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에 극심한 레임덕 올 수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전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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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 인사를 하는 이명박 당선자. 그러나 그를 당선시킨 경제가 그를 몰락시킬 수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최윤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구조사에서 점쳤던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 후보를 거의 두배차로 따돌리는 압도적 승리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압승을 바탕으로 그는 새정권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특검 피의자이기도 하다. 당분간 당내 수습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달려들 각종 야당들의 공세에 쉽지만은 않은 출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련따위는 그 이후 기다리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갖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지지율을 과시하며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이 몇 년이내에 바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철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럴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

'경제' 화두가 만든 이명박 대통령, 그 것이 몇년 후에 철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경제'가 화두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 아무리 심각한 비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그 강력한 메세지가 모든 것을 방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개인의 성공신화와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강한 추진력이 '무언가 해줄 것이다'란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저에는 고매한 가치를 따지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보면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의 평균 8%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재 잠재성장율이 4%대로 반토막 났다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IMF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대외 경제적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분석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고속성장단계를 넘어서 안정성장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초반에서 후반으로 진전되는 80년대 초반 또는 후반 기간의 성장률을 보면 작게는 2%에서 커야 4%수준이니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률은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국가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아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경제가 핵심

그럼 국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성장단계상 괜찮은 성장을 했다면 왜 '경제'가 대선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정작 문제는 말하자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수준에서 경제가 원만히 발전을 해도 그 혜택이 서민 개개인에게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때 개개인의 국민은 고용을 통한 수입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든지, 공공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을 통해서든지 그 혜택을 내려받게 된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고용없는 성장'이란 단어가 말해주 듯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을 넘고, 그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실업율은 8%에 이르고, 사오정, 오륙도가 말해주듯 중장년층도 고용불안에서 떨고있다. 이렇게 임금에 따른 수입이 적으니 전체취업자의 30%수준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잘 풀릴리가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말끝마다 복지, 복지 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여전히 사회지출 수준은 OECD국가의 절반인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자식이 있는 집에서는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가계를 압박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0만 2300원으로 지난 5년간 35%가 증가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대를 훌쩍 넘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율 내세우며 서민경제 무시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당선자 인식도 동일하다는 역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체감경제와 관계없이 성장율만 들먹이며 우린 잘했다 잘했다 하니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사무친 염증이 '이들이 망친 경제 내가 살리겠다' 나선 성공신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끄떡없는 철갑지지가 형성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명박 당선자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의 심각한 역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약을 보면 국가수준의 경제성장율에만 집착하고 정작 이 혜택이 서민에게 이르는 그 서민경제에는 대책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이전부터 몇번을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율만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자연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다. 이는 박정희시절의 개발독재에서 절대빈곤을 탈출해 본 역사적 경험과 겹치면서 별다른 의문을 받고 있진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임금이나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 비정규직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과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고용불안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과는 일단 조건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국가중심의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전략을 따른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그 정반대인 국가축소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략이 경제수치는 살릴지 몰라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그의 747공약 처럼 7%의 고속성장이라도 가능한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가 안정성장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앞서 했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한국은행등 주요 경제기관은 물론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보통 4%, 최대한 잡아봐야 5%를 넘지 않는다.

안정성장단계인 경제가 갑자기 고속성장한다더라도 고용상황 개선 대책없어

이에 이명박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잠재성장률 계산이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고, 특이할만한 것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지만 지금이 30년대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없는 잠재성장률 2~3%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솔직히 어떤 경제 전문가가 진지하게 믿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전국적 수준의 지역개발 공약으로 득표전략에 불과했지, 정말 이게 7% 성장율 특효약이라고 얼마나 믿고 주장 했던 것일까.

