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004년 국가 서비스 기준(NSF)를 근거로 새롭게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me, CHPP)를 수립
o이는 비만, 흡연 등 건강상 위험을 줄이고, 모유수유를 촉진 시키며, 중요한 영아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맞춤형으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서 모범적 서비스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
o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립
·불평등 감축을 초점에 맞춰 개별적 욕구, 위험, 선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임신 및 출산 시기 부터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집중
·지역 보건소 및 아동 센터 등 지역 서비스 개발에 있어 다양한 기관간에 파트너십을 증진
·비만, 모유수유, 사회적 및 감정적 발달 등 새로운 공공 건강 우선순위에 초점
나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o이 프로그램 발족과 함께 보건부는 이의 핵심이 되는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역 20개곳을 추가하고 3천만파운드(약 5,800억원) 추가 예산을 발표
o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처음 부모가 되는 취약한 10대 부모를 대상으로한 간호사 주도 집중 가정 방문 모델로서 임신 초기 부터 출산 아동이 만 2살이 될때 까지 가정 간호사가 소외된 10대 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o간호사는 가족과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이 없는 10대 부모들을 보다 건강한 생활 형태, 부모 기술 증진 등을 유도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원
o이 프로그램은 아동학교및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FS)와 보건부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다추진 계획
o이미 영국 정부는 20억 파운드(약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보건의료, 가족지원, 아동양육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로 묶는 확실한 출발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 Centre)에 투자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조화시키는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o이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역시 아동 센터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이미 50개의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o이미 지난 해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10개 시범사업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은 올해 말 이루어질 예정
라성과 측정
o이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또한 공공 서비스 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측정 지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o공공 서비스 협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공공 서비스 개선 협약으로 이 협약에는 직접적인 재정적 포상이 포함되어 있음
o해당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PSA Delivery Agreement) 12조 –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복리 증진:
*측정 지표 1. 6주에서 8주까지 모유 수유율 증진
*측정지표 3. 만 11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3조 –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증진:
*측정 지표 3 우연적 그리고 의도적 부상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 입원율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9조 – 모든 이들을 위한 향상된 서비스 보장:
*측정 지표 4. 임신 12주까지 보건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위해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료진을 만난 여성 비율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8조 –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 촉진:
*측정 비표 3. 흡연율
마시사점
o영국 정부는 비만, 흡연 등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생활 습관상 문제들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정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o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비단 건강 뿐 아니라 성장 환경에 따라 미래의 삶이 좌우 되며 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산 초기부터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입함으로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음
o특히 이번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예전 블레어 총리가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슈퍼 내니(Super Nanny, 우리나라의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형식의 아동 발달 치료 프로그램)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임
o우리나라는 그간 독특한 가족중심문화로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아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동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등 서구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이 요구 되고 있음
2.환자 선택권 사설병원까지 확대
가정책 개요
o2008년 4월 1일부터 정기적 선택 치료를 받는 잉글랜드 지역내 환자들은 NHS에서 인증한 어느 병원에서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o무상 선택(Free Choice)은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공급자가 같게 하는데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o정부는 개인화된 NHS 서비스에 있어 선택권을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서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에대한 참여 욕구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로 기대.
o이로서 또한 NHS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나추진 계획
o선택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자 치료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NHS 운영기관과 NHS에 의해 지원받는 보건의료 기관은 처음으로 환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o스스로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홍보 활동은 NHS 선택 웹사이트와 정보 도서관, 지역 보건소 등과 함Rp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o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NHS 표시를 달고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 광고가 허용되어 선택권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다관련 규제
o광고나 홍보 활동은 새로운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욕구, 보건의료 전문인력, 공공성 등에 조화를 이루게 할 것
oNHS 지원 서비스의 홍보 실천 지임은 현 광고 기준 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에서 관할하는 광고 지침(Advertising Codes)에 준할 것이며 홍보 지침에 대한 논의 공청 과정은 2006년 11월 부터 2007년 2월까지 진행
o이 지침에는 NHS에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전략건강기구(SHA)에 의해 강제 될 것
o무상 선택에 의해 소요 비용은 환자를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받은 비용이 가격표에 의해 책정 지급될 것. 따라서 이에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기화가 가능하며 환자와 지역 보건소에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관게있음
o가격표는 각 환자당 고정가로 측정되어 있어 공급자가 홍보나 광고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라환자 선택권 확대 경과
o2006년 1월 1일부터 계획된 2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지역 보건소에서 의뢰할 경우 지역 기관 목록에서 선택할수 있음
o2006년 5월 그 선택권은 확대되어 잉글랜드 지역 전역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 민간 병원까지도 포함 시킴
마시사점
oNHS내에서의 환자 선택권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발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는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
o기존에는 NHS에서는 등록된 지역보건소에서 2차 의료기관 치료가 요구될 경우 해당 지역 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적으로 주변 병원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한데 이어 이제 공공 병원이 아닌 사설 병원에 대한 선택으로까지 확대
o이는 기존 공공 의료기관중심 서비스의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NHS의 ‘민영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무상의료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려우며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시장화’에 국한되어 있음
o특히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시장에 그 선택기능을 맞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각 병원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질병별 재입원율과 같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까지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경쟁을 국가가 주도하여 유도하려 하고 있음
o이번 광고와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의미 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선택권 증진 정책을 이를 통해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됨
o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에 가까워 시장의 선택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서비스 등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진 것이 현실인 바 영국정부의 환자 선택권 실질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추가 노인 요양 주거시설 건립
가정책 개요
o보건부는 추가적인 요양 주거(care housing) 건립에 8천만 파운드(약 1,5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건립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o이 추가 요양 주거 시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
나정책 배경 및 내용
o예전에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기가 어렵게 된 노인들은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자율성을 상실 당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왔음
o하지만 추가적인 이 요양 주거 시설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결부되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o이 요양 주거시설 거주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즐길 것이며 부부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레저 기회 또한 거주자 편의에 따라 주어 질 것
o또한 자기 집 소유자들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추진 계획
o2004년 이후 905건의 요양 주거 건립 계획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3,7000호 이상의 집을 제공하게 될 것
o이 추가 요양 주거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투자 될 것
