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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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1.
주요 동향과 도전

노동시장과 실업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2002년 까지 프랑스 GDP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5월에서 2002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주요 빈곤 동향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1231에서 200212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0.9 포인트 감소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가족과 빈곤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일하는 빈곤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급여 수준

가구 구성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주거와 빈곤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2001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재정 불안정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80,683건 발생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건강과 빈곤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지역과 빈곤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 고용

고용 지원 정책 개요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주요 정책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8,809, 20014.247명 등록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5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 최대 2.13)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정책 방향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주요 정책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4가지 부분에서 시행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12월 시행

.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주거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 2001년에는 56,000,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6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보건의료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지역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 특히 고용 센터,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상가 지역, 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

문화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입원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에게 많은 문화 활동에 대한 무료, 할인 혜택 부여

- 휴가 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소외계층의 20만 명에게 2002년 지급

Ville Vie Vacances 프로그램

- 1983년부터 시행되어 2000년에는 모든 도지역으로 확대

- 도시 계약(city contract)을 체결한 도시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2002년에는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14,270여개의 활동에 참여

가족 지원

아버지의 역할 지원: 2001년 부성 휴가 도입, 80만 건의 2002년 출생 중 25만 명 이용

가족의 교육적 역할 지원: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지원 네트워크 (REAAP)

200036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는 아동 권리 행정관 (défenseur des enfants) 설치

2001년 정부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일시적 보호소와 아동 배치 제도(child placement system) 개혁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거주민 참여 기금(Fonds de participation des habiants)

- 현재까지 지역 파트너, 거주민 등이 함께하는 15개의 네트워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생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지원

국가 범 부처 간 협력

- 정확하고 지속적인 빈곤현상에 대한 관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적 행동의 교환 등이 사회적 배제 대처 성공을 좌우

- 빈곤과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위원회 (Counse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l'exclusion sociale)와 상설위원회인 배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Counseil interministériel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 조언, 제안, 다양한 정책간 협력을 위해 역할

3. 주요 정책

. 고용 촉진

정책 개요

주요 목적

- 모든 근로연령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촉진

-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진전

- 여성, 저학력 청년, 합법 체류 외국인, 50세 이상 고용인,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주요 전략

- 고용 지원과 취약 집단을 위한 직업 훈련 정책 시행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과 고용기회의 장점 활용

고용 지원 프로그램

고용주 사회 보장 기여금 삭감

- 200371일부터 평균 및 평균 이하 급여 대상

-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소 임금(SMIC)1.7배 미만 임금에 적용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 직업 통합 기업(entreprises d'insertion, EIs), 중계 회사(associations intermédiaires, AIs), 통합 지대(chantiers d'insertion, CIs), 통합과 자격증을 위한 고용자 그룹(groupements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s), 지역개발 위원회(régies de quartier) 등과 연계

- 이 조직들은 일반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직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과 급여 수급간의 통합과정, 고용과 직업교육 결합과정, 보조금을 통한 고용 등을 제공

- 2002년 현재 950개의 직업 통합 기업, 250개의 일시 고용 통합 기업, 980개의 중계 회사, 1,960개의 통합 지대 운영

- 직업 통합 기업을 통한 2003, 2004년에 약 12천명에게 통합 일자리 제공을 포함 이 분야에서 참여자의 44%가 통합과정 끝에 고용(매년 총 약 26만 명)

고용-연대 계약 (Employment-Solidarity Contract, CES)와 연합 고용 계약(CEC) 강화

- 소외계층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 계약 요소의 다양함을 통해 각 수급자의 욕구와 조건에 맞춰서 계약 조정,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통합

- 체계적인 직업 지원 활동 도입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고용접근율을 향상

고용 개시 계약 (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s, CIE)

- 시장 영역에서의 지원받는 계약으로 수급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등 고용 어려움이 큰 집단의 고용에 따라 차별 지원하여 동기화

-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직업 통합 보장 장치를 통해 71%의 수급자가 지속적 고용을 확보

- 특히 이 제도는 20037월 재도입되어 여성 취업자에게 초점

- 보조금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어 급여로서 더욱 유리하며 이를 받기위한 실업 기간 조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은 확대 예정

- 20038만 명으로 대상 확대 (2002년에 비해 1만 명 증가)

최소 근로 임금제 (RMA,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화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로 위임

-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 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을 통합 통합을 촉진

-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

-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

-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지방정부와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 사회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을 수립

청년 실업 대응 정책

기업 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

- 2002829일 도입되어 대입자격시험(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 대상

-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어 기업은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하며 3년간 고용 후 평가

- 시행 후 6개월 동안 65천명의 청년이 참여

CIVIS 계약(CIVIS Contract)

-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대학이나 전문대 중퇴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 지역정부와 대상자와의 상호 의무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 대상자는 강화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RACE (취업 경로) 프로그램, 통합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견습 계약, EDEN 프로그램 등 지원

- 400개의 지역 테스크 포스와 140개의 접수/정보/지침 지원 센터가 참여

새 청년 이주자를 위한 ANPE 서비스

- 외국인 입국 중계 기관과의 특별 지역 계약을 통해서 시행

- 적합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수당의 혜택을 받는지 감시

시민 서비스 시험을 위한 준비 센터

- 행정과 시민 서비스 총관리관과(Direction Général de l'A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교육부(Fench Ministry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설립

- 10개의 시험준비 센터가 ZEP(교육우선지역) 포함한 10개의 교육 행정구역(académies)에 설치되어 2003/2004학년도 개설 예정

창업 지원

정책 배경

- 프랑스인 1/3 이상이 창업을 희망하며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 실제 창업 숫자는 감소 (매년 175,000, 80년대에는 20만 건)

- 사회 경제 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20~25%의 창업이 사회적 배제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짐

지원 프로그램

- 제도적 지원: 창업 관련 법제 간소화, 고용자의 기업가 이전을 지원 제도 제공, 세금 혜택, 사업 변경 또는 획득 부과금 부담 경감

- 에덴 프로그램을 50세 초과 창업자와 바이어에게 확장

- 특별 연대 수당, 한부모와 미망인 수당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1년까지 연장.

- 사업 또는 경제활동 인큐베이터 시범사업: 80%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원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성 검토하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 경제, 경영 지원, 모니터 및 지속 관리(follow-up) 활동 제공

- 이주자 창업자나 소외지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시행 예정: 대기업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지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포럼 조직,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등 포함

인적 자원 관리와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 단절 예방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비

- 2000년 직업 훈련과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65천만 유로 (GDP1.55%) 배정

- 노사간 직업 훈련 우선순위, 목적 등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2002117일 사회적 현대화 법안을 합의하고 20034월 통과

- 분권화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제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비, 더 많은 책임이 부여

고용 보험

- 이는 노사와 중앙,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운영

- 직장 경력으로 얻는 자격의 활용과 인식,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고용 위험, 기업 휴업, 실업 등 직업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예정

직업 성취 활성화(Valid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 1992년 시작되어 사회적 현대화 법안에 의해 강화된 프로그램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천명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구직자, 자격 미달자, 고용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된 고용자, 통합 과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 활동이 제공

- 경험 성취의 유효화(VAE, Validation of Achievements from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접근 프로그램도 확대

고용 성차별 개선

여성 자격수준 향상

- 여성 고용이 저조한 성장 부분으로의 여성 고용 훈련 확장

- 여성 진입이 어려움 직업으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직업 훈련 과정과 VAE 상담 중계소(VAE Counselling Relay Point) 등 참여 시범 사업 시행

- 향후 수년간 시행될  고용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8개의 고용성장 영역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출범: 실내 장식 및 장비, 목재, 컴퓨터, 전기, 전자, 산업 유지보수, 관광/호텔 및 식당, 교통/배송

- 이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명의 여성을 이 직업 영역으로 훈련

여성의 직장 재통합을 위한 지원(ARAF)

- 유럽 사회 기금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창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의 초기 보육비 보조

고령자 고용 소외 대처

조기 퇴직 감축

- 노사는 통합 조기 은퇴 정책(ARPE)을 중단하고 5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보조를 개혁

50세 이상 노동시장 통합 개선

- 2003년부터 아래 두 개의 정책 시행

- 고용 보험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삼자 기준 보조금(sling-scale grant)에 자격 부여

- 고용 초기 계약을 50세 이상을 고용했을 시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

- 추가적으로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통합 연대 급여와 근로 수입을 통해서 직장 복귀 촉진

. 사회 보호 개선

사회보호 제도 정비 목적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 보장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통합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서 고용 보장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

주요 개선 내용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 2001, 저소득 피고용자의 순소득 향상 목적으로 시행

- 2003년 재개정을 통해서 시간제 고용자를 위한 세금 공제 증액

최소 보조 소득 개선

-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통합 소득(RMI)과 특별 연대 수당을 200211일부터 2% 증액 , 그리고 200311일부로는 1.5%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는 특히 급여 지급 과정의 중단으로부터 취약하여 급여 변경시 수급자격 심사과정 단순화하고 사회 복지 조직 운영 단순화

- 범부서간 업무 분담에 대한 실사를 2003년 시행

- 이러한 계획은 최소 통합 소득 제도에 대한 분권화 과정의 일부로서 지역 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이 통합 계획의 조직과 시행에 책임

- 최소 노동 소득(minimum labour income)의 설립으로 극소외층의 고용 복귀를 촉진

고정 비율 가족 수당

- 2002년 말 입법화하여 대규모 가족에게 혜택

- 맏이가 만 20세가 넘어서서라도 가족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 이 변화로 총 145천 가구가 혜택

무료 전화와 사회 응급 서비스

-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거의 모든 도지역 정부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24시간 356일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주거 공간을 제공

- 노숙자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SAMU) 등을 30개의 규모 있는 도지역정부에서 가동 중이며 30개의 다른 도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

. 주거 환경 개선

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난 3년간 급격히 공급을 증가하여 2002년 이후. 89천여 공간 이상 제공 중

- 29,700개의 응급 보호소

- 35,300호의 통합 주거

- 11,820호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응급 주거

- 11085개의 망명신청자 환영센터

- 1,174개의 난민을 위한 일시 보호소

계절노동자를 위한 주거

- 25세 미만의 계절노동자를 고려하여 주거 보조 규제를 개선

소외 여성 주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강제 결혼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려를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에 삽입

중간 주거 계획

- 향후 수년간의 주거 통합 계획인 ‘중간 주거(halfway homes)’2003년 발족

- 주거 정체 해소와 일시 주거 제도나 독립된 주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극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200개의 중간 주거 건립하여 5000개의 자리로 중계(2003년부터 1000)

-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지도사(single host)나 생활지도사 부부(host couple)의 지도 아래 다시 사회생활 적응 지원

2002-2003년 겨울 응급 주거 계획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5,700개의 추가 공간이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실시

- 응급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방관, 민간단체, 경찰 등 참여하는 관계자 참여

- 시민들이 지역 내 취약 계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 전개

기타 주거 안정 정책 프로그램

개인 주거 보조에 대한 개혁

- 2001년과 2002년 동안 아래 두 가지 목적 하에 시행

최소 소득 보조 프로그램보다 근로 수득으로 더 선호 하게 하기 위해 지원 실사의 지속성 확보

수급자가 거주 지역의 주거 재고와 관계없는 적합한 지원 보장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SRU)20001213일 통과된, 5만 가구이상 도시 재개발시 최소 20% 공공주택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 수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매우 부족: 매우 높은 수요와 부적합한 주거의 철거(1만호 2002), 부족한 새로운 주거 건설 등 원인

