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생활 기금은 영국 중앙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부처(non-departmental) 기구로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 해당 장애인에게 스스로 필요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
○ 급여는 4주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 이 두가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16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0여명의 자영(self-employed) 독립생활기금평가사(Independent Living Fund Assessor)가 활동 중
2. 독립 생활 기금의 종류
○ 독립 생활 (1993) 기금 (이하 93 기금) Independent Living (1993) Fund: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스스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
○ 독
립 생활 (확장) 기금 (이하 확장 기금) Independent Living (Extension) Fund: 기존 독립 생활
기금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기위한 기금이나 1993년 3월 이후로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직접 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 상태
II.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
1. 평가사의 자격 및 역할
○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는 사회복지사나 활동치료(Occupational therapy)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에서 선출
○ 평가사는 새로운 독립 생활 기금 신청자를 방문하여 사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존 수급자를 2년 단위로 재 평가
○ 평가사는 사정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금액을 기금에 권고
2. 평가사의 활동
○ 평가사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가내 근무하며 전국에 걸쳐 배치
○ 평가사는 노팅엄(Nottingham)에 있는 독립 생활 기금 사무소의 사회사업팀(Social Work team)에 의해 지원받고 관리
○ 93 기금의 경우에는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사회복지사, 평가사, 수급자 간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사 등과 같은 다른 독립적 평가자를 이용
○ 평가사는 어떻게 기금에서 지급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경우 보고
III. 독립 생활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현황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수입 구성
○ 기금은 영국(Great Britain, GB)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사회개발부(Department for Social Development)의
보조금으로 조성
○ 그 외 기타 이자 수입 등이 있음
○ 2005/06년도 기금 규모는 2역 4천만 파운드(약 4,500억원)
○ 그 중 1억 6,200만 파운드(약 3천억원)가 93 기금에 7천만 파운드(약 1,300억원)이 확장 기금에 지출(운영비용 약 7백만파운드, 약 130억원)
2. 대상자 규모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지출 구성
○ 93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12,343명에서 2005/06년도 13,944명으로 약 13%증가
○ 반면 확장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6,002명에서 2005/06년도 5,447명으로 약 9% 감소
3. 운영 규모
○ 2005/06년 현재 노팅엄(Nottingham) 사무소에 166명의 직원일 일하고 있으며 전국 84명의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가 활동 중
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1.
주요
동향과 도전
□ 노동시장과
실업
○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 2002년
까지 프랑스 GDP는
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년
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년,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 주요
빈곤 동향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년
12월
31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년
0.9
포인트
감소
○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 가족과
빈곤
○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 일하는
빈곤
○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 급여
수준
․ 가구
구성
○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 주거와
빈곤
○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 2001년
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명):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 재정
불안정
○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년
80,683건
발생
○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 건강과
빈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 지역과
빈곤
○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와
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년
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가.
고용
□ 고용
지원 정책 개요
○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
정책
○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년
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년,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명(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등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년
8,809명,
2001년
4.247명
등록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년
5월
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나.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 정책
방향
○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 주요
정책
○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등
4가지
부분에서 시행
○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와
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와
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제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시행
다.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 주거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호,
2001년에는
56,000호,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년
6월
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 보건의료
○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등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 교육
○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 지역
○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
특히
고용 센터,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상가
지역,
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
□ 문화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입원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에게 많은 문화 활동에
대한 무료,
할인
혜택 부여
-
휴가
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소외계층의 20만
명에게 2002년
지급
○ Ville
Vie Vacances프로그램
-
1983년부터
시행되어 2000년에는
모든 도지역으로 확대
-
도시
계약(city
contract)을
체결한 도시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2002년에는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14,270여개의
활동에 참여
□ 가족
지원
○ 아버지의
역할 지원:
2001년
부성 휴가 도입,
약
80만
건의 2002년
출생 중 25만
명 이용
○ 가족의
교육적 역할 지원: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지원
네트워크 (REAAP)
○ 2000년
3월
6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는
아동 권리 행정관 (défenseur
des enfants) 설치
○ 2001년
정부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일시적 보호소와 아동
배치 제도(child
placement system) 개혁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 거주민
참여 기금(Fonds
de participation des habiants)
-
현재까지
지역 파트너,
거주민
등이 함께하는 15개의
네트워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생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지원
○ 국가
범 부처 간 협력
-
정확하고
지속적인 빈곤현상에
대한 관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적 행동의
교환 등이 사회적 배제
대처 성공을 좌우
-
빈곤과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위원회 (Counse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l'exclusion
sociale)와
상설위원회인 배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Counseil
interministériel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
조언,
제안,
다양한
정책간 협력을 위해 역할
3.
주요
정책
가.
고용
촉진
□ 정책
개요
○ 주요
목적
-
모든
근로연령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촉진
-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진전
-
여성,
저학력
청년,
합법
체류 외국인,
50세
이상 고용인,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 주요
전략
-
고용
지원과 취약 집단을 위한
직업 훈련 정책 시행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과
고용기회의 장점 활용
□ 고용
지원 프로그램
○ 고용주
사회 보장 기여금 삭감
-
2003년
7월
1일부터
평균 및 평균 이하 급여
대상
-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소 임금(SMIC)의
1.7배
미만 임금에 적용
○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
직업
통합 기업(entreprises
d'insertion, EIs), 중계
회사(associations
intermédiaires, AIs), 통합
지대(chantiers
d'insertion, CIs), 통합과
자격증을 위한 고용자
그룹(groupements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s), 지역개발
위원회(régies
de quartier) 등과
연계
-
이
조직들은 일반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직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과 급여 수급간의
통합과정,
고용과
직업교육 결합과정,
보조금을
통한 고용 등을 제공
-
2002년
현재 950개의
직업 통합 기업,
250개의
일시 고용 통합 기업,
980개의
중계 회사,
1,960개의
통합 지대 운영
-
직업
통합 기업을 통한 2003,
2004년에
약 12천명에게
통합 일자리 제공을 포함
이 분야에서 참여자의
44%가
통합과정 끝에 고용(매년
총 약 26만
명)
○ 고용-연대
계약 (Employment-Solidarity
Contract, CES)와
연합 고용 계약(CEC)
강화
-
소외계층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
계약
요소의 다양함을 통해
각 수급자의 욕구와
조건에 맞춰서 계약
조정,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통합
-
체계적인
직업 지원 활동 도입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고용접근율을
향상
○ 고용
개시 계약 (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s, CIE)
-
시장
영역에서의 지원받는
계약으로 수급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등
고용 어려움이 큰 집단의
고용에 따라 차별 지원하여
동기화
-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직업 통합
보장 장치를 통해 71%의
수급자가 지속적 고용을
확보
-
특히
이 제도는 2003년
7월
재도입되어 여성 취업자에게
초점
-
보조금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어 급여로서 더욱
유리하며 이를 받기위한
실업 기간 조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은 확대 예정
-
2003년
8만
명으로 대상 확대 (2002년에
비해 1만
명 증가)
○ 최소
근로 임금제 (RMA,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화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로
위임
-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 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을 통합
통합을 촉진
-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
-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
-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지방정부와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 사회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을 수립
□ 청년
실업 대응 정책
○ 기업
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
-
2002년
8월
29일
도입되어 대입자격시험(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 대상
-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어 기업은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년)하며
3년간
고용 후 평가
-
대상자는
강화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RACE (취업
경로)
프로그램,
통합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견습 계약,
EDEN 프로그램
등 지원
-
400개의
지역 테스크 포스와
140개의
접수/정보/지침
지원 센터가 참여
○ 새
청년 이주자를 위한
ANPE
서비스
-
외국인
입국 중계 기관과의 특별
지역 계약을 통해서 시행
-
적합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수당의
혜택을 받는지 감시
○ 시민
서비스 시험을 위한 준비
센터
-
행정과
시민 서비스 총관리관과(Direction
Général de l'A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교육부(Fench
Ministry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설립
-
10개의
시험준비 센터가 ZEP(교육우선지역)
포함한
10개의
교육 행정구역(académies)에
설치되어 2003/2004학년도
개설 예정
□ 창업
지원
○ 정책
배경
-
프랑스인
1/3
이상이
창업을 희망하며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
실제
창업 숫자는 감소 (매년
175,000건,
80년대에는
20만
건)
-
사회
경제 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20~25%의
창업이 사회적 배제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짐
○ 지원
프로그램
-
제도적
지원:
창업
관련 법제 간소화,
고용자의
기업가 이전을 지원 제도
제공,
세금
혜택,
사업
변경 또는 획득 부과금
부담 경감
-
에덴
프로그램을 50세
초과 창업자와 바이어에게
확장
-
특별
연대 수당,
한부모와
미망인 수당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1년까지
연장.