·해당 욕구가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현저하고 증명가능한 건강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24시간 시설내 지원과 함께 우수한 가치의 독립적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주거내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노인과 장애인, 장기 질환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거주자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개인화 되고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불필요한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그리고 병원 퇴원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높은 의존성이 동반되는 욕구를 지연시키고 돌립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 증진 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추가 요양 주거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장기질환자나 학습장애인, 신체장애인, 치매질환자, 정신보건 환자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지역
·NHS, 지역 주거당국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요양 서비스 제공자, 주거조합, 지역기업, 건축업자 등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관계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o지원 예산은 2008-10년에 걸쳐 투여 될 것이며 2008-9년에 4천만 파운드, 2009-10년에 4천만 파운드로 나누어서 투입될 예정
라시사점
o영국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비용이 높고, 개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설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o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결국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바 시설 역시 그동안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밀접한 보호아래 어느정도 독립적 생활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를 확보하고 있음
o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만큼 기존 전통적인 시설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건강 불평등 현황 보고서 발간
가보고서 발간 개요
o2003년 수립된 전국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인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의 일환으로 세번째 이자 마지막 보고서가 발간
o이 보고서에서는 영아 사망율 간극이 줄어들었으며 최고 소외지역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반, 여성의 경우에는 반년이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그러나 최고 소외지역의 여성과 나머지 지역 여성의 기대수명 간극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나보고서 주요 내용
o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진전: 아동 빈곤 축소, 주거질 불평등 축소, 의무교육 참석율, 아동 교통사고, 십대 피임, 심혈관질환 계층간 발병 간극 축소
o흡연 확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계층간 간극은 축소되지 않음
o건강 불평등 문제의 변화를 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나 보고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집단에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또한 특히 가장 큰 주요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질환의 건강 불평등이 줄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성과
o지난 10년간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것도 매우 큰 성과
o보고서 전문은 붙임자료로 첨부
다보고서 발간 배경
o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 불평등 축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o그간 최고 소외지역 70개 곳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건강 훈련사(Health Trainer)를 투입
o또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이 소외 지역에 특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집중
o올해 말에 장기적인 보건 불평등 문제 대응 전략을 발간할 예정
라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o‘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가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으로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건강 불평등 원인에 대처하는 2010년 목표치와 도전과제를 달성하는 기반임
o이는 2006년 말까지 각 부처간 이 전략 지원을 위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o이 계획은 2006년 이후에도 재수립 이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
o목표치는 영아 사망율 및 출생시점 기대 수명의 불평등을 2010년까지 10% 줄이는 것.
o그 중 기대 수명 불평등 감축 목표와 암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목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선도 그룹(Spearhead Group)은 다음 중 3가지 이상 요소에서 5분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7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남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여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75세 미만 암 사망율
·75세 미만 심혈관 질환 사망율
·2004년 다중 소외 지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4) 평균 점수
마시사점
o건강불평등 해소는 현 신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이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음
o‘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명시적인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o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o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3.음주 문제 전문의 양성 계획
가정책 개요
o향후 10년간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6천여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
o의학 대학들은 65만 파운드(약 13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알콜 문제에 대한 훈련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
o이 결과는 의학대학이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고 완전한 시행에 앞서 검사하기 위한 첫 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
나정책 배경
o알콜 문제로 인해 년간 NHS에 17억 파운드(약 3조 3천억원)가 투여되고 있으며 알콜 중독자를 위한 전문 알콜 서비스에 투여된 1파운드 당 NHS예산에서 1.65파운드를 비롯 총 5파운드의 공공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이 교육으로 인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알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식별해 내고 절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담과 NHS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
o현재 천만명 가량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주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
o모든 의사들에게는 올해 말 제공 될 전자 학습 패키지(e-learning pacage)가 제공될 예정
o또한 인터넷 기반 훈련 시스템이 모든 NHS에서 오는 가을에 제공될 예정
다시사점
o영국의 음주문제는 매우 오래된 사회문제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 문제에 대한 의료 인력 확대 계획은 영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정 분야 보다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수익이 높은 일부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등의 의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o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평가
가평가 개요
o버코우 의원(MP)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출간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교육과 사회화와 성공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o지난 2007년 9월에 위탁된 이 평가 과정은 출생에서 만 19세까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o언어 장애에는 말더듬 또는 자폐증이나 뇌성 마비 등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한다
나평가 배경
o그동안 영국정부는 아동의 언어장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Children's Centres programm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의 수는 1/3이상 증가
o그러나 여전히 환자 가족들은 자신의 아동이 지역 서비스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관련된 정보는 찾기가 여러우며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
o많은 이들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용어상 혼돈도 있음을 지적
o또한 어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
다보고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o이 중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적 주제를 지적
·화술, 언어 및 소통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며 근본적인 인권이므로 현 제도내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
·향후 장기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기진단과 개입이 필수적임
·서비스는 이른 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대상 가족들의 욕구를 상정하여 설계되어 접근이 쉬어야 함
·가족과 서비스간의 협력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다른 서비스 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현 시스템은 거주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파편화 되어 있음
o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o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향후 실천 과제로 고려할 예정
·‘언어와 소통의 해’의 타당성
·언어 치료사의 충분여부
·지역 아동서비스 총괄 기관인 아동 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효과적 지원으로 서비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 보건 기구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각 지역별로 아동의 욕구를 볼 수 있는 검증 도구(audit tool) 제공
o이 최종 보고서는 올해 7월에 발간될 예정
라시사점
o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장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장애 문제에 있어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사후 개입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o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향후 당사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물론 사후 개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하는 영국정부의 노력은 기초적인 사후 개입조차 매우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년
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 성차별
○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년
66%에서
2001년
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년
42%에서
2001년
54%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 아동
○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 소수
인종
○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배
○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 노인
○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다.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 무직가구
○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세대간
빈곤 승계
○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만
11~15세)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 지속적
저소득
○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소외
지역 거주
○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 기타
우선순위 분야
○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가.
