동서비스의 경우에는 1948년 아동법 이후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건 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주거위원회 등으로 분할되어 있어 국가적 수준의 협력이나 지역적 수준의 협력도 기대하기 힘들었고 서비스의 중복역시 자주 발생하였다(Hall 1976; Lowe 2005; Sullivan 1996). 아동서비스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긴 하였으나 주거 시설 등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아동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비스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Adams 1996; Lowe 2005).


시봄 보고서와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기(1960년대 ~ 1970년대)


초 기 복지국가 성립기에 무관심의 영역이었던 사회복지서비스는 60년대에 몇 가지 사회적 변화에 의해 점차 주목을 받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아동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의 서비스가 국가건강서비스(NHS)에 의한 서비스보다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Baldock 1994; Lowe 2005; Sullivan 1996). 이에 따라 우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해 1948년 아동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설치되었던 아동부에 예방적 사업을 위한 보다 강력한 권한이 요청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63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63)에 의해 실현되었다(Cypher 1979; Hall 1976).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가건강서비스의 병원에서 노인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급격한 비용 증가가 가장 큰 동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시설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 되었다(Means & Smith 1994). 하지만 이러한 비용 중심적인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이 당시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란 것은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간호 이상이 되기는 어려웠다(Evandrou, Falkingham, & Glennerster 1990).


하 지만 이외의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정신보건서비스 분야와 재가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정신보건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 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50년대를 거치면서 다수 발견됨에 따라 1959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59)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으로 정신보건 장애인과 학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게 부여되었다(Hall 1976). 또한 1962년 국가 부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meals on wheels)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은 1968년 발표된 시봄(Seebohm)의 보고서 ‘지방정부와 통합 개발 사회 서비스 Local Authority and Allied Personal Social Service' 에 의해 그 정점을 이루게 된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Lowe 2005; Sullivan 1996). 첫째 각 지방정부는 이전의 아동부나 보건 및 복지부(Helath and welfare department)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단일 부처로 묶을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치할 것, 둘째 보건 및 사회보장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 현 보건부 장관)이 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부처는 지도 감독 담당하며 각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부의 책임자를 이 장관의 승인 하에 임명하고 사회서비스부는 독자적인 서비스 기관이기 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자리 잡을 것, 셋째, 일반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촉진 할 것 등이다.


이 시봄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1970)에 의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 법에 의해 특히 각 지방정부마다 사회서비스부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점증하는 욕구에 의해 발전되기 시작하던 사회복지서비스는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이 부처의 법적인 의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Hall 1976).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69)에 의해 행정관(magistrate)이 담당하던, 아동을 승인된 학교에 보낼지 집에 남아있도록 할지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게 부여된다. 1968년 보건서비스및공공보건법(Hela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 1968)에 의해서 지역 내 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으며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 1970)에서는 지방정부에게 관할 지역 내에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뒤이어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 재조직법(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 1973)에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 당국과 협력할 법적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다.


지 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는 이와 같이 법적인 권한과 책임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폭증하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새로운 통합적 부처로 인해 크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자 많은 수의 잠재적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Cypher 1979). 이에 따라 이 사회서비스부의 설치에 따른 특별한 재정이나 자원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는, 지방정부 조직의 구조적 재편에 불과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 대대적인 공공재원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Baldock 1994).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기(1980년대 ~ 1997년)


1970 년대부터의 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80년대 신우익의 등장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 흐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예외가 아니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1973년,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은 영국에서도 예외 없이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에 의한 저성장과 고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전후 영국 정부가 채택하였던,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완전고용을 중심으로 한 수요중심 전략에 기반을 둔 케인지안복지국가 모델은 더 이상 고수될 수가 없었다(Ellison & Pierson 1998). 이와 더불어 실업 증가 등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증가하는데 반하여 경제 침체에 따라 국가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복지제도 예산에 대한 압박은 급증하였다(Pierson 1998).


노 동당-보수당 정부 간에 유지되던 케인지안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고,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대처 수상의 신우익 정부는 복지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집합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보다는 잔여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1979년 선거 이후 복지국가의 핵심영역인 고용과 소득보장 영역에서 정부는 그에 대한 기본 책임은 개인과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그 다음의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고(Ellison 1998), 민간 기업이나 자원봉사 단체 등 비법정기구의 역할이 크게 권장되기 시작하였다(Evandrou, Falkingham, & Glennerster 1990).


이 러한 배경위에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통제를 추구하였다(Baldock 1994).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는 당시 노동당 정부가 다수를 점하던 지방정부에 있어 통제를 강화하고 관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제하기 위한 배경 또한 자리 잡고 있었다. 1984년 등록복지시설법(Registered Homes Act 1984)를 통하여 모든 주거형 보호시설들은 정부에 등록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이 설립되어 1985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관리와 감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Adams 1996).


지 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역사에서 시봄 보고서와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그리피스(Griffiths)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1986년 보수당 정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공공 자금이 쓰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로이 그리피스경(Sir Roy Griffiths) 경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피스 경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 보다는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의 협력자로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고(enabling) 설계하고 구매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Sullivan 1996).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좀 더 복잡한 정치적 논란을 거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보수당 정부의 바람대로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복지(mixed economy of welfare)를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남겨두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권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애초의 의도에는 배치하는 부분이 많았다(Baldock 1994). 하지만 다수를 차지했던 노동당의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주거와 교육 등 기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중앙정부에 빼앗겨왔던 터라 그리피스의 권고가 지역사회 보호에서의 중요한 정책적 기능을 고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에 이 보고서를 지지하였다(Sullivan 1996). 결국 보수당 정부는 이 제안을 1989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권고들이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 1990)으로 실현되었다(Sullivan 1996).


이 에 따라 민간 부분이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구매자-공급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고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각 서비스는 의무 경쟁 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에 의해 일정기간이후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경쟁 입찰에 붙여져서 서비스 공급자와 재계약을 매번 체결해야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복지의 공급자의 역할보다는 가능자(enabler)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고, 집합적인 욕구, 평등, 서비스 우선순위 집단, 계획 등에 대한 초점은 공공 예산 제한에 대한 고려로 전환되었다(Evandrou, Falkingham, & Glennerster 1990). 하지만 이 같은 시장화 모델의 지지자들은 공공서비스 내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시킴으로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민들의 선택을 가능케 하여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Adams 1996). 그러나 결과적으로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확장기를 열었던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90년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인하여 다른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Baldock 1994).