- 200358천호의 새 공공 주택 건립 계획

기존 민간 주택 재고

- 임대료 미지급 위험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민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

- 2003, 대규모 가족, 지역 내 극소외층, 청년 이민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개선과 차별 없는 주거 접근을 위한 정책 시행

- 주택 규모를 부동산 소유자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요소 중 하나로 분권화 안에 삽입

-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과 지방 주거 프로그램(PLH)에 의해 실사된 지역 욕구에 기반하여 대규모 가족을 위한 큰 규모의 주택, 시내 중심지역과 지방에 청년과 견습자나 계절노동자와 같은 일시 노동자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주거, 또는 공공 주거 시설에 대규모의 일시적 주거 공간 등 초점

5개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 우선 개선 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개발을 위해 아래 5개 주요 영역에서 법적, 재정적 자원을 확대

20만호 건설과 20만호 철거, 20만호 개선

어려움에 처한 공동 소유 주택 대응

노후된 주택 철거

여유 주택 활용

중간 수준 임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촉진

기준 이하 주택 대응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에 의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확대

- 11개 도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 지역에서 기준이하 주택 철거와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이주 노동자 주거 5개년 계획

- 1997년에서 2002년 계획은 680호중 326호 개축 목표였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2006년까지 확대 계획

주택 정보 도지역 연합(Départm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on housing)

- 66개 도지역에서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보 제공에도 협력적인 역할

- 11개지역 도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주거 비용 지원 제도 개선

- 분권화 법안에 따라 지원 기금이 단일 기금으로 통합: 주거 연대 기금(주거 보장 또는 임대료 부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수도 및 에너지 연대 기금, 전화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통합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율이 2003년 시행: 1996년데 도입된 저소득 전화요율에 따라서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의 특정 대상자 대상(2000, 640,000명 대상)

. 보건의료 개선

보편 건강 보험(CMU)

2000년 시행되어 현재 45십만 명이 보충적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에 가입

월간 562 유로(6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까지 최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소득 제한 제거: 소득(자산)CMUc16 제한선을 10%이상 넘지 않는 사람에게 115유로(14만원)를 고정적으로 지원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PRAPS)

프로그램 개요

- 2004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는 도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지역 내 전문가와 각 기관과 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지역에서 1500여건의 활동 시행 중: 식중독 대응, 비위생적 주거, 청소년 정신 보건 문제, 중독 예방, 감염 위험 감소 정책, 소외 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숙박 및 주거 제공 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0개의 병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참여

- 지방간 45개의 도시 보건 센터(ASV)가 개발

정신 보건 프로그램

-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3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 지소 설치

- 전국적 확대 시행 및 구조화, 전문가 및 자선 단체와 재정 불안 계층의 연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제화, 정신 보건과 재정 불안과의 연관성 이해 등 새로운 개선 목표 설정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센터 추가 개설

- 소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의 소외지역에서 자발적 참여

- 의료 전문가, 준전문가, 행정담당자, 사회복지사에게 재정 불안정에 관련한 훈련을 접근 지원 데스크 조직에 제공

- 치과, 부인과, 예방 의학,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한 지역적 해결책이 모색

- 20개의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 센터에 지역 유행병 분석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행정적 추적 소프트웨어에 보조금 지급

도시 보건 센터

- 소외지역에 특정한 거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참여 강화

- 지역 의료-사회적 네트워크,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센터, 학교 보건 제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 공공과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 교육

교육 제도 개선

기초 교육 강화

- 학교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규모 1학년 교실(cours préparatoires)이 소외 지역에 설치하여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간 통합 개선

-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가장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두 교육 영역간 연계와 교환을 촉진

새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지역 교육

- 모든 도지역에서 접수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정책을 통해서 제공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표준 커리큘럼으로의 즉각적 통합 또는 자격증을 위한 직업 교육의 적응 개선을 위한 지도 제공

학교 이탈 예방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

- 중고등 과정 학교인 collègelycée를 방학기간동안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 제공

따라잡기 정책(“Catch up" measure)

- 교육과정이 단절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와 상담가와 함께 일반 교육과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응 활동 제공

교육 모니터

- 교육과정 이탈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열린학교, 따라잡기 프로그램 등 예방적 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 목적

- 30개 도시에 교육 모니터 지소 존재

학령기 청소년 건강

- 각 도지역 정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초기 학령기에 실시

- 목적은 의료 방문을 통해 가족이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원 제공

- 정신 보건과 관련된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짐에 특별한 관심

문맹 퇴치

프랑스 국민의 5~10%가 문맹으로 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 2003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긴 책자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교사에게 지급

- 이는 또한 특정 소규모 교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독서 장애 dyslexia나 기타 장애)에 대한 개선된 관리, 과외 활동 개발, 읽기 기술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 가족까지 참여

성인 대상 프로그램

- 문맹퇴치와 수감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 재통합, 문맹퇴치(IRILL) 프로그램을 홍보

- 지역 사회복지사가 욕구와 적합하게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 자원 활용하며, 원거리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정 제공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접수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에게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계약 하에서 프랑스어 기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교육 제공

.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 개요

재정 불안 계층은 법률 제도에 접근하기에 보다 어려움

재정 불안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부부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

주요 정책 프로그램

법률 지원 접근을 위한 도지역 위원회 (CDAD, Conseils départementaux de l'accés au droit)

- 각 도지역에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설립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매년 6개 지역씩 새로 설치하여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이 위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노력하여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정보 지원 등 확대

법률 조언 센터(MJDs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서비스로 지속적 시행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프랑스 옴부즈맨 대표(French Ombudsman representative)

- 120명의 대표를 도시 정책에 의해 선정된 우선순위 지역에서 임명

- 전기, 실업 보상, 사회 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수급자간의 갈등을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되도록 가깝게 해결 지원

. 문화 활동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시설보호자, 문화와 장애인 등)이 개발 시행

문화와 사회적 연결(Culture and Social Ties)에 대한 상설 포럼 창설

문화 부분에서의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스포츠

2004년 스포츠 기반과 국가 자원 센터(Sports Foundation and National Resource Centre) 설립

이 센터는 스포츠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범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대상 계층에게 적용되는 훈련 활동을 제안

휴가 지원

배경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천만 명의 국민이 휴가를 못 감

- 65십만 명이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휴가 연대 교환(Holiday Solidarity Exchange)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강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a Handicap) 표지 프로그램 (Tourisme et Handicap) 확대

- 장애인들이 관공지나 시설에 접근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 20015200, 2003500개의 표지 확보 목표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포털 사이트와 전국 홍보 캠페인 등 병행

-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여행 전시회, 관련 정보를 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브로셔 등으로 보충

교통 지원 정책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

- 파리지역에 Ile-de-France 교통 연합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에서는 12만개의 교통 연대 카드가 보편적 의료 보험 c대상자와(CMUc) 국가 의료 보조 수급자에게 발급

- 파리 외각 지역 교통 당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대 카드를 개선

. 배제 위험 방지

정보통신기술 투자

전자정부 기관(E-government Agency, ADAE, Agenc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20032월 창설되어 전자 정부를 위한 범부처 행동을 선언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애인 지원

- 특정한 욕구에 맞는 주거 시설과 건물을 적응시키고 업그레이드, 가정 자동화 도입,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 차량 개선 등 시행

- 이퀄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EQUAL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은 이 부분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주거 상실, 재정 배제에 대한 대응

퇴거 방지 정책

- 현존하는 주거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 각 퇴거 절차 마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향상

사회 서비스 조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판사를 위한 보고에 포함

사회복지사의 퇴거 절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발행

재정적 배제 대응 정책

-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 검사 제한 기간의 축소, 불귀속성 은행 잔고 시행, 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대출 등 기존 제도 활용

- 국가 신용과 보장 위원회(Comité national du crédit et du tire)200212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구 파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순환 대출에 대한 규칙, 특히 광고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보장

국가 가구 대출 상환 데이터베이스(FICP - 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를 구축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험을 파악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민 파산 절차에 의한 개인 회복 절차를 설립하여, 상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채 청산 지정을 보다 신속하게 허용

가족 해체 방지 정책

아동 배치 법적 절차(child placement legal proceeding)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2003429일 개최된 가족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족 정책 계획 승인

- 아동 수당 간소화 및 확대,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자 지원

- 아동 보육 서비스 증대(3년 안에 2만 개소), 주간 탁아소 증설과 직장 내 탁아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시행

이민자 배경 가족에 대한 지원: 부모 지원,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REAAP)를 통해서 추진

. 극소외층

극소외층을 위한 지원 사업

기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공공 응급 사회 서비스(social SAMU), 115 응급 전화, 주간 보호소, 건강 센터, 간호 보호 등 보호소 및 보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명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DADA) 센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망명신청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일시 보호소(5,700개소) 제공

- 115 응급 전화 서비스: 접수 기반으로서 다면적 분야 진단과 지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

- 노숙자들이 인가된 기관이나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일관성 있게 주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규범(Domicile rule)을 단순화

식단 개선

- 최근 국가 건강 식단(healthy diet)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중이 높음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 2인 식탁(1 restau pour 2) 사업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에 대한 선택을 허용

이 제도의 영양학적 효과, 영양 관련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성 평등 정책

이주 배경 여성에 대한 지원

- 권리와 사회적 직업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이중적 접근법 사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동시에 권리, 정보, 건강 교육, 출산 관리, 성병과 강제 결혼 등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전통적인 관습 방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남편에 의한 학대, 성 차별, 성매매, 인신매매, 가내 노예 등 젊은 여성과 이민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공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가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에서 격리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 주류화 정책

- 평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위한 국가 평등 위원회: 다양한 행정, 기관 관리자, 연구자, 지역 기관 대표자, 경제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

-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위한 국가 헌장: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선언을 포함

-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 "Parite", Promotion des actions et renforcement des initiatives qui tissent l'égalité): 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단체, 개인 간의 정보, 의견 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외국인 가구

새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과정 신설

-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 기관을 국제 이민 사무소(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와 이민자 사회 서비스부(SSAE, 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의 자원을 활용하여 16개 도지역에 설치, 200312월 까지 5개소 증설 예정

- 가족 재결합을 위해 프랑스에 온 가족,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일원, 법정 난민 가족 등 200210만 명의 외국인중 37,000명이 서비스 대상

-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반나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프랑스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통합과정 참여자(특히 프랑스어 교습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건강 검진(자국 검진을 받지 않은 자)

국제 이민 사무소의 사회 감사관(social auditor)과의 인터뷰(개별 욕구 진단,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할 경우 개별 사회 서비스 보조인과 같은 날 인터뷰를 잡아 사회 실사를 완료, 언어 실사 제공, 훈련 필요성 파악)

- 프랑스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

- 지속 관리, 직업 안내, 시민 훈련, 공공 서비스와 프랑스 내 생활에 대한 정보 세미나, 공공 고용 서비스로의 연결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대

- 특별 학급을 통해 공공 교육 제도 내 이민자 통합 강화, 16세 이상 이민자를 위한 특별 정책 개발, 효과적으로 이민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훈련 제공 개선

시민권 접근 위원회(CODAC,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accés à la citoyenneté)

-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관용에 대한 대응

- 일관성 있게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역 조건에 맞는 특정 욕구를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장애인

고용 지원

- 장애인 근로 센터( CAT, Centre d'Aide par le Travail) 등 의료, 사회적 지원 병행되는 장애인 피고용자를 위한 환경에서의 직업 통합 촉진

- 보다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 지원 제공, 발전과 자율성, 각 장애인 수급자의 통합을 축진 시키기 위한 다른 협력 기관과의 협력적 관리를 확대

