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머리글 보기 | 태그 | 즐겨찾기 등록 | English | 방명록
 

공지 사항

사회정책 자료실/사회정책 정리자료 2007/12/11 00:11 by 보롱이

I. 통합 생활 센터의 설립과정


1. 1994년 장애인을 위한 아밀레이 자료 센터(Armley Resource Centre)의 운영 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리즈에 통합 생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

이 운영위원회는 자료 센터의 이용자 위원회(User's Committee) 대표, 리즈 장애인 단체 대표, 특정 기술을 가진 지역 장애인, 리즈시 의회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선임공무원 등 투표권 없는 자문 등으로 구성

이 운영위원회는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접근(social apprach to disability)에 의해 운영

2.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이 없음에 따라 자료 센터의 책임을 지고 있던 사회서비스부와의 논의 끝에 자료 센터를 위한 재정을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 1998년에 설립

초 기 센터는 사회서비스부읠 일부로서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to develop policy and service provision)와 함께 일하는 센터 관리자(Centre Manager)에 의해 운영

현재 지역 장애인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

3. 아밀레이 자료 센터(ARC)에서 통합 생활 센터로의 전환

자료 센터는 주간 보호센터와 같은 끝이 없고, 의존성을 유지시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벋어나 특정한 그룹과 과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자료 센터가 통합 생활 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보다 전통적인 주간보호소로 이전


II. 통합 생활 센터의 서비스


1. 대변 서비스(Advocacy Service):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절차나 전문적 사안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제공

2. 직접 지불제 지원 서비스(Direct Payment Support Service, DPSS): 직접 지불제를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훈련, 정보, 조언 등을 제공

3. 동료 지원 서비스(Peer Support Service): 8달 간의 집중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제공

4. 장애 평등 훈련(Disability Equality Training, DET NET):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훈련으로 장애인 훈련자(trainer)에 의해 의해 제공

5.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새로운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공

6. 단기 과정 및 일회성 이벤트


III. 통합 생활 센터의 재정 및 운영


1. 재정

통합 생활 센터는 리즈시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소속으로 리즈시 의회(Leeds City Council)의 예산에 의해 운영

2. 운영

통합 생활 센터는 리즈 통합 생활 센터 운영 위원회(Leeds Centre for Integre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운영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센터의 운영을 지원

센터 관리자를 지원하고 조언

리스시 의회의 정책 아래 사회서비스부의 인증에 따라 센터의 직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관리

센터의 재정에 대한 조언 제공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거, 장애인 단체, 타지역 통합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통합 생활 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에 참석

재정 규제, 개별 이슈, 시설 유지보수, 보건및 안전문제, 기회 평등과 기타 의회 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제공에 있어 사회서비스부와 협력

위원들의 기술과 지식 개발

위원회의 구성

센터와 목적을 공유하는 지정된 지역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지정 단체는 추가가 가능하며 해당 단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

매 연간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선출된 5인 이하의 위원

의장(Chair), 부의장(Vice-Chair), 재정담당(Treasurer), 총무(Secretary) 등 매 연간 총회에서 선출

투표권 없는 두명의 자문에 의회 사회서비스부에서 참여


IV. 참고자료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1998)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history and ethos. Leeds: LCIL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2006) Annual report 2006. Leeds: LCIL

Constitution for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 http://idea.borongs.net/trackback/118056059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42 
BLOG main image
늘 새로운 물결
사회, 정치, 정책, 영국에 대한 늘 신선한 보고서 ::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영국땅에서 사회정책 공부 중인 김보영의 글과 생각과 자료들의 모음
by 보롱이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42)
주저리 주저리 (33)
발표글 모음 (71)
사회정책 자료실 (36)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
믹시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