사회복지서비스 현대화와 중앙 통제의 지속적 강화기(1997년 ~ 현재)


1997 년에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후 현재 집권 3기를 맞이하고 있는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개혁은 ‘현대화(modernisation)'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당 정부는 논란이 되었던 의무 경쟁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시장화 정책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독립성 및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개혁 방향은 1998년에 발간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백서(White Paper)1)인 ‘사회서비스 현대화: 독립 촉진, 보호 개선, 기준 향상 Modernising social services: promoting independence, improving protection, rasing standard'(DoH 1998)에 그 기초를 삼고 있다. 이 정책 백서에서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독립 촉진,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개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현대화’의 방향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가능한 서비스 이용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성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탈시설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강화하도록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취약한 이용자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의 서비스 기관 조사 범위를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s, NSFs) 등을 강화한다. 그리고 보건 서비스 등 주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교육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여 삶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수발자(carer)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수발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같은 현대화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 예산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증액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현대화 기금(Social Service Modernisation Fund)을 투여한다.


즉 종합해 보면 신노동당 정부는 과도한 시장화 정책은 배제하면서도 여전히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의 역할을 공급자의 역할보다는 가능자(enabler) 역할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중앙단위의 서비스 기준 설정과 조사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 예산의 증액과 함께 특정 목적 지정형 중앙정부 교부금인 사회서비스 현대화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 역시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ill 2000).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1)  영국에서 특정분야의 정책 수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공식적 문서를 거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정책 시안은 정책 녹서(Green Paper)로 발간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과정(Consultation)을 거치고, 이를 종합한 보다 확정된 정책내용이 정책 백서(White Paper)로 발간된다. 의회에 제출된 정책 백서는 의안(Bill)으로 반영되어 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결국 법(Act)로 제정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내용을 밝히는 정책 녹서 및 정책 백서는 향후 정부 개혁 방향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어지는 다음 글 -> 정부간 사회복지사무 기능 배분의 원칙과 실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6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영국 NHS 산전관리 서비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 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사내용

 

가.   영국 산전관리(antenatal clinic) 제도 개요

o        영국 산전관리 출산, 산후관리까지 국가무상의료제도인 NHS에서 포괄

o        따라서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NHS 등록할 있어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 임신 중이거나 출산 12개월 이내 처방 의약품도 무상구입 (의약품 구입시 별도의 임산부 카드 신청 필요, 임신 중에는 육안식별에 의한 무상 구입도 가능)

o        임신 8 이내 등록된 지역 보건소(GP) 통하여 담당 조산사(midwife) 배치되어 보통 매달 1, 임신 30 정도 부터는 2~3주에 1 정기 검진

o        담당 조산사는 일반적으로 임신 부터 출산 1 이후까지 전담 관리 (출산 보통 1 가정 방문)

o        산모 인적 사항 담당 조산사 병원 (비상) 연락처, 각종 진료 검진, 출산 계획 등을 기록하는 산모 노트(maternity note) 지급 되어 산모가 관리

산전 검사표

임신주차

검사 항목 시기

1

겸상적혈구 Thalassaemia 검진을 위한 혈액 검사

 

 

 

 

2

 

 

 

 

3

 

 

 

 

4

 

 

 

 

5

 

 

 

 

6

 

 

 

 

7

 

 

 

 

8

헤모글로빈, 혈액형(Rh 포함) 항체 검진

매독, B 간염, HIV, 풍진 면역성 검사

초기 초음파 검사(dating scan)

 

9

 

10

초기 다운증후군 혈액 검사

 

11

목덜미투명대 검사

12

 

 

13

 

 

14

 

 

 

 

 

15

후기 다운증후군 혈액 검사

 

 

 

 

16

 

 

 

 

17

 

 

 

 

18

 

 

초음파 태아 기형 검사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헤모글로빈 항체 재검진

 

 

 

 

o        초음파 검사(ultrasound scan) 특별한 장비나 시술이 필요한 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전 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GP)에서 시행

 

나.   혈액 검사

o        임신 11~20 이내 시행

o        산모 혈액내 단백질과 호르몬 수치 으로 태아의 다운증후군이나 이중 척추증(spina bifida) 가능성 등을 검사

o        통합검사(integrated test) 또는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 (alpha-Fetoprotein, AFP test) 간격으로 두차례 혈액 검사 실시

o        모체 혈청 삼중 검사(triple test) 16주에서 18 사이에 시행되며 다운중후군, 이중 척추증, 무뇌증 (anencephaly) 가능성 검사

o        산모의 연령과 가족 병력도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 고려

o        11~14 사이에는목덜미투명대 검사(nuchal translucency test) 받을 있으며 이는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목덜미 부분의 유액을 측정하여 다운증후군 가능성 검사

o        겸상 적혈구(sickle cell)  thalasaemia 대한검진도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

 

다.   초음파 태아 기형 검사(Fetal anomaly screening)

o        18주에서 20 사이 실시

o        심장 문제 이상 여부를 검사

o        산후 즉각적 치표를 요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는 전문 소아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

o        언청이(cleft lip) 이중 척추증(혈액 검사 결과 높은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검진 가능

 

라.   진단 검사(diagnostic tests)

o        혈액 검사 등에서 기형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경우 진단 검사 제공 가능

o        진단 검사에는 양수검사(amniocentesis, 융모막융모체취(chorionic villus sampling), 초음파 검사 등이 포함

o        검사로 인한 유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산모 나이, 산모 가족 병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하며 최종 검사 여부는 산모가 결정

o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가능성이 100분의 1 이상, 기타 기형의 경우에는 250분의 1 이상일 경우 권고

 

마.   산모의 이상 검사

o        빈혈, HIV, 당뇨, 비뇨기 감염(urinary tract infections), 매독(syphilis), 고혈압 등에 대한 검진 실시

o        대부분 임신 초기 정기검진시 실시

o        풍진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비접종 산모에서 태어난 태아는 즉시 예방 접종 (산모는 출산 6주후 검사시 접종)

o        B 간염 보균 산모의 경우도 태아에게 출생 즉시 예방 접종 실시

 

