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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사회정책 자료실/사회정책 정리자료 2007/09/26 05:59 by 보롱이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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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고용 중심 전략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다차원적 접근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전략적 접근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참여적 접근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무직(Joblessness)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저소득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성차별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66%에서 2001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42%에서 200154%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아동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소수 인종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장애인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노인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무직가구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세대간 빈곤 승계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11~15)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지속적 저소득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소외 지역 거주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기타 우선순위 분야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 주요 목표와 전략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세가지 전략 기본축

강력한 경제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20037월부터 2005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성별 임금 격차 축소

아동 빈곤 퇴치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 고용참여 촉진

신고용협약(New Deal)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근로 급여 보장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최저임금제

- 1999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기술력 향상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4월부터 20027월까지 319천명 참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