7% 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300만 일자리 등등 부수적 경제공약들은 다 성립이 안되지만 7% 성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없는 성장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것도 제대로된 정규직 일자리 이거나 차별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장미빛 헛공약이란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오히려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 다는 점을 등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이는 이미 지난번 부동산 폭등 때 전에 없이 험악했었던 민심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특히 보육 부분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금 획기적인 공약들을 내걸긴 했지만 감세를 안한 현 정부에서도 못한 복지정책을 각종 세금 인하 공약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행되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 지뢰밭 투성이인데 지속적 민영화 등으로 국가 대응능력 잠식 예정

물론 이때문에 단기적 부양책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상당기간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각종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용 위기(Credit crunch)도 그렇고, 장기화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도 그렇고,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에그플래이션도 그렇다.

또한 며칠전 합의된 발리 로드맵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의무감축대상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런 준비는 커녕 인식도 없다는 측면에서 감축량 합의가 이루어질 2년후에 대형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민영화 한다니 시장실패나 위기상황시 국가가 개입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다. 현 정부에서 이어 받을 한미 FTA, 한유럽 FTA 등 적극적 개방화 정책도 세계 경제 위기를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받아안게 되는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더더군다나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사고를 100개를 더 만드는 등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겠다는데 그것은 곧 더욱 극심한 학생간 경쟁을 낳고 극심해진 경쟁이 더 극심한 사교육을 낳는 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교육정책에 있어 명백한 착각은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얼마전도 결과가 나왔듯이 OECD가 주최하는 세계 학력평가 프로그램인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최상위급을 차지한다. 의무교육 참여율, 대학 진학율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상으로도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랭킹을 자랑한다. '높은 교육수준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나라밖에서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사교육비 되려 증가시켜 가계 압박 악화될 것

문제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경쟁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교육제도에 집중된 극심한 경쟁이 사교육 급증으로 나타나니 부모들이 그 돈들을 대느라 죽어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공교육내 원어민 교사 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영어가 정말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기 보다 영어가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늘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이 잘하게 되는 만큼 자기 자식은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사교육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

즉,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명박 당선자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착각과 실책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서민 경제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급격하게 악화시키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갖은 도덕성 문제에도 '경제를 살릴 것이다'란 그 하나의 기대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넘기는 2~3년 후 쯤에 나오는 결과가 더욱 악화된 서민경제라면 그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으나 서민경제에 실패하여 가랑비에 옷젖듯이 느리지만 강하게 반대정서가 형성되었다면 경제 그 단 하나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대로 바닥까지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안그래도 도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측근이 꼭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부패나 비리에 둔감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흥분 속에 대형사고들을 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경제로 당선된 대통령, 경제 무너지면 끝.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무엇일까. 역시 변수는 상대 정치 세력이다. 현재까지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전 범여권집단은 개인적으로 싹수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진보진영 전체로 본다면 현재 일고 있는 싱크탱크 운동 등을 밑둥 삼아 심기일전하여 정말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안을 들고 아젠다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붕괴시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BBK 같은 이슈에 매몰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네가티브성 캠페인에만 그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은 다른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우적 민족주의 등 더욱 악화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수언론이야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지만 일방적 변호로만으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 그 책임을 인접국이자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으로 떠넘기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극우적 민족주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와 노동자들도 극우적 민족주의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배경을 제공 할수도 있다.

마지막 전망은 사회전체가 재앙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진단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개탄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어떠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007년 12월 20일 프레시안 기고, 21일 첫화면 상단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이명박, 서민경제 되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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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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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사히(?) 끝난 대통령 선거, 좀 헷깔리네요.