바.   기타 산전 검진

o        기타 검진은 조산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적으로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추가적인 검사(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 ) 제공

o        그외 산모가 추가적인 검진을 원할 경우 조산사 등에게 문의하면 가까운 민간 시설을 안내받을 있으나 비용은 본인 부담

o        처방 의약품(철분제 ) 무상 구입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류(certification) 등이 필요하나 임신 중에서는 약사의 육안 식별에 의한 무상 공급도 일반적

 

2.       조사자 의견 건의 사항

 

가.   필수 서비스를 엄격하게 선별한 무상 서비스

o        영국에서는 국가무상의료제도인 NHS 통해서 모든 산전, 출산, 산후관리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한 효과성이 입증된 검진만을 선별하여 제공

o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같은 검사는 이상이 없을 경우 임신 기간중 2회정도만 제공 하고 일반적인 1~2회의 정기 검진은 훈련된 조산사에 의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하며 이상이 발견될 시에만 의사에게 의뢰

o        양수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태아 이상을 발견할 확율보다 검사로 인한 유산확율( 1%) 높은 , 산모혈청 삼중검사(triple test) 고위험이 진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검사 조차도 검사전 고위험의 경우까지 가정하여 양수검사의 위험성까지(고위험으로 진단될 경우 유산 위험이 높은 양수검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까지 대비하여) 충분히 산모에게 인지 시킨 , 검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배려

o        따라서 NHS 산전서비스는 적은 의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완전한 무상 서비스를 실현하면서 산모의 결정권까지 배려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 산전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

o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3D 초음파까지 수차례 제공되고, 활용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은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극 권장되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남용되는 경향

o        심지어 양수검사 진단검사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결여된 강제적으로 권고 되는 비합리적 의료 행위 마저 보편화

o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산모의 산전관리 비용이 수백만원이 소요 되는 의료 비용 낭비가 매우 극심한 상황

o        따라서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Total Care 보험급여 확대 사업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남용에 대한 대책(법적 제재 또는 적극 홍보 )까지 함께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출산비용 감축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려

 

 

3.      참고문헌 사이트

 

가.   NHS 다이렉트 출산전 검사 안내 페이지
http://www.nhsdirect.nhs.uk/articles/article.aspx?articleId=666

나.   NHC (2007) Screening tests for you and your baby.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다.   NHS (2006) Help with Health Costs - HC11. Department of Healt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54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2009/04/18 19:1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2. 2009/04/24 20:2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것이면 응급치료 이외에 무상의료를 받기 어렵지만 1년이상 거주 목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으면 무료 맞습니다. 이럴 경우 대개 영국내에서 고용되어 있거나 학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인데 이들은 무상의료 대상자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 방문자 비용청구에 대한 규정(http://www.opsi.gov.uk/si/si1989/Uksi_19890306_en_1.htm) 에서 확인하십시오.

영국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 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사내용

 

가.   영국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개요

o      영국의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다른 검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 권고에 의해 설정

o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는 건강검진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위해 1996 설립된 자문위원회로 국가 건강검진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

-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시행 능력 도달 가능한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건강 검진 항목의 시작, 지속, 중단 등을 권고

-   건강 검진 서비스가 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서비스 질의 발전을 꾀함 (Total Quality Management 기법 이용)

o      우리나라 영유아의 범주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설정하는 산전 신생아, 아동, 성인, 여성, 노인 5 인구 집단 산전 신생아 검진 프로그램과 아동 검진 프로그램 일부가 포함

 

나.   건강 검진 시행 기관 사후 관리

o      신생아 검진 프로그램은 방문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내에 있는 산전관리부(Antenatal Unit)이나 산과부(Maternity Unit) 속해 있는 조산사(midwife) 의해 시행. 병원 검사는 의사나 검진사 의료 전문인력 또는 전문인력에 의해 실시

o      유아 검진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 방문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o      건강검진은 NHS(국가 건강 서비스)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되거나 조산사(midwife) 또는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 정기 방문시 통보

o      검진으로 인한 이상 발생 시는 주로 병원으로 의뢰하여 전문의에 의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담 치료 과정 시행

 

다.   개별 검진 프로그램

o      신생아 청력 검사(Newborn Hearing Screening Test)

-   검진 시기: 생후 1주일 이내(보통 출생후 퇴원전)

-   검진 장소: 출생 병원 또는 가정방문 검사

-   검진 방법: AOAE 검진(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screening test)

-   2 검진: 1 검진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2 검진 실시. 2 검진에서는 AOAE 검진과 함께 AABR 검진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screening test) 병행 실시

-   이상 발견시: 2 검진에도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지역 이과(audiology department) 의뢰하여 정밀 검사

o      신생아 혈액 검진(Newborn Blood Spot Screening)

-   검진 항목: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PKU),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congenital hypothyroidism, CHT), 겸상적혈구 장애(sickle cell disorders, SCD), 낭포성섬유증(cystic fibrosis, CF)

-   검진 시기: 생후 1주일 이내

-   검진 장소: 보통 조산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 방법: 신생아 뒷꿈치 부위에서 혈액 표본을 추출하여 병원 연구소에서 검사

-   결과 통보: 생후 6~8 사이에 개별 질병별로 검진 결과 통보

-   표본 관리: 검사된 혈액 표본은 추가적인 검진, 검진 프로그램 발전, 기타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있으며 최소 5년간 보관

-   관리 기관: 영국 신생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센터(UK Newborn Screening Programme Centre)에서 전반적인 검진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향후 발전을 담당

-   추가 계획: 중쇄아실코에이탈수효소 결핍증 (Medium Chain Acyl CoA Dehydrogenase Deficiency, MCADD) 대한 검진도  2009 3월까지 포함 예정

o      신생아 신체 검사(Newborn Physical Examination)

-   검사 시기: 1 검사은 생후 72시간 이내, 2 검사은 생후 6~8 사이

-   검사 장소: 일반적으로 1 검사은 병원에서 청력 검진 동시 실시, 2 검사은 지역 보건소(GP) 에서 의사 의료 전문인력에 의해 1 예방접종시 병행 실시

