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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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내용
가. 신장투석 환자의 치료 유형
o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
· 카데터라고 불리는 관을 복강으로 삽입하는 수술뒤 스스로 투석 노폐물과 수분을 하루에 한 두시간씩 배출
o 혈액투석(Haemodialysis)
· 일종의 인공 신장으로 다이앨리서(dialyser)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하여 혈액을 정제
·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며 한번 투석에 4시간 가량 소요
·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지만 기계를 배치할 공간과 조력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
·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를 하는 경우 대부분 매일 혈액투석을 할 수 있어 섭취 수분량에 제한이 덜 함
· 수면 중에도 가능
o 환자 비중
·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 RRT) 환자 중 76%가 혈액투석, 21%가 복막투석치표를 받고 있으며 3%가 투석 없이 이식수술(transplant)
· 영국 2006년 신장기록보고서(UK Renal Registry Report 2006)에 의하면 복막투석 환자 중위연령(median age)은 59.2세, 혈액투석 환자 중위연령이 64.5세, 이식 환자 중위연령이 49.7세
나. 보험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 수준
o 신장투석 치료는 영국 무상의료서비스(NHS) 체계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
o 따라서 NHS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는 병원내 투석 치료 보다는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을 적극 권장
o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병원에 있으며 이는 장비제공, 설치, 소모품, 드레싱, 의약품 뿐만 아니라 장비 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세까지 모두 포함
o 또한 거주 주택 내에 가정 혈액투석을 위한 적합한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에 의뢰하여 주거공간을 재조정(rehousing)
o 혈액투석 환자는 처방료 공제 대상이 되며,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 기타 장애인 수당 수급 대상
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o 병원에서 지급되는 장비 및 치료는 NHS에서 배정된 병원내 예산에서 직접 지출
o 병원 외에서 제공되는 전기료, 수도세 등은 환자의 투석 소요시간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하여 제공기관(전기 또는 수도회사)의 요율에 따라 직접 지불 또는 제공기관을 지급대상으로 지정한 수표 발행
o 주거관련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
2.
참고문헌 및 사이트가. NHS 선택 웹사이트 내 신부전증 및 신장투석 정보 페이지
http://www.nhs.uk/Conditions/Kidney-failure/Pages/Dialysis.aspx?url=Pages/What-happens.aspx
나. 신장협회 영국 신장 기록 웹사이트 http://www.renalreg.com/
다. 보건부 만성신부전증 서비스에 대한 지침(1973년부터 적용)
라. 보건부 가정 혈액투석환자 수도세 지급에 대한 지침(199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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