주요
목표와 전략
○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 세가지
전략 기본축
○ 강력한
경제
○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아동
빈곤 퇴치
○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나.
고용참여
촉진
□ 신고용협약(New
Deal)
○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년
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 근로
급여 보장
○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 최저임금제
-
1999년
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력
향상
○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19천명
참여
○ 2003년
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 일과
가족의 균형
○ 일-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 2003년
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 2003년
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다.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세금
공제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 주거
급여 개혁
○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 주거
지원
○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이
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 연료
빈곤
○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년
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의
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 2000년
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라.
배제
위험의 예방
□ 보건
불평등 해소
○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와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에
2002/03년
518백만
파운드,
2003/04년
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 노숙자
○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에
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년
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년
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 십대
임신
○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 약물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을
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 가족에
대한 지원
○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년
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 청소년
지원
○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가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 노인을
위한 지원
○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는
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 소외
지역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 지방
배제 위험 방지
○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 망명
신청자와 난민
○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가.
국가
행동 계획 논의
○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나.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 2002년
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다.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라.
관계자
참여
□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 사회적
파트너
○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o영국 정부는 최초로 국가 치매 전략(national dementia strategy)을 개발
o이 새로운 치매 전략은 치매에 관한 수치심과 공포를 최소화 함으로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고 존엄과 존중 속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나정책 배경
o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치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제도들은 많은 치매 환자와 수발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o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만 60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이 숫자는 향후 30년간 배가 될 것으로 전망
o60만명의 잉글랜드 지역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식 진단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가족들은 위기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도움 없이 대처
o매년 약 330억 파운드(약 6조 3천억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주요 개선 핵심 과제가 있음이 지적
다개선 핵심과제
o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치매에 대한 초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치매가 단지 노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진단을 위한 의뢰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악화된다고 느낄 때
·친구나 가족이 본인이 같은 구절이나 질문을 반복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상시 처럼 관리하지 못함을 발견 할 때
o조기 진단: 치매에 대한 진단이 전문의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받아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o양질의 치료: 치매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라추진 절차
o전략 개발에는 정신보건 전문가, 의료계, 노인계 인사로 구성되어 알쯔하이머 소사이어티(Alzheimer’s Society) , 에이지 컨선(Age Concern), 노인 지원(Help the Aged), 간호사 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 정신과 전문의 협회(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이해 관계자 그룹과 공동 작업
o치매 초기증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령에 대한 정보성 캠페인, 진단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계자 훈련,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NHS와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 발간 등이 고려 될 것
o2008년 여름에 정부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개선 계획을 담은 치매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 할 예정
마시사점
o우리나라에서 고령의 노인의 경우 치매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
o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발족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획은 매우 부족한 체 민간영역에 방치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계획이 매우 아쉬운 상황
o특히 치매는 매우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수발을 요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이에대한 체계적 대응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개발이 시급
2.환자 권한 강화를 위한 지역 참여 네트워크 출범
가정책 개요
o정부는 현재 환자 포럼(patient forum)을 내년까지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 이하 링크)로 전환 계획
o지역 주민들이 지역 보건과 사회 서비스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참여과정을 단순화 하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
나세부 내용
o현행 환자 포럼은 일부 영역에서 보건과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독립 조직인 링크는 현 제도를 단순화하고 강화시킬 것
o이 조직은 새롭게 NHS와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
o또한 이들은 문제점을 지역 당국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NHS 관리자를 소집하여 질의할 수 있는 등의 조사와 조치 권한이 있는 조사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도록
다추진 과정
o링크의 법적 근거를 위한 ‘보건에서의 지방 정부와 공공 참여 법안(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Bill)’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400여개의 환자 포럼을 150개의 지역 참여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8년 4월 시행 에정