-
사업
또는 경제활동 인큐베이터
시범사업:
80%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원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성
검토하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
경제,
경영
지원,
모니터
및 지속 관리(follow-up)
활동
제공
-
이주자
창업자나 소외지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시행 예정:
대기업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지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포럼 조직,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등 포함
□ 인적
자원 관리와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 단절 예방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비
-
2000년
직업 훈련과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65천만
유로 (GDP의
1.55%)
배정
-
노사간
직업 훈련 우선순위,
목적
등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2002년
1월
17일
사회적 현대화 법안을
합의하고 2003년
4월
통과
-
분권화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제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비,
더
많은 책임이 부여
○ 고용
보험
-
이는
노사와 중앙,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운영
-
직장
경력으로 얻는 자격의
활용과 인식,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고용
위험,
기업
휴업,
실업
등 직업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예정
○ 직업
성취 활성화(Valid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
1992년
시작되어 사회적 현대화
법안에 의해 강화된
프로그램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천명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구직자,
자격
미달자,
고용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된 고용자,
통합
과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 활동이 제공
-
경험
성취의 유효화(VAE,
Validation of Achievements from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접근 프로그램도
확대
□ 고용
성차별 개선
○ 여성
자격수준 향상
-
여성
고용이 저조한 성장
부분으로의 여성 고용
훈련 확장
-
여성
진입이 어려움 직업으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직업 훈련 과정과 VAE
상담
중계소(VAE
Counselling Relay Point) 등
참여 시범 사업 시행
-
향후
수년간 시행될 고용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8개의
고용성장 영역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출범:
실내
장식 및 장비,
목재,
컴퓨터,
전기,
전자,
산업
유지보수,
관광/호텔
및 식당,
교통/배송
-
이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명의
여성을 이 직업 영역으로
훈련
○ 여성의
직장 재통합을 위한
지원(ARAF)
-
유럽
사회 기금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창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의 초기
보육비 보조
□ 고령자
고용 소외 대처
○ 조기
퇴직 감축
-
노사는
통합 조기 은퇴 정책(ARPE)을
중단하고 5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보조를 개혁
○ 50세
이상 노동시장 통합 개선
-
2003년부터
아래 두 개의 정책 시행
-
고용
보험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삼자 기준
보조금(sling-scale
grant)에
자격 부여
-
고용
초기 계약을 50세
이상을 고용했을 시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
-
추가적으로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통합 연대
급여와 근로 수입을
통해서 직장 복귀 촉진
나.
사회
보호 개선
□ 사회보호
제도 정비 목적
○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 보장
○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통합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서
고용 보장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
□ 주요
개선 내용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
2001년,
저소득
피고용자의 순소득 향상
목적으로 시행
-
2003년
재개정을 통해서 시간제
고용자를 위한 세금 공제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개선
-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통합
소득(RMI)과
특별 연대 수당을 2002년
1월
1일부터
2%
증액
,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로는
1.5%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는 특히
급여 지급 과정의 중단으로부터
취약하여 급여 변경시
수급자격 심사과정
단순화하고 사회 복지
조직 운영 단순화
-
범부서간
업무 분담에 대한 실사를
2003년
시행
-
이러한
계획은 최소 통합 소득
제도에 대한 분권화
과정의 일부로서 지역
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이 통합 계획의 조직과
시행에 책임
-
최소
노동 소득(minimum
labour income)의
설립으로 극소외층의
고용 복귀를 촉진
○ 고정
비율 가족 수당
-
2002년
말 입법화하여 대규모
가족에게 혜택
-
맏이가
만 20세가
넘어서서라도 가족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
이
변화로 총 145천
가구가 혜택
○ 무료
전화와 사회 응급 서비스
-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거의 모든
도지역 정부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24시간
356일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주거 공간을
제공
-
노숙자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SAMU)
등을
30개의
규모 있는 도지역정부에서
가동 중이며 30개의
다른 도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
다.
주거
환경 개선
□ 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 지난
3년간
급격히 공급을 증가하여
2002년
이후.