    2007/12/21 11:49
    삭제
    12월 중에 한국에 다니러 올 일이 있어서 일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일정을 좀 조정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밤 비행기에 좌석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예약을 하고 좀 서둘러 퇴근을 한 후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월 18일의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눈감고도 찾아다닐 만큼 제..
  2.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

    2007/12/22 14:03
    삭제
    그동안 여러번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찍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구의원조차도 찍은 후보는 당선이 안 되더군요.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다음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낙선 되었으면 좋을 후보에게 표를 줘야 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독특한 정치성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그동안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모든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죄다 무시하고..
  3. 경제대통령 당선,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2007/12/24 12:08
    삭제
    [새사연 이슈해설] 경제대통령 당선,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2007-12-24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2007년도 저물어간다. 역대 가장 재미없는 선거라고 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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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인 복지 제도

2006년 4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있는 한 선배로 부터 부탁 받아 작성한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 복제나 인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림 등 완전한 보고서를 보시려면 첨부된 PDF파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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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는 간호 서비스 (Care service), 중앙 정부는 수당 및 고용 서비스를 담당

간호 서비스는 주로 지방 의회 (Local Council, 우리나라 시,,구 단위와 유사)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통해 제공

각종 장애 수당 및 고용 지원 서비스는 주로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을 정점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제공

 

.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

구인과정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를 어길시 고용 법정(Employment Tribunal)에 제소 가능

 

.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복지정책은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으로 전환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정점으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2. 영국 장애인 정책의 개요 ([그림1] 참조)

 

. 간호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를 신청

이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 및 지역 자원 봉사 단체,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의료, 장애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고용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각종 고용 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er)을 통해 신청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구직 서비스 및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구직훈련 프로그램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워크스텝(WORKSTEP)

직업접근 보조(Access to Work): 장애인 고용 보조 프로그램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전화(helpline)를 통해서 지역 직업 소개사(Job Broker)에 등록하면 구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1:1지원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수당

장애인 수당은 보통 지역 잡센터 플러스의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통해 신청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수당을 수급 가능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미만 대상), 간호 수당 (Attendance Allowance, 연금연령이상 대상),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조를 위한 수당: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인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장애인 직업 상담원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장애인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 해당자)이나 개인노동능력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 노동능력부재 급여 해당자)를 요구할 수 있음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 시 제한 범위 내에서 노동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허가 노동(Permitted Work) 가능.

허가 노동에 의해 제한된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액수와 무관

 

. 직장내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불법 (2004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으로 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작업 환경 뿐 아니라 구인과정, 승진, 직업훈련, 휴가,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분을 포괄

고용주는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할 의무

합리적 조정은 작업 배분, 작업 시설 보완, 치료 및 자활을 위한 배려, 보장구 지원 등 포함

합리적 조정 등 고용관련 장애인 권리 문제는 독립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차별행위가 시정이 안 될 시 고용법정으로 제소 가능

 

3. 간호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

사회서비스과의 사회복지사는 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청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호 계획(care plan) 작성

필요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실사를 통해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도움 부재시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평가

보호 계획에는 지방 정부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 조직 및 서비스 업체까지 포괄

첫 실사 또는 제공 서비스의 중대한 변화 후 최초 3개월 뒤 재실사 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재실사를 통해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

 

. 지방 정부 제공 간호 서비스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

장애 보장구 제공 및 설치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주간보호

장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과 그 자녀를 위한 주간보호

시설 보호

 

.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영속적으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장애등록 가능

장애 등록은 주로 공공 요금 할인 등의 혜택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 서비스는 물론 장애 관련 수당 및 고용 서비스와도 무관하며 의무사항도 아님

일부 지방 의회에서는 장애로 인한 서비스 요청시 자동으로 등록

 

4. 고용 서비스

 

. 장애인 구직 상담원

잡센터 플러스 상담원이 장애나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상담할 경우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의뢰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역할

장애인이 구직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적합한 구직 정보의 지속적 제공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 의뢰

장애로 인한 실직 위험시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주와 고용유지 방안 모색

수급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급 지원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제공하거나 연결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실사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친화적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준비 과정, 직업 훈련소 입소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직업소개 보조, 직업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의료 검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구직 목표 달성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를 담은 행동 계획(Action plan) 작성

 

. 고용 실사

고용 실사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트 플러스 사무실에서 실시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

기존 직업 경력에 대한 논의

적합한 직업에 대한 합의

고용 실사 과정에서 필요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 진행 가능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다른 장애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직업 소개사

