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 고용 중심 전략
○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다차원적 접근
○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 전략적 접근
○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 참여적 접근
○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가.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 무직(Joblessness)
○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 저소득
○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년 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 성차별
○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년 66%에서 2001년 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년 42%에서 2001년 54%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 아동
○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 소수 인종
○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배
○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 노인
○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다.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 무직가구
○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세대간 빈곤 승계
○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만 11~15세)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 지속적 저소득
○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소외 지역 거주
○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 기타 우선순위 분야
○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가. 주요 목표와 전략
○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 세가지 전략 기본축
○ 강력한 경제
○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아동 빈곤 퇴치
○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나. 고용참여 촉진
□ 신고용협약(New Deal)
○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년 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 근로 급여 보장
○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 최저임금제
- 1999년 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력 향상
○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19천명 참여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