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3.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국가와 시장,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욕구 실사, 계획 및 해당 서비스 제공 또는 타 공급자와의 계약 등 그 중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는 등 공급자로서 뿐 아니라 가능자(enabler)로서 민간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한 충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는 조직자(organiser)로서 기능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체계화한 전략적 위임은 이미 <그림 1> 등을 통해 살펴 본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분담 기제에 그치지 않고 역할 분담 정책의 기본 목적인 이용자의 선택권 등을 비롯한 권한 증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실제로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직접 지불제와 강화된 질관리 체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이 두 가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제3의 영역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봄(care)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수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노동당 정부에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직접 지불제와 개인 예산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는 사회서비스역할 분담과 관련된 기본 목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위한 신노동당 정부의 핵심 제도로 꼽을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전 보수당 정부가 선택권 증진을 추진했어도 그 선택의 주체가 지방정부였던 까닭에 그것이 직접적인 이용자의 권한강화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신노동당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그 실 권한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권한증진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직접 지불제의 모태가 된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은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직도 지급되고 있다(ILF, 2007). 지방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성격의 직접지불제는 1996년 지역사회보호직접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으로 역시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노동당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2000년 수발자와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를 통해서는 수급 대상을 대상자 가족과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지방정부에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 후 보호계획 수립 시 직접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확대는 장애운동단체들이 주도한 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의 영향이 크다(Scourfield, 2007). 장애의 사회모델에 기초하여 이 장애 권리 운동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장애인을 소극적 수급자로 만들고, 통제적이고 가부장적(parternalistic) 전문가의 클라이언트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운동에서는 직접 지불제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 직접 지불제는 이용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가능케 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접 지불제는 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직접적인 주체(agent)가 되도록 하여 힘의 증진, 독립, 선택,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밑에서 부터의 투쟁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 장애운동의 주축이었던 65세 이하의 신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었었으나 신노동당 정부 들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직접 지불제가 최근 사회서비스 예산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총 사회서비스 예산 지출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CSCI, 2006). ‘잉글랜드 사회서비스 현황2005-2006 The state of social care inEngland 2005-06(CSCI, 2006)’에서 나타난 직접 지불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직접 지불제 수급자 수는 2005년 3월31일 까지 그 전 해에 비해 22,000명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06년 같은 시점에는 3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인 서비스에 있어 직접 지불제 예산은 2003/04년도1억 26백만 파운드(약2,347억 원)에서 2005/06년도1억 96백만 파운드 (3,651 억 원)으로 약 50%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 서비스에 있어 직접지불제 예산은 2003/04년 370만 파운드(약 69억 원)에서 2004-05년도에 1,120만 파운드(약 209억 원)으로 세배 증가하였다. 492명의 만16-17세 장애 아동과 2,265명의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지불제 수급하고 있다. 직접 지불제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대부분은 65세 이하의 신체, 또는 감각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사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 시범사업을 13개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CSCI, 2006). 이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지방정부사회서비스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를 비롯, 지방정부의 장애 설비 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예산, 지방정부와 NHS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통합 지역사회 보장구 서비스(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산하 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서 관할하는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제를 통해 투여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조직과 직접 지불제와 같은 현금을 포함한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는 제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 ‘통제권 In Control’ 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조직해 본 이용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으며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CSCI, 2006).


나. 질관리 제도와 경쟁 촉진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 분담의 정책적 목적인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직접 지불제처럼 중앙 중심의 사회 서비스 질 관리제도는 이전 보수당 정부 하에서1984년 등록시설법(1984 Registered Home Act)과1985년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 설립 등으로 시작 되었지만 신노동당 정부 들어서는 이 체제가 통합화 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제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를 촉진하는 중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평가기관의 체계적인 평가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서 평가 자체로서 최소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서로 다른 시설 및 기관들 가운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각 시설과 기관들 사이에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관리 제도는 사회서비스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과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의 평가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최소기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설정하는 각 대상자 별 보호 시설, 재가 복지, 간호 기관, 아동 시설, 입양, 입양 지원 기관 등등 모든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 및 기관 을 포괄하는 법적 최소 기준으로 2000년 보호 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 및 시설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면 이 위원회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시설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조사(inspection)은 핵심조사(key inspection), 수시조사(random inspection), 주제조사(thematic inspection) 등으로 나뉜다(CSCI, 2007). 핵심조사는 가장 심도 깊은 조사형태로서 사전 통지 없이 실시된다. 기관 및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정보, 이용자의 평가 외 지난 번 조사 이후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들이 검토된다. 이 조사는 국가최소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 목적 적합성, 서비스의 포괄성, 실사된 욕구의 충족, 서비스 질적 향상, 양질의 인력 제공 등의 원칙 아래 각 서비스 종류별로 설정된 이 기준은 각 항목별로 수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의 경우 시설의 선택, 보건 및 개별 돌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고충처리 및 보호, 환경, 인력, 운영 및 행정 부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포괄되는 영역은  <표 5>와 같다.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미달 poor(별점 0)’, ‘적합 adequate(별점 1)’, ‘우수 good(별점 2)’, ‘매우 우수 excellent(별점 3)’ 등으로 조사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표기된다.


<표 5>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항목의 예

자료 (Department of Health, 2003)


항목

포괄 영역

시설의 선택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욕구 실사, 시험 거주 등

보건 및 개별 돌봄

프라이버시와 존중, 서비스 계획 보건의료, 약물 치료 등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

사회적 접촉 및 활동, 지역사회와의 접촉, 자율성과 선택권 등

고충처리 및 보호

고충처리 절차 권리, 보호 장치 등

환경

시설 공유, 세탁, 시설, 개별 주거 공간, 가구, 난방, 조명, 위생 등

인력

업무 종사자의 자격, 모집과정, 훈련 등

운영 및 행정

일상 운영, 윤리, 질적 보장, 인력 지도, 기록 관리, 안전 지침 등


수시조사는 보다 짧고 특정 대상기관을 지목하여 특정 개선 과제들에 대한 점검으로 역시고지 없이 실시되며 밤 또는 낮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 조사는 약물 치료(medication)또는 존엄(dignity) 등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전국적 대상을 포괄 하는 조사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횟수는 이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소 3년간 1회 이상 이루어지며 적합 및 미달 수준의 평가를 많이 받은 기관일수록 더욱 자주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최소기준의 미달하거나 기타 법적충족요건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역별, 종류별로 검색하여 각 기관별, 시설별 일반적 정보는 물론 각 항목별 별점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 전문까지 열람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목별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를 명료하고 손쉽게 서로 다른 유사 기관을 비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세한내용까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질관리 제도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민간업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간의 서비스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공식 수발자 지원제도


이미 언급했듯이 오랜 공공 사회서비스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도 전체 돌봄(care)에서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전 보수당 정부도 가족 책임 등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나 신노동당 정부는 단지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1995년에 처음으로 수발자에게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방정부 욕구사정을 도입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신노동당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즉 비공식 수발자가 그 역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목욕 등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거나, 수발외 청소 등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일시적으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노동당의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데로 1999년에 발간된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에 그 기본 방안이 정립되어 있다. Lloyd (2000)는 이를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발자 고용 부분을 살펴보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가 원할 경우직장을 포기 할 수도 있지만  유급 노동을 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정책 백서,‘직장에서의 공평 Farness at Work’에서 가족 친화적 고용주에 보상을 제공하는 등 수발자 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혜택을 고용주에게 설득하기 위한 정책적 캠페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수발자들이 수발에 대한 역할이 끝났을 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고용협약(New Deal)과 같은 형태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수발자를 위한 정보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수발자가 수발서비스 등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총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발자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수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부분을 보면 이는 주로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주거, 교통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거 환경 개선(housing adaptation)과 유연한 주거 공급 등이 이에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장애 시설 기금(Disabled Facilities Grant)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기금을 1998-99년 6000만 파운드(약1,117억 원)에서 2001-2년 7,500만 파운드(약1,397억 원)로 증액하기도 하였다.


수발자를 위한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수발자들도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수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보건 전문가들이 그들의 책임의 하나로서 수발자의 건강까지 고려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1998년 발행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우선사업 지침(National Priorities Guidancefor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지역 보건소(GP),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2000년 까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있는 수발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999년에 발간된 정책 문서인 ‘진정한 휴식 A Real Break’에서는 수발자의 휴식 서비스(respite care)에 대한 지방정부의 모범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위한 고정 예산으로 3년 간 1억 4천만 파운드(약2,607억 원)을 투입하였다.


이상 신노동당의 기본전략을 포함한 수발자로 대한 영국의 일련의 정책과 법제들은 <표 6>에 정리되어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1995년 수발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지방정부에서의 별도의 욕구사정이 도입된 이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2000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다. 2002년 고용법을 통해서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수발자(평등 기회)법에는 지방정부에게 수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2006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s for carers) 계획이 제안되었고, 2006년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애아동 부모에서 모든 성인 수발자로 확대되었다.


<표 6> 수발자 관련 법안과 정책들 (CSCI, 2006, pp. 148-149 에서 발췌)


년도

정책 및 법안

주요 내용

1995

수발자(인식및서비스)법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ㆍ ‘정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개인(individuals who provide or intend to provide a substantial amount of care on a regular basis)’으로 수발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

ㆍ 수발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발자 사정(carers’ assessment)라는 개념을 도입

ㆍ 모든 연령의 수발자에게 적용

1999

국가 수발자 전략

National Carers’ Strategy

ㆍ 정부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요약하고 정보, 지원,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 발표

ㆍ 지방정부에게 수발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계획 포함. 초기에는 수발자의 휴식에 초점

ㆍ 지방수준에서 어린 수발자를 위한 정책 모범사례를 소개

2000

수발자및장애아동법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ㆍ 지방정부에게 사정 후 직접 수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게 직접지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

ㆍ 수발 대상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권리로 수발자가 욕구 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ㆍ 지방정부에게 일시 휴식(short-term break)를 제공할 수 잇는 바우쳐 계획(voucher scheme) 제공

ㆍ 지방정부에 수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 만 16세 이상의 수발자와 장애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닌 수발자에 적용

2002

고용법

Employment Act

ㆍ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근로 부모에게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또한 비상시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한 부여

2004

수발자(평등기회)법

Carers (Equal Opportunities) Act

ㆍ 1장에서는 수발자 정보제공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식화

ㆍ 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수발자 욕구를 사정하는 수준에서 수발자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들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확대. 이는 수발자의 교육, 훈련, 고용, 여가 등까지 사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

ㆍ 3장에서는 공공 기관관의 협력과 수발자에 대한 파악과 지원을 명확화 방안 등과 관련

ㆍ 이 법은 18세 이상인 대상자 또는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장애 아동에게 에게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수발자에게 적용

2006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Our health, our care, our say’

ㆍ 국가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장기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수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 수발자 프로그램 개발, 긴급 일시휴식(emergency respite)과 전국 도움전화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발자 지원 제공 등을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 for carers)를 제안

2006

노동과 가족법

Work and Families Act

ㆍ 2007년 4월부터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성인 대상 수발자에게 까지 확대


수발자 정책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CSCI, 2006). 신노동당 정부는2004/05년에는 그 이전 해에서 25% 증액된1억 2500만 파운드(약 2,328억 원)를 수발자에 대한 휴식 제공과 직접 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에 배분하였다. 이 지원금으로 238만 건의 휴식이 수발자에게 제공되었다.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해당 년도에 수발자당 12번의 휴식이 제공되고 휴식 한 건당 42파운드(약 8만원)가 지원된 것이다. 이는 2003-04년의 11.5번의 휴식과 휴식 한 건당 39파운드(약7만원)이 지원되던 것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년도에 지방정부에서194,000명의 수발자가 자신을 위해 욕구사정을 받았으며 그 중 65,000명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외 79,000명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았다. 지방정부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13.3%의 수발자가 지방정부에서별도의 욕구실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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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노동당의 개혁은 이전 정부의 몇가지 다른 특성을 이어 받으면서 이를 복합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특성을 창출해내고 있다. 즉 이전 정부의 공급자 다양화 정책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제와 소비자 중심의 선택을 강화시킴으로서 다른 차원의 이용자 권한증진(empowerment)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중앙 집권적 질 관리체제는 한층 강화되면서 목표치와 평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는 또한 상호비교와 정보제공을 통한 새로운 경쟁 강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변화된 가능자(enabler)로서의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은 유지하되지역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위상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전 정부와 같이 비공식 부분에 대한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를 국가 축소에 따른 책임 전가로 가기 보다는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에 대한 전에 없던 권리와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신노동당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을 하나씩 논의 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공급자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경쟁과 참여 기제를 통해 이용자의 권한 증진을 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전 보수당정부에서도 의무경쟁입찰제등 강력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가 보다 반영되도록 한다는 의도를 가지긴 했지만 이전 정부가 주로 ‘경쟁’ 그 자체를 유발시키는데 그쳤다면 신노동당정부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는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수당은 다양한 민간 공급자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참여 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데에 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 소비자의 선택 강화로 이어지게 하기엔 실제 선택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지방정부로 남아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 신노동당 정부는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가장 최근의 정책백서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돌봄,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와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백서는 ‘모든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Everychild matters’에서 잘 나타나 있다(CSCI, 2006). 이 정책 백서를 통해 정부는 소비에 대한 정보 개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를 모든 공공 서비스 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시장기제에 따른 경쟁효과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비영리, 영리 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리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통합적 서비스 등을 성취하는데 기본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계약과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공공,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권한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Taylor, 2000).