89천여
공간 이상 제공 중
-
29,700개의
응급 보호소
-
35,300호의
통합 주거
-
11,820호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응급
주거
-
11085개의
망명신청자 환영센터
-
1,174개의
난민을 위한 일시 보호소
○ 계절노동자를
위한 주거
-
25세
미만의 계절노동자를
고려하여 주거 보조
규제를 개선
○ 소외
여성 주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강제
결혼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려를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에
삽입
○ 중간
주거 계획
-
향후
수년간의 주거 통합
계획인 ‘중간 주거(halfway
homes)’가
2003년
발족
-
주거
정체 해소와 일시 주거
제도나 독립된 주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극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200개의
중간 주거 건립하여
5000개의
자리로 중계(2003년부터
1000개)
-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지도사(single
host)나
생활지도사 부부(host
couple)의
지도 아래 다시 사회생활
적응 지원
○ 2002-2003년
겨울 응급 주거 계획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5,700개의
추가 공간이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실시
-
응급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방관,
민간단체,
경찰
등 참여하는 관계자 참여
-
시민들이
지역 내 취약 계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 전개
□ 기타
주거 안정 정책 프로그램
○ 개인
주거 보조에 대한 개혁
-
2001년과
2002년
동안 아래 두 가지 목적
하에 시행
․ 최소
소득 보조 프로그램보다
근로 수득으로 더 선호
하게 하기 위해 지원
실사의 지속성 확보
․ 수급자가
거주 지역의 주거 재고와
관계없는 적합한 지원
보장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SRU)의
2000년
12월
13일
통과된,
총
5만
가구이상 도시 재개발시
최소 20%
공공주택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 수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매우
부족:
매우
높은 수요와 부적합한
주거의 철거(약
1만호
2002년),
부족한
새로운 주거 건설 등
원인
-
2003년
58천호의
새 공공 주택 건립 계획
○ 기존
민간 주택 재고
-
임대료
미지급 위험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민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
○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
-
2003년,
대규모
가족,
지역
내 극소외층,
청년
이민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개선과 차별 없는
주거 접근을 위한 정책
시행
-
주택
규모를 부동산 소유자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요소
중 하나로 분권화 안에
삽입
-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과
지방 주거 프로그램(PLH)에
의해 실사된 지역 욕구에
기반하여 대규모 가족을
위한 큰 규모의 주택,
시내
중심지역과 지방에 청년과
견습자나 계절노동자와
같은 일시 노동자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주거,
또는
공공 주거 시설에 대규모의
일시적 주거 공간 등
초점
○ 5개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
우선
개선 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개발을 위해
아래 5개
주요 영역에서 법적,
재정적
자원을 확대
․ 20만호
건설과 20만호
철거,
20만호
개선
․ 어려움에
처한 공동 소유 주택
대응
․ 노후된
주택 철거
․ 여유
주택 활용
․ 중간
수준 임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촉진
○ 기준
이하 주택 대응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에
의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확대
-
11개
도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 지역에서 기준이하
주택 철거와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이주
노동자 주거 5개년
계획
-
1997년에서
2002년
계획은 680호중
326호
개축 목표였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2006년까지
확대 계획
○ 주택
정보 도지역 연합(Départm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on housing)
-
66개
도지역에서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보
제공에도 협력적인 역할
-
11개지역
도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 주거
비용 지원 제도 개선
-
분권화
법안에 따라 지원 기금이
단일 기금으로 통합:
주거
연대 기금(주거
보장 또는 임대료 부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수도
및 에너지 연대 기금,
전화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통합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율이 2003년
시행:
1996년데
도입된 저소득 전화요율에
따라서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의 특정 대상자
대상(2000년,
640,000명
대상)
라.
보건의료
개선
□ 보편
건강 보험(CMU)
○ 2000년
시행되어 현재 45십만
명이 보충적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에
가입
○ 월간
562
유로(약
6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까지
최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소득 제한 제거:
소득(자산)이
CMUc16
제한선을
10%이상
넘지 않는 사람에게
115유로(약
14만원)를
고정적으로 지원
□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PRAPS)
○ 프로그램
개요
-
2004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는
도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지역
내 전문가와 각 기관과
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지역에서 1500여건의
활동 시행 중:
식중독
대응,
비위생적
주거,
청소년
정신 보건 문제,
중독
예방,
감염
위험 감소 정책,
소외
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숙박 및
주거 제공 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0개의
병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참여
-
지방간
45개의
도시 보건 센터(ASV)가
개발
○ 정신
보건 프로그램
-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3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 지소 설치
-
전국적
확대 시행 및 구조화,
전문가
및 자선 단체와 재정
불안 계층의 연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제화,
정신
보건과 재정 불안과의
연관성 이해 등 새로운
개선 목표 설정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센터
추가 개설
-
소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의 소외지역에서
자발적 참여
-
의료
전문가,
준전문가,
행정담당자,
사회복지사에게
재정 불안정에 관련한
훈련을 접근 지원 데스크
조직에 제공
-
치과,
부인과,
예방
의학,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한 지역적
해결책이 모색
-
20개의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
센터에 지역 유행병
분석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행정적
추적 소프트웨어에 보조금
지급
○ 도시
보건 센터
-
소외지역에
특정한 거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참여 강화
-
지역
의료-사회적
네트워크,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센터,
학교
보건 제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
공공과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마.
교육
□ 교육
제도 개선
○ 기초
교육 강화
-
학교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규모 1학년
교실(cours
préparatoires)이
소외 지역에 설치하여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
○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간 통합
개선
-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가장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두 교육 영역간
연계와 교환을 촉진
○ 새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지역 교육
-
모든
도지역에서 접수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정책을
통해서 제공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표준
커리큘럼으로의 즉각적
통합 또는 자격증을 위한
직업 교육의 적응 개선을
위한 지도 제공
□ 학교
이탈 예방
○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
-
중고등
과정 학교인 collège와
lycée를
방학기간동안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 제공
○ 따라잡기
정책(“Catch
up" measure)
-
교육과정이
단절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와
상담가와 함께 일반
교육과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응 활동 제공
○ 교육
모니터
-
교육과정
이탈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열린학교,
따라잡기
프로그램 등 예방적 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 목적
-
30개
도시에 교육 모니터 지소
존재
○ 학령기
청소년 건강
-
각
도지역 정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초기 학령기에
실시
-
목적은
의료 방문을 통해 가족이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원 제공
-
정신
보건과 관련된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짐에 특별한 관심
□ 문맹
퇴치
○ 프랑스
국민의 5~10%가
문맹으로 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
○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
2003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긴
책자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교사에게
지급
-
이는
또한 특정 소규모 교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독서
장애 dyslexia나
기타 장애)에
대한 개선된 관리,
과외
활동 개발,
읽기
기술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 가족까지
참여
○ 성인
대상 프로그램
-
문맹퇴치와
수감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
재통합,
문맹퇴치(IRILL)
프로그램을
홍보
-
지역
사회복지사가 욕구와
적합하게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 자원 활용하며,
원거리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정 제공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접수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에게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계약
하에서 프랑스어 기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교육 제공
바.
법률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개요
○ 재정
불안 계층은 법률 제도에
접근하기에 보다 어려움
○ 재정
불안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부부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
□ 주요
정책 프로그램
○ 법률
지원 접근을 위한 도지역
위원회 (CDAD,
Conseils départementaux de l'accés au droit)
-
각
도지역에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설립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매년 6개
지역씩 새로 설치하여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이
위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노력하여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정보 지원 등 확대
○ 법률
조언 센터(MJDs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서비스로
지속적 시행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 프랑스
옴부즈맨 대표(French
Ombudsman representative)
-
120명의
대표를 도시 정책에 의해
선정된 우선순위 지역에서
임명
-
전기,
실업
보상,
사회
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수급자간의
갈등을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되도록 가깝게 해결 지원
사.
문화
활동 지원
□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시설보호자,
문화와
장애인 등)이
개발 시행
○ 문화와
사회적 연결(Culture
and Social Ties)에
대한 상설 포럼 창설
○ 문화
부분에서의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 스포츠
○ 2004년
스포츠 기반과 국가 자원
센터(Sports
Foundation and National Resource Centre) 설립
○ 이
센터는 스포츠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범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대상
계층에게 적용되는 훈련
활동을 제안
□ 휴가
지원
○ 배경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천만
명의 국민이 휴가를 못
감
-
65십만
명이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휴가
연대 교환(Holiday
Solidarity Exchange)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강화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a Handicap) 표지
프로그램 (Tourisme
et Handicap) 확대
-
장애인들이
관공지나 시설에 접근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
2001년
5월
200개,
2003년
500개의
표지 확보 목표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포털
사이트와 전국 홍보
캠페인 등 병행
-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여행 전시회,
관련
정보를 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브로셔 등으로 보충
○ 교통
지원 정책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
-
파리지역에
Ile-de-France교통
연합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에서는
12만개의
교통 연대 카드가 보편적
의료 보험 c대상자와(CMUc)
국가
의료 보조 수급자에게
발급
-
파리
외각 지역 교통 당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대 카드를 개선
아.