o이러한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해 보건부는 지방정부의 준비를 위한 ‘링크 시행을 위한 준비 Getting ready for LINKs’ 자료를 발간
o링크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과그간 환자, 자선단체, 지역단체 등 복잡했던 구조를 하나의 목소리로 단훈화 시키면서 핵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지방 정부와 NHS 입장에서도 보다 이를 고려하기가 용이하도록 도움이 될 것
oNHS 참여 센터 (NHS Centre for Involvement)는 조기 시행 프로젝트(Early Adopter Project)를 통한 교훈들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접근 사례, 활동, 장애물, 영향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담당할 계획.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웹사이트(http://www.nhscentreforinvolvement/what'snew/) 에서 제공
라링크(LINK)의 특징
o지역 인구 구성에 대해 보다 대표성을 지니며 전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취함 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이 제공
o단순한 보건 서비스 모니터에서 벋어나서 네트워크는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지방 정부나 NHS가 운영하던 상관없이 모든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관찰 할 수 있을 것
o환자 포럼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받을 예정
o조사 기관에 의뢰 권한과 함께 네트워크는 서비스 공급계약에서 부터 현장 서비스까지 제도 전체에 대한 지역적 책임성을 높일 것
o개인과 지역 단체 등 무언가 말하고 싶은 모두에게 네트워크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마링크 준비를 위한 발간 자료
o‘지역 참여 네트워크 계획하기 Planning your Local Involvement Network’: 9개의 링크 조기 시행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취해야할 행동 목록, 참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
o‘지역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주관 조직와의 계약 Contracting a host organization for you’re Local Involvement Network’: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지원할 주관 조직을 구성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o본 발간자료는 붙입 자료로 첨부
바시사점
o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미있는 참여 장치가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
o따라서 지역 주민의 욕구가 지역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참여 제도 개발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
o특히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다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 작업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장치 개발에는 소홀했던 현 정부에 많은 시사점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한달 평가
가평가 개요
o7월 1일 법시행 2주 내에 조사 받은 포괄적 금연법 적용 지역의 97%가 금연 실현
o법 시행 이전 광범위한 자발적 실천과 공공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 한 만큼 진전
o법 시행 머칠 만에 매우 높은 이행 수준을 보여줌
나평가조사 세부내용
o1.090건의 호텔, 6,783건의 식당, 9,568건의 (주류판매) 허가 업소을 포함한 88,899건의 조사가 진행
o97%의 조사 대상이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79%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를 게시
o대상 차량의 경우 98%가 금연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84%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 게시
o이 법 시행 조사는 각 지방정부로 부터 시행 첫 2주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이며 91%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제출
o이미 포괄적 금연제가 시행되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시행 첫달간 높은 시행율을 경험
o또한 허가 업소, 숙박업소, 식당 보다 다른 공공 장소에서 오히려 금연 표시 의무가 비교적 덜 이행되는 경향도 이전 겸험과 동일
다조치 및 향후 계획
o지역당국은 모든 법 적용 대상 공공 장소와 업무 공간의 입구에 법적 금연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o시행 첫 2주간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한건에 대해서만 벌금을 고지하고 그 외 금연에 실패힌 0.2%의 기관에 대해서는 142건의 서면 경고를 발급하여 법을 따를 충분한 기회를 부여
o시행 첫달 이후로 금연법 신고전화(Smokefree England compliance line)양상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행 첫 4주간은 총 2,342 건의 신고가 있었느며 606건이 지방정부로 의뢰
o시행 첫주에 신고 건수가 1,02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중 232건만이 지방정부로 의뢰할 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햐였으나 4째주에는 오직 378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되엇으며 그중 110건만 지방정부로 의뢰
o다음 분석은 7월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8월 중순 경 발표 예정
라시사점
o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있으나 국민의 흡연율 감축이라는 기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강력한 금연제도 시행이 필요
o이미 금연제도를 시행하여 흡연율 감축과 이에 따른 질병 감축효과를 보고 있는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잉글랜드 지역 포괄적 금연 시행에 큰 영향
o이미 흡연의 해악성에 대한 여론이 광범위한 가운데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이 법은 높은 효과적 이행율로 나타나고 있음
2.학습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 주거공간 확충
가정책 개요
o1억 7500만 파운드(약 3300억원)를 지역사회내에 학습 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위한 주거공간 건립에 투여
o이는 학습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 시대를 끝내는 것을 의미
o이 기금은 입찰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배분하여 학습장애인을 위한 캠퍼스식 주거공간(campus accommodation)을 보다 적합한 독립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투여
나추진 배경
o현재 약 1,600여명의 학습장애인이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술 또는 일상적 결정을 행사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o학습장애인 병원은 1913년에 설립되었으며 많은 학습장애인은 속칭 ‘격리촌 colonies”에 거주하였으며 NHS가 1945년에 설립되자 격리촌들은 병원으로 바뀌어 약 6만여명을 수용하였고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들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많은 수가 NHS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캠퍼스식 주거시설로 이주
다추진 계획
o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지급되는 기금은 학습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만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와 일상 시설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지원
o개개 학습장애인은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을 떠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정되어 개인 중심 보호 계획(person centred care plan)을 세워서 새로운 형태의 삶에 있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o정부는 2010년 까지 NHS의 캠퍼스식 주거시설을 지역사회내로 이전할 계획
o이 기금은 같은 규모로 매년 3년간 투자될 것이며 준비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해당 년도에 신청 가능
라시사점
o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가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o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사회로의 전면적 통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 정책과 투자계획은 많은 시사점 제공
3.세계보건기구의 아동 성장 기준 수용
가정책 개요
o보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 성장 기준(Child Growth Standards)을 수용할 것을 권고
o영양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과 소와과 및 아동 보건 협회(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에서 공동으로 집필한 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이 2주에서 24개월 사이 아기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o이 보고서는 2006년 7월 보건부가 이 두 기관에 성장 모니터와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작성 된 것