보수당 정부에서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은 단순히 비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자기이해 추구를 통제하게 하는 것이라면 신노동당의 힘의 증진은 민간 기관을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Taylor, 2000). 네트워크와 동반관계, 공공 참여, 민주적 혁신 등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의 상징들로 나타나면서 신노동당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보다 계층제나 시장기제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발행된 정책백서인 ‘정부 현대화 Modernising Government’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추구하고 있다(Newman, 2002).


더 나아가 이 정책 백서에서는 전체론적인 제도적 구조(holistic institutional structure)와 시민중심모델(citizen-centred model)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기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Marinetto, 2003). 예를 들어 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제는 보수당정부의 의무경쟁입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대조를 이루어 이 체제는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체제는 사용자, 시민, 지역사회를 현서비스 공급과 미래 수행 목표(performance target)을 설정하기 위해 참여시켜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최고의 가치 수행계획(Best Value Performance Plan)을 발행하고 공공에 배포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에 사용자 여론조사 등과 같은 사용자 만족도를 하나의 지표로 요구하고 있는 등 소비자 의견조사(consumer survey), 종사자 의견조사(staff survey), 수행평가 기준(performance indicator), 경영학적 기법들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등 다양한 기제들이 포함되어 있다(Boyne, 1998). 이처럼 경쟁체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시민참여의 촉진을 통해서 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질관리 체제에 대한 것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수행평가 지표와 목표를 통해 그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Scourfield, 2007). 신노동당 정부는 이같이 강화된 중앙 집중적인 질관리 체제에서 4가지 가치로 정당화하고 있다(Newman, 2002). 우선 경제적 가치로 이는 효율성, 비용 효과성 등을 말하고, 과학적 가치는 사실과 증거로 인해 입증되는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인 규제기관의 위상을 말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가치로, 규제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며 규제기관의 보고서는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복지의 가치로 선택과 의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포괄적인 집합적 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가치아래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성격의 감시체계는 2000년 보호기준법(2000 care Standard Act)를 통해 확립하였다.  이 법으로 국가보고기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가설립되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시설 등록과 규제 기능을 이 위원회로 중앙 집중화 시켰다. 뒤이어 2003년 보건및사회보호(지역사회보건및기준)법(2003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 Act)을 통해서는 국가보호기준위원회와 사회서비스조사원, 감사위원회의 공동조사(joint review)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규제, 감시 기능을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로 통합 일원화하여 현재의 체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제도가 최소기준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었다면 1998년 출범한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s, NFSs)은 장기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2007).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도움으로 일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정신보건, 노인, 아동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편잉글랜드 지역의 총사회보호위원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사회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사회서비스에 있어 안전과 사회서비스 실천에 있어서의 역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Harrison &Smith,2004).이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code of practice)를 제공하고 종사자 훈련과 관련한 실천 기술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질 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 차별되는 특징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노동당 정부는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신노동당의 사회서비스 개혁 속에서 지방정부는 가능자(enabler)와 공급자(provider)일 뿐만 아니라 조직자(organiser)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급 제도 등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노동당의 이같은 접근의 기반은 시장과 국가의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촉진, 지불 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약속에 기초해 있다(Taylor, 2000).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전략 위임(strategic commissioning)에서도 잘 나타난다(CSCI, 2006). 전약 위임은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영역간의 통합적 계획과 원스탑 샵(one-stopshop)이나 다분야 통합팀(multidisciplinary team) 같은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Humphrey, 2003). 즉 다시 말해 공급주체의 다양화속에서 지방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욕구와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 예산과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운영과 계획, 이에 따른 예산 관리와 시장 개발의 시행, 지속적인 시행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의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전략 위임 모델은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1> 지방정부의 전략 위임 모델 (CSCI, 2006, p. 62)



마지막으로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이 이전 다른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은 비공식부분 즉,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부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보호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절대적인 자원으로 남아있다. 노인 부분의 경우 개인 사회서비스 연구원(PersonalSocial Service Research Unit, PSSRU)가 1994/5년도총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80%가 오직 비공식 부분, 즉 가족, 동거인, 친구, 이웃 등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오직 10%만이 비공식 부분과 공식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다른 10%만이 공식부분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ckard, 2001).


1990년대 이전의 사회서비스에서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이란 비공식 수발자를 국가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서비스 제도는 이 같은 비공식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Pickard, 2001). 비공식 부분에 대한 정책적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1999년에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arer’이 발표되어 정보, 지원,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정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전략에는 신노동당 정부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가족 보호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다(Lloyd, 2000). 즉 가족의 보호 기능은 대체하지 않지만 이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보호를 주고받는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와 같은 수발자에 대한 정책은 수발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발자의 인권, 고용에 대한 경제적 욕구, 수발자의 건강, 사회적 배제 방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CSCI, 2006).


수발자도 자신의 위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사정 받고 직접 지불제를 포함한 자신을 위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2000년 수발자및장애아동법(2000 Carers andDisabled Children Act)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 수발자(기회평등)법(2004 Carers (Equal Opportunity) Act)을 통해서는 고용, 교육, 여가활동 등 수발자의 욕구가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수발자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


앞서 영국의 사회서비스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지방정부가 지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맡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우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건 및 사회보호 사정(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받아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지 등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이 지원계획에는 청소, 장보기, 장애 보조장비 설치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물론 주간 보호소 이용이나 요양시설(care home) 이용 등 시설보호까지 포함된다. 의료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에 의뢰되며 이로 인해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 용양시설(nursing home)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국가건강서비스(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 시설보호의 경우를 보면 연금 등 수입의 경우 주당 18.80 파운드(약 3만 5천원)을 제외하고는 시설 이용료로 부과 될 수 있으며, 재산의 경우 그 총 가치가21,000파운드(약 4천만원)이상일 경우 매 250파운드(약47만원) 마다 1파운드(약 1,900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총액이 12,750파운드(약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 공공정보 웹사이트의 안내 페이지(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규제기관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는 2005년부터  ‘잉글랜드 사회보호 현황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를 발간하고 있다. 위원회의 수행 실사 활동과 규제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두 번째 보고서(CSCI, 2006)를 통해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문헌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범위도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한다.


2005/06년도에 지방정부, 또는 영리, 비영리 민간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약 2백만 명이 지방정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총 20억 파운드(약 2조 7천억 원)를 사용료로 지불 했으며 17만 4천여 명은 직접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비영리, 영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04/05년도영국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는 230억 파운드(약 43조원)이었으며 이는 총 중앙정부 예산5,190억 파운드(약 928조원)의 약 4.4%에 해당한다(HM Treasury, 2005). 같은 해 성인 사회서비스 지출은약 140억 파운드(약 26조원)이며 전 해에 비하여 8%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별로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여 2/3의 지방정부가 1~10%의 증가를 보인반면 16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현상 유지하거나 감축하였다. 반면 10개의 지방정부는 성인 서비스 예산을 20% 증액하였다.


<표 2>는 2003/04년도와 2004/05년도의 성인사회서비스분야별 예산과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보호 개념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시설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설보호 부분(약 38%)이며 향후에 다시 언급 되겠지만 특히 직접 지불제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그림 2>는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대상 집단별 예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65세 이상 노인대상 서비스가 58%로 절반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비스 분야별 예산에서 시설보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05년도 잉글랜드 지역 지출은 약 46억 9천 파운드(약 8조 7천억 원)로 그 전해 대비 6.7% 증액되었다. 각 서비스 분야별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예산 및 추이는 <표 3>과 같다. 사회사업 서비스의 예산 비중이 2004/05년도 지출 기준으로 약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즉, 아동 서비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전문적 서비스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성인사회서비스 예산 분야별 추이(CSCI, 2006, p. 17)

(단위: 백만 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 성장률(%)

재가보호

2,091

2,328

7.5

시설보호

5,030

5,317

1.9

간호보호

1,685

1,779

1.8

주간보호

1,215

1,269

0.6

직접지불제

128

196

48.6

사정 및 사례관리

1,456

1,676

11.3

보장구 및 설치

181

211

13.2

식사제공

106

102

-7.1

보호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323

377

12.8

기타

804

807

-3.4

총액

13,020

14,064

4.2


<그림 2> 2004/05년도 성인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 예산 구성(CSCI, 2006, p. 18)



<표 3> 2003/04년도 및 2004/05년도 아동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출 및 추이(CSCI, 2006, p. 26)

(단위: 백만파운드)


서비스 분야

2003/04년도

2004/05년도

전년도 대비 실성장율(%)

수양보호(fostering)

810

890

6.1

입양

414

165

13.0

시설보호

897

972

4.6

가족지원서비스

622

708

10.1

사회사업

1,082

1,200

7.1

기타

695

758

5.3

총액

4,245

4,691

6.7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2006년 잉글랜드 사회보호현황 보고서(CSCI, 2006)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점차 개인으로 부과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사회보호 위기(social care crisis)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부족한 공공자원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알아보고 지불하는 책임이 점차 가족에게로 이전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나 재가복지를 위해 직접 개인이 구매하기위해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한해 35억 파운드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04/05년도 정부의 노인 서비스 지출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공 사회서비스의 포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재정은 대부분 지방세(Council Tax)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된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해 산정되는데 이 공식은 거주 인구수, 교통량, 여성 고용비, 보호 대상자 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인구학적 요소,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들 반영하여 각 지방정부의 주요 분야별 적정 예산을 산출 하는 것이다. 주요 분야에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치안, 소방, 도로유지 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재무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산정된 지방정부의 적정 예산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지방세에 더하여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세수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국가비거주건물세 재배분금(Redistributionof National Non-Domestic Rates)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최종 지출은 계산식에서 산정된 적정 예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자율 소관이며 위의 지출 현황은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최종 지출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에 위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공급주체와 공급 경로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네 가지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로 부터 욕구 실사를 받아 직접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과의 욕구 실사로 작성 된 보호계획(care plan)에 따라 지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민간 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이용하면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마지막 형태로 아예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적으로 민간 공급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앞의 지방정부를 통하는 세 가지 경우에는 비용은 재정실사를 거쳐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되지만 마지막의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은 70년대까지 주를 이루었지만 민간공급기관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80년대부터는 두 번째인 지방정부와의 계약관계인 민간기관이용이 점차 주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신노동당 정부아래에서는 세 번째 형태인 직접지불제가 전략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앞서 지적한 데로 아예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는 마지막 경우가 공공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과정을 통하여 2004/05년도에 지방정부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은 성인은 172만 1천여 명이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관(보통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는 주간보호 24만2천여 명, 식사제공은 총17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를 지방정부를 통해 받는 이용자 수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39만 2천여 명에서 2005년 같은 날 현재 39만 5천여 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구당 주간단위로 10.1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중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 9월 현재 948,000 시간의 재가보호(27%)만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2,618,950 시간 (73%)의 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2004년에는 30%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던 것에 비하여 민간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시설보호(간호시설 포함)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04년도 277,950명에서 2004/05년도 267,2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시설 공급도 감소하여 총 지방정부에 의해 구매된 시설보호 중 2004년 11% (31,845명)에서 2005년 10%(27,820명)로 감소하였다. 한편2006년 3월 31일 현재 총18,718개소가 성인 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4,058개소가 간호보호시설(nursing home)이고 14,660개소가 일반보호시설(care home). 침상수로는 177,021개가 간호시설에 264,314개가일반보호시설에 배치되어 있다. 71.8%의 보호시설이 민간기관 소유이며 19%가 비영리 단체 소속이다. 시설 소유자 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NHS 소유인 경우 간호보호시설을 말하며 이 역시 국가 소유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공소유 시설 비중은 노인 시설의 경우 8.1%, 노인을 제외한 성인 시설의 경우 7.8%로 전체적으로는 7.9%에 불과한 것이다.


