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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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국 노인복지 서비스 평가체계
o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사회보호 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등록하고 (부)정기적인 조사와 평가를 받음
o 사회보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모두 인터넷에 자세한 보고와 함께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그 외의 기관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향후 조사 횟수 등에 영향
o 요양기관 이용 희망자는 사회보소 조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 조사 결과 등을 열람하여 기관 선택에 참고
나.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o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보건부에서 설정하는 국가 최소 기준에 의해 법적으로 이루어짐
o 국가최소기준은 각 대상자 별 보호 시설, 재가 복지, 간호 기관, 아동 시설, 입양, 임양 지원 기관, 주거형 가족 센터, 양육 서비스, 민간 양육, 기숙 학교, 기숙 특수 학교, 고등 교육기관 기숙사 등에 대해 설정
o 이 최소 기준은 2000년 보호 기준법(Care Standard Act 2000)에 의거 하여 설정되어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o 국가최소기준의 수립 원칙
· 서비스 이용자 중심
· 목적 적합성
· 서비스의 포괄성
· 실사된 욕구의 충족
· 서비스 질적 향상
· 양질의 인력 제공
o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 항목의 예
·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욕구 실사, 시험 거주 등에 대한 시설 의 선택 부분
· 프라이버시와 존중, 서비스 계획 보건의료, 약물 등에 대한 보건 및 개별 보호 부분
· 식사 사회적 접촉 및 활동, 지역사회와의 접촉 자율성과 선택 등에 대한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부분
· 고충처리 절차 권리,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고충처리 및 보호 부분
· 시설 공유, 세탁, 시설, 개별 주거 공간, 가구, 난방, 조명, 위생 등에 대한 환경 부분
· 업무 종사자의 자격, 모집과정, 훈련 등 인력 부분
· 일상 운영, 윤리, 질적 보장, 인력 지도, 기록 관리, 안전 지침 등을 포함한 운영 및 행정 부분
· 각 부분 마다 따라야 할 기준과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지침은 서술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수량적 평가가 가능
o 노인, 장애인, 아동, 수발자 등을 위한 재가복지(domiciliary care)의 국가최소기준의 경우 식사, 목욕, 대소변등 신체 기능에 대한 보조, 지도, 감정 심리적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
· 정보, 욕구 실사, 욕구 충족, 접근성,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 서비스 계획, 프라이버시 및 존중, 이용자의 자율성 및 독립성, 약물 및 보건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개별 서비스
· 안전 지침, 위기 관리, 재정 관리, 가내 안전, 가내 기록 관리 등에 관한 보호(protection)
· 모집및 선별, 훈련, 자격, 지도(supervison) 등에 관한 관리자 및 종사자
· 고충 처리 및 질적 보장, 운영 및 계획, 재정 절차, 기록 관리, 정책 및 절차, 고충 처리, 질적 보장 등에 관한 조직 및 사업 운영 부분
다. 기관 등록
o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을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
· 개별 수발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시설
· 성인 보호 시설, 아동 보호 시설
· 주거형 가족 센터
· 자원 입양 기관, 재가 복지 기관
· 독립 양육 기관
· 간호 기관
· 입양 지원 기관 등
o 이 등록과정을 통해 정부에 의해 설정된 기준과 규제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약속
o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인력, 서비스, 규모, 운영자 신분, 경력, 자격증, 범죄 기록, 의료 진단, 재정 상태, 운영 계획, 전문가 보증 등이 필요
o 이 등록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보증인을 통해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허가를 주거나 조건부 허가를 줌 주거형 시설을 운영할 경우 서비스 대상 및 연령, 수용규모에 대한 제한
라. 서비스 제공 기관 조사
o 현재 서비스 제공자 조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사 Inspecting for better lives’ 계획에 의해 개선 중
· 성인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과거 년간 2회 조사에서 2006년 4월부터는 최소 3년간 1회이상 으로 완화 되고 부가적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한 조사,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하며 매우 우수한 일부 기관들은 조사 횟수 감축
· 아동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교육기술부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교육, 아동서비스, 기술 표준원 관할로 이동
o 조사의 종류
· 핵심조사(Key inspection): 모든 조사가 2006년 4월에서 2007년 6월 사이 한번 이상 받게 되며 제출된 서류, 이용자 조사, 방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짐. 이 조사에 의해 향후 조사 회수를 결정
· 수시 조사(Random inspection): 짧고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불만 접수나 이전 조사때 발견된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 등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사전 통보 없이 수시 조사를 하는 경우 도 따라서 서비스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
· 주제 조사(Thematic inspection): 매년 국가적 지역적 이슈에 따라 이러짐 약물 관리, 영양 등 이 조사 결과는 국가 보고서의 일부로 보고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받은 기관은 공개
· 연간 질적 보증 실사(Annual quality assurance assessment, AQAA): 등록된 모든 기관은 매년 연간질적보증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이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사전조사 질문지(pre inspection questionnaire)를 대체하여 기본 정보와 서비스 이용 통계, 인력 현황, 운영 현황등을 담은 연간 데이터 및 정보 부분과 질적 보장 실사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서비스의 성과, 이용자의 의견, 개선할 부분, 개선 계획, 이전 위원회 권고나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담고 있음
o 각 기관의 서비스는 조사된 결과에 따라 훌륭함(excellent), 우수함(good), 적합함(adequate), 열악함(poor)로 분류 되며 위원회의 법적 행동(enforcement action)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이 새로운 평점 제도에 따른 자세한 행동 조치 사항은 2007년 중반기 발표 예정이며 이와 같은 평점과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에 공개
o 평점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질에 관한 평가나 조사 횟수 등 판단에 고려
o 매년 핵심조사 시기를 즈음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사회보호 조사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sci.org.uk/
나. DH. (2003). Care home for older people: national minimun standards and care homes regulations 2001 (3rd ed.). London: TSO
다. DH. (2003). Domiciliary care: 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 London: Department of Health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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