나정책 배경
o현재 영국 성장 차트는 분유 섭취 아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차트는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모유수유만을 전제로 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야 하는가’를 설명
o이 세계 보건기구 기준은 100% 모유수유 아기만을 근고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아기들의 성장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데 쓸 수 있으며 생후 첫 6개월 동안은 모유수유만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 기대
o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을 제공하며 보건부는 생후 6개월간 모유수유만 하기를 권고
o이 새 기준은 또한 향후 비만이나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초기 성장 패턴을 촉진
o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모유수유를 최소한 4개월 한 아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모유수유던 분유수유던 관계없이 모든 아기에게 적용가능. 하지만 이 새 기준은 초기 모유수유를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o1990년 영국 참고기준과 비교할 때 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보다 완만한 체중 증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중에서는 영국 1990년 기준보다 바람직. 현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성장이 향후 비만에 대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o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 적용하고 영국 1990년 기준을 24개월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시범사업이나 현장 검사가 도입 전 필요
o의료 현장에서 성장 모니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 영국 1990년 기준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대한 아동 보건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훈련과 안내자료가 필요
라시사점
o모유가 아기를 위한 최상의 영양 공급처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식되어 있으나 적합한 국가적 지원이 없어 많은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o이미 영국은 국가건강서비스(NHS)를 통하여 모유를 희망하는 산모에게 초기 교육, 출산 후 정기적인 조산사(midwife) 및 보건 방문자(Health Visitor) 방문 등을 통하여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검토로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좋은 참고가 될 것
4.‘존엄’ 캠페인 정신보건서비스로 확대
가정책 개요
o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보호에서의 존엄 dignity in care’캠페인을 정신보건 분야로 확대
o보호에서의 존엄 캠페인은 노인들이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 있어 존중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나노인 서비스 부분에서의 존엄 캠페인
o이 캠페인은 초기부터 이미 서비스에서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일상적으로 노인이 서비스에서 취급받는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
o이미 ‘존엄 옹호자 Dignity Champions’로 지정된 개인이 1천명에 이르며 이들에게는 노인들의 서비스를 보다 개선시킬 수있는 포상적 지원이 제공
o이러한 개선에는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가릴 수 있도록 병실에 음악 시스템을 설치한 것 등을 포함
o존엄 옹호자에는 자원봉사자, 수발자,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병원과 시설에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서명
o존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행동을 촉진할 사람이 필요
다정신보건 분야로의 확대 배경
o정신보건문제를 겪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중 하나
o정신보건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도움 받는데 어려움을 초래
o존엄과 자기존중은 정신보건 문제에 있어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 자선단체인 마인드 MIND의 연구결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신보건 제도내에서 존엄의 침해를 경험
라시사점
o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을 계기로 해서 민간 수발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의 학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o이에 대해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 사례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
o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정신보건환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보다 더욱 인권에 취약한 바 이와 같은 정책적 시도는 많은 참고할 점을 제공할 것
5.보건불평등 지역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인터넷 지원 툴 개발
가정책 개요
o보건부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로 최약의 보건상황과 소외 지역 보건 서비스와 지방 정부가 기대수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건 불평등 개입 도구(Health Inequalities Intervention Tool)을 개발
o이 도구는 보건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지역(Spearhead area)’으로 지정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지역 보건소(GP), 지방 정부등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이 자신의 지역 인구의 기대수명 간극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것
o이 도구는 보건부가 공공 보건 관측소 협회(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에 의뢰하여 런던 보건 관측소(London Health Observatory)와 요크셔와 험버 공공 보건 관측소(Yorkshire and Humber Public Health Observatory)가 보건부가 개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
나세부 내용
o이 도구는 보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전략의 일부로서 쓰일 수 있음
o이는 전국적인 모습과 지역적인 모습을 모두 포괄하여 70개의 선도 지역의 현재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이 지역과 나머지 잉글랜드 지역의 기대수명 차이를 보여줌
o또한 이 도구는 각 선도 지역에서 기대수명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보여주며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 간극을 빠른 시일내에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높은 효과의 개입을 결과를 계산
o이 도구는 지역내에 심혈관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대략의 숫자를 계산해 줌으로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사례를 발견하는데 도움
o이러한 사람들이 지역 보건소나 다른 보건서비스를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지역내 평균 기대수명에도 영향
다기대수명 증진을 위한 효과적 개입 수단
o금연 촉진
o영아 사망 축소
o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고혈압제(antihypertensive) 처방
o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스타틴(Statin)제 처방
라정책 배경
o보건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보건부와 NHS의 우선정책 순위의 하나
o2010년까지 영국 전체와 5분위 최하위 지역과의 출생시 기대 수명 간극을 10% 줄이는 것을 포함한 보건 불평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o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 NHS와 지방정부 서비스 계획자, 공급자, 현장 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도구가 이의 좋은 예
o기대수명은 보건부의 보건 불평등 공공 서비스 협정(Health Inequality 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의 핵심 요소로 2010년까지 보건 불평등을 영아 사망률과 기대수명에 있어서 10% 감축
o타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선도지역과 전체 지역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확대
o이 같은 인터넷 도구는 이 분야의 최초의 시도로서 사용하기 쉽고 지역 담당자의 시간과 분석 노력을 절약 기대
마잉글랜드 지역 보건 불평등 문제와 기대수명
o2003-05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6.9세, 여자 81.1세 이나 선도 지역의 경우 남자 74.9세, 여자 79.6세
o그러나 일부 선도지역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져 3/5 지역이 남성 또는 여성, 또는 양성모두에게서 2010년 간극 10%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보임