<표 4> 2006년 3월 31일 현재 성인 보호시설의 소유기관별 비중(CSCI, 2006, p. 34)


 

민간업체

지방정부

NHS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노인(만 65세 초과)

77.9%

7.7%

0.4%

13.1%

0.9%

성인(노인 제외)

65.6%

6.2%

1.6%

24.9%

1.6%

전체

71.8%

6.9%

1.0%

19.0%

1.4%


아동대상 서비스의 경우2004/05년도에 지방정부에서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 수는 2004년 61,100명에서2005년 60,900으로 0.3% 감소하였으며2/3가 넘은 보호 아동은 학대나 방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3월 31일 현재 아동보호시설(Children’s home)이 2,025소 있으며 총11,649명 보호 가능 그중 61%가 민간기관 소유이며 33%만이 지방정부 소유이고 나머지가 비영리 민간단체 소유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2006년3월 31일 현재 총 4,623개소의 재가복지기관(homecare agency)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1%(3,288)가 민간 소속이다.1990년대 이후로 민간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 주당 50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은 편이고 진입과 퇴출이 많아 2005-06년 기간만 하더라도416개소가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905건의 새 등록이 진행.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보다 적은 수의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호하면서 기관간 합병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서비스 별로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어진 다음글: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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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델 연구 -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다음 글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에 참여하여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김은지, 황덕순, 최은영, 박수지, 김보영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3 .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간 역할분담 관련 제도/참고문헌


영국 사회서비스에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의 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실제 공급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공공 기반 역할 분담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재원에 있어서도 지역 내 보호 아동 수, 노인 수 등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공식(formula)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배분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방정부에서 욕구 실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배정받게 되고, 비용은 이용자의 재산 및 소득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그럼 이와 같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분담 모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공급구조 형성 배경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 후 현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특성을 살펴 본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논의해 본 후 현 제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 질관리 체제, 수발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형성 배경


일반적으로 현대 영국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시봄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에 기초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해 지방정부 중심 구조로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자선 단체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본격적인 공공-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1988)를 기초로 한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 지역사회 보호법(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이후 제도화 되었으며 그 이후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형성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현대적 사회복지서비스 성립과 국가 주도 공급 시기, 둘째로 80~90년대에 걸친 공급구조의 시장화를 통한 본격적인 공공민간 분담시기, 셋째로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이용자의 권한 증진과 질 관리제도 강화 등 사회서비스 현대화 시기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각각의 시기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기 국가주도 공급모델의 확립(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과 함께 성립된 영국의 복지국가체계에 사회서비스는 포함이 안되었었다. 하지만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이전의 대형시설 중심의 빈곤법(Poor Law)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입법과정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사회서비스 대상집단별로 지방정부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Lowe, 2005; Sullivan, 1996).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서는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Salter, 1994)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Baugh, 1987)하였다.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부양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데니스 오네일(Denis O’neil)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커티스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the Care of Children)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어 제정된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은(Baldock, 1994; Baugh, 1987) 지방정부가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등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아래 둘 책임을 부여(Baldock, 1994)하였다. 즉, 이미 1940년대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 확대는 5~60년대에도 지속되어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에서는 1957년 정신질환과 박약과 관련된 법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Law Relating to Mental Illness and Mental Deficiency)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Baugh, 1987)하였다.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에서는 선행 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Means & Smith, 1994).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서는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Baugh, 1987)하였으며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에서는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Salter, 1994)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능이 지방정부 내에서 조차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보다는 행정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분할된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는 것이 당시 공통된 지적이었다(Forder, 1975; Griffith,1966; Hall, 1976; Harris, 1970; Holgate &Keidan, 1975; Townsend, 1970;Wistrich, 1970).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봄 위원회의 보고서(Seebohm Committee,1968)권고를 기초로 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Authority Social Service Act)를 통해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Service Department)를 설립하여 현재적인 통합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지점은 영국의 현대적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부 설립이 당시에는 정작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기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부 설립 이전까지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기능과 책임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통합시킨 사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전달체계의 성립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장기를 경험하게 되었다(Cypher, 1979).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로 입법화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책임과 권한과 맞물려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왔다(Hall, 1976).


사회서비스부 설립 직전에 입법화된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서는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다(Baugh, 1987).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Means &Smith,1994)하였다. 또한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에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Hill, 2000)하였다. 이처럼 40년대부터 시작하여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까지 이어진 일련의 입법 내용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성립기의 주요 법안및 주요내용


주요 법안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

1948년 국가부조법(1948 National Assistance Act)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

지방정부에게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드의 사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

1959년 정신보건법(1959 Mental Health Act)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1962 National Assistance (Amendment) Act)

선행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해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법위한 권한을 부여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등 보다 광법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

지방정부에 지역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립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1973 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

병원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


이러한 권한과 기능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부 설립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 내 다른 주요 부처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많은 예산과 영향력을 확보하였으며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인효과가 적어진데다가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게 되었다(Brown, 1974; Cypher,1979; Kahan, 1974; Parker, 1970; Wistrich, 1970).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경제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에서도 1970년과 74년 사이에 예산이 매년 12% 증액(Sullivan, 1996)하는 등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복지체계에 있어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또한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0여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을 확립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민간부분과의 사회서비스에 있어 역할 분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주도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그 분담은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렀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모델이 등장하기 전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는 고용주, 가족, 지역사회, 자조집단,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독려하고 지원(Forder, 1975)하였다. 그러나 국가영역이 확대 될수록 이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발달되었던 서비스를 국가주도의 서비스로 이양되었던 것이다(Parker, 1970). 예를 들어 정신복지 중앙협회(Central Association for Mental Welfare)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능을, 정신보건 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는 홍보와 교육, 협력 기능을 제외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현장지원활동(fieldwork activity)를 지방정부에 이양 하였었다(Holgate &Keidan,1975).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전히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은 인정받았다. 보호 아동의 경우 민간단체가 지방정부 전체 보호아동의 1/4정도를 수용하고 있었다(Griffith, 1966). 특히 역사적으로 자선단체들이 이루어 왔던 사회서비스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Forder, 1975; Holgate& Keidan, 1975; Seebohm Committee, 1968). 예를 들어1889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to Children)가 처음으로 확보했던 학대아동 발견 시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은  60년대에는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에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NSPCC도 보유하게 되었다(Holgate &Keidan,1975).또한 민간단체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의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독려되었다(Holgate &Keidan,1975; Seebohm Committee, 1968; Wistrich, 1970). 영리 민간업체도 존재하여 필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Eyden, 1973).


더욱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설립이후에도 이 부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Seebohm Committee,1968). 따라서 민간기관은 지방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동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를 대리한 공급기관(agent)로는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Griffith, 1966; Seebohm Committee, 1968).시봄 보고서에서도 지방정부 대리 공급기관으로 민간단체들이 활용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신의 법적의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민간단체가가지고 있는 개척자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 등을 우려하여 경계하였다(Seebohm Committee,1968).


나.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1980~90년대)


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꽃을 피웠지만 안팎의 사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1960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1970년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고,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실업 증가 등 복지욕구 증가가 겹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Ellison, 1998).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급격하게 확장되어 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에 이은 사회서비스부 설립과 더불어 이어진 서비스 확대로 인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70년대까지는 노동당집권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들어선 8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89년 아동법(1989 Children Act)은 이전 관련법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아동의 이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포괄적 법률이었지만(Adams, 1996; Hill,2000)동시에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어야 함을 확실시 하는 법이기도 했다(Lowe, 2005).


하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분의 급격한 확장은 오히려 정부의 계획적 정책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정부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한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한한 후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해져서 민간단체나 영리단체의 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Lowe, 2005).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소득보조(Income Support,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에 해당) 수급자가 사회보장제도내에서 민간 요양시설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재원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정부 예산 아니라 제한이 없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예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이 조치는 민간요양시설의 폭증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의 폭증 또한 불러왔다.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 86년까지 해당 예산이 연간45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이다(Means &Smith,1994; Wanless, 2006).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로이그리피스 경(Sir Roy Griffith)에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2년 후에 출판된 그의 보고서(Griffiths, 1988)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은사회보장예산에서 지방정부로 돌려야하며, 지방정부는 자역사회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보호 계획 수립, 재정 운영, 정보제공, 개별 욕구 사정과 보호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리피스(Griffiths, 1988)는 지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된 개별적 욕구가 공공으로 부터든 민간으로 부터든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욕구조사, 계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독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지역사회보호법(1990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는 지역사회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되 다양한 공공, 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의 설립과 더불어 확립되었던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 하였다.이 변화에서의 핵심은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로서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급 계약을 따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Langan, 1998).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을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서 국가독점구조보다 공급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Lewis, Bernstock, Bovell, &Wookey, 1996). 또한 이 개혁은 서비스 공급자간의경쟁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Hardy, 1994).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쟁적 입찰에 다시 붙이게 하는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보수당의 개혁과 정책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 부분의 참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수당 집권 당시였던 1979/80년에는 서비스 공급시간 비중을 기준으로 14%정도에 불과 했던 민간 영역이 집권이 끝난 직후인1998/99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이다(IPPR, 2001).


이와 같은 민간 참여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보수당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와 서비스 질관리 체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 등록시설법(1984Registered Home Act)에 의해 모든 요양기관은 의료시설의 경우 시군구급 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thority)에, 일반 요양시설은 지방정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1985년에 새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조사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에 의한 운영구조, 종사인력, 재정구조, 서비스운영, 공급과정 등에 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의 변화는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장으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전가는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급격하게 민간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maketisation)는 민영화(privatisation)와 차이가 있다. 즉 여전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실사하고 그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으며 단지 그 공급자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민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분담체계의 핵심을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는 또 차이가 있다. 즉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제공되지만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며 다양한공급자가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 경쟁의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쟁을 소비자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택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다. 사회서비스 현대화와 이용자 권한 증진(1997년이후)


‘국가 축소(rolling back state)’를 주요 정책 전략으로 최장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 끝에 악화된 공공 서비스와 여전히 부침에서 벋어나지 않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신노동당(New Labour)은 ‘제3의길(The Third Way)로 표방된 새로운 비전을 주장하며1997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서비스 개혁에 있어서‘시장’과 ‘경쟁’의 기조를 ‘협력(corporation)’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으로 대체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신노동당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과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의 차별화된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지는 사회통합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경계하고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상호적인 사회적 의무를 창출하고자 하였다(Painter, 1999).


따라서 사회서비스 개혁에 있어서도 이전 보수당 정부와 같은 시장화나 민영화를 거부하면서도1970년대와 같은 국가중심의 공공서비스도 부정하였다(Heron &Dwyer,1999; Martin, 2000; Wanless, 2006). 실제로 신노동당 정부는 의무경쟁입찰제를 폐지시킴으로서 이전 정부의 시장화 기조와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징기요양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의 무상 사회서비스 권고를 거부함으로서 70년대에 이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권의 확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


구체적인 초기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은 정책백서(White Paper), ‘사회서비스 현대화: 독립 촉진, 보호 증진, 기준향상 Modernising Social Services: Promoting Independence, Improving Protection, Raising Standard’(Department of Health,1998)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났다. 첫째 협력적 서비스(joint-upservice)를 통한 정부 기관 간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민간 영역간의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고, 둘째, 이는 보다 강력한 중앙 집중적이고 경영학적인(managerialist)제도를 통해 다양한 성취목표(targe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와 동시에 추진하며, 셋째, 취약계층의 권리와 독립적 삶을 독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 정책 발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의 신노동당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의 특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진 다음글: 2.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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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동향 보고 요약〉

지난 달 영국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6개월간의 공청과정을 발족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자가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원칙을 발표하고 보통 고비용 장기요양으로 귀결되기 쉬운 뇌졸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또한 그동안 시간외 진료문제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되던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추진


보고서 목차

주요동향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주요정책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주요 동향 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정책 개요

o   정부는 요양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6개월간 집중적인 공청과정을 발족

o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배경 및 추진 내용

o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성인인구의 ¼ 65세를 넘을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두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이러한 요양과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선택, 통제권을 촉진

·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요양과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는 가장 필요가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 개인, 가족들이 감당 가능한 요양 서비스

o   요양 및 지원 서비스에는 전국적으로 백만여명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존엄성과 존중을 극대화 하고,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함

o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순회 이벤트나 웹사이트(http://www.careandsupport.direct.gov.uk)를 통하여 이 공청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위한 논의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첨단 요양 서비스 시범 사업

o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과 함께 정부는 3천 백만 파운드( 630억원)가 투여되는 총체시스템 시범프로그램(Whole System Demonstrator Programme) 발족하여 원격요양(Telecare)와 원격진료(Telehealth)과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첨단서비스를 복잡한 보건 및 요양 욕구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o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흉부질환 환자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o   이는 졸도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 장치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 삶을 보다 오래 유지하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비용 치료상황을 줄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으로 기대

o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경우 시설내 요양을 줄임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향후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o   이번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위기(Care Crisis) 논란 등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존해 왔던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치

o   영국 장기요양 서비스(social care)는 본래 무상의료서비스인 NHS와 통합되어 있었으나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 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다가 70년대 초 지방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재원이 증가하지 못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옴

o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개별 수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포함한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개혁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근본적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

o   이번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방식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인프라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재원 공급 방식의 전환을 고민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간 첨단 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정책 개요

o   정부는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건 및 요양 서비스 관계자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7가지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공통 핵심 원칙(Common Core Principles to Support Self Care)을 발표

o   이 공통 핵심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의 고용주, 관리자, 종사자에게 공개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정책 배경

o   이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능케하도록 보건 및 요양 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

o   이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이는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정책 백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요양 계획 과정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7가지 원칙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욕구를 다루는데 있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o   자기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자가 요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소통

o   자기 스스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정보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지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 개발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o   독립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 감수(risk taking)이 가능하도록 지원


   성인 요양 서비스 7가지 목표

o   7가지 원칙은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와 상응하고 있음

o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는

·   독립적인 삶

·   질병으로 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

·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극대화

·   아이들이 부적합한 수발 역할을 요청받지 않도록 가족 단위를 유지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

·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유

·   최상의 존엄과 존중을 유지


   시사점

o   현재 영국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양 비용과 사회적 욕구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서 자가 요양(Self Care)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줄여 방치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가 요양을 가능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전환시킴으로서 이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음

o   이번 영국 정부의 7가지 원칙 발표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전환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됨

o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막 실시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기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됨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정책 개요

o   일반 의원 공급에 있어 오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가정의 강화를 추진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상황이 안좋은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일반 의원(GP)가 설립될 계획

o   임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일반 의원에 대한1 5백만 파운드( 2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사협회(BMA)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새로운 일반 의원 지원

o   지난 가을에 발표된 2 5천만 파운드( 5천억원) 기금의 일부인 110만 파운드( 22억원) 2010/11년도까지 새로운 일반의원이 설치되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지원되어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 100여개의 새로운 일반의원을 지원하고, 152개의 일반의원 주도 건강센터(health centre)를 지원할 예정

o   가장 적은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은 보통 더 일반적인 보건 상태가 나쁘거나 소외가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88개의 의원이 있는 반면 43개의 의원만 있는 지역도 있음

o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가장 욕구가 큰 지역에 가정의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환자의 일반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이 의원들은 1년 이내 개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를 모색할 것