배제
위험 방지
□ 정보통신기술
투자
○ 전자정부
기관(E-government
Agency, ADAE, Agenc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2003년
2월
창설되어 전자 정부를
위한 범부처 행동을 선언
○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애인 지원
-
특정한
욕구에 맞는 주거 시설과
건물을 적응시키고
업그레이드,
가정
자동화 도입,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 차량 개선 등
시행
-
이퀄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EQUAL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은
이 부분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 주거
상실,
재정
배제에 대한 대응
○ 퇴거
방지 정책
-
현존하는
주거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
각
퇴거 절차 마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향상
․ 사회
서비스 조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판사를
위한 보고에 포함
․ 사회복지사의
퇴거 절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발행
○ 재정적
배제 대응 정책
-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
검사
제한 기간의 축소,
불귀속성
은행 잔고 시행,
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대출 등 기존 제도 활용
-
국가
신용과 보장 위원회(Comité
national du crédit et du tire)의
2002년
12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구
파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 순환
대출에 대한 규칙,
특히
광고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보장
․ 국가
가구 대출 상환 데이터베이스(FICP
- 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를
구축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험을 파악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민 파산 절차에
의한 개인 회복 절차를
설립하여,
상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채
청산 지정을 보다 신속하게
허용
□ 가족
해체 방지 정책
○ 아동
배치 법적 절차(child
placement legal proceeding)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 2003년
4월
29일
개최된 가족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족 정책 계획
승인
-
아동
수당 간소화 및 확대,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자 지원
-
아동
보육 서비스 증대(3년
안에 2만
개소),
주간
탁아소 증설과 직장 내
탁아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시행
○ 이민자
배경 가족에 대한 지원:
부모
지원,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REAAP)를
통해서 추진
자.
극소외층
□ 극소외층을
위한 지원 사업
○ 기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공공
응급 사회 서비스(social
SAMU), 115 응급
전화,
주간
보호소,
건강
센터,
간호
보호 등 보호소 및 보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명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DADA)
센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망명신청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일시 보호소(5,700개소)
제공
-
115 응급
전화 서비스:
접수
기반으로서 다면적 분야
진단과 지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
-
노숙자들이
인가된 기관이나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일관성 있게 주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규범(Domicile
rule)을
단순화
○ 식단
개선
-
최근
국가 건강 식단(healthy
diet)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중이 높음
․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
2인
식탁(1
restau pour 2) 사업
․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에
대한 선택을 허용
․ 이
제도의 영양학적 효과,
영양
관련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 성
평등 정책
○ 이주
배경 여성에 대한 지원
-
권리와
사회적 직업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이중적
접근법 사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동시에 권리,
정보,
건강
교육,
출산
관리,
성병과
강제 결혼 등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전통적인 관습 방지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남편에
의한 학대,
성
차별,
성매매,
인신매매,
가내
노예 등 젊은 여성과
이민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공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가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에서
격리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
○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 주류화
정책
-
평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위한 국가 평등
위원회:
다양한
행정,
기관
관리자,
연구자,
지역
기관 대표자,
경제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
-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위한 국가
헌장: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선언을 포함
-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 "Parite", Promotion des actions et renforcement
des initiatives qui tissent l'égalité): 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단체,
개인
간의 정보,
의견
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외국인
가구
○ 새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과정 신설
-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
기관을 국제 이민 사무소(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와
이민자 사회 서비스부(SSAE,
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의
자원을 활용하여 16개
도지역에 설치,
2003년
12월
까지 5개소
증설 예정
-
가족
재결합을 위해 프랑스에
온 가족,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일원,
법정
난민 가족 등 2002년
10만
명의 외국인중 37,000명이
서비스 대상
-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반나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프랑스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 통합과정
참여자(특히
프랑스어 교습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건강
검진(자국
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국제
이민 사무소의 사회
감사관(social
auditor)과의
인터뷰(개별
욕구 진단,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할
경우 개별 사회 서비스
보조인과 같은 날 인터뷰를
잡아 사회 실사를 완료,
언어
실사 제공,
훈련
필요성 파악)
-
프랑스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
-
지속
관리,
직업
안내,
시민
훈련,
공공
서비스와 프랑스 내
생활에 대한 정보 세미나,
공공
고용 서비스로의 연결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대
-
특별
학급을 통해 공공 교육
제도 내 이민자 통합
강화,
16세
이상 이민자를 위한 특별
정책 개발,
효과적으로
이민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훈련
제공 개선
○ 시민권
접근 위원회(CODAC,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accés à la
citoyenneté)
-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관용에 대한 대응
-
일관성
있게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역 조건에 맞는
특정 욕구를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 장애인
○ 고용
지원
-
장애인
근로 센터(
CAT, Centre d'Aide par le Travail) 등
의료,
사회적
지원 병행되는 장애인
피고용자를 위한 환경에서의
직업 통합 촉진
-
보다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
지원 제공,
발전과
자율성,
각
장애인 수급자의 통합을
축진 시키기 위한 다른
협력 기관과의 협력적
관리를 확대
○ 의료
지원 정책
-
보충
건강 보험 전용(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appropriation)을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의료 지원
활동 팀(CAMSPs,
contres d'action médico-sociale précoce) 개발
-
학교
내 특별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시킴으로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가정 치료
서비스(SESSAD,
Service d'E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 제공
-
특별
주거 센터나 의료 장비를
갖춘 접수 센터 설치
-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 집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지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부여,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개별 보조인
제도 선정,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평등 기회
관련 법률안이 2003년
초 제출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CNCPH,
Cou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dicapées)에서
관련 행정 차관들이 이에
대한 쟁점 논의
○ 장애
학생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03년
1월
시행하여 향후 법률 도입
이전부터 구체적 해결책
제공
-
1천여
개의 교육 통합 유닛을
중고등 교육기관에 설치
-
모든
초등,
중고등
학교 교사에게 장애인
교육 훈련 과정 시행
-
6천여
특별 교육 보조인 설치
□ 소외
지역
○ 지방
지역
-
가족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발전과 보건 정책에 있어
보다 지역적인 참여를
위한 법안 초안이 검토
중
○ 도시
정책
-
45십만
명이 750개의
‘민감(sensitive)'
도시
지역 포함
-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 대표와
지역 정부 간에 사회적,
도시
발전에 관한 계약성
정책들 시행
-
214 도시
계약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체결 예정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
법안이 2003년
의회 제출 예정
-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과
견줄만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각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 부여 등
목표를 추구함으로서
민간 도시 지역에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창출할
목적
○ 고용
지원
-
보통
주변 지역보다 실업율이
2~3배에
이르는 상황 개선 목표
-
도시
자유 지대(urban
free zone)
․ 1996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에
의해서 44개
지역에서 시행
․ 5년
동안이 지역 내 정착한
회사수가 5년간
11,000개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수가
5만개
증가했으며 대부분 이
일자리(최고
80%)가
정규직 계약으로 25%에서
35%가
지역 주민에게 기회(법적으로
20%이상
규정)를
부여하는 등 큰 성과
․ 따라서
기존 44개
도시 자유 지대를 2007년까지
지속하고 41개
새 지대 선정
․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대내 정착하는
업체는 세금 보조가
주어지고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
․ 모든
자유 지대에서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3만개의
새 일자리를 5년간
창출 목표
○ “adultes
relais" 정책
-
기관과
접촉 시 어려움을 느꼈던
거주자들을 위해 개인과
기관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현재
2,500여명(대부분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까지
6천명의
대상자 참여 예상
-
프로그램
범위는 보건의료 접근이나
주거 보조와 같은 현재
소홀한 영역까지 확대
예정
○ 프랑스어
교육원 (French
language instruction)
-
2006년까지
50개
센터로 확대,
1만여
명의 훈련생 대상으로
교육 예정
4.