의료 지원 정책

- 보충 건강 보험 전용(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appropriation)을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의료 지원 활동 팀(CAMSPs, contres d'action médico-sociale précoce) 개발

- 학교 내 특별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시킴으로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가정 치료 서비스(SESSAD, Service d'E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 제공

- 특별 주거 센터나 의료 장비를 갖춘 접수 센터 설치

-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 집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

법적 지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부여,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개별 보조인 제도 선정,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평등 기회 관련 법률안이 2003년 초 제출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CNCPH, Cou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dicapées)에서 관련 행정 차관들이 이에 대한 쟁점 논의

장애 학생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031월 시행하여 향후 법률 도입 이전부터 구체적 해결책 제공

- 1천여 개의 교육 통합 유닛을 중고등 교육기관에 설치

- 모든 초등, 중고등 학교 교사에게 장애인 교육 훈련 과정 시행

- 6천여 특별 교육 보조인 설치

소외 지역

지방 지역

- 가족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발전과 보건 정책에 있어 보다 지역적인 참여를 위한 법안 초안이 검토 중

도시 정책

- 45십만 명이 750개의 ‘민감(sensitive)' 도시 지역 포함

-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 대표와 지역 정부 간에 사회적, 도시 발전에 관한 계약성 정책들 시행

- 214 도시 계약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체결 예정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 법안이 2003년 의회 제출 예정

-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과 견줄만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각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 부여 등 목표를 추구함으로서 민간 도시 지역에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창출할 목적

고용 지원

- 보통 주변 지역보다 실업율이 2~3배에 이르는 상황 개선 목표

- 도시 자유 지대(urban free zone)

1996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에 의해서 44개 지역에서 시행

5년 동안이 지역 내 정착한 회사수가 5년간 11,000개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수가 5만개 증가했으며 대부분 이 일자리(최고 80%)가 정규직 계약으로 25%에서 35%가 지역 주민에게 기회(법적으로 20%이상 규정)를 부여하는 등 큰 성과

따라서 기존 44개 도시 자유 지대를 2007년까지 지속하고 41개 새 지대 선정

20081231일까지 이 지대내 정착하는 업체는 세금 보조가 주어지고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

모든 자유 지대에서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3만개의 새 일자리를 5년간 창출 목표

○ “adultes relais" 정책

- 기관과 접촉 시 어려움을 느꼈던 거주자들을 위해 개인과 기관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현재 2,500여명(대부분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까지 6천명의 대상자 참여 예상

- 프로그램 범위는 보건의료 접근이나 주거 보조와 같은 현재 소홀한 영역까지 확대 예정

프랑스어 교육원 (French language instruction)

- 2006년까지 50개 센터로 확대, 1만여 명의 훈련생 대상으로 교육 예정

4. 관련 기관 참여

소외 계층의 제도적 참여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위원회 대표 포함

투표 등록에 노숙자 포함

국가 고용원의 교섭 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통한 구직자의 표현의 권리 확대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자 참여권 개선: 환자의 권리와 보건 정책 질적 수준에 대한 법안에서 개인 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집합적인 제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단체의 활동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단체 간 재정 합의에 관련 규정을 삽입

국가 계획 시행의 실사의 한 부분으로 소외 계층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사회적 배제 대응에 대한 분권화

분권화 개요

- 20033월 의회를 통과한 헌법상의 분권화 법안이 2004년부터 시행

- 재정적 균등화를 보장하는 적합한 장치와 함께 지방 정부에게 재정적 독립성과 지방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

- 지방 정부에 행정구조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와 시민간의 간극 좁히기, 민주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요구

- 중앙정부는 그 일부분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사, 지도의 역할에 초점

분권화에 의한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은 관리와 시행에 있어 중복성 존재: 중앙정부는 규모와 자격 기준에 대해 설정하고 급여 분배에 책임, 통합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지역 정부의 공동 책임

- 이 같은 공동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직과 구조, 시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하여 제도 효과 감소

- 분권화는 최소 통합 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지역 정부가 모든 지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책임

국가 행동계획 시행 및 모니터

배제 대응을 위한 범 부처 상설 위원회(CILE)

-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년 수립 및 시행 협의

- 200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사하기 위한 모니터와 실사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반 배제 정책을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격년 보고서 시행

각 배정 예산, 기금, 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행정부 개괄(executive summary)을 발간

헌법상의 예산 관련 추가 법안을 통하여 2006년 각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와 예산을 담은 연간 수행 보고서를 의무화

정책에 있어 소외 집단 욕구 반영

중앙정부와 정책 기관간의 계약

- 국가와 사회복지 기관 또는 국가 고용원간의 목표, 관리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합의에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율적 서비스, 간소화, 비용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국가 가족 수당 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간에 맺은 계약에 서비스와 수급자간의 관계 개선, 행정의 간소와, 자격심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한 기금과 다른 단체 간의 컴퓨터 파일 교환, 급여의 간소화 미급여 수당의 복구 개선 등 포함

행정 언어 간소화 위원회(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Language Simplification, COSLA)

- 문화 인사, 행정 사무관, 연대 단체의 대표,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 언어의 단순화 작업 진행

- 1,600개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서의 단순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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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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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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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고용 중심 접근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지원 대상 축소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제도개혁 중심 접근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 실업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2001,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실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9.8%로 증가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5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 가족과 아동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미혼자 빈곤율 15%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30%, 200126.5%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보육 문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 장애인

실태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장애와 사회적 배제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 교육과 참여

실태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83%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12.4%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교육과 사회적 배제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 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배제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 주거

실태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1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문제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 경제활동 참여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185억 원) 지원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25천억)예산 투여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20021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Social Code Book IX)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청년 실업 대응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12천억 원) 추가 투여

-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636억원)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47천만 유로(56천만 원, 195만 유로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충당) 투자

- 34.4%의 청년이 직장을 잡거나 견습 채용되었으며 54.7%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분류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 간 균형 추진

연금개혁

- 20021월 시행

- 평균임금보다 낮은, 자녀가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 예상 수급액 인상 목적

시간제 노동과 단기 노동 계약에 관한 법(Act on Part-Time Employment an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 200111일에 시행되어 용주와 고용자가 고용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시간제 고용에 합의토록, 단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 가능

- 시간제 고용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이고 늘어난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가능케 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2만 명의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서 총 68십만 명으로 시행 첫해 증가.

-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200120.8%1% 증가

연방 행정부와 연방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

- 2001125일 시행되어 공공부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일반 조건 증진

- 시간제 고용 뿐 아니라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좌(working hours account),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근무 시간 모델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기회와 여성과 남성의 일과 가족간의 조화 추진

- 장애 여성과 장애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포함

평생 교육 및 훈련

잡액티브액트로 사회규범집 3집하의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에 의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장

- 50세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훈련 비용을 지원

- 고용주는 계약 만료때까지 추가 훈련 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실업 위험에 있는 고용자에게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훈련 제공

- 고용 순환(job rotation)을 통하여 훈련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실업자 고용 촉진

특히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_-La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 자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

.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요구기반 기초 사회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 도입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기반 기초 보장의 개념은 국가 행동계획 2001-2003에서 도입.

노인의 빈곤, 특히 감춰지고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영속적이고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완전 상실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 부여

급여는 오직 필요와 실사에 의해서 지원되며 연방 사회부조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 밖에서 생계유지 지원

사회 부조법과는 달리 아동과 부모는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막기 위해 오직 예외적인 경우(수입이 10만 유로(12천만 원) 넘는 경우 등)만 급여 유지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훈련 지원을 통한 평등 기회

연방 훈련 지원법

- 200141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훈련 지원제도를 영속적인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지원 수단으로 개선

- 그 결과 지원 대상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 평균 342천명이 연간 수급하였으며 2001년에서는 연평균 407천명이 수급, 2002년에는 466천명이 받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완전 지원 수급하여 수급자의 45% 차지

연방 개선 훈련 지원법

- 200211일 개정되어 보다 높은 보상과 높은 유지 급여가 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

열악한 학력 및 기술과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촉진

200341일부터 사회보장법률 개정으로 월 급여가 400.01유로(48만원)에서 800유로(96만원)까지 인상

고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삭감하여 저학력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사회보장 기여 범위를 400 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전환지대’를 만들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노동이 순 소득을 높임

주거 보장과 적합한 주거 접근권

200211일 새로운 주거 보조 법이 시행

- 더 이상 광범위한 계층 대상에서 재정적, 건강상,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축소 집중 지원

- 2001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8억 유로(33천억 원)을 임대 주택 촉진에 투여 2002년에는 26억 유로(31천억 원)

. 배제 위험 방지

정보 사회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직업(Innovation and Job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계획

- 사회적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 2005년까지 최소 인구 40%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는 이미 달성

- 2001년 이후 학교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무료 연결

- 시간제 직업 학교의 IT 시설은 연방정부의 시간제 직업 학교를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Future Investment Programme for Part-time Vocational Schools)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

- 여성의 인터넷 사용율 2005년까지 40%이상 달성은 이미 2002년에 달성

장애인 정보 사회 참여 촉진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이유럽 2002(eEurope 2002) 계획에 의해 공공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에 의해 접근 장벽 없이 설계

- 독일에서는 장애 평등 법에 의해 연방 기관은 향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 법적 보호 개선과 가정 해체에 따른 주거이전 촉진을 위한 법(Act to Improve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artital Home in the Event of Seperation, GewSchG)

- 20021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나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거주 가능

- 이는 또한 여성을 노숙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도움

과도한 부채 방지

소비자 표준 절차 개정

- 2001121일부터 시행되어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선

-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지원

- 모범 수행기간(good conduct period)7년에서 6년으로 감축하여 부채상환 동기화 효과

- 2001년에는 오직 138백건만이 파산 신청한데 비하여 20024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산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 기회 부여

. 소외 집단 지원

장애인 지원

분절된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 사회규범집 9권에 의해 200171일 시행

- 이 개혁으로 장애인과 장애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사회 혜택 부여

장애를 방지하고, 바로잡고, 줄이고, 그 결과의 악화를 막거나 줄이는 것

일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악화를 막고 직업으로의 참여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 사회표준규범 9집은 자활 공급자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자와 관계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

- 200211일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반복적인 욕구 실사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고정적으로 26 유로(3만원) 고정 지급

기초법(Basic Law)에 명시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Disabled People, BGG)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200251일 전면적으로 시행

- 20027월에 시행되는 3건의 명령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으로 장벽에 대한 자유를 구축해야하며 연방 보건과 사회보장부(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인지된 기관, 민간회사 ,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장벽의 극복을 위한 시간계획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이민자

이민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가 20009월에 설립되어 그 보고서를 200174일에 발표.