   새로운 투자 계획

o   또한 정부는 5천만 파운드(약 천억원)를 추가적인 임상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환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등 일반 의원의 접근성과 반응성(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5천만 파운드를 지원

o   이는 다음과 같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함

·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

·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   학습장애인에 대한 연례정기검진

·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치료 향상을 위한 기록 관리 개선

·   폭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시사점

o   영국내 1차의료서비스는 일반의원(G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의원 진료로 부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짐

o   이 일반의원은 보통 의사들로 이루어진 운영팀이 의원을 설립하고 NHS 지역 총괄 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상공공의료 시스템안에 편입되어 있어 각자 담당 지역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처럼 존재

o   NHS에 등록한 환자는 담당 가정의(family doctor)가 지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할 수 있음

o   신노동당 정부 들어 2000년대 초 일반의원의 시간외 진료 서비스가 없어지고 이를 다른 민간 의료서비스 업체에 외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다시 내놓음

o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일차 의료에 대한 변화와 개혁 사례는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비용의 2차의료에 대한 이용이 매우 과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정책 개요

o   정부는 뇌졸중 전략(Stroke Strategy)의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기위해서 NHS와 요양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뇌졸증 서비스 제공에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3년간 7 7백만 파운드( 1,55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내 모든 지방정부에 뇌졸증 생존자와 그들의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뇌졸증 요양 조정관(Stroke Care Coordinator)를 새로 임명하게 할 계획


   정책 배경

o   현재 잉글랜드내에 약 90만명이 뇌졸증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으며 또한 뇌졸증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중증 장애의 단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많은 뇌졸증 생존자들이 그 후과를 병원 퇴원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지 몰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o   매년 잉글랜드내에서 11만명이 뇌졸증을 경험하며 이는 NHS 28억 파운드(5 6천억원)를 소요

o   뇌졸증은 잉글랜드내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인이며 매년 5만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

o   보건부는 지난 12월에 뇌졸증 전략(Stroke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매년 6,800명의 생명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보고서 참조)


   기대 효과 및 세부 내용

o   이번 투자 계획은 뇌졸증으로 인해 경증 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30만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 2억원)에 달하는 지정 교부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

·   특히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뇌졸증에 영향을 받은 환자와 그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뇌졸증 요양 조정관을 임명.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NHSfmf 통틀어 개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

·   뇌졸증의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뇌졸증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뇌졸증 생존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와는 별도도 전략보건기구(Stragegic Health Authority)에는 2차진료(acute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 240만 파운드( 49억원)를 향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계획

·   응급실의 재조직, 신속한 스캔(scan), 혈전 용해(ththromboly), 조기 종합진단(multi-disciplinary assessment) 등을 위한 뇌졸증팀과 방사선팀 조직 등을 포함한 뇌졸증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   조기 퇴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내 재활 등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시사점

o   이미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인중에 하나였던 심장질환 사망율을 30% 감축시킨 바있는 영국정부가 또하나의 가장 큰 사인이자 고비용 요양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뇌졸증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치매 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뇌졸증으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우 높은 비용의 요양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개혁 중 신속한 뇌졸증에 의한 대처로서 중증 장애를 막기위한 조치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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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정책 개요

o   정부는 최대 매년 9,500여건의 심장 발작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20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

o   예방 최우선 Putting Prevention First’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40세에서 74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o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정책 배경

o   혈관 질환은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4백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17만명이 사망하고 있음

o   또한 빈부에 따른 사망율 격차의 반을 차지하는 요인

o   정부의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4천여명의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2 5천여건의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더 효과적 관리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HS 는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며 예방과 건강 유지에 우수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o   지난 1월 총리는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음

 

   프로그램 내용

o   검진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문과 나이, 성별, 가족 병력, 신장, 체중, 혈압 등에 대한 간단한 측정으로 구성되며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포함될 예정

o   모든 사람은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 보고서는 개별적 위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

o   저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 제공

o   그밖의 사람들은 제중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고위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스타틴과 같은 예방 의약품이나 혈압 치료가 요구 될 것

o   이 검진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뿐 아니라 약국 등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시행 계획

o   이 프로그램은 2009/10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NHS와 의학 전문가들, 자원봉사단체 등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o   초기 모델링 작업에 의하면 연간 프로그램 시행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25,000만 파운드 ( 5천억원) 소요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자세한 시행 계획과 요구 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시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산정 될 것

o   이 예산은 일반 보건 예산과 구별하여 예방을 향한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NHS에 공급 될 것

o   향후 초점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접근성이 높게 할 것인가, 혈관 질환에 있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초점

 

   혈관 질환

o   혈관 질환은 아테롬(atheroma) 또는 플래크(plaque)라고 불리는 지방성 침전물이 쌓여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발생

o   이런 침전물들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CHD), 뇌졸증, 만성 신장 질환(CKD)나 당뇨병을 발병시킴

o   또한 혈관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관내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음

o   혈관 질환은 여러가지가 함께 발병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다른 성인보다 심장 질환 발생율이 4배 이상 높으며 신장 질환의 2가지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꼽힘

 

   시사점

o   이같은 NHS의 예방적 접근법은 기든스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화한 것으로 보임

o   적극적 복지란 전통적인 재분배 등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한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개입을 통해 문제 발생자체를 미리 예방하며 특히 일상 생활의 영역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의 접근 방식을 말함

o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 습관의 차이(흡연, 식습관, 운동부족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첫 대상이 된 것으로 사려

o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처음 브라운 총리가 이와같은 계획을 밝혔을때 사전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음

 

2.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

 

   정책 개요

o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이 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지역 참여 네트워크는 기존의 환자 포럼(Patients' Forums)을 대채하는 것으로 NHS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o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150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향후 3년간 8,400만 파운드( 1,700억원)을 지원 받게될 계획

 

   지역참여 네트워크 개요

o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o   이미 2007년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에는 이 네트워크에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서비스를 관찰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o   기존의 환자 포럼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o   각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자체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예정으로 획일적 구조를 갖추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각 네트워크의 세세한 역할과 우선순위는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 될 것

 

   지역참여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o   이 네트워크는 아동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해당지역 모든 보건 및 수발 서비스를 포괄 함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네트워크 대표는 특정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전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위탁 운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을 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내 평가 및 조사 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 의뢰 할 수 있음

o   이 지역참여 네트워크에는 수발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지도자, 환자 대변자등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선기관, 종교기관, 주민단체, 청소년 위원회, 기업 조합 등 단체들도 참여 가능함

 

   시행 계획

o   각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할 주도할 단체와 접촉하여 2008 9월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o   만약 주도 단체가 4 1일까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네트워크 활동과 역할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o   지역참여 네트워크 설립은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고충 처리 과정도 환자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때 제기하기 쉽게 개혁 중임

o   NHS 자체내에서도 환자들을 정책적 변화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강화된 법적 의무도 곧 시행될 예정

 

   시사점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

o   특히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조사권과 같은 권한은 그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

o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나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약국 역할 확대 예정

 

   정책 개요

o   잉글랜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백만여명의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치료나 기구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 약국을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발표

o   강점의 확장, 미래의 공급 Building on Strengths, Delivering the Future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정책 백서에서 약사가 지역 보건소(GP)를 보완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부여

o   이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정책 배경

o   약사는 이미 의약품을 공급하고, 금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o   확장된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촉진이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검진이나 조언을 통한 질병 예방에 까지 담당하게 될 것

o   또한 이는 이미 일부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근무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과 치료에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o   99%의 인구가 20분 안에 약국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치료와 처방이 지역 약국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o   이는 약국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가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약국의 새로운 역할

o   건강한 삶의 센터로서 건강을 촉진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시키도록 지원

o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요청을 첫번째로 대응함으로서 지역 보건소가 매일 1시간 가량 절약할 수 있어 년간 5 7백만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o   50 퍼센트 가량이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장기 질환자들, 특히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o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이나 혈관 검진과 같은 검진을 제공

o   안전하고 빈틈없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력

o   예방접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

 

   약국 이용 현황

o   84%의 성인이 약국을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하며 78%는 보건상 이유로 방문

o   잉글랜드 지역 성인은 평균 1년에 14번 약국을 방문

o   10명 중 1명이 보건과 관련된 조언을 약국으로 부터 받지만 극소수만이 긴급한 조언을 얻음

o   약국은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

o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 등 다른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음

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약국을 이용하며 1/3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 이외에 여러 약국을 이용함

o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경우는 같은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시사점

o   이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2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와 같은 전통적인 1차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NHS내 소요비용을 낮추는 한편 접근성은 보다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보임

o   이같은 정책적 흐름은 이미 보건소내에서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한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담당하는 등 의사외 준전문인력을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과 상통함

o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향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증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준전문인력은 이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엄밀한 지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전문인력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만큼 정치적 고려 역시 매우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 종사자 지침 발간

 

   정책 개요

o   보건관련 종사자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 영향을 대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o   정부는 기후 변화 지침 문서 Climate Change guidance documents를 발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핸 지침을 제공

o   이 문서를 통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경감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지침 내용

o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구조

·   탄소 발자국(coarbon footprint)를 감축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진

·   혹서 계획 The Heatwave Plan’과 같이 지속적인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공을 보호

·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o   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감축시킴으로서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o   보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소통하는데 핵심인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정책 배경

o   2달전에는 보건부와 건강보호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을 발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가 영국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 한 바 있음

o   영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상 영향에 대한 고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제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제기한 기후 변화가 보건 및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는 다른 나라로 부터 큰 주목을 받음

 

   시사점

o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 등 기후 현상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새로운 직장 보건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

 

   정책 개요

o   NHS는 전국에서 6개 지역의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6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1,100만 파운드 ( 225억원)가 투자되어 지역 사업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장 보건 서비스가 제공 될 것

 

   정책 배경

o   이는 일이 장기 실업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해로운 보건상의 영향을 뒤집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일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보고서에 따른 것

o   이 보고서는 영국내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적 목적을 적시

·   질병 예방과 건강과 복리 증진

·   건강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노동인구에 대한 건강 증진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추진 내용

o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직장 보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

o   이 프로젝트는 NHS 직장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인 NHS 플러스(NHS Plus)에서 기금을 운영

o   이 새로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보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o   NHS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건강상 조언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감축시킬 수 있음. 이는 병가관리, 재활과 그 밖에 작업장에대한 광범위한 조언들을 포함

 

   시사점

o   얼마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보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직장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신 보건상 문제가 상당수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를 사회문제라고 잘 인식되지도 않은 상태

o   따라서 이와 같이 정신보건 문제를 포괄하여 직장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국 정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

 

3.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보고서 발간 개요

o   최근 발간된 영국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막염으로 인한 3천여건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9세 미만에서 수막구균성 수막염 C(Meningococcal C/meningitis)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예전에는 이 질병으로 매년 최대 7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손상이나 절단 등 생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왔음

o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심각한 질병과 미래에 보다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기타 주요내용

o   기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2007 11월 현재 73%의 부모들이 MMR백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2003년에는 63%만이 그렇다고 대답

·   2006년 첫도입 이후로 폐렴 쌍구균 접종(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470건의 수막염, 폐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

·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의 경우 1999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발병율이 95% 감소하여 500건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   85%의 아이들이 생후 2년이내에 1회이상 MMR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74%의 잉글랜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6/7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올해도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파악

o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과를 보고 하고 있음

·   이전 매년 8천여건이 발병하던 소아마비는 현재 단 한 건도 없음

·   예번 매년 3천여명이 사망했던 디프테리아도 현재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시사점

o   보고서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NHS는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지않은 치명적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외 고비용 접종을 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점차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접종율 저하로 이어져 향후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예전에 시행 전 단계에서 폐기되었던 무상 접종 사업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4.    시력장애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성공

 

   실험 개요

o   정부가 지원한 유전성 시력상실을 망막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남

o   이 연구는 백만파운드( 2억원)를 보건부로 부터 지원 받음

o   이 실험은 유전성 망막 퇴행 질환의 일종으로 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켜 10대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레베르 선천 흑내장(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대한 주요한 개선 효과를 입증함

 

   의학 연구 지원 정책

o   이는 2007 4월에 국가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에 의해 설립된 12개의 생의학 연구 센터(Biomedical Research Centre)에서 나온 첫번째 성과물

o   이 센터들은 기초 과학에 있어서의 성과를 환자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o   이 센터들은 5년간 4 8,500만 파운드를 5년간 지원 받을 계획

 

   기대 효과

o   이 임상 실험 성공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3천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NHS가 세계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잉글랜드를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

o   유전차 치료를 유전성 시력장애 예방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서 이는 정부의 의학 연구 지원 전략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국가보건연구원

o   국가보건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보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새로운 의학 연구 전략인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연구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추진

o   이는 NHS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위해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o   또한 연구원은 NHS에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

o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NHS와 대학 같은 시설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환자의 욕구에 맞춘 선도적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시사점

o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영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보편적 접근성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국민건강이나 국민통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o   또한 사업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의 표면적인 고급화를 의미할 뿐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기술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음

o   하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영국 정부가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연구 투자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분야의 기술적 경쟁력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와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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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환자 선택권 사설병원으로 확대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 실시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

o   2004년 국가 서비스 기준(NSF)를 근거로 새롭게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me, CHPP)를 수립

o   이는 비만, 흡연 등 건강상 위험을 줄이고, 모유수유를 촉진 시키며, 중요한 영아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맞춤형으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서 모범적 서비스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립