관련
기관 참여
□ 소외
계층의 제도적 참여
○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위원회
대표 포함
○ 투표
등록에 노숙자 포함
○ 국가
고용원의 교섭 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통한 구직자의 표현의
권리 확대
○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자 참여권 개선:
환자의
권리와 보건 정책 질적
수준에 대한 법안에서
개인 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집합적인 제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단체의
활동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단체 간 재정
합의에 관련 규정을 삽입
○ 국가
계획 시행의 실사의 한
부분으로 소외 계층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사회적
배제 대응에 대한 분권화
○ 분권화
개요
-
2003년
3월
의회를 통과한 헌법상의
분권화 법안이 2004년부터
시행
-
재정적
균등화를 보장하는 적합한
장치와 함께 지방 정부에게
재정적 독립성과 지방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
-
지방
정부에 행정구조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와 시민간의 간극
좁히기,
민주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요구
-
중앙정부는
그 일부분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사,
지도의
역할에 초점
○ 분권화에
의한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은
관리와 시행에 있어
중복성 존재:
중앙정부는
규모와 자격 기준에 대해
설정하고 급여 분배에
책임,
통합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지역
정부의 공동 책임
-
이
같은 공동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직과 구조,
시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하여
제도 효과 감소
-
분권화는
최소 통합 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지역
정부가 모든 지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책임
□ 국가
행동계획 시행 및 모니터
○ 배제
대응을 위한 범 부처
상설 위원회(CILE)
-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년
수립 및 시행 협의
-
200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사하기
위한 모니터와 실사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반
배제 정책을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격년 보고서
시행
․ 각
배정 예산,
기금,
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행정부
개괄(executive
summary)을
발간
․ 헌법상의
예산 관련 추가 법안을
통하여 2006년
각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와
예산을 담은 연간 수행
보고서를 의무화
□ 정책에
있어 소외 집단 욕구
반영
○ 중앙정부와
정책 기관간의 계약
-
국가와
사회복지 기관 또는 국가
고용원간의 목표,
관리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합의에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율적
서비스,
간소화,
비용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국가 가족
수당 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간에
맺은 계약에 서비스와
수급자간의 관계 개선,
행정의
간소와,
자격심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한
기금과 다른 단체 간의
컴퓨터 파일 교환,
급여의
간소화 미급여 수당의
복구 개선 등 포함
○ 행정
언어 간소화 위원회(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Language Simplification, COSLA)
-
문화
인사,
행정
사무관,
연대
단체의 대표,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
언어의 단순화 작업 진행
-
1,600개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서의
단순화를 요청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접근
○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지원
대상 축소
○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 제도개혁
중심 접근
○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가.
실업
□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 2001년,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 실태
○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년
9.8%로
증가
○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년
5월
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나.
가족과
아동
□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 미혼자
빈곤율 15%
○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년
30%,
2001년
26.5%
○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 보육
문제
○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다.
장애인
□ 실태
○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약
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 장애와
사회적 배제
○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 약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라.
교육과
참여
□ 실태
○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년
83%의
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년
12.4%
○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 교육과
사회적 배제
○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마.
이민자
□ 실태와
사회적 배제
○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 만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바.
주거
□ 실태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년
1월
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약
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 문제
○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사.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가.
경제활동
참여
□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약
185억
원)
지원
○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가
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약
25천억)예산
투여
□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년
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권(Social
Code Book IX)의
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명)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 청년
실업 대응
○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약
12천억
원)
추가
투여
-
약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약
636억원)을
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년
47천만
유로(약
56천만
원,
195만
유로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충당)
투자
-
34.4%의
청년이 직장을 잡거나
견습 채용되었으며
54.7%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분류
□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 간 균형 추진
○ 연금개혁
-
2002년
1월
시행
-
평균임금보다
낮은,
자녀가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 예상
수급액 인상 목적
○ 시간제
노동과 단기 노동 계약에
관한 법(Act
on Part-Time Employment an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
200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용주와 고용자가
고용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시간제
고용에 합의토록,
단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 가능
-
시간제
고용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이고 늘어난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가능케
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2만
명의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서 총 68십만
명으로 시행 첫해 증가.
-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2001년
20.8%로
1%
증가
○ 연방
행정부와 연방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
-
2001년
12월
5일
시행되어 공공부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일반
조건 증진
-
시간제
고용 뿐 아니라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좌(working
hours account),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근무 시간
모델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기회와 여성과
남성의 일과 가족간의
조화 추진
-
장애
여성과 장애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포함
□ 평생
교육 및 훈련
○ 잡액티브액트로
사회규범집 3집하의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에
의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장
-
50세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훈련
비용을 지원
-
고용주는
계약 만료때까지 추가
훈련 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실업 위험에 있는
고용자에게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훈련 제공
-
고용
순환(job
rotation)을
통하여 훈련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실업자
고용 촉진
○ 특히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_-La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
자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
나.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 요구기반
기초 사회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 도입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기반
기초 보장의 개념은 국가
행동계획 2001-2003에서
도입.
○ 노인의
빈곤,
특히
감춰지고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
○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영속적이고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완전 상실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 부여
○ 급여는
오직 필요와 실사에
의해서 지원되며 연방
사회부조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 밖에서
생계유지 지원
○ 사회
부조법과는 달리 아동과
부모는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막기 위해 오직
예외적인 경우(수입이
10만
유로(약
12천만
원)
넘는
경우 등)만
급여 유지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 훈련
지원을 통한 평등 기회
○ 연방
훈련 지원법
-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훈련
지원제도를 영속적인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지원 수단으로
개선
-
그
결과 지원 대상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
평균 342천명이
연간 수급하였으며
2001년에서는
연평균 407천명이
수급,
2002년에는
466천명이
받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완전 지원 수급하여
수급자의 45%
차지
○ 연방
개선 훈련 지원법
-
2002년
1월
1일
개정되어 보다 높은
보상과 높은 유지 급여가
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
□ 열악한
학력 및 기술과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촉진
○ 2003년
4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률 개정으로
월 급여가 400.01유로(약
48만원)에서
800유로(약
96만원)까지
인상
○ 고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삭감하여 저학력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 사회보장
기여 범위를 400
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전환지대’를 만들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노동이 순 소득을 높임
□ 주거
보장과 적합한 주거
접근권
○ 2002년
1월
1일
새로운 주거 보조 법이
시행
-
더
이상 광범위한 계층
대상에서 재정적,
건강상,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축소 집중 지원
-
2001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8억
유로(33천억
원)을
임대 주택 촉진에 투여
2002년에는
26억
유로(31천억
원)
다.