-   검사 내용: 전체적인 신체 이상 유무(full top-to-toe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심장, 골반, (동공 반사, 적색 반사eliciting the red reflex ) 고환(남자 아기의 경우) 등을 포함한 이상 유무 발달 검사

o      영유아 청력 검사

-   생후 7~8개월: 소리 반응 검사(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검사)

-   2: 맥코믹 토이 검사(McCormick Toy Test, 물건 이름을 속삭인 아동이 물건을 가르키는지 보는 검사)

-   4~5: 대역 검사(Sweep test, 다양한 대역의 소리를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고 감별 여부 검사)

o      유아 시각 검사

-   2: 굴리기 검사(rolling ball test: 다양한 크기의 공을 굴려 아동이 이를 찾아내는지 검사)

-   5: 차트 검사(Snellen charts 또는 logMAR cards, 일정한 거리 뒤에서 다양한 크기의 글자를 읽을 있는지 검사), 흔들리는 손가락 검사(wiggly finger test)

 

2.    조사자 의견

 

가.   영국 건강검진 제도의 특징

o      영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NHS 통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 건강검진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

o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를 통해 수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질병별로 검진실시 비용 부작용 대비 기대 효과를 여러가지 연구에 의해 입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 ( 질병 입증 자료는 검진 전문 자료실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o      한번 실시가 결정된 검진 프로그램은 조산사, 건강 방문자 준의료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직접 자택 방문하여 표본을 수집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검진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

o      신생아의 경우 외출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 실시 중인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방문을 통한 검진 실시에 대한 검토 필요

 

3.    참고문헌 사이트

 

가.   참고 웹사이트

o      NHS 검진 프로그램 정보 사이트 http://www.screening.nhs.uk/

o      영국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 사이트 http://www.nsc.nhs.uk/

o      NHS 신생아 청력 검진 프로그램 사이트 http://www.nhsp.info/

o      영국 신생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센터 사이트
http://www.newbornscreening-bloodspot.org.uk/

o      유아 청력 시력 검사 정보 페이지
http://www.nhsdirect.nhs.uk/articles/article.aspx?articleId=663&sectionId=28264

o      건강검진 전문 자료실 사이트http://www.library.nhs.uk/screening/

 

나.   참고 문헌

o      NHS (2007) Screening tests for you and your baby.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5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국민연금에 부채? 고갈? 용어 부적절

- 정부·언론 협소한 시각 드러나...시민단체 "합리적 논의 장벽"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각각 부결처리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권에서는 다시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지난번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부결 이후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에 잠재부채가 800억이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나 '고갈'과 같은 용어 사용이 오히려 국민연금 논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연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정안 부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00억, 연간 30조에 이른다고 말한 이후, 이같은 수치는 각종 언론 보도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하루 800억 잠재부채? 정부의 협소한 관점

하지만 '잠재 부채'와 같은 용어사용 자체가 연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편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총체적인 우리나라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협소한 보험수리적인 관점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하루 800억 잠재부채라는 것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수지 차원의 이야기일 뿐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공연금 지출 규모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어차피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다양한 재원으로 연금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부채'라는 개념의 현실적 의미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연금 지출액은 현 제도상으로도 2050년에 가서야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 수준(GDP 대비 7%)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정부의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는 정부 개혁안 역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안대로 연금 기여율을 12.9%로 높이고 급여율을 50%로 낮춘다고 해도 이른바 '잠재부채'는 하루에 650억에 달한다.

문제 본질은 전체 공공연금 지출 규모지 '고갈' 여부 아냐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갈'이라는 용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시 편협한 보험수리적 관점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뿐더러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2047년에도 연금 총지출 수준은 현재 주요 선진국의 평균적인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시 '기금고갈'이라는 개념상에서도 정부의 개혁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안에 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65년으로 늦추는 것으로 현 제도와 비교하여 20년이 채 안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에 기초할 때 '고갈을 막기 위해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모순이 있는 셈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문제의 핵심이 기금 고갈에 있지 않다"면서,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원의 총량을 사회 전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석 처장은 이 글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7년 4월 11일 오마이뉴스 기고, 12일 메인 서브로 보도

 

보도본 보기: 국민연금에 부채? 고갈? 용어 부적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45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유시민의 비장한 연금개혁, 보기 민망하다

[주장]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유시민식 국민연금 접근법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각각 부결처리됐다. 자신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부결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 언론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키고 손해가 될 '국민연금개혁안'은 부결시켰다"며 정치권의 이기심을 나무란다. 유시민 장관은 "지금 연금 개혁을 못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장관직을 버려서라도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땅까지 나와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며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권력도 초개같이 버리면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복지부 장관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법만도 하다. 그러나 유 장관이 정부의 현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슨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양 비장해질 때마다 민망함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한국사회, 연금 줄이면 미래세대 부담 사라지나

유시민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하면 현재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세대가 현 연금제도를 위해 소득의 30%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쯤으로 몰아붙인다.

그럼 지금 미래 연금을 깎는 연금개혁안을 강행하면 그 미래세대 부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인가. 착각은 그 정도에서 그만하자. 미래세대 부담은 국민연금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즉,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을 한다면 당장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액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그 감소분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개개인에게 전가될 뿐이다.

사회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주는 체계다. 사회보험체계인 국민연금에서 그 부담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부모를 끝까지 부양하려고 하는 착한 자손들이나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어 가출하거나 거리를 전전해야하는 비참한 노인들, 즉 힘없는 서민들이 되는 것이다.

연금 보험을 더 내는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연금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호주·뉴질랜드 등의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런던정경대 니콜라스 바(Nicholas Barr) 교수는 이 같은 생각이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즉, 현 노동인구가 향후 노후에 소비할 상품과 서비스를 땅속에 파묻는 것이 아닌 이상, 얼마를 적립 하던 간에 어차피 미래 노령인구가 소비해야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할 미래 노동인구의 사회 전체적인 부담이 감소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라면 연금개혁의 초점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담할 것인가에 맞추는 것이 지당하다. 적어도 당장 연금 수급액이나 줄여 눈앞에 증가하는 재정 압박요인만 좀 덜어보려는,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개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인양 선전하는 민망함은 연출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 서울시 신천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입구에 '국민복지의 요람'이라는 머릿돌이 세워져있다.
ⓒ 남소연
한달에 30만원... 연금은 지금도 부족하다

솔직히 말하면, 현 연금제도도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 현 세대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대략 평균적으로 월 30만원대 수준이다. 적지 않은 도움이야 되겠지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에는 여전히 무색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정도도 많으니 덜 받으라는 것이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속 국가들의 공공연금 지출 규모는 2000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7% 수준이다. 정부의 추계로도 우리나라 공공연금 부담규모가 현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시점은 현 제도 아래서도 2050년이나 돼서야 이다.