·   불평등 감축을 초점에 맞춰 개별적 욕구, 위험, 선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임신 및 출산 시기 부터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집중

·   지역 보건소 및 아동 센터 등 지역 서비스 개발에 있어 다양한 기관간에 파트너십을 증진

·   비만, 모유수유, 사회적 및 감정적 발달 등 새로운 공공 건강 우선순위에 초점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o   이 프로그램 발족과 함께 보건부는 이의 핵심이 되는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역 20개곳을 추가하고 3천만파운드( 5,800억원) 추가 예산을 발표

o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처음 부모가 되는 취약한 10대 부모를 대상으로한 간호사 주도 집중 가정 방문 모델로서 임신 초기 부터 출산 아동이 만 2살이 될때 까지 가정 간호사가 소외된 10대 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o   간호사는 가족과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이 없는 10대 부모들을 보다 건강한 생활 형태, 부모 기술 증진 등을 유도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원

o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교및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FS)와 보건부가 지난 2007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추진 계획

o   이미 영국 정부는 20억 파운드(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보건의료, 가족지원, 아동양육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로 묶는 확실한 출발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 Centre)에 투자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조화시키는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o   이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역시 아동 센터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이미 50개의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o   이미 지난 해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10개 시범사업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은 올해 말 이루어질 예정


   성과 측정

o   이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또한 공공 서비스 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측정 지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o   공공 서비스 협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공공 서비스 개선 협약으로 이 협약에는 직접적인 재정적 포상이 포함되어 있음

o   해당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PSA Delivery Agreement) 12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복리 증진:

*        측정 지표 1. 6주에서 8주까지 모유 수유율 증진

*        측정지표 3. 11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3아동 및 청소년 안전 증진:

*        측정 지표 3 우연적 그리고 의도적 부상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 입원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9모든 이들을 위한 향상된 서비스 보장:

*        측정 지표 4. 임신 12주까지 보건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위해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료진을 만난 여성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8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 촉진:

*        측정 비표 3. 흡연율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비만, 흡연 등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생활 습관상 문제들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정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비단 건강 뿐 아니라 성장 환경에 따라 미래의 삶이 좌우 되며 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산 초기부터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입함으로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예전 블레어 총리가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슈퍼 내니(Super Nanny, 우리나라의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형식의 아동 발달 치료 프로그램)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임

o   우리나라는 그간 독특한 가족중심문화로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아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동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등 서구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이 요구 되고 있음


2.    환자 선택권 사설병원까지 확대


   정책 개요

o   2008 4 1일부터 정기적 선택 치료를 받는 잉글랜드 지역내 환자들은 NHS에서 인증한 어느 병원에서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o   무상 선택(Free Choice)은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공급자가 같게 하는데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o   정부는 개인화된 NHS 서비스에 있어 선택권을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서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에대한 참여 욕구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로 기대.

o   이로서 또한 NHS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추진 계획

o   선택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자 치료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NHS 운영기관과 NHS에 의해 지원받는 보건의료 기관은 처음으로 환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o   스스로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홍보 활동은 NHS 선택 웹사이트와 정보 도서관, 지역 보건소 등과 함Rp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o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NHS 표시를 달고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 광고가 허용되어 선택권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관련 규제

o   광고나 홍보 활동은 새로운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욕구, 보건의료 전문인력, 공공성 등에 조화를 이루게 할 것

o   NHS 지원 서비스의 홍보 실천 지임은 현 광고 기준 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에서 관할하는 광고 지침(Advertising Codes)에 준할 것이며 홍보 지침에 대한 논의 공청 과정은 2006 11월 부터 2007 2월까지 진행

o   이 지침에는 NHS에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전략건강기구(SHA)에 의해 강제 될 것

o   무상 선택에 의해 소요 비용은 환자를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받은 비용이 가격표에 의해 책정 지급될 것. 따라서 이에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기화가 가능하며 환자와 지역 보건소에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관게있음

o   가격표는 각 환자당 고정가로 측정되어 있어 공급자가 홍보나 광고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환자 선택권 확대 경과

o   2006 1 1일부터 계획된 2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지역 보건소에서 의뢰할 경우 지역 기관 목록에서 선택할수 있음

o   2006 5월 그 선택권은 확대되어 잉글랜드 지역 전역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 민간 병원까지도 포함 시킴


   시사점

o   NHS내에서의 환자 선택권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발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는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

o   기존에는 NHS에서는 등록된 지역보건소에서 2차 의료기관 치료가 요구될 경우 해당 지역 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적으로 주변 병원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한데 이어 이제 공공 병원이 아닌 사설 병원에 대한 선택으로까지 확대

o   이는 기존 공공 의료기관중심 서비스의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NHS민영화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무상의료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려우며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시장화에 국한되어 있음

o   특히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시장에 그 선택기능을 맞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각 병원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질병별 재입원율과 같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까지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경쟁을 국가가 주도하여 유도하려 하고 있음

o   이번 광고와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의미 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선택권 증진 정책을 이를 통해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됨

o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에 가까워 시장의 선택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서비스 등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진 것이 현실인 바 영국정부의 환자 선택권 실질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추가 노인 요양 주거시설 건립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추가적인 요양 주거(care housing) 건립에 8천만 파운드( 1,5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건립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o   이 추가 요양 주거 시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


   정책 배경 및 내용

o   예전에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기가 어렵게 된 노인들은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자율성을 상실 당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왔음

o   하지만 추가적인 이 요양 주거 시설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결부되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o   이 요양 주거시설 거주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즐길 것이며 부부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레저 기회 또한 거주자 편의에 따라 주어 질 것

o   또한 자기 집 소유자들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추진 계획

o   2004년 이후 905건의 요양 주거 건립 계획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3,7000호 이상의 집을 제공하게 될 것

o   이 추가 요양 주거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투자 될 것

·   해당 욕구가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현저하고 증명가능한 건강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24시간 시설내 지원과 함께 우수한 가치의 독립적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주거내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노인과 장애인, 장기 질환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거주자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개인화 되고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불필요한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그리고 병원 퇴원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높은 의존성이 동반되는 욕구를 지연시키고 돌립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 증진 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   추가 요양 주거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장기질환자나 학습장애인, 신체장애인, 치매질환자, 정신보건 환자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지역

·   NHS, 지역 주거당국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요양 서비스 제공자, 주거조합, 지역기업, 건축업자 등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관계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o   지원 예산은 2008-10년에 걸쳐 투여 될 것이며 2008-9년에 4천만 파운드, 2009-10년에 4천만 파운드로 나누어서 투입될 예정


   시사점

o   영국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비용이 높고, 개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설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결국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바 시설 역시 그동안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밀접한 보호아래 어느정도 독립적 생활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를 확보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만큼 기존 전통적인 시설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불평등 현황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개요

o   2003년 수립된 전국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인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의 일환으로 세번째 이자 마지막 보고서가 발간

o   이 보고서에서는 영아 사망율 간극이 줄어들었으며 최고 소외지역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반, 여성의 경우에는 반년이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최고 소외지역의 여성과 나머지 지역 여성의 기대수명 간극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보고서 주요 내용

o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진전: 아동 빈곤 축소, 주거질 불평등 축소, 의무교육 참석율, 아동 교통사고, 십대 피임, 심혈관질환 계층간 발병 간극 축소

o   흡연 확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계층간 간극은 축소되지 않음

o   건강 불평등 문제의 변화를 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나 보고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집단에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또한 특히 가장 큰 주요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질환의 건강 불평등이 줄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성과

o   지난 10년간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것도 매우 큰 성과

o   보고서 전문은 붙임자료로 첨부


   보고서 발간 배경

o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 불평등 축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그간 최고 소외지역 70개 곳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건강 훈련사(Health Trainer)를 투입

o   또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이 소외 지역에 특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집중

o   올해 말에 장기적인 보건 불평등 문제 대응 전략을 발간할 예정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가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으로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건강 불평등 원인에 대처하는 2010년 목표치와 도전과제를 달성하는 기반임

o   이는 2006년 말까지 각 부처간 이 전략 지원을 위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o   이 계획은 2006년 이후에도 재수립 이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

o   목표치는 영아 사망율 및 출생시점 기대 수명의 불평등을 2010년까지 10% 줄이는 것.

o   그 중 기대 수명 불평등 감축 목표와 암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목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선도 그룹(Spearhead Group)은 다음 중 3가지 이상 요소에서 5분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7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   남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여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75세 미만 암 사망율

·   75세 미만 심혈관 질환 사망율

·   2004년 다중 소외 지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4) 평균 점수


   시사점

o   건강불평등 해소는 현 신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이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음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명시적인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o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3.    음주 문제 전문의 양성 계획


   정책 개요

o   향후 10년간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6천여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

o   의학 대학들은 65만 파운드( 13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알콜 문제에 대한 훈련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

o   이 결과는 의학대학이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고 완전한 시행에 앞서 검사하기 위한 첫 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


   정책 배경

o   알콜 문제로 인해 년간 NHS 17억 파운드( 3 3천억원)가 투여되고 있으며 알콜 중독자를 위한 전문 알콜 서비스에 투여된 1파운드 당 NHS예산에서 1.65파운드를 비롯 총 5파운드의 공공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이 교육으로 인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알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식별해 내고 절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담과 NHS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

o   현재 천만명 가량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주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

o   모든 의사들에게는 올해 말 제공 될 전자 학습 패키지(e-learning pacage)가 제공될 예정

o   또한 인터넷 기반 훈련 시스템이 모든 NHS에서 오는 가을에 제공될 예정


   시사점

o   영국의 음주문제는 매우 오래된 사회문제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 문제에 대한 의료 인력 확대 계획은 영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정 분야 보다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수익이 높은 일부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등의 의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평가


   평가 개요

o   버코우 의원(MP)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출간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교육과 사회화와 성공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o   지난 2007 9월에 위탁된 이 평가 과정은 출생에서 만 19세까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o   언어 장애에는 말더듬 또는 자폐증이나 뇌성 마비 등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한다


   평가 배경

o   그동안 영국정부는 아동의 언어장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Children's Centres programm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의 수는 1/3이상 증가

o   그러나 여전히 환자 가족들은 자신의 아동이 지역 서비스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관련된 정보는 찾기가 여러우며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

o   많은 이들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용어상 혼돈도 있음을 지적

o   또한 어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o   이 중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적 주제를 지적

·   화술, 언어 및 소통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며 근본적인 인권이므로 현 제도내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

·   향후 장기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기진단과 개입이 필수적임

·   서비스는 이른 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대상 가족들의 욕구를 상정하여 설계되어 접근이 쉬어야 함

·   가족과 서비스간의 협력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다른 서비스 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   현 시스템은 거주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파편화 되어 있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o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향후 실천 과제로 고려할 예정

·   언어와 소통의 해의 타당성

·   언어 치료사의 충분여부

·   지역 아동서비스 총괄 기관인 아동 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효과적 지원으로 서비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 보건 기구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각 지역별로 아동의 욕구를 볼 수 있는 검증 도구(audit tool) 제공

o   이 최종 보고서는 올해 7월에 발간될 예정


   시사점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장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장애 문제에 있어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사후 개입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o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향후 당사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물론 사후 개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하는 영국정부의 노력은 기초적인 사후 개입조차 매우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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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심혈관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가 개선 계획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심혈관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가 개선 계획

 

   정책 개요 및 주요 성과

o   NHS는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괄목할 만한 개선 성과 평가 발표

o   심혈관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CHD) 국가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경과 보고서에 의하면, 75세 이하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40% 감소하여 목표치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o   심혈관 질환을 위한 국가서비스기준(NSF)는 질병 예방, 불평등 대처, 사망율 감축, 심장질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10년 행동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22,0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심장질환, 뇌경색과 기타 질환에 의한 75세 이하 사망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지난 8년동안 감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보건 소외지수(health deprivation score) 5분위에서 최하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대 편차가 1995-7년 이후 32% 감소

 

   추진된 주요 개선 정책 및 성과

o   심장마비 환자에게 보다 빠르게 혈정용해 응급처치 제공:. 지난 2001년 초, 24%의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한지 1시간내에 혈전용해를 받았으나 지금 그 비율은 거의 70%에 이름

o   심장질환 수술 대기시간 감축: 심장질환 관련 수술 대기기간은 NSF의 착수 이래 현저하게 떨어져 지난 2000년 심장질환 환자 5,500명 이상이 3달 이상 수술을 기다린 반면  현재는 3달내 모든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스타틴 처방 확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한 스타틴(statin) 처방전은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율도 감축

 

   대규모 자본 투자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대

o   이같은 성과는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과 별도로 또한 7 3,500만 파운드( 15 6천억원)에 달하는 자본투자 프로그램(Capital Programme)으로 심장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확보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 프로그램으로 심혈관 센터를 포함한 건물, 시설, 기술장비들이 보완되고 신설되었으며, 72개의 도관 시술실(catheter laboratory)들이 새로 제공되었고 18개소는 새로 교체

o   심혈관학자(cardiologist)들도 급증하여 1999/2000년도 이래 2006 9월 현재, 심혈관학자는 61%, 심혈관 수술의는 32%가 증가