- 통합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연방정부가 200111월 도입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초안에 반영되었고 법률 제정과정 중

- 국가 통합의 최소기준을 명시함으로서 통합의 포괄적인 촉진 추구가 핵심

특정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

사회적 도시(The Social City)

- 1999년부터 시행되어 특별히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들의 통합적인 촉진을 목표

- 연방 예산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간 5113만 유로(614억 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969만 유로(921억원) 투여

- 2/3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합하여 초기 4년동안 76,692만 유로가 투여(92백억원)

- 2003년에는 연방 재정 지원은 8천만 유로(97억원)으로 증가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

연방 사회 부조 법 72조에 의해 특정 배제 위험 집단에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취업및 직업 보장, 주거 마련 및 유지 보장 등 포함

- 개별적 조언 및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 진단부터 극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

4. 향후 대응 방향

. 독일 정부의 주요 전략

연방정부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추진

이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위한 활성화되고 예방적인 사회적 국가

사회통합 정책은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좋은 학력과 기술로 수입을 안정시켜서 영속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가족 책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족과 일의 조화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

지속적인 정책으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자조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

정치적 원칙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에 표현: 더 나은 교육과 직업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개개인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촉진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급여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

현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고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을 추진

지속적이고 공정한 세금제도와 공공 재무의 통합이 이 목적과 복지국가 안정에 기초

. 주요 목표

목표1: 사회적 균형 보장 - 능력 신장

공평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 사회적 배제 예방과 대응이 지속성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핵심

무엇보다도 제한되거나 부적합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증진이 필수

목표2: 참여의 조직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거나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방 정책의 핵심

좋은 교육과 직업 교육과 소득 상황 개선과 더불어 개선된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수

목표3: 기존 잠재력의 책임성 및 활성화 강화

독일은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노령, 질환, 불능, 장기 수발 필요, 실업 등 일생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의 축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빈곤의 굴레의 발생지점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

목표4: 사회보장으로 빈곤방지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중

요구 기반 기초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의 도입과 같이 사회 보호의 적합한 수준 유지, 보호의 장벽이나 간극 명료화, 극복을 위한 방법 개발이 목표.

사회보장제도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전 필요

전략적 목표

단기 목표: 소외 계층의 삶의 수준 개선

중기 목표: 더 나은 교육, 보다 쉬운 노동시장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소 사회보장 제도로 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와 참여 개선

장기 목표: 사회정의와 사회 투명성 강화

5. 2003-2005년 추진 방향

.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교육과 훈련 정책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성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지원

- 연방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일 학교의 추가 건립과 기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교육과 종일 학교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All-day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유로(48천억) 지원

20032월에 시작되는 유엔의 원조아래 시행되는 세계 문맹퇴치 10(World Literacy Decade)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

- 연방정부는 교사,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폴(APOLL, Alpha-Portal Literacy Learning) 인터넷 플랫폼 개발과 같은 문맹퇴치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 외국 난민 승인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를 통해 이민자의 문자 교육을 지원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기준에 맞추어 무학력 청소년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추진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 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업무와 시간제 직업학교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을 촉진

여성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개선정책의 우선 집중 대상

- ‘기술 촉진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 대상을 위한 직업 자격증(Promoting Skills - Vocational Qualification for Target Groups Requireing Special Support, BQF programme)은 젊은 편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정책

구동독 주정부의 노동시장,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2003,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가 추가적인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Training Programme East)

- 2003년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또한 91백만 유로 (약 천억원)을 투여하여 14천개의 훈련 공간을 지원

- 15세에서 25세 사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직장 또는 직업 훈련이 제공

- 이를 위해 2003/2004년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십만여 명의 청년 사회부조와 실업 급여 수급자들(15세에서 25)을 위한 지원을 구동독 주정부 지역에 집중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 제안에 의한 개혁

위원회 제안 내용

- 취업 지원의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증진

- 소규모 직장(mini job)의 재조직

- ‘자가 회사(Ich-AG)'를 통한 소규모 사업 촉진

- 일시적 직장 재조직

- 새로운 취업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기관(personal service agency) 도입

- 고령 고용자를 위한 고정기간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직시 고용주 사회보험 지원 권리 포기 의사 표시제, 보장된 급여 도입 등을 통한 고령 고용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증진

- 자영업 개업 조건 개선과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빈곤 위험 방지

제안 시행

- 이미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 선택권 개발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행동

자기 규제와 내부 통제 과정 등을 통해서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의 새로운 조직 구조 개혁

고용 및 실업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에 비합리적 행정을 간소화 및 제거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네 번째 행동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의 통합

이를 통해 특히 장기 실업자들이 ‘촉진과 요구’원칙에 의한 더욱 빠른 취업 가능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개혁

- 빠른 맞춤형 취업 서비스

- 조언, 촉진 서비스 등에 대한 한결같은 접근성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집중(훈련, 고용, 취업, 자격증 등에 대한)

-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부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현금 급여

- 일로 연결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회 보장

- 요구에 기반하고 욕구에 실사된 급여

- 부담을 덜기위한 떠넘기기 방지

- 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호

향후 취업 센터(job centre)가 노동시장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기능할 것

- 연방 노동원이 책임을 지고 지역 정부의 협력아래 취업센터 운영

- 취업센터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접촉 지점이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언기능 수행

.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

가족 소득 강화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의 증가, 아동부양수당 상한액 증액, 주거수당의 조정, 개인훈련보조 증액 등 시행 중

노인자산법(Old Age Assets Act)에 의한 국가 지원 개인연금은 가족에게 유리

이러한 지원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규모는 19984백억유로(480조원)에서 200359십억 유로(708조원)로 증가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평균이상으로 증가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비중을 합의된 유럽 수준인 60% 이상 목표

- 2005년까지 여성은 IT 전문 분야에 교육 과정과 견습 과정의 40% 목표

- 교수, 대학 학술인력, 연구원에서도 추가 비중 목표

연방 정부는 적극적인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수립

보육 정책

향후 몇 년간 요구에 기반한(demand-based), 믿을 수 있는 아동 보육 설립이 가족 정책의 핵심

연방정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간 15억 유로(18천억 원) 지원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 업체와 2004년 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상회의 Summit for Education and Care)'를 개최 합의

청소년 정책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reas with Social Disadvant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을 위한 연방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외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의 날 행사를 진행

교육 정책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계속하여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과 연구에 부응

- 연방정부는 4십억 유로를 향후 4년간 투여하여 주정부가 종일 학교(all-day school)를 확장하도록 지원 계획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가족 정책의 초점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

- 연방정부는‘청년 온라인(Young People Online)' 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학교,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

- 교육의 뉴미디어(New Media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 지원,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습 지원, IT 기술 활용 등 촉진

-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를 70% 달성 목표 추진, 여성도 같은 비중의 인터넷 사용 목표

. 소외 집단 사회 통합 지원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강화

- 200412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규범집 9(Social Code Book IX)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취급에 관한 법(Act on Equ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모든 범위에서 시행토록 촉진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인터넷 정보 시스템 완비

www.familienratgeber.de 

독일 장애 행동(Deutshe Behindertenhilfe-Aktion Menshe e.V.)에서 운영

주거, 학교, 여가, 교육,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제도

개인 예산은 개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자시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택 가능

-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이민자의 통합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한 이민자 통합 촉진으로 이민정책의 전환점

장기 체류할 새 이민자는 도착 즉시 통합 과정에 참여

- 이 과정은 기초와 중급 독일어 과정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 적응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

새로 계획된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선기관의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은 개별적인 삶의 문제, 사회 보험, 통합, 보육과 아이교육, 청소년, 가족, 세대간 갈등 문제 등 포괄

독일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시민과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접근권 부여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청소년 실업 감축을 위한 응급 프로그램 점프(Emergency Programme for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JUMP)

- 19991월부터 시행된 점프 응급 프로그램에 외국 청소년 참여, 20031월 참여비중이 7.8%

- 더불어 직업 훈련 참여와 외국 고용주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의 훈련과 직업으로의 참여 독려

연방정부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 지원

-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Lȁ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Encouragment of Research)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촉진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언, 학교 이회의 독일어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구조적 재개발 합의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워크 그룹 ‘빈곤과 건강’에 의한 제안인 ‘이민과 보건 서비스(Migration and Health Provision)에서 이민자의 건강상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의 영향에 대해 토론

- 현재까지 정기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인지

-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전국 보건 조사에 외국인 청소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키로 하여 2006년에는 적합한 데이터 보유

빈곤 그룹의 참여

○  연방정부는 극빈곤층(People in Extreme Poverty)에 대한 연구 발주

- 극빈층에 대한 데이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과는 2004년 발표

- 접근하기 힘든 극빈층 연구를 위해 질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

노숙자나 노숙 위험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연방 사회 부조 법은 15a항에서는 체납금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제도에 의해 대신 납부

- 지역 법원은 반드시 지역내 책임있는 사회 부조 기관에게 퇴거 명령 사항을 보고하여 제시간에 예방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

빈곤과 건강(Poverty and Health)' 워킹 그룹

- 연방 보건및 사회 보장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산하 인 이 워킹그룹은 빈곤에 의한 건강의 어려운 조건과 보건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 목표

- 노숙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민과 보건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초점

- 최근 소외 지역 청소년 문제에도 초점

- 연방정부는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보건 제도 현대화 법(Health System Modernisation Act)를 통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연방 보건교육 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는 보건 기회의 평등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중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발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E & C Programme) 프로그램

- 청소년 복지, 학교, 노동 행정, 도시 계획, 사회 보건,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여 포괄적인 접근을 향상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특히 소외된 지방 지역을 대상

. 관련 기관 참여

연방정부는 논의과정을 통해 목표, 관점, 정책 결과 공유

- 내셔날 파버티 컨퍼런스, 자조 조직, 자선 기관 등 비정부기구들과 노조, 교회, 주정부, 지방정부들을 상설 자문 그룹(Permanent Group of Advisors)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 등 학계와도 논의 하는 제도화된 정기적인 논의 과정

연방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발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설화

- 국가 ‘제3차 지표(Tertiary Indicators)' 논의를 위한 모임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따른 지역 행동 계획 수립과정 포함

정책 분야에 따라 전국의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자선기관, 자활 집단의 협력 사무소, 자활 기관, 교회, 노조, 고용주, 자선기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주 대표가 제도화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6. 모범 사례

.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

목표

199910월에서 2002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5% 줄인다는 법적 요구 목표에서 시작

- 1999까지 거의 중증장애인 취업 부재

-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to Combat Unemployment among the Severly Disabled)2000101일부터 시행

- 이 규제는 사회규범집 9권에 포함 되어 모든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으로 시행

- 주요 요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50,000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공공 캠페인

시행

다음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수행

- 광고 캠페인: 전국 규모의 일간지, 일반 잡지, 중소기업을 위한 잡지 등에 광고

- 전화 마케팅 및 정보 핫라인: 12만개의 높은 중증장애인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 기업인에게 새로운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 1만개의 새로운 무상 일자리(free job)가 이 방법을 통하여 확보

- 홍보물: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회사에 끼치는 영향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브로셔) 제작, 새 규제 내용과 시행 사항이 담긴 파워포인트 프래젠테이션 자료를 회사에 배포 3천건 이상 이용

- 행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모토로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벤트에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초청, 연예인들도 공공 캠페인에 참여,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인이 함께 참여.