즉, 이대로 가면 하루에 몇 백억의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둥 2047년에 가면 연금재정이 고갈된다는 둥 난리지만, 기실 이는 국민연금 적립 재정의 수지에만 한정해서 봤을 때 얘기일 뿐이다. 전체적인 공공연금 지출 수준은 40년이 더 지난 그때 가서도 현재의 주요 선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공공 연금 지출 수준을 가지고 유시민 장관과 정부, 언론 등은 무슨 재난 상황이나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유럽 등지에서 현재 연금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듯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상 현지에서 느끼는 이들 국가들의 논의의 초점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지 당장 연금이나 줄여서 눈앞의 정부 부담만 줄여보자는 발상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다.

독재정부는 재정 만들려고, 민주정부는 재정 줄이려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편협한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처음 논의되었던 73년도에 연금 제도를 처음 논의했던 근본 이유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내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연금이 기형적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현 연금제도가 성립된 것은 이때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인구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80년대 말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의 결과 탄생한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직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 개혁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단 큰 재정 부담 요소를 줄여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근본에 깔려있다.

개발독재 정부는 개발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됐다는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정부 재정'의 관점에서만 연금을 바라볼 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연금으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이 정말 걱정이라면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서 그 부담을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대안적인 노후소득보장 재원 마련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연금 보험료로 집중된 서민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은 외면한 채, "무조건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내야한다"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민주적 정부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최소한, '구국의 결단'인 양 치장하지는 말라

▲ 2006년 2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화장실에서 한 할아버지가 종이박스를 깔고 잠들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미 참여연대·YMCA·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조세감면제도 폐지 혹은 축소(2005년 현재 조세감면규모는 연간 18조) ▲간이과세 폐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다양한 재원 마련 대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유시민 장관은 철저히 무시해왔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 소득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노인 80%에게 기존 소득 1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자는 수정 제안도 제시됐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국민의 연금 부담률 증가를 최소화하고 ▲급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 제도상에서는 노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많은 국민도 구제할 수 있다.

이 기초노령연금안은 이미 노인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쇄되어 정부의 부담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부는 전체 노인 60%에게 기존 소득 5% 수준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을 명목상 집어넣은 채 정부 재정 부담만 줄이는 기존 개혁안을 고집하였다.

결국 정부는 복지는 말 뿐이고 기본적으로 노령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한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만 희생시키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나 경감시키기 위한 연금법 개정안을 구국의 결단인 양 치장하는 그런 민망한 장면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

 

- 2007년 4월 6일 오마이뉴스 기고, 7일 메인탑으로 보도

 

보도본 보기: 유시민의 비장한 연금개혁, 보기 민망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44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한국 정치인이여, 진짜 정치를 생각하라

- 정책 주도권 가진 영국 정치 역량과 한국 정치의 현주소

 

 

97년 이후 2번의 대패를 포함하여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한 영국 보수당은 요즘 한껏 고무되어 있다. '뉴 키즈 온더 블록'으로 불리는 젊은 새 당수 데이비드 카메론의 바람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지지율에서 뒤져오던 보수당은 작년 카메론의 당수 선출 이후 노동당을 계속 앞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이가 여전히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는 데에 있다. 최근 노동당에서는 사퇴압력 파문으로 토니 블레어가 1년내 사임을 약속한 상황에서 강력한 차기주자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버티고 있는 터라 이러한 수준은 여전히 보수당에게 차기 집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메론 보수당 당수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당수 선출 이후부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카메론은 환경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온 데 이어 최근 전당대회에서는 국가 무상 보건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보수당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공 예산 삭감에 매우 집착했던 이전 보수당 정부였던 대처 정부를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다. 이제 관심은 이를 어떻게 보수당의 정체성과 결합시킬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의 차기 선거의 승리 여부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국가 비전을 선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 정치

이처럼 영국 정치에서 스캔들성 사건들이 터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큰 정치적 흐름은 정책을 따라 움직인다. 정책이란 말만 들었지 정작 정치에서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는 것을 본적이 없었던 한국인의 눈으로는 그저 신기하게 보일 뿐이다.

특히나 사회정책을 공부하는 나로서는 영국 정치권의 정책 실행 능력에는 혀를 내두루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 때 제시된 각 분야의 강령과 정책(매니패스토)은 집권 시 정책 녹서(Green Paper)와 백서(White Paper)를 거치면서 구체화 된다. 이는 각종 시행계획들과 실천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제시되어 이를 통해 매년 그 성과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부처별로 각 정책 분야마다 장관을 비롯하여 수명씩 배치되는 정책 차관(Minister)들은 집권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이같은 정책들을 주도한다. 분야별 정책 이슈가 제기될 때 마다 방송뉴스에서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민망하리만치 집요하게 질문하는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저 자리를 채우는 정치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새로운 복지 국가의 비전을 전면적으로 실현시켰으며, 그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신자유주의를 제시하고 나왔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가 무너져 불만이 높아지자 다시 제3의 길이란 새로운 기치를 내놓아 10여년 가까이 다양한 개혁을 쉼 없이 밀어붙여온 영국 정치의 역동성은 방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진짜 정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재생산을 포기한 한국 공동체의 위기

한국 사회는 분명 심각한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격화되는 경쟁 속에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 그로인해 날로 악화되는 서민들의 삶, 여유라도 좀 있는 계층에서 나타나는 해외 탈출 러시 등…. 그 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가장 상징적인 징후이다. 스스로의 재생산을 거부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할 것인가.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화는 분명 질적으로 나빠졌다. 80년대 말 이후에 군사정부도 한국 사회복지가 처음 대폭 확장기를 맞을 정도로 여론에 민감했다. 김영삼 정부도 그나마 금융실명제등 그동안의 개혁의제를 시행했으며 김대중 정부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흡하나마 재벌개혁과 복지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후에도 국민은 지속적인 개혁을 원했고 노무현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최초로 개혁세력만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도덕적 결백성에 파묻혀 귀를 닫아 버렸고, 개혁은커녕 되레 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미FTA를 부여잡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좌절과 배신감이 깊숙하게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치권이 존재에 대한 이유부터 되물어야 하는 이유

재보선의 완패로 또다시 뿌리 깊은 국민의 좌절과 배신감을 확인한 소위 집권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새로운 비전도, 새로운 정책 모색도 아닌 구태의연한 이합집산 이야기뿐이다.