 

   혈관형성술 도입 검토 연구 경과

o   또한, 심혈관 질환에 대처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인 국가 경색 혈관성형술 프로젝트(National Infarct Angioplasty Project, NIAP)도 중간 보고서가 발간

o   이 프로젝트는 보건부와 영국 심혈관 소사이어티(British Cardiovascular Society)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서 1차 혈관성형술(primary angioplasty)이 심장마비에 대한 1차 치료 경로로서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o   현재에는 혈전용해(thrombolysis)가 동맥을 뚫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은 보다 신속한 효과를 내어 훨씬 훌륭한 결과를 제공해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o   이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최근 임상시험에 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혈관성형술을 응급조치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음.

o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의 개발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서 시행 가능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모든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축될 수 있음

·   , 간접적인 1차 혈관성형술 센터로의 입원을 통해서 용납가능한 시간안에 치료가 가능하며 도관 실험실(catheter laboratory)로의 직접 입원이 가능 빠른 시간내 치료가 가능함

o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 가능하며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o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임상 증거들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이미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미 블레어 집권기간 중에 사망율을 35%가량 감축 시키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그러나 여전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인 바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현격한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보건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o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특정 질병에 대한 서비스 개선및 구체적 성과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적 정책이 미흡한 수준인 바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연구 지원 사업 및 새로운 치료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모유수유 상담전화 신설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새로운 모유수유 상담전화(national breastfeeding helpline)을 개설하고 매년 15만 파운드( 3 1천만원)를 지원하여, 영국내 45만명의 모유수유 산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최근 발표된 비만전략 계획(obesity strategy outline)에는 정부가 모유수유 기준을 만들기 위해 헬프라인을 제공하거나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투자, 부인과 병동내 모유수유를 적극 장려하도록 권장, 사업장내 모유수유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정책 배경

o   각종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성장기 비만증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덜 나타나고, 향후 산모의 건강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모유는 아기들이 필요로하는 필수 영양분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되고 있음

o   보건부는 적어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영양 과학 자문 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모유수유를 결정한 산모들에게 보다 시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보고서에서 지원내용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돕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상담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권고

o   2005년 영아 수유 조사(Infant Feeding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영국 전체의 모유수유 비율이 69%  2005년에는 76%로 소폭 상승했지만 잉글랜드내 생후6주 모유수유 비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 정책 내용

o   이 상담전화는 모유수유를 결심하는 산모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출산 직후 몇 주 혹은 몇 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이 좀더 오랜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초기 6-8주간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정보와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 받을 계획.

o   헬프라인을 구성할 두 조직 중 하나인 모유수유 네트워크(Brestfeeding Network)는 지난 해에만 2만건의 전화를 받았고, 다른조직인 모유수유 산모 협회(Association of Breastfeeding Mothers)는 약 8천건의 전화상담을 제공한 바 있음

o   국가 모유수유 상담전화는 이같은 기존보다 7배 규모의 상담 건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출산한 산모의 약 10%로 추정되는 규모

o   보건부는 보조금을 통해 상담전화 설치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만 15만 파운드를 지원 예정

o   첫 해 이후 평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2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o   헬프라인은 모유수유 네트워크와 모유수유 산모 협회에 소속된 모유 수유 경험이 있고 훈련된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

o   전화요금은 영국통신(BT) 유선회선을 기준으로건당 3 펜스( 59)의 요금에 분당 5 펜스 (한화 약 98)가 부과

o   상담전화는 오전 9 30분부터 오후 9 30분까지 운영 예정

 

   시사점

o   모유수유가 같은 건강상 혜택은 비단 영유아 시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o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산모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유수유를 선택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검증도 안된 사설 모유수유 도우미를 건당 5만원 이상을 지출하여 부르는 상황

o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으며 출산전에는 무료 출산 교육을 통하여 출산 후에는 가정으로 무료 방문을 오는 조산사가 모유수유에 관한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보살펴주는 상황

o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오히려 아직 이런 공공 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

o   특히 이미 구축되어 어느정도 검증된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여 공공 국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같은 정책적 사례들은 재원에 인색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고려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2.    수돗물 불소화 추진 검토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충치 예방을 돕기 위해, 특히 치과 관련 보건 취약지역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

o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 광역 지역 보건 담당 기관인 전략 건강 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에 향후 3년 동안 매년 총 1,400만 파운드 (277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 질 계획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이미 상수도 불소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충치 발생율 역시 15%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실례로, 불소화된 버밍햄 지역 아동들이 불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충치 발생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를 통해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미래 치료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

 

   세부 추진 계획

o   전략 건강 기구는 지역 불소화 계획에 대한 지역내 여론적 지지를 사정할 것이며 보건부는 혜택 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 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o   이미 2~3개 지역이 불소화를 진행 했으며 치아 건강 개선이 필요하고 여론적 지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o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아직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버밍험, 웨스트 미들랜드, 타인사이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불소화 사업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닌 상수도 공급자에 의해서 부담

o   상수도 불소화는 2003년 물법(the Water Act 2003)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물사업법(Water Industry Act 1991)에 의해서 해당 지역 전략 건강 기구가 지역 상수도 공급자에 의한 불소화 사업 제안에 대하여 지역내 여론 수럼을 거쳐 결청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정책 사례 및 연구 결과

o   버밍햄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상수도 불소화가 시행되어 왔으며 약 550만명의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50만명의 시민들이 자연적인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0년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는 불소화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수도 불소화로 충치 발생 아동 수가 15%까지 줄었으며 불소화 지역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보다 충치로 손상된 치아 수가 평균 2.2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진행되었지만 지난 2004년에는 22년만에 반대여론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꾾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

o   따라서 지역 보건 책임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의 불소화 사업 과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

 

3.    청소년 피임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정책 개요

o   정부는 십대 임신율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피입을 위한 방법 향상을 위해 2680만 파운드 ( 530억원)를 투자할 계획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중 11%가 피임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임신의 80% 16, 17세이고 20-24살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지역 보건팀은 따라서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임플란트나 자궁내 시스템(IUS)과 같은 회수가능 장기 피임법(Long 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LARCs)를 포함해 모든 피임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할 예정

 

   투자 추진 계획

o   1,400만 파운드( 2700억원)를 각 지역 전략 건강 기구에 할당, 젊은이들의 성건강 및 피임법 상담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쇄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o   우선 10개 지역 건강 기구의 사업 프로포잘을 받아 합의 될 경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o   비용 투자될 분야는

·   반복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정보와 피임법을 제공

·   피해를 입기 쉬운 젊은 여성, 특히 10대맘들을 상대로 한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의 역할 부여

·   약국내 콘돔 자판기 설치

 

   기존 성과

o   이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성건강 클리닉 및 서비스 현대화에 투자되어진 13천만 파운드( 2,53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이미 이 사업에 의해서 성건강 클리닉(GUM clinic)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HIV 테스트 참여율도 상당수준 증가

o   10대 임신율은 지난 20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십대 임신 전략(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의해 기존의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18세 이하의 임신율은 11. 4%, 16세 이하의 임신율은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o   영국은 서유럽국가사이에서 가장 높은 심대 임신율을 보이는 등 청소년 성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

o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위의 정책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교육, 클리닉, 피임법 촉진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암암리에 퍼져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 수준에서 불법 시술을 통한 낙태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 규모와 심각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o   또한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문제 자체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더욱 생각하기 힘든 환경인 것이 사실

o   하지만 점차 개방적 사회가 되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우선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

 

4.    항생제 남용방지 캠페인

 

   정책 개요

o   정부는 의사들에게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

o   10여년전 항생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공공 교육 캠페인 이후에도 정부는 내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경고

 

   정책 배경

o   최근 새로운 항생제는 더욱 적게 개발되고 있으나 내성은 최근 몇년간 더욱 보편적이 되고 있음

o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지만 모든 감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침과 목통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음

o   환자들은 만일을 위해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만 그럴 수록 내성이 발달하여 결국 항생제의 감염에 대한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됨

o   환자들은 처방받은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증상으 치료가 되는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내성은 오히려 비정기적인 복용이나 지나치게 낮은 용량에 의해 더욱 발달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복용해야 함

o   2006/7년에만 NHS에서는 1차의료를 통해서만17,580만 파운드( 3 5백만원) 항생제 처방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병원에서의 처방을 제외한 것

 

   세부 추진 계획

o   캠페인은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며 포스터와 팜플렛도 지역 보건소(GP)에 배치될 것

o   감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때 의사를 보도록 권장

·   감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   숨이 가파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심해질 때

·   이미 가슴 통증이 있었을 때는 증상이 우려될때 의사를 보도록 권고

 

   시사점

o   견고한 1차 의료제도와 공공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과잉 진료나 약물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에서도 항생제 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 체제와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o   그러나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심대한 만큼 이러한 고정 관념부터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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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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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 체중 지원 계획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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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 체중 지원 계획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3 72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하는 범부처적인 비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전략을 발표

o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전략으로 음식, 스포츠, 신체활동 등에서 부터 계획, 교통, 보건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o  또한 아동의 건강과 건강식, 신체 활동, 직장내 건강을 촉진하고 광범위한 건강 촉진을 위한 인셑디브를 제공하며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 개인,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진작 시킬 것

o  지난 30여년간 만들어진 비만의 경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이 전략은 매년 평가 보고서와 함께 최신 자료들을 근거하여 추가적인 행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것

o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공중 보건 비만 관측기구(public health obesity observatory)의 지원과 함께 정부를 지원하여 무엇이 비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것

 

   정책 배경

o  비만퇴치는 사회는 물론 개별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지만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은 상태

o  현재 영국 남녀의 약 25%가 비만이며 특히 2살에서 15살 사이의 18%가 비만, 14%가 과체중으로 집계돼 소아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

o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비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수백만의 어른과 아이들이 심각한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5가지 핵심 전략

o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가족내 비만에 노출될 위험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계획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정규과목과정내 의무적으로 요리시간을 배정

·  5백만 파운드(1,400억원)를 투자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체육활동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

o  건강한 식생활 개선

·  식료품 업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식 코드(Healthy Food Code of Good Practice)를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음식 표기(food labeling)를 제안하고, 레스토랑과 음식점 등 개인과 가족들이 소금, 설탕, 지방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광고를 제한

·  학교와 공원 등 특정 지역 내에 페스트 푸드점의 확산을 방지하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촉진

o  신체 활동 장려

·  3천만 파운드( 560억원)을 투자하는 건강 마을Healthy Towns’ 계획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선정하여, 유럽에서 사용된 모델인 EPODE(Ensemble Prevenons Lobesite Des Enfants)를 적용해 마을 전체가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관련 업계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와 방법들을 개발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비롯한 신체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들 재검토

o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인 직장내 건강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 고용주, NHS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직원들이 건강한 작업장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주연합회(employers organizations)와 함께 건강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

·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해 목표에 도달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o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건강한 식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NHS 선택 (NHS Choices) 웹사이트 개발

·  보다 개인화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각자의 목표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 증액

 

   시사점

o  영국은 비만 문제가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 아동 비만이 증가하는 등 역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비만은 특히 다양한 질병과 건강 악화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기치지만 대부분 일상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

o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제공

 

2.    장기기증율 5년내 50% 향상 지원

 

   정책 개요

o   장기기증 테스크포스(Organ Donation Taskforce)는향후 5년내 장기기증률을 50% 향상 시켜, 한해 1,200명의 장기 이식을 통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 기증을 위한 장기 Organs for Transplants’를 발표

o  이번 보고서는 기증 과정을 안내하고 관련 가족들을 지원하는 등 병원의 일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 이식  코디네이터 약 100여명을 새로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 NHS 헌혈및 이식 기구(NHS Blood and Transplant)에 의해 고용되는 이들의 배치 등으로 10% 기증 증가를 기대

o  기증된 장기회수팀을 지원하는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위해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병원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장기회수을 영국 전역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지난해 영국내 약 2,400명이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으나 여전히 한해 1천여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

o  영국내 90%가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영국은 여전히 유럽내에서 가장 장기기증률이 낮은 나라

o   신장투석의 경우 건당 매년 약 25,300 파운드( 4 7백만원)이 소요 되는 반면 이식의 경우 초기 이식 비용 45,900파운드( 8 5백만원) 이후 연간 7,100파운드(약 천 3백만원)만 소요

o   따라서 향후 10년간 5,400여건의 신장이식이 증가한다고 기대했을 때 NHS 비용을 약 5억 파운드( 93천억원) 절약할 것으로 기대

o   최근 영국의 장기기증자수는 8,000여명 이상으로 연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o  보건부는 이번 보고서가 시행된다면 한해 1,200명의 추가 장기이식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NHS 장기 기능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은 사망직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근 15백만명(영국내 인구 25%)의 사람들이 등록한 상태

 

   장기기증 테스크 포스

o   이 테스크포스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의해 설립돼, 환자, 이식전문가, 케어 전문가 기증이식 코디네이터, NHS 매니저, 언론인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스페인, 미국, 호주 등에서 선별된 전문가들이 포함하고 있음

o   이번 보고서는 장기기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번째 단계로서, 태스크포스팀은 잠정적 기증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

 