배제
위험 방지
□ 정보
사회
○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직업(Innovation
and Job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계획
-
사회적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
2005년까지
최소 인구 40%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는
이미 달성
-
2001년
이후 학교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무료
연결
-
시간제
직업 학교의 IT
시설은
연방정부의 시간제 직업
학교를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Future
Investment Programme for Part-time Vocational Schools)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
-
여성의
인터넷 사용율 2005년까지
40%이상
달성은 이미 2002년에
달성
○ 장애인
정보 사회 참여 촉진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이유럽
2002(eEurope
2002) 계획에
의해 공공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에
의해 접근 장벽 없이
설계
-
독일에서는
장애 평등 법에 의해
연방 기관은 향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
법적 보호 개선과 가정
해체에 따른 주거이전
촉진을 위한 법(Act
to Improve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artital Home in the Event of
Seperation, GewSchG)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나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거주
가능
-
2001년에는
오직 138백건만이
파산 신청한데 비하여
2002년
4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산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 기회
부여
라.
소외
집단 지원
□ 장애인
지원
○ 분절된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
사회규범집
9권에
의해 2001년
7월
1일
시행
-
이
개혁으로 장애인과
장애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사회 혜택 부여
․ 장애를
방지하고,
바로잡고,
줄이고,
그
결과의 악화를 막거나
줄이는 것
․ 일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악화를
막고 직업으로의 참여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
사회표준규범
9집은
자활 공급자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자와
관계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
-
2002년
1월
1일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반복적인 욕구 실사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고정적으로
26
유로(약
3만원)
고정
지급
○ 기초법(Basic
Law)에
명시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Disabled People, BGG)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2002년
5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
-
2002년
7월에
시행되는 3건의
명령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으로 장벽에 대한
자유를 구축해야하며
연방 보건과 사회보장부(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인지된 기관,
민간회사
,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장벽의 극복을 위한
시간계획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 이민자
○ 이민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가
2000년
9월에
설립되어 그 보고서를
2001년
7월
4일에
발표.
-
통합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연방정부가 2001년
11월
도입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초안에 반영되었고 법률
제정과정 중
-
국가
통합의 최소기준을
명시함으로서 통합의
포괄적인 촉진 추구가
핵심
□ 특정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
○ 사회적
도시(The
Social City)
-
1999년부터
시행되어 특별히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들의
통합적인 촉진을 목표
-
연방
예산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간 5113만
유로(약
614억
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969만
유로(약
921억원)
투여
-
약
2/3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합하여 초기 4년동안
76,692만
유로가 투여(92백억원)
-
2003년에는
연방 재정 지원은 8천만
유로(약
97억원)으로
증가
□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
○ 연방
사회 부조 법 72조에
의해 특정 배제 위험
집단에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취업및
직업 보장,
주거
마련 및 유지 보장 등
포함
-
개별적
조언 및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 진단부터 극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
4.
향후
대응 방향
가.
독일
정부의 주요 전략
□ 연방정부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추진
○ 이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위한
활성화되고 예방적인
사회적 국가
○ 사회통합
정책은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좋은 학력과 기술로
수입을 안정시켜서
영속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 가족
책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족과
일의 조화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
○ 지속적인
정책으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자조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
○ 정치적
원칙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에
표현:
더
나은 교육과 직업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개개인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촉진
□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급여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
○ 현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고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을
추진
○ 지속적이고
공정한 세금제도와 공공
재무의 통합이 이 목적과
복지국가 안정에 기초
나.
주요
목표
□ 목표1:
사회적
균형 보장 -
능력
신장
○ 공평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
사회적
배제 예방과 대응이
지속성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핵심
○ 무엇보다도
제한되거나 부적합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증진이 필수
□ 목표2:
참여의
조직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거나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방 정책의
핵심
○ 좋은
교육과 직업 교육과 소득
상황 개선과 더불어
개선된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수
□ 목표3:
기존
잠재력의 책임성 및
활성화 강화
○ 독일은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노령,
질환,
불능,
장기
수발 필요,
실업
등 일생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의 축
○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빈곤의 굴레의
발생지점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
□ 목표4:
사회보장으로
빈곤방지
○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중
○ 요구
기반 기초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의
도입과 같이 사회 보호의
적합한 수준 유지,
보호의
장벽이나 간극 명료화,
극복을
위한 방법 개발이 목표.
○ 사회보장제도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전 필요
□ 전략적
목표
○ 단기
목표:
소외
계층의 삶의 수준 개선
○ 중기
목표:
더
나은 교육,
보다
쉬운 노동시장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소 사회보장 제도로
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와
참여 개선
○ 장기
목표:
사회정의와
사회 투명성 강화
5.
2003-2005년
추진 방향
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 교육과
훈련 정책
○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성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지원
-
연방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일 학교의 추가 건립과
기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교육과 종일 학교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All-day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유로(약
48천억)
지원
○ 2003년
2월에
시작되는 유엔의 원조아래
시행되는 세계 문맹퇴치
10년(World
Literacy Decade)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
-
연방정부는
교사,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폴(APOLL,
Alpha-Portal Literacy Learning) 인터넷
플랫폼 개발과 같은
문맹퇴치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 외국 난민 승인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를
통해 이민자의 문자
교육을 지원
○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기준에 맞추어 무학력
청소년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추진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 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업무와
시간제 직업학교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을
촉진
○ 여성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개선정책의
우선 집중 대상
-
‘기술
촉진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
대상을 위한 직업
자격증(Promoting
Skills - Vocational Qualification for Target Groups Requireing
Special Support, BQF programme)은
젊은 편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
□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정책
○ 구동독
주정부의 노동시장,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2003년,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가 추가적인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Training
Programme East)
-
2003년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또한 91백만
유로 (약
천억원)을
투여하여 14천개의
훈련 공간을 지원
-
만
15세에서
25세
사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직장 또는 직업
훈련이 제공
-
이를
위해 2003/2004년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십만여 명의 청년 사회부조와
실업 급여 수급자들(만
15세에서
25세)을
위한 지원을 구동독
주정부 지역에 집중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 제안에
의한 개혁
○ 위원회
제안 내용
-
취업
지원의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증진
-
소규모
직장(mini
job)의
재조직
-
‘자가
회사(Ich-AG)'를
통한 소규모 사업 촉진
-
일시적
직장 재조직
-
새로운
취업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기관(personal
service agency) 도입
-
고령
고용자를 위한 고정기간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직시 고용주 사회보험
지원 권리 포기 의사
표시제,
보장된
급여 도입 등을 통한
고령 고용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증진
-
자영업
개업 조건 개선과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빈곤
위험 방지
○ 제안
시행
-
이미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 선택권 개발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행동
․ 자기
규제와 내부 통제 과정
등을 통해서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의