아직도 아무도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도, 정치인으로서의 깊은 책임도 인식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권력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집권은커녕 정치세력으로서의 생존자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도 별반 다를 바는 없다. 개혁 세력에 대한 배신과 좌절에 대한 반사이득과 그나마 무언가를 했던 과거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억 그리고 청계천 복개와 같은 상징적 정책으로 인해 생긴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을 받쳐줄 따름이다.

현 집권 세력에 비해 별다른 능력이야 과거의 경험정도인 그들에게서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대처할 능력은커녕 이에 대한 인식조차 보여준 적이 없다.

진짜 암울한 미래는 그 다음이다. 만약 개혁 세력에 이어 보수 세력까지 위기에 대한 무능력이 명료하게 확인 된 후에 스스로의 지속성까지 상실하고 있는 공동체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권력에 대한 습관적인 이해관계에 앞서 정치권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06년 10월 30일 오마이뉴스 기고, 31일 메인서브로 보도

 

보도본 보기: 한국정치, 영국과 달라도 진짜 다르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2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영국 국가건강서비스(NHS) 개요와 현황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구센터에 제출한 2006년 7월 월간 보고서입니다. 그림과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인용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

 

1.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구조

     NHS 개요

o        영국의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정점으로 하여 13백만 인력을 거느린 단일 조직으로서는 유럽 최대규모의 NHS라는 독특한 무상의료제도 아래 통합

o        NHS 1948년 설립되어 끊임없는 논란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 원칙을 고수 하고 있어 영국 복지제도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o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논란과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에도 NH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역시 진행 중

     NHS 서비스의 구조

o        전체적인 NHS 서비스는 기초 건강보호(Primary care) 2차 건강보호(Secondary care)로 나쥐어짐

o        기초 건강보호

·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처나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예방접종, 금연 보조 같은 광범위한 보건 정책의 포괄

·        보다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2차 건강보호 기관으로 의뢰

·        주로 보건소(General Practitioner, GP), NHS 상설진료소(NHS Walk-in centre), 약국 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짐

o        2차 건강보호

·        일반적으로 NHS 병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리나라 2차 진료기관에 해당, 비응급 치료(elective care)와 응급 치료(emergency care)로 분류

·        비응급 치료: 일반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기초 건강보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서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시술이나 수술 등을 의미.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

·        응급치료: 사고나 외상성 상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 치료가 이루어 진 후 퇴원 하거나 추가 치료를 위한 입원 조치. 현재 어린이 전용 응급치료 공간 설치 등 응급 치료 개선을 위한 개선 조치들이 진행 중

·        그외 정신보건, 정신지체 노령환자 등을 위한 2차 건강보호가 있음

     NHS 조직 구조

o        NHS 조직은 보건부를 정점으로 하여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가 있으며 그 아래 각 지역 지역사회 수발서비스를(social care) 포함 전반적인 주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관할하는 330여개의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가 각 보건소와 병원을 지도 감독 (그림 1)

o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 전략건강기구의 직속 산하 기관으로 NHS 예산의 80%를 집행하는 NHS 중심 기관, 2002 4월부터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직무 수행

·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대한 실사 및 파악

·        보건소, 병원, 치과 등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배치, 위임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

·        모든 주민의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        환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 기관의 지역수발 서비스(social care)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효과적인 협력 보장

·        연간 지역내 보건소 실사 실시

o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 보건부와 NHS 조직간의 매개기관으로서 지역내 NHS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과 운영을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관할지역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와 NHS 트러스트(병원)을 모니터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

·        정보 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등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계획 개발

·        지역 치과의를 더 모집하고, 보건소와 간호인력을 심장질환이나 천식 등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개발

·        암이나 심장질환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우선순위 전략을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을 보장

o        2002년 잉글랜드 지역내 28개의 전략건강기구가 설치되었으나 더 적은 전략적 기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 아래 2006 7 1일 부로 10개소로 대폭 축소. 또한 전체적인 국가적 목표 설정이나 모니터 기능이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으로 이전되고 환자의 선택이 NHS 트러스트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면서 전략건강기구의 역할 역시 축소 되고 있음.

o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잉글랜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향상시키기 위해 NHS와 지역 사회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        환자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 수발 서비스와 협력관계 속에서 NHS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현대화

·        , 심장질환, 정신보건 등 우선순위 영역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과 같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기준 설정

·        NHS와 지역사회수발 서비스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이 투여 될 수 있도록 보장

·        전략건강기구, 보건의료 감사 및 발전 위원회(Commission for Healthcare Audit and Improvement, CHAI),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 등 핵심 유관기관 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이 협력

 

2.      NHS 기초 건강보호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보건소(General Practitioners, GP)

o        보건소는 영국 국민에 있어서 국가 기관 중 가장 친숙하며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관

o        6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 모든 영국 내 거주자는 무료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o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 조산사(midwife) 등을 포함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나 직장 심리 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등 광범위한 의료 전문인력이 배치

o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찰 및 간단한 시술을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NHS 트러스트) 2차 건강보호 기관으로 의뢰

o        보건소는 또한 금연 지원, 건강한 식생활(diet) 등 건강과 관련한 교육, 장비, 클리닉을 제공하며 아동이나 오지 지역 여행자를 위한 예방 접종 등 질병 예방 서비스도 제공

o        현재 새로운 기초건강보호 급여계약 체계에 의해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보건소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유난히 심장질환 발병율이 높을 경우 보건소 인력에게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o        잉글랜드 지역내 보건소에서 연간 3억건의 진료가 이루어 지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의사는 주중 2일 이내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전문인력은 주중 1일 이내에 약속을 잡아 진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치과의원(dentist)

o        치과의원은 치아와 잇몸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

o        구강내 수술, 치아 교정, 복잡한 잇뿌리 치료 등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때는 병원 치과 또는 전문치과(Dentist with Special Interest, DwSi)로 의뢰

o        치과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NHS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NHS 치과의원도 일정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민간 치과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 각 치과의원은 NHS에 의해 치료 받는 환자와 자비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치료 받는 환자를 모두 받을 수 있음. NHS에 의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보통

o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 건강 및 사회수발서비스 법(2003 Health and Social Care Act)에서 아래와 같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기초적인 치과 서비스를 책임질 의무를 부여, 2006 4월부터 시행