-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REHACare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중증장애인이 만나고 향후에 계약을 체결

- 인터넷: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공식 사이트 www.jobs-fuer-schwerbehinderte.de 를 통하여 주요 행사와 관련 사이트, 홍보물 온라인 샵 등 제공

중계 활동과 고용 교환은 특히 도움

- 200010월부터 고용 교환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주며 직업을 찾아주는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 200212월 전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12,700 건의 직업 제공

- 200210월 말까지 직업 훈련 자격증 과정에 1%만이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캠페인 이후 4%로 증가

결과

목표 거의 달성: 199910월 말 189,766명의 장애인이 고용 교환에 실업자로 등록되었었으나 200210144.292명으로 감소. , 24%, 45,474명의 실업자 감소

. 연방고용원의 장기 실업자 직장 찾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페어(FAIR)'

목표

2002년 여름부터 ‘페어’ 특별 프로그램이 구동독 주정부 한곳을 포함하여 4개의 연방고용원에서 시행 - 장기 실업자의 취업 서비스 향상 목표

시행

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직 더 나은 통합, 장기 실업자를 위한 조언 및 지도,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고용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장기 실업자는 조언 및 지도를 받음

결과

- 다른 일부 고용 교환소에서는 장기 실업자 수가 3.8%에서 13.7% 오른 반면 4개의 모든 연방 고용원에서 장기 실업자 수는 명백하게 감소 200271일에서 2003328일 사이 7.9%에서 12.4%사이로 감소

.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District with a Special Need for Development - The Social City)"

목표

도시 내 지리적 양극화 개선

- 1999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건설 촉진을 지원

- 이들 지역의 가시적 발전 목표

- 이 지역 내 각 부처를 뛰어넘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협력

- 주거, 경제, 교용,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몇 년간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실시

시행

공공 참여, 지역내 생활, 지역 경제, 업무와 직업, 지역 센터, 사회, 문화, 교육 관련 기반 시설, 지역 환경, 생태, 지역 운영 등의 영역의 정책에 투자

- 중요하고 단기적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

- 비합리적인 조직적인 운영 구조를 통합적 지역 개발을 위해 개선

-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결과

현재까지 214개의 지방 정부에서 300여개의 정책이 시행중(38개의 새로운 정책이 2002년 시작)

- 1999년과 2000년 연방 예산에서 연간 5113만 유로(618억 원)의 연방 기금이 사회적 도시 사업에 투여, 2001년과 2002년에는 7669만 유로(927억 월) 투여

- 이는 2/3에 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총 76692(9270)가 첫 4년간 투여

비교적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사회 도시에 대한 여론의 반응 고조

-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왔던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

- 지역, 정치인, 행정가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전체적인 행정적 행동의 새로운 철학의 출현을 반영

- 사회 도시 상(Social City Prize) 등과 같은 수많은 계획들이 사회 도시 개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지속

. 위츠버그(Wűrzburg) 지역 ‘기회 2000’ - 사회 부조 수급 실업자의 자격증 프로그램

목표

최대 70%의 사회 부조 수급자들은 일반적인 제도로는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없거나 어려움

기술적 사회적 영역의 부족, 심각한 건강상 제한, 심각한 수준의 정신 박약, 낮은 자신감, 책임감 등 원인

이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회 2000의 목표

시행

연방 사회 부조 법의 ‘취업지원(Help to Work)'에 따라 위츠버그에서는 기회 2000과 사회 부조 사무소의 취업 서비스로 시험 사업 시행

- 250여개의 자리가 제공되고 14명의 직원에 의해 조언과 지도 제공

특징

- 사회 보조 수급자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지만 직접 일주일내에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

- 자격, 다양한 수준의 요구조건이 있는 고용 선택 사항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개별적 대응

- 인근 지역의 모든 관련 사회 기관, 기업, 사회적 후원자 등 간의 협력.

- 사회복지사부소와의 긴밀한 협력(특히 관련 협력을 위한 정기적 모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진단 과정(Clearing Process)

3회 인터뷰(프로젝트 설명, 강점-약점 분석, 개별 독려 계획)

- 훈련 센터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및 전문적 기술 습득: 기본 과목(120 시간)과 개별 보충 과목으로 구성되어 최소 종일 과정 기간이 30

- 고용 센터

훈련 센터 참석 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고용 센터 서비스 제공

최대 17개 분야의 특별 자격증 과정

고용 공유(Employment pool): 공공 공급자와 20여개의 기업들의 협력하에 다양한 요구조건을 갖춘 프로젝트 또는 단일 직장 제공

- 사회적 지도(정책 시항 기간 중에, 그리고 첫 직장 취직 후 후속 지도)

- 의사소통 카페 “Treff"(만남의 장소)(참가자 스스로의 책임성, 책임성 강화, 소속감 등)

결과

22달의 첫 번째 사업기간중 848명의 사람들이 사회 부조 공급자에 의해 등록

- 533명의 참가자가 이 정책 이탈, 그 중 36%가 일반 노동시장 진입, 24%가 사회 부조 자격 상실(2/3가 부적합한 참여 및 거부), 13%가 지역 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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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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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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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고용 중심 전략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다차원적 접근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전략적 접근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참여적 접근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무직(Joblessness)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저소득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성차별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66%에서 2001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42%에서 200154%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아동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소수 인종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장애인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노인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무직가구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세대간 빈곤 승계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11~15)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지속적 저소득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소외 지역 거주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기타 우선순위 분야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 주요 목표와 전략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세가지 전략 기본축

강력한 경제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20037월부터 2005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성별 임금 격차 축소

아동 빈곤 퇴치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 고용참여 촉진

신고용협약(New Deal)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근로 급여 보장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최저임금제

- 1999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기술력 향상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4월부터 20027월까지 319천명 참여

2003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일과 가족의 균형

-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2003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2003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세금 공제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주거 급여 개혁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주거 지원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연료 빈곤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2000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 배제 위험의 예방

보건 불평등 해소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2002/03518백만 파운드, 2003/04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노숙자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십대 임신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약물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청소년 지원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노인을 위한 지원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소외 지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지방 배제 위험 방지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망명 신청자와 난민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 국가 행동 계획 논의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2002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 관계자 참여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사회적 파트너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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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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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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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ly agree! I'll pass this post to my collegues also.
  2. 2011/12/03 13:5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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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연구 - 1

다음 글은 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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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슈


가. 가족 변화와 가족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난 40년간 영국의 가족은 그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Childcare Commission 2001). 그 변화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전통적 가족모델의 와해이다. 전통적 가족모델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아버지는 가정 밖에서 유급 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무급 노동을 통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말한다(Lewis 2002).


  전통적 가족모델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전통적인 가족모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가족정책에 커다한 도전이 되고 있다. 첫째는 가족구조와 함께 가족 내 여성역할의 변화, 둘째는 결혼 등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와 관련된 변화이다 (영국통계청의 Annual Social Trends).


   1) 가족구조 및 가족 내 여성의 역할변화


   다음 <표 III-1>은 197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족구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가족모델로 불리는 핵가족 (양부모와 부양자녀) 형태는 크게 줄어들어 1971년 52%에서 2005년에는 37%로 떨어졌다. 반면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는 한부모 가족으로 1971년 4%에서 2005년 12%로 증가하여 영국 국민 8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1인 가구로 1971년 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2%로 늘어났다. 또한 무자녀 부부가족도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가구형태들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표 III-1> 영국의 가족구성 (북아일랜드 제외)

                                                               (단위: 백분율)

 

1971

1981

1991

2001

2005

1인 가구

6

8

11

12

12

가족 가구

 

 

 

 

 

부부

19

20

23

25

25

부부와 부양자녀*

52

47

41

39

37

부부와 독립자녀만

10

10

11

8

9

한부모 가족

4

6

10

12

12

기타 가구

9

9

4

4

5

개별주택거주 인구수** (=100%) (백만)

53.4

53.9

55.4

56.4

57.0

개별 주택 비거주 인구수 (백만)

0.9

0.8

0.8

..

..

총 인구 (백만)

54.4

54.8

56.2

57.4

..

* 부양자녀는 각 년도마다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결혼하지 않는 만 16세 이하 (전일제    교육에 재학중인 자녀는 18세 이하) 자녀를 의미하며 독립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

** 인구 센서스나 노동력 조사는 개별 주택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거주자는    제외된다.

원자료: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인구센서스 :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3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무급 가사노동에 국한되었던 여성의 역할에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참여율이다. <그림 III-2>은 1971년부터 2005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의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감소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남녀 취업률도 이 같은 경기변동을 반영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 1971년 91.8%에서 2005년 79.0%로 약 10%포인트 가량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에   56.3%에서 70.1%로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증대와는 달리 여성의 가족 내 역할수행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아동양육위원회(Childcare commission 2001) 보고서는 수리 및 DIY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로 여성이 양육과 가사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사 일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양육 분담의 성별 간격도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III-2> 남녀 취업률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노동력 조사의 각 년도 봄 자료를 인용하였다. 국가연금연령에     따라 남성은 만16세에서 64세, 여성은 16세에서 59세까지를 포함하였다. 자료는 2005    년 발간된 인구통계에 의해 재조정 된 것이다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52


  일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Lewis(2002)는 다양한 통계 수치를 들어 단순히 “양성 생계부양자 모델(Dual breadwinner model)”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 취업률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의 거의 절반이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1970년대 63%에서 1995년 80%까지 올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에 단지 6%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결국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예전의 남성과 같은 생계부양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1.5 생계 부양자 모델 (one and a half earner model)”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Lewis,2002).


   2)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의 변화


   <그림 III-3> 는 1950년대부터 2003년까지의 총 결혼수와 초혼, 이혼, 재혼 추이를 나타낸다. 초혼의 경우,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 연령에 달하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초혼은 1950년에 33만 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81%를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1961년 85.1%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60%에 그치고 있다.

          <그림 III-3> 영국의 결혼과 이혼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단위: 천명)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주: 초혼은 양쪽 모두인 경우만 포함, 재혼은 한쪽 또는 양쪽인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6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혼율 증가인데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법개정이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1969년에 제정되어 1971년에 시행된「이혼개혁법(Divorce Reform Act)」은 이혼사유로‘돌이킬 수 없는 파국(irretrievable breakdown)’이란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혼의 증가를 크게 촉진시켰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란 간통, 방기, 별거, 비합리적 행동 등 한 개 이상의 특정한 사실을 입증할 시 성립되는 것이다. 동 법 이전에도 빠르게 증가하던 이혼율은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3년의 경우 약 31만 쌍이 결혼하는 가운데 약 15만 쌍이 이혼하고 있어 결혼 건수 대 이혼 건수 비율은 54%에 이르렀다.                

     

  이혼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재혼이다. 1971년「이혼개혁법」에 따라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혼은 1972년까지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에 19%에 불과했던 재혼은 2003년에는 40%에 이르고 있다.


  이혼과 재혼 이외에 동거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동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1986년에서 2004년 사이 60세 이하 동거인구 비중은 남성은 11%에서 24%로, 여성은 13%에서 25%로 각각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표 III-2>는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동거인의 결혼 경험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결혼상태가 아닌 만 16세에서 59세의 사람가운데 동거 중인 사람은 남성 94%, 여성 73%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미혼인 상태에서 동거중인 사람은 남성 23% 여성 27%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남성 71%, 여성 46%로 남성이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현재 결혼상태가 아닌 사람*중 동거인의 결혼경험율 (북아일랜드 제외)

(단위: 백분율)

 

남자

여자

미혼

23

27

사별

12

6

이혼

36

29

별거

23

11

합계

94

73

  *만 16세에서 59세까지이며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나 갈라섰다고 답변한 사람 포함

  원자료: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7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증가, 동거 증가 등으로 대부분 서구국가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González‐López 2002).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산율은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은 1.77로 유럽연합 구 25개 회원국 평균 1.5보다는 높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출산 시기와도 맞물린다. <표 III-3>은 연령대별로 여성 1000명당 출산 자녀수를 나타낸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2.41에서 2004년 1.77로 떨어졌지만 여성 연령대별 출산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세이하 및 20대 출산율은 모두 절반가량 비약적으로 감소했지만 30대이상에서는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0세-34세의 출산율은 1971년과 2004년사이에 1.2배 이상 증가했고 35세-39세도 동 기간 동안 1.4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III-3> 연령별 출산율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산 자녀수)

연령대 구분

1971

1981

1991

2001

2004

15세-19세

50.0

28.4

32.9

27.9

26.7

20세–24세

154.4

106.6

88.9

68.0

71.5

25세–29세

154.6

130.8

119.9

91.5

98.0

30세–34세

79.4

69.4

86.5

88.0

99.1

35세–39세

34.3

22.4

32.0

41.3

48.6

40 세 이상

9.2

4.7

5.3

8.6

10.1

 