o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선도 지역이 다른 잉글랜드 지역간의 기대수명 간극을 없었다면 약 13,700명의 사람이 30에서 59세 사이에 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o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테이터는 잉글랜드내 지역간 기대수명 차이가 최대 남자에게서는 9.7년, 여성에게선 8.1년 차이
o최대 기대수명 지역의 남자 기대수명은 82.2세 여성은 86.2세로 켄싱턴과 첼시(Kensington & Chelsea) 지역
o최저 기대수명은 남성은 맨체스터로 72.5세, 여성은 리버플로 78.1세
바시사점
o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계층간, 지역간 보건 격차가 존재할 것이나 아직까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은 상태
o하지만 지역간 의료 자원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보건 격차를 점차 확대될 전망
o이에 따라 이에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o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새 총리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보건부 장관 알란 존슨(Alan Johnson)과 함께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검토 작업 착수
o이 작업은 세계적 수술 전문의(surgeon)이자 새로운 보건 정책차관(health Minister)인 아라 다르지(Ara Darzi) 교수에 의해서 주도 되며 그 결과는 2008년 7월 NHS 60주년 이전에 보고될 계획
나정책 방향
o이 전례없는 검토 작업은 NHS의 미래에 있어 임상적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o이 검토 작업에는 환자, 의사, 간호사, 일반의 등이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NHS의 지속적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려
o또한 어떻게 NHS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납자에게는 비용효과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
o또한 NHS의 핵심 가치인 모두에게 열린 무상의료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
o이 검토에서 정부는 NHS의 핵심적 가치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의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NHS 헌장(NHS Constitution)을 고려할 것
다주요 검토 주제
oNHS의 미래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임상적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making)이 핵심임을 NHS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o장기 질환 또는 생명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환자 보호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존중 받는 치료 보장
o최고의 비용 효과성과 환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차, 이차 의료기관에 걸쳐 보다 접근성있고 편안하고 통합된 치료를 제공
o중앙 통제를 줄이고 보다 환자의 주도성과 선택, 지역적 책심성을 강화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차후 10년간의 보건 서비스 비전을 NHS 60주년에 맞추어 제시
라시사점
o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 과정은 토니 블레어의 사임과 더불어 고든 브라운 총리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NHS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
o포괄적 방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 그동안 NHS 내외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변화가 도출 될 것으로 사려
o이와 같은 영국의 장기적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수립과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의료 수석 담당관 연간 보고서 발간
가정책 개요
o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는 2006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 보건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보건 문제와 발전 과제를 제시
o의료 수석 담당관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의료 자문이며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공공 장소 전면 금연과 같은 공공 보건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행동을 촉진
o이번 연간 보고서에서는 손위생 개선, 장기이식 정책 개선, 방사능 치료 위험 감축, 진통중 관련 사망 연구 확대, 의료계 여성 고위직 확대 등 5대 행동 영역 제시
o보고서 전문은 붙입 자료로 첨부
나병원에서의 손 위생 개선
o제안 배경
·손 위생(hand hygiene)은 병원내 감염(MRSA, Clostidium difficile)의 핵심 요소로 지적
·알콜 함유 손 소독액(alcolhol-based handrub)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 등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인력의 손 소독 규칙 수용 비율은 60%를 잘 넘지 않고 자주 그 이하
·스위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손 위생의 높은 기준은 병원내 감염 비율을 낮추고 생명을 구제
·최근 연구들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손을 제대로 소독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때에도 이를 지적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남
o제안 내용
·환자에게 의료 인력들이 손을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액(handrub)을 제공
다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사태 해결
o제안 배경
·장기기증의 부족은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사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
·현재에는 장기 기능 희망자가 NHS 장기 기능자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에 등록해서 사망시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선택적 가입(opt-in) 방식
·NHS 장기 기증자 등록에는 1,30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 기증은 지난해 2,794건이 시행되어 이 비율에 따르면 현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3,500만명의 등록자가 필요
o제안 내용
·유럽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선택적 탈퇴 제도(opt-out system) 시행 제안
·이 제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일단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탈퇴 등록
라암 치료과정에서 지나친 방사능 노출 위험 감축
o제안 배경
·방사능 치료는 암 등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 법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o제안 내용
·방사능 1회분량 처치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생체내 선량 방사능 측정(in-vivo dosimetry radiation check)을 의무화 제안
·또한 과거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의 주도로 NHS 소송 기구(NHS Litigation Authrity)와 방사선과 협회(Royal College of Radiologists)와 혐력하에 일반적 원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밝히기 위한 포괄적 분석을 권고
마진통중 관련 사망(intrapartum-related death) 연구 확대
o제안 배경
·매년 500여명의 태아가 출산전 건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출산 중 사망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
o제안 내용
·현재 출산과 태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진통중 사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
·이에 따라 이로인한 사망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 교육을 제안
바의약계에 여성 고위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강화
o제안 배경
·현재 2/3의 새로운 의과대 학생이 여성이지만 전문의(consultant)의 30%, 정교수(Professor)의 11%, 부교수(senior lectuer) 36% 이하가 여성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사들이 직장 내에서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o제안 내용
·유연한 근로 시간과 아동 보육 시설의 확대를 권고
사시사점
o영국 수석 의료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독립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 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
o특히 올해 지난해의 수석 의료 담당관 연간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가 전면 시행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두각
o이와 같은 정책적 장치는 자칫 정부 내부에서 놓치기 쉬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점 사항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