·        지역사회 치과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배정

·        NHS 치과의원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위한 계약

·        새로운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노력

·        지역사회내 응급상황이나 치과의원 근무시간 외 치료

o        2006 4월부터 또한 NHS 치과환자의 경우 치료비 최대 부담액을 384 파운드에서 189파운드로( 35만원) 줄임과 동시에 대부분 치료 비용을 15.50파운드( 25천원) 또는 42.40 파운드( 8만원)로 통일하여 단순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NHS 요금 부과안내 참조)

o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료 서비스 제공(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의료비용 보조안내 참조)

·        NHS 병원 입원 치료 중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NHS 병원 치과에서 외래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틀니나 인공치아는 제외)

·        18세 미만 아동이나 재학중인 18세 환자

·        치료시작 시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 환자

·        소득 보조(Income Support)나 소득기준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연금 크레딧 등 공공부조성 급여 대상자인 경우 등

     약사(pharmacist)

o        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간단한 상처, 피부 상태, 알러지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조언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환자의 결정에 조언. 환자는 약속없이 익명으로 약사와 상담 가능

o        현재 약사에게 반복적인 처방에 대한 조제를 허용하여 환자가 처방전만을 위해서 보건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중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처방약 조제료는 일률적으로 조제약 한 묶음(pack) 6.40 파운드( 1만원 가량) 부과. 그러나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성 급여 대상자나 저소득 층은 무료(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의료비용 보조안내 참조)

o        사전지불증명(Pre-payment certivicate, PPC): 일종의 약값 부담 상한제로 4개월 내에 6건 이상의 처방 조제약이 필요하거나 12개월 내 15건 이상의 처방 조제약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사전지불증명을 구매하여 제한 없이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 있음(사후 청구도 가능). 2006 4월 이후 4개월용 증명은 34.65파운드( 6만원), 12개월용 증명은 95.30파운드( 17만원)

     안과의원(Optician)

o        영국 안과의원의 역할은 시력검사, 눈 질환 검진, 안경 맞춤을 위한 처방 등에 국한되며 다음과 같은 2종류의 안과인력이 있음

·        안과의사(Ophthalmic medical practitioner): 눈 관련 질병이나 이상에 대한 안과검진, 시력 검사, 안경 맞춤을 위한 처방 제공

·        검안사(Optometrist): 일반적으로 안경 맞춤을 위해서 이용. 당뇨나 녹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도 가능

·        안경 제작사(Dispensing opticians) 안과의사나 검안사에 의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안경을 제작

o        NHS 시력검사 비용은 18.39 파운드( 33천원), 병원 안과에서 검사시 무료, 안경제작은 최소 33.70 파운드( 6만원) 에서 최대 185.90 파운드( 33만원) 그 밖의 비용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NHS 요금부과 안내 및 의료비용 보조 안내 참조

     NHS 상설 진료소(NHS Walk-in Centre)

o        상설 진료소는 예약 없이 간단한 상처나 가벼운 질병에 대해 빠르고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대부분 응급센터나 번화가, 기차역 등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되어 주 7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

o        잉글랜드 지역내에 66개소의 상설 진료소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숙련 간호사에 의한 의료 검사

·        기침, 감기, 감염과 같은 간단한 질병과 베인 상처, 염좌, 접지름 등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        건강 관리에 관한 조언

·        병원 및 보건소 근무시간외 의료서비스나 치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NHS Direct

o        1 365 24시간 간호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의료 상담 전화 서비스로 보건소 이외에 의료적인 도움을 가장 가깝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지점

o        NHS Direct는 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기침이나 화상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안내

·        보건소, 치과의원, 약국 등 근무시간 내외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정보 제공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기관 및 단체 정보 안내

·        본인이나 가족이 이상을 느끼거나 아픈 경우 의사에게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

o        NHS Direct 전화는 표준 유선 전화 요금으로 분당 4펜스 ( 70),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회사의 경우 다양하지만 최저요금 적용

o        NHS Direct Online(http://www.nhsdirect.nhs.uk/)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과 함께 가까운 보건소, 치과의원, 약국, 안과의원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안내하며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 요령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

o        NHS Direct NHS Direct Online을 통해 각각 한달 평균 5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o        최근 디지털 TV를 통해서도 NHS Direct 서비스 이용가능

 

3.      NHS 2차 건강보호 서비스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NHS 트러스트 (NHS Trust 또는 Acute Trust)

o        NHS 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서 NHS 트러스트를 통하여 운영되며 이 트러스트는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책임을 짐

o        NHS 트러스트와는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가 환자들을 대표하여 계약하며 이에는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가 모두 포함

o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책임있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된 NHS 트러스트는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NHS Foundation Trust)로의 전환 지원 가능.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는 일반 트러스트보다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행사. 2004 4월 이 제도의 도입이래 현재 잉글랜드 지역내 40개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가 설립되었으며 4분의 1의 인구를 포괄

o        NHS 트러스트는 의사, 간호사, 병원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건강 방문자 등을 포함,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족병 치료사(podiatrist), 언어 치료사, 영양사, 상담가, 직업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등 각종 의료 전문인력 뿐아니라, 매니저, IT 전문가 등 의료 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인력의 고용주

o        대부분 NHS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일부 트러스트는 특정 질병에 대해 특화된 전문적인 병원을 운영

o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NHS 병원에서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며 NHS 병원 내 모든 진료와 치료 등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

     앰블런스 트러스트(Ambulance Trust)

o        NHS 앰블런스 트러스트는 응급전화 999, 환자 이송, 병원 근무시간 외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조직

o        응급전화 999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

·        A(Category A) 응급상황: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

·        B급 응급상황: 심각한 상황이지만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은 없는 경우