 

 

 

 

 

합계출산율

2.41

1.82

1.82

1.63

1.77

 

 

 

 

 

 

총 출산자녀수 (천명)

901.6

730.7

792.3

669.1

716.0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9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혼외출산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 혼외출산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그림 III-4>을 보면 80년에 1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39%로 세배가 훌쩍 뛰어넘는 증가를 보였다. 그 후 2004년 현재까지 그 증가 추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 III-4> 유럽 15개국* 평균 혼외출산율 추이**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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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15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포함

  **유럽 15개국 평균에서 2002년은 2001년수치이며 2003, 2004은 추정치임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30에서 변형


  출산과 관련하여 영국은 특히 10대 출산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10대 출산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다. 그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조기독립으로 높았던 10대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비약적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영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5> 유럽국가들의 만15세-19세 여성의 출산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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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ocial Exclusion Unit 1999, p. 14



  이상과 같은 가족 환경의 변화양상은 전통적으로 어린 시절을 친양부모와 같이 보냈던 아동들의 성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6>는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수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만16세의 7만명 정도가 이혼을 경험했지만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3년 176만명에 이르렀다. 이후 증감이 있었지만 1970년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 중 5분의 1이 5세 미만이며, 3분의 2가 10세 미만이다. 이혼의 증가는 한부모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8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만16세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가족을 경험하고 있다 (Childcare commission 2001). 1972년 92%의 어린이가 양부모 가정 아래에서 자랐지만 2005년 현재 76%인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동 기간 동안 7%에서 2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그림 III-6> 이혼부부 자녀 수의 연령대별 추이

(단위: 천명)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8



  다. 청소년 현황과 이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등 성장과정에서 급격한 가족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영국정부는 이들 가족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16세이상의 청소년은 의무교육기관이 끝나면 취업이나 진학으로 부모를 떠나 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따라서 16세이상 연령의 청소년에 대한 가족변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민감한 성장기임을 고려한다면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가족변화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영국 청소년의 주요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16세이하 청소년의 무단장기결석율 문제이다.


  의무교육기간 내의 만16세이하 청소년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장기결석율2)이 있다. 무단장기결석 (truancy)은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꼽히는 청소년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실패하게 되어 향후 인생에 있어 일반적인 불이익은 물론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등의 위험에 빠지는 직접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DfES 2001). <그림 III-6>은 신노동당이 집권 한 시기인 1996/97학년도부터 2004/5학년도까지 중고등과정 학생 (만12세-16세)의 장기결석율 추이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장기결석 일수는 1996/7학년도 9.07%에서 2004/5학년도에는 7.81%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장기결석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01%에서 1.23%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는 매우 작은 폭으로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간 신노동당 정부가 무단장기결석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권 초기 3년간 5억 파운드 (약 9천억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등의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 (DfES 2001)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심각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III-6>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만12세-16세) 장기결석추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DfES 2005c


 둘째, 만17세이상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문제이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난 만17세이상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무교육․무직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으로 이는 취업 및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이른 단계에 놓쳐 향후 사회적 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7>은 2004년 현재 16세 이상 18세이하 청소년들의 취업과 교육훈련 참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집권초기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신고용협약」 등 무직무교육 청소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만18세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약 13%)이 아무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훈련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7> 영국 잉글랜드지역 만16세-18세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 참여현황*                   (2004년 현재)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각 항목 간의 일부 중복이 반영됨

자료: DfES 2005b

 

  셋째,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약물 복용문제이다


  영국에서 청소년 문제하면 반사회적 행동 등 청소년 범죄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2004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내 범죄에 의한 경고나 유죄판결을 받은 인구대비 범죄자비율이 10대 초반 연령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10대 후반 연령에서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통계의 경우 남아 17세 중 6%, 여아 15세 중 1.82%로 최고의 범죄비율을 나타내고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이 같은 높은 청소년의 범죄비율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III-4>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범죄형태로 꼽히는 반사회적 행동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2005/6년 현재 32%의 영국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배회하는 십대들이 지역사회의 심각한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답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물파괴 등 다른 반사회적 행동들도 일반적으로 십대들의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십대들의 집단배회를 심각한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꼽는 비율은 1992년 20%에서 2002/3년에 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I-4>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반사회적 행동지표*

 

1992

1996

2000

2001/2

2002/3

2003/4

2004/5

2005/6

지역내 반사회적행동 심각**, ***

-

-

-

19

21

16

17

17

차량유기 및 방화***

-

-

14

20

25

15

12

10

이웃간 소음

8

8

9

10

10

9

9

10

노상 음주 행패

-

-

-

2

23

19

22

24

마약 사용 및 거래

14

21

33

31

32

25

26

27

십대 집단배회

20

24

32

32

33

27

31

32

폐기물 유기

30

26

30

32

33

29

30

30

의도적 기물 파괴

26

24

32

34

35

28

28

29

전체(=100%)**** (천명)

10.1

8.0

9.7

32.8

36.5

37.9

45.1

47.7

* 자기 지역내 반사회적 행동 문제가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

** 이 수치는 이하 7가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답변으로 유추된 것

*** 2001/2, 2002/3 조사에서는 표본의 1/4 에게만 질의

**** 중복 응답

자료: Walker, Kershaw, & Nicholas, 2006



  또한 특히 마약을 포함한 각종약물에 대한 손쉬운 접근환경도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다. Ogilvie Gruer & Haw (2005)는 대부분의 청소년 흡연자들이 거리매점(news agent)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쉽게 술을 구할 수 있고, 3명 중 1명은 마리화나(cannabis)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고,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조차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라. 가족문제와 정책의제


 1) 한부모 가족 및 십대 임신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심화


  전통적 가족모델의 붕괴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인구의 재생산, 사회화, 아동 양육 및 보호, 노동력의 재생산 등의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대시켜왔다 (Featherstone 2004; Wasoff & Dey 2000). 이는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 및 10대 임신으로 인한 아동빈곤 문제와 함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형태에 있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Lyon, Barnes, & Sweiry (2006)의 「2004년 가족과 아동연구 (Families and Children Study, FACS)」분석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 (한부모 가족 48%, 양부모 가족 13%)에 살 가능성이 4배에 가깝고 소득 5분위에서 최하위에 속할 가능성이 8배가 높다 (한부모 50%, 양부모 6%). 이에 반해 양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에 비해 집을 소유하거나 모기지론을 통해 구매할 가능성이 2배를 훨씬 넘고 (양부모 80%, 한부모 33%), 소득 5분위 중 상위 2분위 안에 속할 가능성이 9배에 가깝다 (양부모 44%, 한부모 5%)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경향은 각 소득 분위 내 각각의 가족형태와 노동조건을 결합해 보면 사회적 배제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yon, Barnes, & Sweiry 2006, p. 33). 소득 5분위 최하위 그룹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은 73%를 차지하며 (양부모 가족은 27%), 그 중 주당 16시간미만 일하는 한부모 가족이 절반을 넘게(53%) 차지한다. 반면 소득 5분위 최상위 그룹에서 양부모 가족은 98%를 차지하며 (한부모는 2%) 그 모두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양부모 모두 74%, 한부모만 24%).


  십대 임신 역시 사회적 배제와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1958년 출생 그룹의 시계열 조사를 분석한 연구들 (Hobcraft & Kiernan 2001; Social Exclusion Unit 1999)은 십대 출산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십대 등 조기출산(22세 이하)한 여성들은 23세에서 32세사이 첫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33세에 이르렀을 때 한부모 가족이 될 가능성이 8배 많고, 혼외 출산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각각 4배 많으며, 선별적인 급여를 받거나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각각 2.5배 많고, 전화가 없거나 저소득 계층이 될 확률이 각각 2배 많고, 생활에 불안감을 느낄 확률은 2배, 불만족을 느낄 확률은 1.5배 많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에 거의 절반가량이 소득 5분위 최하위층에 속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Hobcraft & Kiernan (2001)는 이 같은 십대 임신과 어린 시절 빈곤의 경험이 결합되었을 때 사회적 배제로 나타나는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음을 말하였다. 조기출산과 어린 시절 분명한 빈곤 경험이 있는 여성은 23-32세 첫 출산을 하고 아동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한부모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8배,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은 7배,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과 혼외 출산을 할 가능성이 6배, 전화가 없거나 저소득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4배, 선별적 급여의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3배가 넘고, 높은 불안감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 확률이 두 배가 넘었다는 것이다.


 2) 신노동당 정부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통합노력과 전략적 지원


  급격한 가족 변화와 이에 따른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심화 속에서도 국가적차원의 통합적 가족정책이 없었던 영국은 1997년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은 가족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진전을 맞았다. 철저한 비개입주의를 천명했던 보수당 정부와 달리 실용적 개입을 주장하는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아동빈곤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인권 조항이 포괄된「인권법(Human Right Act)」(1998)을 제정하였다 (Wasoff & Dey 2000). 또 영국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포괄한 최초의 정책문서인 정책녹서(Green Paper)로서‘가족지원 Supporting families (Ministerial Group on the Family 1998)’을 같은 해 발간하였다(Maclean 2002; Wasoff & Dey 2000).


  이 정책녹서의 발간과 더불어 신노동당 정부의 가족정책이 이전 보수당의 가족에 대한 접근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전통 가족과 같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Featherstone 2004; Maclean 2002; Wasoff & Dey 2000). 이 녹서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가족형태에 구애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국가와 부모로부터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Featherstone 2004). 예를 들어 결혼부부세금공제(Married Couple Tax Allowance)가 폐지되었으며 2001년 노동당선거정책(2001 Labour Party Manifesto)에는 결혼에 대한 정책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부모의 책임은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입양관련법에 대한 논의는 동거가족과 동성부부까지 입양적합 대상자로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동성 부부의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또한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노동당의 적극적인 가족정책은 또 다른 정책적 쟁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가족에 대한 관심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통가족 모델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집착에서도 초래된 것이었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가족의 급격한 변화를 아동 범죄 증가와 연결시켜 이를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화 기능의 약화라는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하였다 (Wasoff & Dey 2000).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축소에 따른 가족책임의 강화라는 이중적인 목적이 담겨있는데(Maclean 2002) 보수당 정부는「아동지원법(Child Support Act, 1991)」등 아동양육과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법제의 제개정을 통하여 부모의 책임은 강화했지만 사회정책적인 지원은 전혀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eatherstone 2004).


  이 같은 흐름을 이어받은 노동당 정부는 가족책임 강화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까지 강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다. 즉 가족지원정책은 아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투자’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Featherstone 2004). 실제 노동당 정부의‘평등’의 가치가 신노동당 정부에서는‘기회의 평등’으로 전환되어 (Driver & Martell 2000; Fairclough 2000) 평등과 효율을 대립적 관계가 아닌 사회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이 두 가지 목표의 동시 추진을 천명하였다(Smith 1994; Thompson 1996).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가족책임 강화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미국의 철학자 Etzioni(1993; 1996) 등에 의해 주창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 그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Driver & Martell 2000; Fairclough 2000; Fitzpatrick 1998; Freeden 1999; Heron & Dwyer 1999).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와 가족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 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강함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Etzioni 1993; 1996). 이러한 논리는 과거 보수당의 보수주의적 가족가치와 같은 맥락으로 이 같은 철학적 접근을 받아들인 신노동당 정부는 그 정책에 있어 다소 가족과 부모의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Heron & Dwyer 1999).