   시행 계획

o   이번 보고서는 지역 장기기증 정책에 의한 특별한 이벤트이기 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장기기증으로 만들기 위한 NHS의 시도를 돕는 것을 포함한 14개 권고를 포함

o   정부는 이번 보고서내 장려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년 약 11백만 파운드( 200억원)를 투입할 계획

o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이식이 아니라 장기기증 수가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사점

o   장기기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며 그 홍보 및 장려를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

o   하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략 개발등이 시급한 상황

o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기증 정책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악물 (중독) 치료에 주요 투자 계획

 

   정책 개요

o  정부는 성공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2008/09년 모두 39800만 파운드( 7,4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

o  이는 약물 오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야기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o  지금까지 전례없는 정부의 투자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는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2006/07 195,00명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1998년보다 130% 증가 한 것

 

   정책 배경 및 기존 성과

o  그동안 지속적 투자를 통해 약물과 관련된 사망을 줄이고 약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많이 축소

o  약물치료에 드는 1파운드( 1,860)는 적어도 관련 범죄 및 건강에 드는 비용 9.50 파운드( 17,700)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

o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자들이 고통없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약물 중독으로 손상된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약물 치료에 대한 예산도 치료 건수당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어 투자가 필요한 곳에 배당 되는 것을 보장

 

   영국 약물 치료 정책 체계

o  정부의 마약 정책은 국무부(Home Office)의 소관이지만 약물 치료는 보건부가 담당

o  지역별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은 지역 파트너, 즉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 지방 정부 및 경찰, 보호소 등과 협력하고,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때면 언제나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o  국가 치료 기구(The National Treatment Agency, NTA) 2001 4월 보건부 산하 특별 보건 기구로 설립되어 약물 치료의 질과 확산을 책임 지며 통합 약물 치료 예산(Pooled Drug Treatment budget)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음

 

   시사점

o  마약은 범죄인 동시에 보건상의 문제이기도 한 바 이와같은 영국정부의 치료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 마약 정책 뿐 아니라 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을 제공

 

2.    NHS 출산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향후 3년동안 매년 12200만 파운드( 2,270억원)를 추가적으로 도달, 산부인과 병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할 계획

o  이는산모들이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출산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는 위한 정책에 투여 될 것

 

   정책 내용

o  이 투자 예산은 지난 2007 4월에 수립된 모성의 문제Maternity Matters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어떻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나 의사 등에 대한 선택

·  어떤 타입의 출산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 또는 조산사·의사 모두의 서비스

·  출산장소: 개인의 병원 기록 및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의 출산, 조산시설에서의 출산, 병원 출산등 산모와 파트너들이 고려해서 선택

·  출산후 서비스 장소: 어떻게, 어디서 산후 케어를 받을 것인지 고려

o  또한 산모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동 이용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개선하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도 지역 조산사(midwife) 센터를 개설하고, 임신과 그 후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 등과 같은 기구들을 개설

o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병동의 인력을 증원하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여산부인과 병동과 관련 종사자들을 추가로 훈련하는데 투자

o  이번 추가 투자는 영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특히 런던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

 

   정책 배경

o  모든 엄마들에게 새로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일로 산모나 그들의 파트너에게 임신전후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

o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산모가 그들이 필요하고 지원을 적절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산모 사망률이 낮으며 최근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설문조사에서 89%의 산모가 매우 훌륭한 보호와 치료를 받았다고 답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시사점

o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서비스의 선택권 증진 계획은 병원 외의 출산을 촉진 시켜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와 같이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 투자 계획을 통하여 질적 향상까지 꾀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바 산모들을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

 

3.    보건의료 연구개발 경과 보고서 발간

 

   정책 개요

o  국가의료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은 경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06년에 수립된 최고의 연구, 최고의 보건의료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전략 이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제도 개혁의 성과를 정리

o  또한 NHS 선택(NHS Choice) 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환자 등 국민들이 임상 실험 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요 진전 및 성과

o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보건의료 연구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료연구원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속한 절차, 질적 연구, 협력 관계등을 개선

o  특히 암 연구에 있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임상 연구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o  4 5천만 파운드( 8 4백억원)이 암, 심장질환, 천식, HIV, 정신 의료, 시력 상실, 아동 질환, 노화 등에 대한 주요 사인 및 질병을 연구하는 11개소의 새로운 생의학 연구 센터 건립에 투여

o  의료 기술 평가 프로그램(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me)을 통해 2006/07 1500만 파운드( 280억원) 이상을 2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같은 기간 서비스 전달 및 조직 프로그램(Service Delivery and Organisation programme)을 통해서 4500억 파운드( 840억원)를 새로운 주제와 영역에 투자

 

   연구 개발 투자

o  이미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 연구 분야 예산을 17억 파운드( 3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0/11까지 지정 예산으로 국가의료연구원에 주자되는 10억 파운드 ( 1 8천억원)을 포함

o  이 지원으로 잉글랜드내에서 NHS 임상 연구에 전례없는 증가를 기대

o  또한 이를 통해 NHS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을 불러모으는 연구 활동의 중심을 만들기 위함

 

   국가의료연구원

o  국가의료연구원은 NHS의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 국가적 연구 기반으로서 어떻게 배치되고,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틀을 제시

o  또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환자 치료, 교육, 훈련 등을 제공

o  국가의료연구원의 연구 네트워크는 암,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아동 의약, 정신 보건, 뇌졸증(stroke) 6대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네트워크 등을 포함

 

   시사점

o  우리나라 의료 부분 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의료업계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큼

o  실제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연구개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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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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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암 서비스 포괄적 전략 수립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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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암 서비스 포괄적 전략 수립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NHS 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5개년 계획을 발표

o  이는 지난 2000년 암 계획(Cancer Plan)의 성공적 성과를 이어 받아 또다시 시도되는 포괄적 개혁 전략으로서 NHS 암 개혁 전락(NHS Cancer Reform Stategy)은 환자 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암을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폭넓게 포함

o  오는 2010년까지 3 7천만 파운드(6,8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암 전략은 현 암 서비스를 예방 및 진단, 치료와 회복(aftercare)까지 포괄하여 세계적 수준의 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

 

  주요 내용

o  이번 계획은 예방, 빠른 치료, 포괄적인 스크리닝, 치료약에 대한 빠른 처방과 암을 극복한 환자의 증가를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주요 항목으로 채택

o  암 예방을 위한 전락

·  금연 지원 확대 및 담배 자판기 제거,  상점내 담배 진열 축소

·  피부암 감축을 위해 썬베드(Sun bed) 사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예정

·  최근 정부는 자궁 경부암 감축을 위한 새로운 HPV 백신을 발표

o  초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략

·  2012년까지 47세 이상 73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를 확대

·  유방암 검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엑스선 조영기구를 도입하기 위해 1억 파운드( 1,850억원) 투자 예정

·  NHS 장암 검진 프로그램(Bowel Screening Programme)을 오는 2010년부터 70세 이상 75세 이하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확대

·  각 지역보건소(GP)내 암 환자의 치료와 대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

o  암환자들의 경험과 생활 개선을 위한 전략

·  향후 3년간 방사선 요법 개선과 새로운 장비와 인력을 위해 2억 파운드( 3,700억원)를 투자

·  가능한데로 새로운 암 치료약에 대한 국가임상우수원(NICE)의 심의 과정을 허가(licencing) 과정과 동시에 진행 함으로서 새로운 치료법 도입 시간을 단축

·  2010년까지 치료 결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첫치료까지 모든 암환자가 31일 이내에 이루어 질 도록 대기기간 축소

 

  기대 효과

o  이로써 계속 증가하는 암 발발 위험을 줄이고, 암 환자에 대한 질적인 치료와 관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최근 암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지면서, 생존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더하여 이번 계획은 장기적인 면에서 암환자에게 의학적, 감성적,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암 극복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

 

  진행 계획

o  정부는 역시 효과적인 금연 확장과 피부암 예방을 위한 방법도 모색중이며 이를 위해 우선,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를 추진하고, 상점내 담배 전시를 줄이고 담배 겉표지에 잠재적 재구매를 촉구하는 광고 문구나 그림에 대한 감시 등 2008년까지 진행할 예정

o  피부암 발발을 막기 위해 영국내 유료 썬베드를 포함해 전체 썬베드 숫자를 조사하는 등 썬베드 사용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

o  이미 정부는 2007년 초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위해 약 3억 파운드( 5,55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제공을 위해 한해 1억 파운드( 1850억원),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2억 파운드( 3700억원)를 사용할 예정

 

  암 계획 등 성과

o  암 계획은 최초의 암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보호, 연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지난 2000 9월 수립되어 시행

o  포괄적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인구가 지난 98 28%에서 지난 2005 24%로 감소

o  지난 10년간 암 전문인력이 확대되는 등 암환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

o  지난 2005/06년에만 43 5천 파운드( 8조원) 투여

o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99%가 긴급히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 된 후 2주 내 검사

o  1996년과 2005년사이 75세 이하의 사망률이 17%로 감소하는 등  암환자의 생존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최근 암진단을 받은 환자 중 2/3 이상이 5년 이상 생존

o  오는 2010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적어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래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장비를 1,300기 이상 설치

o  환자의 99%가 진단 후 한달안에 첫 치료를 받음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대표적인 치명적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에 대상

o  최근 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여전히 암질환 자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은 부재한 실정

o  보장범위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 암 대응 전략을 통해 조기진단, 예방 등을 확대한다면 국민 건강 향상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상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2.    개인 돌봄 예산제 등 중앙-지방간 사회서비스 개혁 합의

 

   정책 개요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 서비스 개혁과 독립적 삶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 발표

o   보건부는 향후 3년 동안 개인 돌봄 예산제(Personal Care Budget) 도입을 통한 사회 서비스를 개혁을 위한 지정 예산 5 2천만 파운드 ( 9 5백억원)을 투여하기로 결정

o   이같은 내용의 사람을 최우선으로 Putting People First’로 명명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문가, NHS 간 새로운 협정은 향후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혁 시킬 것으로 기대

o   이 예산은 사회적 돌봄 개혁(Social Care Reform) 교부금으로 향후 32년간 지급되며 이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리의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에는 NHS 재정도 포함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o   국가의 사회 서비스 지원을 받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끔 개별 예산을 배정

o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시설, 재가 복지 기관 등에는 보상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관은 지방정부와 NHS와의 계약에서 배제

o   국가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 설비, 낙상 서비스, 재가 서비스, 교통 연결 등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조언과 대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퍼스트-스탑 샵(first-stop shop)과 같은 계획 추진

o   노인 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외로움과 고립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에 투자

o   보다 사람들이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NHS와 지방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

 

   시사점

o   개인 돌봄 예산제는 이전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를 통해 사회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을 실질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더욱 확장하여 본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보건, 고용 부분의 기타 재원까지 통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를 본격적 사업화 시킨 것

o   이같은 개혁을 통하여 수급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용주 입장이 됨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증진(empowerment) 효과가 있으며 선택권을 실질화 시킴으로서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

o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에 따라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급자들이 활동 보조인에게 타박을 당하는 등 피동적 위치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수급자 권한 증진을 위한 개혁 모델을 참고할 필요성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학습 장애인을 위한 정책 논의과정 출범

 

  개요

o  정부는 향후 3년간 동안 학습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을 출범

o  지금, 인간에 대한 가치부여 진전에서 전환으로 Valuing People Now From Progress to Trans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논의 과정은 건강, 복리, 주거, 고용, 교육, 공동체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이슈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이는 향후 30여년을 위한 학습장애인 정책 계획을 담아 지난 2001년에 발행된 정책백서 인간에 대한 가치부여 Valuing People의 일환으로 권리, 독립, 선택, 융합 등 4가지 주된 원칙을 제시

 

  논의과정의 핵심영역

o  서비스의 개인화 선택, 개인 예산(individual budget)대한 통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 개인 중심 계획(person centred planning)및 대변(advocacy)

o  직업 대상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속할 수 있도록, 특히 유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o  건강 개선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위해 NHS가 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현대화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o  주거 대상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주거 접근권을 개선

o  변화대한 약속 학습 장애인 파트너십 위원회(learning disability partnership boards)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시

 

  추진 계획

o  이번 계획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통의 시민들과 같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이 논의 과정은 주거, 고용, NHS 서비스에 대산 접근 등 정책 백서의 주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o  오는 2008년까지 3 11일까지 이번 논의과정은 계속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부는 향후 3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08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

 

  시사점

o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서비스는 미개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체계적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2.    일조량 감소에 따른 비타민 D 결핍 대책 모색

 

  주요 내용

o  보건부는 상대적으로 일조양이 적은 겨울동안 임산부와 모유수유중인 산모들의 비타민D 결핍을 우려, 섭취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계획

o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수급자들은 여성용 건강한 출발 비타민제(Healthy Start Vitamis for Women)와 건강한 출발 아동용 비타빈 드롭스(Healthy Start Childrens Vitamin Drops)를 지역 보건소(GP)나 건강 방문자를 통해 받게 될 것

o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취약계층 가족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설계된 계획으로, 비타민D 결핍의 위헙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무료 비타민을 제공할 예정(건강한 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7 1월 동향보고서 참고)

 