개별화된 구직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사에 개별 등록 가능

대상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장애에 의한 국가 보험 기여금 공제, 실업 보조(Unemployment Supplement)가 포함된 산업재해 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이나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등 장애 관련 소득 보전성 급여 수급자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생활 수당, 지방세 급여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

직업 소개사는 다음과 같은 1:1 서비스 제공

기술과 능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구직 서류 작성 보조

이력서 작성 보조

면접 준비 보조

면접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일부)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 상담

취업 후 필요한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 고용주에게 제공

 

. 직업접근 보조

대상 및 자격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또는 직장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 확인하고 지원을 승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일단 고용주가 지원 제공 후 직업접근 보조에 의해 승인된 비용을 청구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도움을 위한 비용 지원

-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시 추가 통근 비용

-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도우미

지원 금액

-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지 6주 미만인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위의 사항과 관계없이 장애인 도우미 고용, 추가 통근 비용,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도우미 이용 비용은 전액 지원

-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일부 지원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 6백만원)와 그 이상 비용의 최소 20% 비용 지불(최대 10,000파운드( 2천만원) 직업접근 보조에서 그 나머지 비용 지원)

직업접근 보조에 의한 모든 지원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

 

. 직업소개 보조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에게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초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

시간제 전일제 고용이 모두 해당 되며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함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 15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주까지 지급 연장 가능

정부기관 또는 이미 워크스텝이나 신고용협약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를 받는 고용주는 해당 없음

 

. 워크스텝

워크스텝은 장애인이 작은 상점부터 전국규모 회사까지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직업준비 과정

장기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직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직업준비 과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

적합한 직업 선택

작업 환경에 맞는 경험 제공

새로운 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이 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 되며 필요시 13주까지 연장 가능

과정 종료 시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 후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

 

. 직업 훈련소 입소 (Residential training for disabled adults)

대상

18세 와 63세 사이의 신체 또는 감각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자로 지역 훈련 기관 통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훈련 내용

훈련 기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관련

- 행정, 시청각 기술, 조리, 건설, 자전거 수리, 실내 장식, 전기, 정보처리, 레저/관광, 녹음, 판매, 전화상담, 자동차 수리 등

훈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훈련기간 동안 숙식 비용을 포함한 수당 지급

 

5.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수당 제도 개요

영국 장애인 수급 가능 수당(또는 급여) 종류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연금연령 이상 노인 대상), 소득세 공제 등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노동능력부재 급여 등

장애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진 이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등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으로 영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당(또는 급여) 수급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하며 제한적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 수급 가능

연금연령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 국가 기초 연금 (State Basic Pension, 국가 보험 기여 경력 필요) 또는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 연금연령 이상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급여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준)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간호 수당 등) 수급 가능

일부 지방정부의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당은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접수되고 지급되며 수당 청구에 대한 심사는 노동연금부내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담당

 

.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

의료 검사

장애 생계 수당, 간호 수당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의료 검사를 요구 가능하나 필수 과정은 아님

검사는 심사전문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 진행

검사결과는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에 통보되며 수급자격 심사 근거로 사용

정기 조사(Periodic Enquiry):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정해 재의료 검사 실시하여 수급자와 수당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

장애인 생활 수당

연금 수급연령 이하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

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수당 수급 심사 시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

- 장애로 인한 각종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요소(Care component)

-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

주당 수당 수준 (파운드/)

요소

고율

중율

저율

보호요소

60.60

( 12만원)

40.55

( 8만원)

16.05

( 32천원)

이동요소

42.30

( 84천원)

-

16.05

( 32천원)

간호 수당

연금 수급 연령이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위한 수당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지급

주당 수당 수준: 고율 주당 60.60파운드 ( 12만원) 저율 주당 40.55파운드 ( 8만원)

 

. 노동능력부재 급여

대상

연금수급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 또는 국가 보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 되기 직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노동능력 실사