o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도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 장치가 없는 바 구체적 권고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서도 많은 참고점 시사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가정책 개요
o7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를 기해서모든 실내 공공공간에서의 흡연을 불법화한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 전면 시행
o이 는 가게, 사무실, 공장, 술집, 카페,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 교통, 1인 이상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 등을 모두 포괄
나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과학적 의료적 연구들은 간접 흡연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안전 허용치조차 존재하지 않음
o수천명의 인명을 구하고 모두의 보건을 보호할 것
o이 포괄적 금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80%의 지지
o이 새 법은 지난 7개월간 홍보 하였으며60만명의 흡연자 감축 효과 기대
o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 법정 흡연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예정
다세부 내용
o금연 장소와 차량에서 흡연은 금지
o금연 장소와 차량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흡연을 허용 금지
o금연 장소나 차량에 관리자나 소유자가 흡연금지 표시 게재 의무
o지방 정부의 시행 담당자(enforcement officer)가 법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라벌칙 조항
o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 흡연시 과태료 50 파운드(약 9만 4천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30파운드(약 5만 6천원) 또는 최고 200 파운드(약 38만원)의 벌금형
o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200파운드(약 38만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 납부시 150파운드(약 28만원) 또는 최고 1,000 파운드(약 백 90만원)의 벌금형
o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의 흡연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500파운드(약 470만원)의 벌금형
마시사점
o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광범위한 금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내에서 별도의 흡연장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술집이나 커피숍 등 예외적 공간이 존재
o영국에서도 술집이나 커피숍 등 모든 공공 실내공간을 포괄하고 별도의 흡연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이번 포괄적 금연제도는 영국의 뿌리깊은 선술집(pub) 문화와 유흥업계의 타격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진행
o그러나 선행하여 포괄적 금연제를 시행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유흥업계의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분명함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도가 탄력
o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의 피해가 보건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2.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가정책 개요 및 배경
o보건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결과 일부 선입견과 두려움이 약간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많은 공감적(sympathetic)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신 질환자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지지
o정신 보건 문제는 자주 잘못 이해되고 문제의 보편성에 비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
o정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해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
나주요 결과
o거의 10명 중 9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는 공감할 만 하다(deserve our sympathy)고 생각
o5명중 4명이 넘는 국민이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10명중 9명의 국민이 사회가 가능한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o거의 5명중 4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가 사회의 부담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대
다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o약 4명중 3명이 누구도 정신 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킬 권리는 없으며, 최고의 치료는 지역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 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응답
o그러나 보다 관대한 태도가 8% 감소하고 공감할 만하다는 응답이 5% 감소하는 등 1994년에 비해서는 공감도가 떨어진 편
o정신과 환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어 이번 조사에서 34%가 정신 보건 문제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5% 증가
o반면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 47%가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8% 증가한 수치. 또한 10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불안 이나 우울감 때문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
o또한 정신 보건 문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업무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해져 이들이 공공업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 감소하여 5명중 1명
o그러나 여전히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저평가하고 있어 오직 15%만이 현재 4명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올바로 응답하였으며 25%는 10명 중 1명
라‘변화’ 캠페인
o보건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 Shift’캠페인은 미디어의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촉진하고 정신 보건이 있는 사람을 고용주가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정신 보건 문제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
o낙인과 차별의 경험을 가진 정신 보건 환자는 변화 상담부(Shift Speakers Bureau)에서 상담 가능
o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10개년 정신 보건 전략 중 일부
·서비스 질의 향상
·집과 가까운 곳에서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접근 제공
·언제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증대
·치료 뒤 독립적 삶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제공
·일부 환자에 의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위험을 감소
마시사점
o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문제
o이와 같은 인식 부족을 바탕으로 정신 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 제기되었던 정신병원 강제 수용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는 등 원시적인 상황
o따라서 정신 보건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
o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지속적 노력은 많은 참고할 점 제시
3.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비율 감축 전략 검토
가정책 개요 및 추진 계획
o보건부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축시키기 위한 뇌졸증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공청과정을 발족
o초기에는 가장 큰 사인이었던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 뇌졸증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킬 계획
o심장과 뇌졸증 담당관(Heart and Stroke Director)에 의해 발간된 논의 보고서는 심장질환과 암과 더불어 뇌졸증 치료에 대한 질적 기준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
o이 공청과정을 10월 12일에 마무리 되며 최종적인 ‘뇌졸증 전략 Stroke Strategy’를 올해 말 확립할 예정
나정책 배경
o뇌졸증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뇌졸증 서비스는 다른 주요 사인인 심장질환 및 암에 비하여 개선이 저조한 상황
o65세 이하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3년 이후 23% 감소했으나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