  정책 배경

o  의학 전문가들은 최근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해 아동들의 구루병과 발작(seizure)가 늘고 있다고 지적

o  비타민D 부족은 백인들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려진 반면, 영국내 비타민D로 인한 구루병 발병은 주로 아시안, 아프로-카라비안(Afro-Caribbean), 중동지역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o  짙은 피부색의 인종들은 피부를 통해서 많은 양의 햇볕을 흡수하지 못한다. 특히 문화적 이유로 긴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당량의 햇볕을 흡수하는데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o  구루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정으내리기에는 힘든 점이 있지만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비타민D의 상태(status)는 계절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겨울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o  북위 52(Birmingham ) 부근의 지역에 겨울동안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비타민D를 만들어내는 자외선의 파장이 없음

o  특히 임산부나 모유수유중인 산모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D 섭취를 권장

o  최근 영국내 비타민D 결핍은 중요한 보건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아기와 산모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비타민 D

o  여름동안에는 15분동안 팔, 머리, 어깨를 노출하는 것으로 필요한 비타민D를 흡수할 수 있음

o  계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건과류와 빵 등을 섭취함으로써 비타민D를 섭취할 수는 있지만 역시 햇볕을 통해 흡수하는 것에는 못미치고 있음

o  따라서 임산부, 모유수유중인 산모와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비타민D 1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된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함

o  특히, 임산부와 산모가 섭취하는 비타민D는 그대로 자궁내 태아와 모유수유중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인한 비타민D 결핍 및 저칼슘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에 위험

 

  시사점

o  이는 기후 특성으로 인한 보건 이슈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처 사례 로서 특히 건강상 문제에 노출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보건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위험에 노출 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3.    새 폐렴 쌍구균 예방접종 시행 평가

 

   주요 성과 및 개선점

o   폐렴 쌍구균을 포함한 백신 접종 실시 후 관련 그룹내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수막염, 패혈증, 폐렴 등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

o   300명 중, 17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30명은 장애를 겪을 수 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남

o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백신에 비해서 폐련과 관련된 이번 새로운 폐렴 쌍구균 백신의 접종률은 낮은 것으로 집계

o   지금까지 86%의 어린이들이 PCV(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백신을 접종하여 6명 중 1명은 아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폐렴 쌍구균 예방 접종

o   폐렴 쌍구균의 수막염은 상당히 심각한 병으로 백신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o   PCV(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는 연쇄상구균 폐렴과 연관된 7가지 주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

o   폐렴 쌍구균 감염은 수막염, 패혈증, 폐렴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잇다. 어린 아이, 특히 1세 이하의 아이들은 폐렴 쌍구균 전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PCV 예방접종 사업

o   PCV 백신은 지난 2006 9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같은 시기 이전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던 2세 이하의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하기를 권고

o   PVC 백신은 2-4개월 영아에게 1차 접종후, 13개월경 2차 접종 실시

o   이 정책 실시 이후 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폐렴 쌍구균 전염 확율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염으로 인해 사망 및 장애로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했다는 것을 의미

o   또한 전염된 어린이들의 박테리아에 의해 성인에게 전염되는 경우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o   지금까지 12개월 이하의 어린이 90%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4개월 이하의 어린이 84% MMR을 접종

 

   시사점

o   아동 예방접종은 예방 가능한 중대 질환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영국 정부는 폐렴 쌍구균 접종을 새롭게 도입한 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

o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필수 예방접종에 응하고 있으나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 사실

o   영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높은 접종율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무산되었던 일반 의원에서의 무상 예방접종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 제기

 

4.    NHS 지역 배정 예산 증액 및 운영 기준 발표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2008/09 NHS 지역에 742억 파운드( 135 8천억원)를 투여하기로 결정

o  이는 NHS 지역별 총괄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직접 배정되는 이 금액은 지난 2007/08년 보다 약 40억 파운드(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5.5%에 상응하는 것

o  이와 함께 보건부는 추가로 중앙 예산에서 17억 파운드( 3조원) NHS에 배정

o  이와 함께 보건부는NHS 60주년을 위한 NHS 개혁의 핵심 방향을 담은 운영 기준(Operating Framework)을 발표

 

  정책 배경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과거보다 많은 NHS 예산이 배당돼, 지역민들의 필요에 따라 비용을 보다 융통성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o  2008년부터 전체 NHS 예산의 82%가 현장에 직접 투여되는데 이는 지난 1996/97 72%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

o  새로운 예산 유용정책은 감염예방, 접근성 증가, 지역민 건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운영 기준에 맞춰 쓰여질 예정

 

  2008/09년 운영 기준

o  이 운영기준은 향후 3년간 환자들의 건강보호를 개선하고, NHS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부의 혁신적이고 의욕적인 프로그램

o  이 운영기준은 또한 전략건강기구(SHA)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과 실질적인 수단(tool)을 제공

o  그 주요 내용 은

·  병원내 청결 및 감염 예방 개선

·  환자의 경험, 스테프의 고용과 만족도 개선

·  지역보건소(GP)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2차 의료기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18주 내에 치료 보장 개선

·  성인 및 어린이의 복지후생 개선 및 건강 불균등 극복

·  유행성 감기 등과 같은 비상시 대응하기 위한 준비

 

  시사점

o  영국 NHS는 보다 지역으로 권한을 위임함으로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하고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핵심 개혁 방안 중 하나

o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역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불러옴으로서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때에 비하여 위험분산 효과가 적어지는 부작용 또한 존재

o  하지만 또한 중앙 정부는 이번 운영 기준 등 정부의 집중 정책 방향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전체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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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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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보건및 사회보호법안 발표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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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및 사회보호 법안(Health and Social Care Bill) 발표

 

   법안의 주요내용

o   질적보호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립하고, 위생 기준을 포함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안전하고 질적인 기능 및 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이 위원회는 기존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을 통합

o   전문가에 대한 규제 개혁

·   환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혁신

·   이는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격 박탈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구(adjudicator)를 설립을 포함

·   이를 통해 의료 규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o   지역별로 의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관 지명

o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현금 급여를 허용하여 건강한 식단과 출산준비 비용을 지원

o   기존 공공보건보호법안을 개정하여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나 통제를 강화

 

   새 법안의 소아비만 방지 정책

o   이 법안은 또한 소아비만르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o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모든 결과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권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o   영국내 4-5세와 10-11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무게, 키를 측정, 모든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받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찰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부는 부모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으로 해당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 예정

o   비만예방은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이는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NHS 서비스의 목적을 새로이 만드는 변화의 한 부분

o   이는 오는 2008 9월부터 실시될 예정

 

   시사점

o   이 법안은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가 통제및 규제 강화 등 그간 제기 되어오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 개혁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o   또한 소아비만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함

o  이와 같이 법적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개혁안을 구체화 시키는 정책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개혁 뿐 아니라 다른 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간호사 현대화 논의과정 출범

 

   개요

o  간호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8 2 15일까지 논의과정을 진행

o  이번 계획은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간호분야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상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환자의 경로 프로젝트

o  이는 신년 계획 중 보다 체계화된 간호 시스템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환자의 경로(patient pathways)’의 일환

o  환자의 진로 프로젝트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5가지 경로별로 이해관계자와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진행

o  환자 의료서비스의 5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아동, 가족과 공공 보건

·  초기 접촉, 접근과 긴급 치료

·  급성 또는 위급 치료

·  정신 보건 및 심리사회학적 치료

 

   간호사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

o  한편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에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framework for pre-registration nursing education’)을 출범

o  이 과정은 간호종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간호직업 현대화 논의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접한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것

 

   시사점

o  이 사업은 의사 못지 않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사려

o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시 매우 의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바 이와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포괄적 금연제 시행 3개월 성과 조사

 

   개요

o   모든 직장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포괄적 금연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 7 1일부터 9 30일까지 직장인 27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

o   이 조사 결과 정부의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Smokefree) 3개월째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펍과 클럽, 식당을 이용한 후 더 이상 머리와 옷에서 담배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점,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깨끗해진 공기를 이번 정책의 이점 응답

o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이 특히 공공장소와 직장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주요 조사 결과

o   79%가 이번 정책이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답

o   흡연자중에서도 47%가 이번 금연법을 지지했고, 37%는 반대한다고 응답

o   98%가 금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84%가 금연법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75% TV 광고, 41% 각종 TV 프로그램, 30% 언론 광고, 21% ‘Smodefree England’ 광고판을 통해서 접했다고 응답)

o   응답자 중 86%는 새로 실시되는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고, 78%는 금연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

 

   기타 통계

o   금연구역(smokefree)을 위반 신고 전화 숫자가 금연법이 처음 실시된 첫 주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에서 9월 현재 평균 20건 이하로 급격히 줄어 영국 전역내 금연구역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지난 7 1일 이후 금연구역내에서 이를 어긴 개인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70건에 머무름

o   이 금연제 성과에 관한 정보는 www.smodefreeengland.co.uk 참고

 

   시사점

o   영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금연제도가 그 중 가장 강력한 형태였던 포괄적 금연제 시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러 조사 결과 그 성과와 호응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이는 간접 흡연을 큰 폭으로 줄여 공공 보건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술집, 커피숍등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바 보다 포괄적 금연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 제기

 

3.    대기기간 18주 이내 축소 성과 조사

 

   개요

o   20078월 현재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환자들 가운데 76%가 지역 보건소(GP)에서 18주 이내에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급병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56%가 역시 18주 이내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난 3 48%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임

o   이번 조사에는 진료약속을 잡고, 진료를 위해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거쳐야되는 단계를 모두 포함

o   이는 오는 2008 12월까지 지역보건소에서 상급병원의 치료까지 늦어도 18주 안에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평가

 

   주요 조사 결과 및 기대 효과

o   위장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82% 18주내에 진료를 받아 다른 질한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78%가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와 심폐관련 질환으로 뒤를 이음

o   10년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한 것으로 목표시점인 내년까지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일부 지역에서는 18주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만족해하고 있어 2008년 말에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18주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확신에 환자 10명 중 9명도 긍정적으로 대답

 

   시사점

o   대기기간(waiting list) 문제는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4.    청소년 및 아동 정신 병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개요

o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정신병동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31백만 파운드(577억원)를 제공할 계획

o   이는 성인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상 등 치료시설을 늘리고, 독립된 병동을 설립하기 위한 17개 프로젝트에 투여 될 것

 

   주요 추진 계획

o   17개 프로젝트는 59개의 새로운 침상을 만드는 8개 프로젝트와 45개 침상을 치료기능을 갖춘 것으로 재배치하는 3개의 프로젝트,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침상 52개를 교환한다는 6개 프로젝트로 구성

o   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수 인터뷰실(dedicated interview room)은 관련 장비 구입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을 포함

o   예를 들어 북서부에 있는 Pennine Care NHS Trust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16개 병상(중증 환자를 위해 14, 집중치료를 위해 2)을 새로 배치하기 위해 모두 230만 파운드( 43억원)을 배정받게 된며 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일보된 입원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추진배경

o   이번 조치는 보건부가 지난 2006 11, 오는 2008 11월까지 16세 이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 병동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아동 및 청소년기 신경정신 보건 서비스(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CAMHS)의 일환

o   허약 아동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o   실제로 2007/2008 1사분기에 성인 병동내 16세 이하 환자를 위한 14개 병상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시기에 성인병동내 청소년 병상이 4,000개 이하로 머물러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정신질환 병동내에 16-8세 이하의 청소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이번 지출비용은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된 병상을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늘리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덧붙여 집중치료를 위한 16-18세 청소년기 그룹치료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o   보건부는 청소년기 신경정신 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나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밝힘

o   The Mental Health Act 2007 18세 이하의 환자들이 나이에 걸맞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31)을 포함하여 정부는 오는 2010 4월까지 이 조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립

o   CAMHS의 지출은 지난 2003/04 322백만 파운드(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06년에는 모두 461백만 파운드( 86백억원)로 약 46% 증가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 했듯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o   특히 보다 취약한 청소년 및 아동 환자의 경우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이 보편적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분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개요

o   정부는 분유의 광고와 라벨링, 성분표시 등 규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

o   정부는 모유수유를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있으나 모든 임산부가 모유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유 대체 식품을 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o   정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o   EU 법률에 의하면 분유가아기의 필수영양성분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면서, 모유수유가 분유 등과 같은 모유 대체상품의 광고와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새 규제 내용

o   식품에 대한 유럽과학위원회(Europe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지난 12년간 연구결과를 통해 권고된 모든 사항을 반영

o   모든 형태 분유의 겉표지 규정을 강화: 현재 두번째 단계(follow-on) 분유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표시를 겉표지에 하도록 명료화 (현재에는 4개월 이상)

o   분유의 광고 및 판촉, 마케팅에 관한 제한 강화: 현 법률상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유광고의 수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분유가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방지

o   다음단계 분유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신생아보다는 좀 더 개월수가 많은 영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혼란없이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엄격히

o   새로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명료화: 임신을 암시하는 문자나 이미지 금지, 6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살피거나 먹이는 표현 금지, 분유와 모유를 비교하는 문자와 이미지 금지, 출연하는 신생아가 6개월 이상이라도 6개월 이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금지 등을 포함

 

   시행일정

o   새로운 규정 실행 1년 후 독립기관을 통해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

o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새 규제안을 가지고 논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규제의 법정 지침(Statutory Guidance)에 대한 12주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2 13일 이후 가능한 빨리 최종 지침까지 완성될 예정

 

   시사점

o   모유수유는 영아 및 유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을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o   우리나라의 경우 캠페인 이외에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분유에 대한 광고 규제등이 약하여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분유광고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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