노동능력부재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시

신청 시 이전 21주간 8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밖의 경우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 실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관련된 진단서를 중심으로 훈련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

검사 결과는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자격 심사의 근거로 사용

급여 수준

급여종류

수급액(파운드/)

수급 중 연금수급연령이 넘을 경우

비고

단기 저율 급여

57.65

( 115천원)

73.35

( 146천원)

수급개시 후

28(7개월)

단기 고율 급여

68.20

( 136천원)

76.45

( 152천원)

수급개시 후

29주에서 52

(13개월) 사이

장기 급여

76.45

( 152천원)

해당사항 없음

수급개시 후

53주 부터

허가 노동

노동능력 부재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거나 수급 중이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가 노동’이 가능

허가 노동은 장애인 수당 제도의 일부로서 일반적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주로 정부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장에서 허가 노동을 운영하며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검토되고 의뢰

허가 노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소득은 노동능력 부재 수당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른 자산조사형 소득보전 급여(소득 보조 등)의 수급자격 심사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

허가 노동은 아래와 같은 소득과 기간 제한이 있음

- 기간 제한 없는 주당 20파운드( 4만원)이하 수입에 해당하는 노동

- 주당 16시간 이하 일하면서 주당 수입 81파운드( 16만원)이하 소득이 있는 26주간 노동(직업 소개사,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향후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6주 기간을 더 추가 가능)

조력 허가 노동(Supported Permitted Work)

-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도우미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아래 참여하는 허가 노동

- 지역사회나 보호 시설 내 작업장에서의 노동도 포함되며, 치료나 재활 과정의 일부로서 의료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노동도 포함

- 조력 허가 노동의 경우 최대 주당 81파운드( 16만원)까지의 수입이 허용되며 기간 제한은 없음

 

6.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불법화

2004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구인 과정(지원서 양식, 면접 과정, 심사 과정 등)

업무 숙련도 및 경력 평가

근무 기간

승진, 이직, 직무와 관련된 교육 기회

휴가, 편의 시설 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혜택

해고 또는 해직

 

. 합리적 조정 의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고용주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의 의무를 부여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협의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정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배분

다른 직책이나 근무 장소로의 이전

근무 시설의 조정

치료나 자활 등의 참여를 위한 업무시간 조정

직업 훈련 제공

장애 보장구 제공

업무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문서 해독기 등 장애 보완 장비 설치

독립된 정부기관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에서 합리적 조정에 대한 지도 감독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조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조정이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얼만큼 줄였는가

조정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조정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조정이 타 근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조정에 따른 비용이 고용주에게 적절한가

 

. 차별 발생 시 시정 절차

구인과정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또는 합리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직장 내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도움 요청 가능

장애인 권익 위원회: 장애인 고용 권리에 대한 상담, 필요시 고용 법정 제소에 지원 제공

상담, 조정 및 중재 서비스(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장애인과 고용주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및 독립된 상담, 조정 등 제공

차별에 대한 법적 시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 필요

질의 절차(Questions Procedure)

- 잡센터 플러스나 시민 지원부(Citizen Advice Bureaux)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질의 양식을 받아 차별 발생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질의 양식 첫 부분에는 발생한 차별에 대해 기술 하고 고용주에게는 그에 대한 해명을 작성 할 것을 요구

고용 법정 제소

- 질의 절차를 통해 작성된 질의 양식 등을 바탕으로 고용 법정에 제소 가능

- 고용 법정 제소 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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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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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5/29 23:2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최근 사회복지 동향에 대해 공부하는데 참고하고 싶습니다.
  2. 2006/05/30 18:3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인용시에는 저자를 밝히고 인터넷 출판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3. 재활학도
    2007/06/17 01: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영국의 자료를 찾고 있다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영국의 재활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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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정책, 영국에 대한 늘 신선한 보고서 ::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영국땅에서 사회정책 공부 중인 김보영의 글과 생각과 자료들의 모음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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