  3) 자녀양육의 부모책임주의와 일․가족 양립의 갈등


  이같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둔 사회정책 방향과 도덕적 당위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의 방향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 이 두 방향의 상호 갈등이 새로운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부모의 일과 가족생활 간의 갈등이다. 주지한 바대로 신노동당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를 통해 소외 계층을 노동시장에 편입되게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제와 각종 세금공제 프로그램 등 노동소득보장(make work pay)을 다른 한 쌍으로 해 결국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복지를 구현하게 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노동당 정부가 말하는 부모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Featherstone 2004).


  경제적 책임과 더불어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자녀에 대한 규범적인 지도에 대한 책임 또한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부모의 책임은 법률적으로까지 강제되고 있다. 「범죄 및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서‘부모명령(parenting order)’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자녀가 범죄에 관련 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위험에 처한 경우, 학교에 장기 무단결근하는 경우, 법정이나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이 주관하는 부모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Featherstone 2004). 또한 ‘부모계약제도(parenting contract)’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무단 결석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해 부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관(magistrate)에 의해서 부모명령을 내릴 것인지가 고려된다(Henricson & Bainham 2005).


  하지만 이 같이 부모의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유급노동참여를 통한 경제적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실제로 부모가 아동양육을 책임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Childcare commission(2001)의 보고서는 현재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어려워지고 있는 아동양육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1973년에는 취학자녀를 둔 여성 중 4분의 1이 직업을 가졌었지만 현재에는 그 반대로 4분의 1정도만 가정에 머물고 있다. 특히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8년 36%에서 2000년 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녀가 있는 여성 1,1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Featherstone 2004에서 재인용) 따르면 양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 중 전형적인 출퇴근 노동시간 –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근무의 주5일제 - 에 일하는 경우는 단지 12%였다. 80%의 가정은 어머니(9%) 또는 아버지(36%) 또는 양부모 모두(43%)가 전형적이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하고 있었다. 주간보호시설 트러스트의 조사에서도 대부분 보육시설이 전형적인 노동시간에 맞춰져 있는데 반해 61% 가정의 부모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주말에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hildcare commission 2001에서 재인용). 부모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참여를 촉진시켜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부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Mizen(2003)은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와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발전까지 도모하는 대표적인 전략적 정책분야로서 청(소)년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던 중요한 자원은 오히려 축소시킴으로써 이들 청소년 삶의 질적인 변화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신노동당 집권 이후 대학교육에 있어서 등록금의 인상조치가 반복되는 등 무상교육원칙이 후퇴하고 있고, 고용연계복지 정책으로 인해 이들에게 주어지던 직접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투자증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뒤로 이어진 글 -> 2.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정책의 특성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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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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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연구 - 2

다음 글은 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 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앞의 이어진 글 -> 1.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슈


2.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정책의 특성 및 유형


  가. 신노동당 정부의 전략적 정책


영국의 가족정책추진의 사회적 맥락은 전략적 추진에 있다. 신노동당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맞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회의 평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정책적 의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 변화에 의한 한부모 가족 등의 증가와 아동빈곤 등 사회적 배제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에 있어서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신노동당은 사회보장 대상자가 수당에 의존 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게 해 국가 경쟁력과 노동을 통한 복지를 동시에 얻기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정책과 관련하여서는「한부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이 대표적이다. 이와 동시에 신노동당 정부는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면서 저소득가족 아동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국가아동양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과‘확실한 출발(Sure Start)’이 대표적이다 (Childcare commission 2001).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은 한부모 가족 부모의 70%가 직장을 갖거나 직장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중심의 인터뷰 및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동 협약의 시행초기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으나 2001년에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와 급여기관(Benefits Agency)이 통합되어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한 단일접수창구 (single gateway)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한부모 가족 부모의 수당은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전제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Lewis 2002).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 10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약 총 43만명의 한부모 가족 부모가 이 신고용협약을 통해 취업되었다.


  ‘국가아동양육전락(National childcare strategy)’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14세이하 아동을 위한(장애아동의 경우 16세까지) 새로운 아동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 역시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 (Featherstone 2004). 이 전략에서는 국가의 아동양육에 대한 투자를 2003/4년까지 세 배 이상 년간 2억 파운드 수준(약 4천억원)으로 끌어올려 대부분 소외지역의 한부모 가족이 직장을 가질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16만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아동양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영아발달 및 아동양육 파트너십(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s, EYDCPs)’을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2001년까지 42만여명의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아동 보육시설이 민간위탁 형태로 들어섰다 (Childcare commission 2001). ‘확실한 출발(Sure start)’은 250개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4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로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교육과 놀이,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삶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Childcare commission 2001; Featherstone 2004).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민간단체 등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하고 조기교육과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발달과 건강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보건서비스를 지원한다(Featherstone 2004).


  이와 같은 신노동당 정부의 노동연계복지 전략 등에 힘입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율은 양부모 가족 부모에 비하여 훨씬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양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율 상승폭은 1994년 봄부터 2004년 봄까지 어머니는 7%, 아버지는 5%였던 것에 반하여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2%의 상승율을 보였다.


   <그림 III-8> 취업형태별 한부모 가족 부모 취업률* 추이

* 전체 한부모 가족 부모 대비 취업 부모 비율, 각 년도 수치는 노동력 조사 봄 수치이다.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54

 

  하지만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제 노동의 비율은 변화없이 여전히 50% 안팎을 유지하면서 노동참여를 통한 가족복지의 효과성은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생기는 아동양육의 공백을 국가가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메워주는 성격이 강하여 실제 소외 아동의 삶의 기회를 강화시켜주는 효과에까지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략적 성격은 청소년정책에서도 역시 국가경쟁력과 기회의 평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가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신노동당의 전략에는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청소년 계층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정책이 바로 「청(소)년(만 18세에서 24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Young People)」이다. 이 협약 역시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과 마찬가지로 개인 상담자를 통해서 취업장벽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취업을 못할 경우 선택과정에 들어가는데 첫째,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 직장, 둘째, 실업급여와 함께 부분적인 부가급여가 주어지면서 6개월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환경 등 공익분야(Environmental Task Force, ETF 또는, Voluntary Sector Option, VSO),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전일제 교육 및 직업교육 (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Option, FTET)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Finn 2003). 이 선택을 거부할 경우 일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위해 약 150억 파운드(약 27조 원)의 예산을 투여하였다.


  십대 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취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그 이전 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언 및 건설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커넥션스(Connexions)’로 만 13세에서 19세까지(정신지체나 장애인인 경우 만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조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onnexion direct 2005). 이 서비스는 각 지역의 47개의‘커넥션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각 지역 파트너십 기관에서는 커넥션스 개인 상담가(Connexions Personal Advisor)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장, 가족문제에 대해서 1대1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앙의 커넥션스 다이렉트(Connexions Direct)를 통해서도 전화,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 파트너십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다.


  2005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녹서(Green paper)로‘청소년문제 (Youth Matters)’(DfES 2005d)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녹서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이 같은 활동에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부모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정부가 충전해줄 수 있으며, 자기개발활동과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해서도 충전할 수 있는 ‘기회카드(opportunity card)’ 시범사업 실시, 유스카페 건립이나 스포츠 리그 운영 등 청소년이 원하는 지역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기회기금(opportunity fund)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청(소)년을 위한 신고용협약」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864,400명이 참여했으나 36%만이 지원없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으며 그중 5분의 1은 13주내에 종료되었고 (Finn 2003) 5명 중 1명은 다시 6개월 이내에 구직자 수당수급자로 되돌아 왔고, 참가자의 3분의 1은 두 번 이상 참여자로 채워졌다 (Simmonds, Mizen 2003에서 재인용). 또한 그나마 있는 고용효과 마저도 새로운 신고용협약의 효과라기 보다는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수급절차의 효과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Finn 2003).


  그밖에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서비스 역시 청소년 비행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복지급여 등– 에 인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녹서(DfES 2005d)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역시, 기회카드의 경우 직불카드 같은 기능까지는 아니었지만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 시키고자 했었던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가 이미 시행되었던 바 있어 크게 새로운 정책으로 참신성은 떨어지고 있다.


  나. 재정적 지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재정적 지원 제도로는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과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이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이들 세금공제(Tax Credit)은 이름과 달리 세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세금 납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지급액이 직접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아동 세금 공제는 취학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당이지만 그 기준이 높아 대부분의 영국 내 가족이 수령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년간 가구 수입이 58.175 파운드(약 1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1명 이상의 부양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1세 이하일 경우 수입 기준은 66.350 파운드(약 1억 2천만원)로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가정 당 연간 545파운드(약 백만원)이 지급되며 자녀 한 명당 년간 1,765 파운드(약 35십만원)가 추가로 지급되며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올라간다.


  근로세금공제는 주당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근로세금공제는 자녀가 없는 성인 대상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데 만약 25세 이상이면서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당 16시간이상 노동을 하는 16세 이상인 장애인이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50세 이상이면서 최근까지 수당에 의존하다가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세금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과 근로시간, 동거인의 소득과 근로시간, 수당 수급 내역, 자녀의 연령과 수, 자녀양육으로 지출하는 액수 등을 고려하여 수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세금공제는 수급받을 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수급액과 각 요인별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추가 수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요소는 보육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요소별 지급액은 <표 III-5> 와 같다.


<표 III-5> 근로세금공제 수급요소별 수급액

단위: 파운드 (원)

근로세금공제 수급요소

2006/7년도 최대 수급액

기본 수급액

1,665 (약 33십만원)

동거 성인 추가 지급액

1,640 (약 32십만원)

한부모 가정 부모 추가 지급액

1,640 (약 32십만원)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추가 지급액

680 (약 13십만원)

장애 추가 지급액

2,225 (약 44십만원)

중증 장애 추가 지급액

945 (약 18십만원)

50세 이상이면서 최근까지 수당에 의존했을 경우 추가 지급액

주당 16시간 이상 29시간 이하 근로 시

1,140 (약 22십만원)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시

1,660 (약 33십만원)

아동 양육시 추가 지급액

1인 자녀시 최대 지급액

주당 175 (약 33만원)

2인 이상 자녀시

주당 300 (약 55만원)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그 밖에 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수당으로는 근로보조금(Job Grant), 아동보호프리미엄(Child Maintenance Premium), 미망인 부모 수당 (Widowed Parent’s Allowance) 등이 있다. 근로 보조금은 소득보조(Income Support) 또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노동능력부재수당(Incapacity Benefit), 또는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을 26주간 이상 받았던 사람이 주당 16시간 노동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 일시금 수당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있는 동거 가족인 경우 250 파운드(약 45만원)가 지급된다. 아동보호프리미엄(Child Maintenance Premium)은 소득보조나 소득과 연계된 구직자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최고 1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미망인 부모 수당은 사회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금을 납부했던 남편과 사별 했을 경우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사별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주당 75.5 파운드(약 15만원)가 지급되고 남편의 기여 경력에 따라 아이 1명당 9.65 파운드에서 11.35 파운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기금(Social Fund)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대출이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확실한 출발 모성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s)’은 출산예정이 11주 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부모나 12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한지 3개월 이내인 부모에게 500파운드(약 90만원)을 지급하는 일시 보조금이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소득 연계 구직자 수당, 소득보조, 연금공제(Pension Credit)를 받고 있거나, 기본금 이상의 아동세금공제를 받거나 장애인으로서 근로세금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경비 대출(Budgeting Loans)은 생활유지에 필요하나 일상적인 생활비 이외로 드는 비용(가구구입비 등)이나 적합한 직장을 찾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복, 신발 등)을 무이자로 30파운드부터 최대 1000파운드(약 18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최소 26주간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위기 대출(Crisis Loans) 역시 무이자 대출 서비스로 재정적 도움 없이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안전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피할 수 없는 16세 이상 성인은 공적부조 수급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