·        C급 응급상황: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o        잉글랜드내 13개의 앰블런스 트러스트에서는 통제소(control room)에 응급 전화가 접수되면 앰블런스 파견이 필요한지 판단. 그러나 위 세종규의 응급상황 모두 현장에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paramedic)과 장비를 갖춘 차량을 파견

o        앰블런스 의료인력은 현장에서 환자가 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처리. 특히 C급 상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 NHS 상설 진료소등 다른 의료 서비스로도 의뢰

o        앰블런스 트러스트는 보건소 근무시간 외의 의료서비스나 환자 이송 등 다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수발보호 트러스트(Care Trust)

o        건강보호 트러스트는 의료적 치료와 수발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가 보다 편리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직구조 안에 통합

o        예 를 들어 뇌졸증에 걸린 노인 환자의 경우 응급한 의료적 치료가 요구된 이후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는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중층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건강보호 트러스트가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수발보호 패키지로 묶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o        이 트러스트는 지역 NHS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수발 서비스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할 경우 설립 되며 기초 건강보호,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포괄

o        현재 잉글랜드 지역내 9개의 수발보호 트러스트가 설립되어 있으며 향후 계속 추가 설립될 전망

     정신보건 트러스트(Mental Health Trust)

o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는 지역내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와의 협력 하에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 제공

o        우을증이나,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 덜 심각한 정신보건 문제는 보건소 등 다른 기초 건강보호 서비스 기관을 통해 삼담, 심리치료, 지역사회 가족 지원 또는 일반적인 정신 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

o        정신보건 트러스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정신 치료를 제공하며 영국내 77개소의 정신보건 트러스트가 있음

 

〈신노동당 집권 이후 NHS 개혁〉

 

1.      신노동당 주요 NHS 개혁 방향

     보건의료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

o        신노동당은 97년 집권 이후 보건의료를 교육과 함께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확충

o        2000 NHS 10년 계획(10-year NHS Plan)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 방향을 선언

·        병원과 병실 증설

·        의사와 간호사 증원

·        병원과 보건소에서 대기기간 축소

·        병원의 병실, 음식, 시설 개선

·        노인 인구에 대한 서비스 개선

·        NHS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과 동시에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보상

o        NHS 예산은 1996/7년도 300억 파운드를 약간 넘는 수준 이었으나 2006/7년도 총예산은 800억 파운드( 144조원) 10년간 3배 가까이 증액

o        총 보건의료 지출 수준은 신노동당 정부 초기 GDP 대비 약 6.8%로 유럽 평균인 8%를 훨씬 밑돌았으나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2003/4년 유럽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년 이내 GDP 대비 9%에 이를 전망

o        의료전문인력은 집권 이후 약 총 30만 명 추가 확충

     NHS 전달체계 개혁

o        그동안 이원화 되어 왔던 NHS의 의료 서비스와 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를 통하여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등 보건의료 유관 서비스간의 통합적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추구

o        NHS와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지역내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광역 지역별로 보건의료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전략건강기구 설립

o        NHS 상설 진료소 등 간단하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조직 개발

     환자의 선택권 개선과 서비스의 시장화

o        NHS의 고질적인 장기간 대기 문제, 관료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와 더불어 환자의 선택에 따른 병원 평가 시스템 도입.

o        NHS 의료전문인력 급여에 있어서도 이전 일괄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수행 평가 등을 근거로 차등적인 보상 급여 방식을 채택, 보다 환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및 개발을 촉진

     NHS 정보화 개혁

o        정보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을 위한 정보기술: 현재적 NHS를 위한 정보화 전략(Information for Health: An Information Strategy for the Modern NHS) 1998 9월 발간하여 다름과 같은 정보화 개혁을 추진

·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 전자 건강기록 수립

·        모든 NHS 의료 전문인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자 정보 온라인 접근성 확보

·        모든 의료 전문인력이 항상 최신의 의료 연구 결과와 치료 사례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 건강(전자)도서관 설립(http://www.library.nhs.uk/)

·        보건소, 병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NHS 정보 고속도로 구축

·        국민들이 언제나 빠르고 간편하게 건강과 의료에 대한 조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NHS Direct NHS Direct Online 설립

 

2.      신노동당 주요 NHS 개혁 일지

     1998 3: NHS Direct NHS 상설 진료소 설치. NHS Direct는 단일 의료 상담 서비스로서 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

     2001 4: 환자와 현장 의료인력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권한의 균형 병화(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정책 발족. 이 정책의 핵심은 2002년 지역적 기반을 둔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설립과 지역 NHS의 원만한 운영을 감독함과 동시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부여 받아 이전 건강기구(Health Authority)를 대체하는 28개의 전략건강기구 설립

     2003 10: 다중 전문의료팀(multi-disciplinary team)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개발과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추진 결정

     2004 4: 치료 받는 환자 수 뿐만 아니라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도 더 많은 급여가 주어지는 NHS 의료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계약 도입, 동시에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추가 예산 투여

     2004 8: 이전 환자의 선택(Patient Choice)’ 시범사업이 모든 환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수술 대기기간이 6개월이 초과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2005년 말까지 모든 환자가 의사에게 최소한 4개 이상의 병원을 제시 받아 수술 받기 원하는 곳과 원하는 수술 날짜를 선택 가능

o        2008년까지는 NHS의 기준과 비용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의료 기관에서도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 4: 환자는 모든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나 독립 의료 기관(Independent Sector Treatment Centre)나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의 의뢰를 받은 4~5개의 지역 의료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기관을 선택 가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김보영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22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2006/07/13 22: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 2006/09/13 15: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NHS 관련 자료 찾다가 왔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히 담아갈게요~
  3. 2006/10/08 09:4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담아갑니다~!좋은하루되십요!
  4. 보건학도
    2008/10/01 13:0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막을 헤메다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최근의 NHS자료 감사합니다. 담아간지 꽤 되었는데 이제 감사의 글을 남기네요^


BLOG main image
사회, 정치, 정책, 영국에 대한 늘 신선한 보고서 ::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영국땅에서 사회정책 공부 중인 김보영의 글과 생각과 자료들의 모음 by 김보영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0)
세상 이야기 (70)
영국 이야기 (29)
학술 자료실 (49)
Total : 192,783
Today : 0 Yesterday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