새로운 조직 구조 개혁
․ 고용
및 실업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에 비합리적
행정을 간소화 및 제거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네 번째 행동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의 통합
․ 이를
통해 특히 장기 실업자들이
‘촉진과 요구’원칙에
의한 더욱 빠른 취업
가능
○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개혁
-
빠른
맞춤형 취업 서비스
-
조언,
촉진
서비스 등에 대한 한결같은
접근성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집중(훈련,
고용,
취업,
자격증
등에 대한)
-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부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현금
급여
-
일로
연결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회 보장
-
요구에
기반하고 욕구에 실사된
급여
-
부담을
덜기위한 떠넘기기 방지
-
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호
○ 향후
취업 센터(job
centre)가
노동시장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기능할
것
-
연방
노동원이 책임을 지고
지역 정부의 협력아래
취업센터 운영
-
취업센터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접촉 지점이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언기능 수행
나.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
□ 가족
소득 강화
○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의
증가,
아동부양수당
상한액 증액,
주거수당의
조정,
개인훈련보조
증액 등 시행 중
○ 노인자산법(Old
Age Assets Act)에
의한 국가 지원 개인연금은
가족에게 유리
○ 이러한
지원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규모는 1998년
4백억유로(약
480조원)에서
2003년
59십억
유로(약
708조원)로
증가
○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평균이상으로
증가
□ 여성
지원
○ 일하는
여성의 비중을 합의된
유럽 수준인 60%
이상
목표
-
2005년까지
여성은 IT
전문
분야에 교육 과정과 견습
과정의 40%
목표
-
교수,
대학
학술인력,
연구원에서도
추가 비중 목표
○ 연방
정부는 적극적인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수립
□ 보육
정책
○ 향후
몇 년간 요구에 기반한(demand-based),
믿을
수 있는 아동 보육 설립이
가족 정책의 핵심
○ 연방정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간 15억
유로(약
18천억
원)
지원
○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 업체와 2004년
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상회의 Summit
for Education and Care)'를
개최 합의
□ 청소년
정책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reas with Social
Disadvant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을
위한 연방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외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의 날 행사를
진행
□ 교육
정책
○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계속하여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과 연구에 부응
-
연방정부는
4십억
유로를 향후 4년간
투여하여 주정부가 종일
학교(all-day
school)를
확장하도록 지원 계획
○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가족
정책의 초점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
-
연방정부는‘청년
온라인(Young
People Online)' 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학교,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
-
교육의
뉴미디어(New
Media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
지원,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습 지원,
IT 기술
활용 등 촉진
-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를
70%
달성
목표 추진,
여성도
같은 비중의 인터넷 사용
목표
다.
소외
집단 사회 통합 지원
□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강화
-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규범집
9권(Social
Code Book IX)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취급에 관한
법(Act
on Equ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모든 범위에서 시행토록
촉진
․ 독일
장애 행동(Deutshe
Behindertenhilfe-Aktion Menshe e.V.)에서
운영
․ 주거,
학교,
여가,
교육,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제도
․ 개인
예산은 개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자시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택
가능
-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 이민자의
통합
○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한 이민자 통합 촉진으로
이민정책의 전환점
○ 장기
체류할 새 이민자는 도착
즉시 통합 과정에 참여
-
이
과정은 기초와 중급
독일어 과정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 적응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
○ 새로
계획된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선기관의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은
개별적인 삶의 문제,
사회
보험,
통합,
보육과
아이교육,
청소년,
가족,
세대간
갈등 문제 등 포괄
○ 독일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시민과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접근권 부여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
실업 감축을 위한 응급
프로그램 점프(Emergency
Programme for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JUMP)
-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점프 응급 프로그램에
외국 청소년 참여,
2003년
1월
참여비중이 7.8%
-
더불어
직업 훈련 참여와 외국
고용주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의 훈련과 직업으로의
참여 독려
○ 연방정부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 지원
-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Lȁ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Encouragment of Research)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촉진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언,
학교
이회의 독일어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구조적 재개발 합의
○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워크 그룹
‘빈곤과 건강’에 의한
제안인 ‘이민과 보건
서비스(Migration
and Health Provision)에서
이민자의 건강상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의
영향에 대해 토론
-
현재까지
정기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인지
-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전국 보건 조사에
외국인 청소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키로 하여
2006년에는
적합한 데이터 보유
□ 빈곤
그룹의 참여
○ 연방정부는
극빈곤층(People
in Extreme Poverty)에
대한 연구 발주
-
극빈층에
대한 데이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과는
2004년
발표
-
접근하기
힘든 극빈층 연구를 위해
질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
○ 노숙자나
노숙 위험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연방
사회 부조 법은 15조
a항에서는
체납금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제도에 의해 대신 납부
-
지역
법원은 반드시 지역내
책임있는 사회 부조
기관에게 퇴거 명령
사항을 보고하여 제시간에
예방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
○ 빈곤과
건강(Poverty
and Health)' 워킹
그룹
-
연방
보건및 사회 보장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산하
인 이 워킹그룹은 빈곤에
의한 건강의 어려운
조건과 보건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 목표
-
노숙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민과
보건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초점
-
최근
소외 지역 청소년 문제에도
초점
-
연방정부는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보건 제도 현대화 법(Health
System Modernisation Act)를
통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연방
보건교육 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는
보건 기회의 평등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중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발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E &
C Programme) 프로그램
-
청소년
복지,
학교,
노동
행정,
도시
계획,
사회
보건,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여
포괄적인 접근을 향상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특히 소외된
지방 지역을 대상
라.
관련
기관 참여
○ 연방정부는
논의과정을 통해 목표,
관점,
정책
결과 공유
-
내셔날
파버티 컨퍼런스,
자조
조직,
자선
기관 등 비정부기구들과
노조,
교회,
주정부,
지방정부들을
상설 자문 그룹(Permanent
Group of Advisors)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
등 학계와도 논의 하는
제도화된 정기적인 논의
과정
○ 연방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발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설화
-
국가
‘제3차
지표(Tertiary
Indicators)' 논의를
위한 모임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따른 지역 행동 계획
수립과정 포함
○ 정책
분야에 따라 전국의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자선기관,
자활
집단의 협력 사무소,
자활
기관,
교회,
노조,
고용주,
자선기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주
대표가 제도화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6.
모범
사례
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
□ 목표
○ 1999년
10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5%
줄인다는
법적 요구 목표에서 시작
-
1999까지
거의 중증장애인 취업
부재
-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to Combat Unemployment among the Severly Disabled)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규제는 사회규범집 9권에
포함 되어 모든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으로
시행
-
주요
요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50,000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공공
캠페인
□ 시행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수행
-
광고
캠페인:
전국
규모의 일간지,
일반
잡지,
중소기업을
위한 잡지 등에 광고
-
전화
마케팅 및 정보 핫라인:
12만개의
높은 중증장애인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 기업인에게
새로운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
1만개의
새로운 무상 일자리(free
job)가
이 방법을 통하여 확보
-
홍보물: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회사에 끼치는
영향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브로셔)
제작,
새
규제 내용과 시행 사항이
담긴 파워포인트 프래젠테이션
자료를 회사에 배포
3천건
이상 이용
-
행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모토로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벤트에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초청,
연예인들도
공공 캠페인에 참여,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인이 함께
참여.