  <표 III-6>은 가족 관련 급여뿐 아니라 영국 내 주요 급여 수급 현황을 가족 구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I-6>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주요 사회보장 급여 수급 가족 현황*

                                                                    (단위:   )

부양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부양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정

자산조사형 급여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48

8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45

7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또는 소득보조 (income support)

46

5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1

2

총 자산조사형 급여 수급가정**

56

10

 

 

 

비 자산조사형 급여

 

 

아동 급여(Child benefit)***

97

97

노동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s)

등 장애 급여****

8

9

총 비자산조사형 급여 수급가정**

97

97

 

 

 

총 급여 수급 가정**

98

98

*   국가연금연령(남성 60세 여성 65세) 미만 가족만 포함

**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급여까지 포함

*** 현 아동세금공제 포함, 엄밀하게 말하면 아동세금공제는 자산조사형에 해당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높아 큰 의미가 없으므로 비 자산조사형 급여로 분류

****노동무능력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중증장애인 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산업재해 장애인 수당(industrial injuries disability benefit), 전쟁      장애인 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출근 수당(attendance allowance)를 모두 포함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125


  저소득 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급여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전반적으로 양부모에 비해 2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이 수급하지만 비 자산조사형 급여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의 구분 없이 절대 다수(98%)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지원은 교육지원수당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 EMA)이 있다(DfEs 2005a). 이 수당은 만16세에서 19세이하 청소년으로서 주당 12시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기적인 주당지원급액은 <표 III-7>과 같이 가구수입에 따라 주당 10파운드에서 최대 주당 30파운드까지 교육과정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추가로 100파운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이 수당은 청소년 개인통장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족이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수당과 급여와도 무관하게 지급되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표 III-7> 가구수입당  교육지원수당 급여액

년간 가구수입 기준

수당 급여액

20,817 파운드 이하( 37백만원)

주당 30 파운드 ( 54천원)

20,818–25,521 파운드 이하(약 46백만원)

주당 20 파운드 ( 36천원)

25,522–30,810 파운드 이하(약 55백만원)

주당 10 파운드 ( 18천원)

자료: DfES 2005a


  다. 육아휴직 및 근무시간 조정


  영국은 특히 2003년부터 모성및 부모휴가관련 개정이 있었다. 모성휴가는 기존의 유급 26주 무급으로 26주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모성급여는 일주일에 100파운드 증가되었다. 특히 2주간의 유급부성휴가(아동이 출생/ 입양한 이후 8주 이내에 사용해야 함)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는 모성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평균 90% 수준임). 재원은 국민보험에서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무급으로 13주가 제공된다(장애아동의 경우 18주).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도 크게 완화하였다. 99년까지 출생아에게는 18개월까지가 적용이 되지만, 99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5세까지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어서 이미 정부 가족정책연구기관인 국가가족및부모연구원(National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은 특히 남성부모에 의해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Childcare commission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 직장에서 26주간 이상 일한 부모는 고용주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이러한 요구를 고려해야한다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라. 보육서비스


  영국 내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아동양육 기관은 철저한 국가의 통제아래 운영되고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교육표준원(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의 조기 교육(Early Yea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의 교육, 복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사는 물론이고 종사자의 범죄 기록 등 까지도 조사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시설 이용자는 또한 교육표준원 등록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절차와 관리 체계를 통해서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 등 다양한 지역 정보 서비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지역사회에 설치된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s Information Service)는 무료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링크(ChildcareLink)를 통해 쉽게 연결 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등록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 비공식적 지역사회 육아모임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한 아동양육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 내 모든 약 1년 동안 부모들은 일정 시간 내에서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만 3세에서 4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는 하루 최고 2시간씩 주5일 3학기 기간 동안(주당 12.5시간씩 년간 38주) 학교, 유아원, 놀이방 등 모든 등록된 아동 양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 III-8>).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비중은 크게 높지는 않다.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최학 전 아동의 경우 40%정도를 넘지 않고, 도리어 조부모, 친인척 등 비공식적인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시설이용율은 시설보급의 부족과 함께 이미 앞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전형적인 출퇴근시간을 벋어나는 현대의 유연한 부모의 노동시간에 비해 여전히 아동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전형적 노동시간에 맞춰져 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8> 영국 (북아일랜드 제외) 취업모 자녀*의 시설이용 현황

(단위: 백분율)**

어린이의 나이

양육시설이용***

비공식적

양육지원 활용****

양육지원 불필요

0–2  

42

64

10

3–4  

43

64

13

5–7  

23

67

24

8–10  

20

65

28

11–13  

5

52

46

14–16  

1

18

82

*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포함

**  한 어린이가 하나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총합이 100% 이상일 수 있음

*** 유아원, 유아학교, 놀이방, 보모, 방과후 학교 등 모든 등록 아동 시설 (서비스) 포함

****어머니의 현 동거인이나 전 남편, 조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친인척, 친구, 손위 자녀에      의한 아동양육지원을 모두 포함.

원자료: 가족 및 아동 연구(FACS), 연금노동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125


마. 담당부서


  가족 정책은 건강, 사회보장, 교육과 같이 전통적으로 정의되었던 정부의 기능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부처가 별도로 담당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여러 부처에 퍼져있었다(Wasoff & Dey 2000). 가족정책이 정부정책 내에서 별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던 신노동당 이전의 정부에서는 가족 관련 쟁점은 주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다루어 졌다. 1970년대 초 이혼 법률 개정 등이나 87년 낙태 관련 법률 개정 등은 보건부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었다 (Maclean 2002).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 이후 가족정책이 정부내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두각되면서 이를 주도했던 것은 내무부(Home Office)였다. 영국 정부의 첫 공식적인 가족정책 문서로 발표된 녹서인 ‘가족 지원’(Ministerial Group on the Family 1998)은 내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가족 정책 차관 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같은 내무부의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신노동당 정부가 가족 정책을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내무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가족의 안정과 공동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여준 것이다(Maclean 2002).

  하지만 가족 정책 차관 그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정책에 대한 기능은 정부 각 부처에 퍼져 있었다(Wasoff & Dey 2000). 그러던 와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국가가족및부모원의 의뢰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정부 가족 서비스 지도화 National Mapping of Famil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Henricson 2001)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의 욕구와 정부 서비스의 충족 정도를 조사한 Henricson (2001)은 특히 비일관성, 지역간 불균등 등 심각한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결과 신노동당 정부는 2003/4년 가족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내무부 산하에 있던 가족정책 조정기능을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로 옮겨 가족정책단(Family Policy Unit)을 신설하고 또한 교육기술부내 아동과 가족 차관(Minster for Children and Families)를 설치하였다(Henricson & Bainham 2005). 이와 함께 보건부 산하에 있던 아동양육시설 감독 기능도 교육기술부 산하의 교육표준원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정책 기능은 보건부와 연금노동부등에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노동연계복지 전략에 따라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등 고용관련 서비스와 각종 수당 등 재정적 지원 기능은 여전히 연금노동부 산하 잡센터 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출산 전후 관리를 위한 산전 교실(antenatal class)이나 산후 건강 방문 서비스(Health visitor)는 여전히 보건부에서 관리 되고 있다(Henricson & Bainham 2005).


  지역 차원에서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아동 트러스트 (Children’s Trust)가 설립되었다(Featherstone 2004; Henricson & Bainham 2005).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에 의해 설립된 이 트러스트는 교육, 사회보호, 보건, 청소년비행 등 모든 아동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6년까지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 정부 내에 교육과 아동서비스를 통괄하는 아동서비스 관리자(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가 신설되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Henricson & Bainham 2005).



3. 요약 및 함의


  이상과 같이 영국의 가족 변화의 추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쟁점들, 그리고 현재 영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른 서구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가족 모델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양부모와 부양자녀로 구성되었던 전통적인 가구 구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공간을 한부모 가족과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등이 채워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가족 내 무급노동에만 종사했던 여성의 역할 또한 변화됨으로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가족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던 결혼은 이혼과 동거의 증가로 그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가고 있으며 여성의 출산 연령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반면 20세 이하 십대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가족 모델의 붕괴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들인 구성원의 재생산, 자녀양육, 노동력 재생산 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아동의 성장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 시절을 친 양부모와 함께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많은 어린이들은 성장 과정 동안 이혼,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을 경험하면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증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십대 출산의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어린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에 출범한 신노동당 정부는 그동안 도외시 되어 왔던 가족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초로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노동당의 접근은 일단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전통 가족 모델을 수호하려는 기존 보수당 정부와 차별화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존 보수당의 도덕적 관념에 기반 한 가족에 대한 접근과 같은 맥락에 있는 공동체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음과 동시에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회의 평등 제고를 함께 이루기 위한 노동연계복지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들 정책방향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한부모 가족 부모를 비롯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점점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동안 경제적 측면 이외의 자녀의 지도와 양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차원에서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등 고용 촉진 정책과 이들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아동들의 삶의 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아동 지원 전략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 고용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고용으로 인해 방기될 수 있는 자녀들을 국가가 일부분 책임을 지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 한부모 가족 부모 등 사회적 배제의 한 원인 되었던 취약 계층은 취업이 되더라도 여전히 시간제 노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육시설이 제공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은 갈수록 유연화 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아동양육시설은 전통적인 노동시간에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참여의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의 부담은 조부모와 친인척 등 비공식적 부문에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적 지원은 거의 확대하지 않았던 이전 보수당 정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족의 위협받는 사회화 기능을 국가가 일정 책임을 지려는 접근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많은 기존의 복지 수당들이 보편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동세금공제와 같은 아동수당의 수급율이 97%에 이를 정도로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어쩌면 노동연계복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그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 기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노동당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모순적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쟁이 격화되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노동시장에 내 몰릴수록 전통적인 가족 기능은 점점 더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그때 국가가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은 전통적 가족을 보호하거나 그 기능을 국가가 대신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을 보호하지도, 그렇다고 그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도 않는 신노동당의 어중간한 선택은 개별 가족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담을 점점 더 과중하게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국 현 가족정책의 한계조차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먼나라 이야기 인 것은 사실이다. 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족 문제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1.08)이 보여 주듯이 가족 세대의 재생산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나오고는 있지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의 97%가 년간 최소 130여만원 이상의 아동급여를 수급하고 있고, 약 10%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보육 시설 이용비용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수준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등 더 높은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뉴딜, 확실한 출발 등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찾아보긴 힘들다. 이 같은 정책적 간극은 이미 지속가능한 출산율(2.1)에 근접한 영국의 출산율(1.77)과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 출산율의 간극 만큼인지도 모른다.


  가족정책과 청소년과 관련하여 볼 때 영국의 청소년 문제는 우리나라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문제는 주로 반사회적 행동, 마약과 같은‘범죄’등 특수한 문제에 더 가까워 일반적 영역인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잘 포괄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유형은 길거리에 세워둔 자동차를 박살내는 등 각종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을 파손하고 스프레이로 공공장소에 욕설을 쓰는 등 주민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높은 강도의 행동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하는 정책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16세 이상은 독립을 할 수 있어 일찍부터 사회적 생활을 하게 됨으로 정부는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도 결혼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부모 중심의 가족 틀에 묶여있는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보편적으로 입시전쟁의 용사들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과는 대조를 이루며 가족 내에서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1990년대 출산과 가족조사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FFS)]를 분석한 González‐López(2002)는 동거, 이혼 등 가족형성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혼외 출산,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영국에서의 장기결석이란 연간 수업일수의 반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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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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