o뇌졸증으로 매년 5만여명이 사망 또한 생존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영향 1/3이 장기적인 장애 보유
o적합하고 신속한 치료는 뇌졸증으로 장기적인 마비에 고통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며칠뒤 병원을 걸어나울 수 있게 됨을 의미
o응고 용해제(clot busting drug)를 비롯한 최근 치료를 전문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함으로서 1천여명의 뇌졸증환자들이 죽거나 의존적으로 살기 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다시 얻게 될 수 있을 것
다주요 검토 내용
o경미한 뇌졸증(minor stroke)으로도 알려져 뇌졸증이 오고 있는 징조로 간주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aemic attacks, TIAs)에 대한 보다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뇌졸증 예방에 대한 방책 모색
o자주 초기 증상에 대한 진단실패가 향후 환자의 마비의 악화를 부름에 따라 뇌졸증 초기 증상에 대한 신중한 진단을 촉진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전문의의 진단과 스캔을 3시간 이내에 제공
o퇴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 강화하여 예를 들어 환자들이 보다 일찍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 특별 뇌졸증 지원팀을 구성
라시사점
o이미 신노동당 정부는 심장 질환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을 통해 사망률을 35%를 감축시킨 성과를 거둔 바
o그다음 대상으로 뇌졸증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혁에 대한 계획을 착수
o직접적인 성과를 통하여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제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개혁 모델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4.부정방지를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정책 개요
o부정 대응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과정이 발족
o이 과정에서 어떻게 NHS가 부정에 대응하고 보안 전문가가 어떻게 개인과 계약자들로 부터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문서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담은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를 논의
나부정 방지를 위한 새로운 권한
o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에 의하여 NHS 부정 또는 보안 조사가 증거를 담고 있는 문서를 개인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요청 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최고 2년형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음
o이 2006년 보건법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경찰의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다새 권한에 대한 실천 강령 수립
o이 권한이 부정으로 인한 NHS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 권한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필요
o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과 보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만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o실천 강령은 또한 정보들의 보안과 잘못된 사용을 막는 것을 표방
o실천 강령은 논의과정과 이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결과 마련 될 것
o개인과 조직들은 공청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실천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
라시사점
o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부정 방지가 주요한 문제 중 하나 인 바
o부정 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함께 이의 남용을 막고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은 향후 건강보험 부정 방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시사점 제공
5.일반 의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력 감독 그룹 지명
가정책 개요
o보건부는 보건 정책 차관과 새로운 의약품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 설립을 위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Professional Regulation and Leadership Oversight Group, PRLOG)을 지명
o이 그룹 결성은 약학분야의 전문 규제 및 지도력에 대한 실행단(Working Party)의 보고서에 의한 권고에 따른 것
나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의 구성 및 역할
o그굽은 의약 전문가, 병원 관계자, 학계, 의약업계, 약대생, 의료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
o이 그룹은 의약 협회(Royal College for Pharmacy) 설립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의약계의 지도자들이 일반 의약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하고 보건 정책차관과 함게 일할 것
o이 그룹은 어떠한 집단의 이해관계도 배제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을 통하여 의약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닐 것인가를 모색
다정책 배경
oNHS 개혁과정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 지는 등 보다 임상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으로 의약계가 변화 중
o따라서 새로운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계 전문가들이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한 전문적 치료를 전향적으로 사고할 때 가능 할 것
라시사점
o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 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극심한 이해갈등 충돌을 여러 번 경험
o이에 따라 영국에서 새로운 규제 장치 도입과정에서 밟고 있는 이러한 단계적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신중한 정책 수립을 위해 참고할 점을 시사
6.지역 보건소 불평등 해소 정책 패키지 발표
가정책 개요
o보건부는 잉글랜드 지역내 지역보건소(GP)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초기 정책을 발표
o또한 현재 진행중인 ‘NHS 다음 단계 NHS Next Stage’검토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증진 시킬 것을 약속
o이러한 계획은 보건부에 의해 의뢰되었던 사상 최대의 지역 보건소서비스에 대한 환자 조사결과 발간과 더불어 발표
o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 예약, 전화상담 등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만족감 표명
o그러나 지역별 격차가 있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만족을 표시
나주요 정책 내용
o일차의료 감독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지역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팀을 결성하여 초기에는 가장 낮은 환자 만족도와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지역에 집중
o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동계획을 수립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공급자를 모집해야 하며 NHS 다음 단계 검토에 NHS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및 접근에 대한 견해를 제출해야
o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를 통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
·진료시간과 사전예약 시간 등 질과 산출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에 의한 환자 경험에 대한 핵심 지표와 전국 환자 조사 등 결과에 따른 정보 제공
oNHS 다음 단계 검토(NHS Next Stage review) 작업을 통해 지역 보건소가 어떻게 환자에게 더 나은 걸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장려제도(incentive)를 검토
다주요 설문 조사 내용
o이번에 발간된 환자 설문 조사에는 2백만여명이 참여하여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역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제공
o국민의 86%가 전화를 통한 의사와의 상담에 만족
o86%의 국민이 지역 보건소에 빠른 예약을 시도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가능
o국민의 4분의 3이 의사와의 예약을 앞당기고자 할때 그것이 가능했다고 응답
o84%의 국민이 현행 보건소 진료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
o진료시간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중 거의 절반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기를 바랬으며 4분의 1이 평일 저녁에도 진료를 희망
o이 지역 보건소 환자 조사(GP Patient Survey)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11,700파운드(약 2,200만원)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