-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REHACare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중증장애인이 만나고
향후에 계약을 체결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년
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 성차별
○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년
66%에서
2001년
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년
42%에서
2001년
54%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 아동
○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 소수
인종
○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배
○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 노인
○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다.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 무직가구
○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세대간
빈곤 승계
○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만
11~15세)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 지속적
저소득
○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소외
지역 거주
○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 기타
우선순위 분야
○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가.
주요
목표와 전략
○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 세가지
전략 기본축
○ 강력한
경제
○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아동
빈곤 퇴치
○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나.
고용참여
촉진
□ 신고용협약(New
Deal)
○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년
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 근로
급여 보장
○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 최저임금제
-
1999년
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력
향상
○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19천명
참여
○ 2003년
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 일과
가족의 균형
○ 일-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 2003년
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 2003년
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다.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세금
공제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 주거
급여 개혁
○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 주거
지원
○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이
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 연료
빈곤
○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년
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의
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 2000년
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라.
배제
위험의 예방
□ 보건
불평등 해소
○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와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에
2002/03년
518백만
파운드,
2003/04년
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 노숙자
○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에
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년
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년
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 십대
임신
○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 약물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을
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 가족에
대한 지원
○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년
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 청소년
지원
○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가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 노인을
위한 지원
○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는
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 소외
지역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 지방
배제 위험 방지
○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 망명
신청자와 난민
○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가.
국가
행동 계획 논의
○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나.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 2002년
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다.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라.
관계자
참여
□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 사회적
파트너
○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o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사회보호 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등록하고 (부)정기적인 조사와 평가를 받음
o사회보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모두 인터넷에 자세한 보고와 함께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그 외의 기관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향후 조사 횟수 등에 영향
o요양기관 이용 희망자는 사회보소 조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 조사 결과 등을 열람하여 기관 선택에 참고
나.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o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보건부에서 설정하는 국가 최소 기준에 의해 법적으로 이루어짐
o국가최소기준은 각 대상자 별 보호 시설, 재가 복지, 간호 기관, 아동 시설, 입양, 임양 지원 기관, 주거형 가족 센터, 양육 서비스, 민간 양육, 기숙 학교, 기숙 특수 학교, 고등 교육기관 기숙사 등에 대해 설정
o이 최소 기준은 2000년 보호 기준법(Care Standard Act 2000)에 의거 하여 설정되어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o국가최소기준의 수립 원칙
·서비스 이용자 중심
·목적 적합성
·서비스의 포괄성
·실사된 욕구의 충족
·서비스 질적 향상
·양질의 인력 제공
o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 항목의 예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욕구 실사, 시험 거주 등에 대한 시설 의 선택 부분
·프라이버시와 존중, 서비스 계획 보건의료, 약물 등에 대한 보건 및 개별 보호 부분
·식사 사회적 접촉 및 활동, 지역사회와의 접촉 자율성과 선택 등에 대한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부분
·고충처리 절차 권리,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고충처리 및 보호 부분
·시설 공유, 세탁, 시설, 개별 주거 공간, 가구, 난방, 조명, 위생 등에 대한 환경 부분
·업무 종사자의 자격, 모집과정, 훈련 등 인력 부분
·일상 운영, 윤리, 질적 보장, 인력 지도, 기록 관리, 안전 지침 등을 포함한 운영 및 행정 부분
·각 부분 마다 따라야 할 기준과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지침은 서술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수량적 평가가 가능
o노인, 장애인, 아동, 수발자 등을 위한 재가복지(domiciliary care)의 국가최소기준의 경우 식사, 목욕, 대소변등 신체 기능에 대한 보조, 지도, 감정 심리적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
·정보, 욕구 실사, 욕구 충족, 접근성,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서비스 계획, 프라이버시 및 존중, 이용자의 자율성 및 독립성, 약물 및 보건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개별 서비스
·안전 지침, 위기 관리, 재정 관리, 가내 안전, 가내 기록 관리 등에 관한 보호(protection)
·모집및 선별, 훈련, 자격, 지도(supervison) 등에 관한 관리자 및 종사자
·고충 처리 및 질적 보장, 운영 및 계획, 재정 절차, 기록 관리, 정책 및 절차, 고충 처리, 질적 보장 등에 관한 조직 및 사업 운영 부분
다.기관 등록
o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을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
·개별 수발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시설
·성인 보호 시설, 아동 보호 시설
·주거형 가족 센터
·자원 입양 기관, 재가 복지 기관
·독립 양육 기관
·간호 기관
·입양 지원 기관 등
o이 등록과정을 통해 정부에 의해 설정된 기준과 규제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약속
o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인력, 서비스, 규모, 운영자 신분, 경력, 자격증, 범죄 기록, 의료 진단, 재정 상태, 운영 계획, 전문가 보증 등이 필요
o이 등록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보증인을 통해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허가를 주거나 조건부 허가를 줌 주거형 시설을 운영할 경우 서비스 대상 및 연령, 수용규모에 대한 제한
라.서비스 제공 기관 조사
o현재 서비스 제공자 조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사 Inspecting for better lives’ 계획에 의해 개선 중
·성인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과거 년간 2회 조사에서 2006년 4월부터는 최소 3년간 1회이상 으로 완화 되고 부가적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한 조사,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하며 매우 우수한 일부 기관들은 조사 횟수 감축
·아동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교육기술부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교육, 아동서비스, 기술 표준원 관할로 이동
o조사의 종류
·핵심조사(Key inspection): 모든 조사가 2006년 4월에서 2007년 6월 사이 한번 이상 받게 되며 제출된 서류, 이용자 조사, 방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짐. 이 조사에 의해 향후 조사 회수를 결정
·수시 조사(Random inspection): 짧고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불만 접수나 이전 조사때 발견된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 등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사전 통보 없이 수시 조사를 하는 경우 도 따라서서비스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
·주제 조사(Thematic inspection): 매년 국가적 지역적 이슈에 따라 이러짐 약물 관리, 영양 등 이 조사 결과는 국가 보고서의 일부로 보고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받은 기관은 공개
·연간 질적 보증 실사(Annual quality assurance assessment, AQAA): 등록된 모든 기관은 매년 연간질적보증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이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사전조사 질문지(pre inspection questionnaire)를 대체하여 기본 정보와 서비스 이용 통계, 인력 현황, 운영 현황등을 담은 연간 데이터 및 정보 부분과 질적 보장 실사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서비스의 성과, 이용자의 의견, 개선할 부분, 개선 계획, 이전 위원회 권고나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담고 있음
o각 기관의 서비스는 조사된 결과에 따라 훌륭함(excellent), 우수함(good), 적합함(adequate), 열악함(poor)로 분류 되며위원회의 법적 행동(enforcement action)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이 새로운 평점 제도에 따른 자세한 행동 조치 사항은 2007년 중반기 발표 예정이며 이와 같은 평점과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에 공개
o평점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질에 관한 평가나 조사 횟수 등 판단에 고려
o매년 핵심조사 시기를 즈음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사회보호 조사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sci.org.uk/
나.DH. (2003). Care home for older people: national minimun standards and care homes regulations 2001 (3rd ed.). London: TSO
다.DH. (2003). Domiciliary care: 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 London: Department of Health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