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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발표글 모음/학술 발표글 2007/06/16 07:58 by 보롱이

다음 글은 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앞의 이어진 글 -> 1.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슈


2.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정책의 특성 및 유형


  가. 신노동당 정부의 전략적 정책


 영국의 가족정책추진의 사회적 맥락은 전략적 추진에 있다. 신노동당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맞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회의 평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정책적 의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 변화에 의한 한부모 가족 등의 증가와 아동빈곤 등 사회적 배제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에 있어서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신노동당은 사회보장 대상자가 수당에 의존 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게 해 국가 경쟁력과 노동을 통한 복지를 동시에 얻기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정책과 관련하여서는「한부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이 대표적이다. 이와 동시에 신노동당 정부는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면서 저소득가족 아동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국가아동양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과‘확실한 출발(Sure Start)’이 대표적이다 (Childcare commission 2001).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은 한부모 가족 부모의 70%가 직장을 갖거나 직장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중심의 인터뷰 및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동 협약의 시행초기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으나 2001년에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와 급여기관(Benefits Agency)이 통합되어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한 단일접수창구 (single gateway)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한부모 가족 부모의 수당은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전제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Lewis 2002).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 10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약 총 43만명의 한부모 가족 부모가 이 신고용협약을 통해 취업되었다.


  ‘국가아동양육전락(National childcare strategy)’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14세이하 아동을 위한(장애아동의 경우 16세까지) 새로운 아동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 역시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 (Featherstone 2004). 이 전략에서는 국가의 아동양육에 대한 투자를 2003/4년까지 세 배 이상 년간 2억 파운드 수준(약 4천억원)으로 끌어올려 대부분 소외지역의 한부모 가족이 직장을 가질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16만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아동양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영아발달 및 아동양육 파트너십(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s, EYDCPs)’을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2001년까지 42만여명의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아동 보육시설이 민간위탁 형태로 들어섰다 (Childcare commission 2001). ‘확실한 출발(Sure start)’은 250개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4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로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교육과 놀이,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삶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Childcare commission 2001; Featherstone 2004).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민간단체 등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하고 조기교육과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발달과 건강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보건서비스를 지원한다(Featherstone 2004).


  이와 같은 신노동당 정부의 노동연계복지 전략 등에 힘입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율은 양부모 가족 부모에 비하여 훨씬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양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율 상승폭은 1994년 봄부터 2004년 봄까지 어머니는 7%, 아버지는 5%였던 것에 반하여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2%의 상승율을 보였다.


   <그림 III-8> 취업형태별 한부모 가족 부모 취업률* 추이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전체 한부모 가족 부모 대비 취업 부모 비율, 각 년도 수치는 노동력 조사 봄 수치이다.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54

 

  하지만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제 노동의 비율은 변화없이 여전히 50% 안팎을 유지하면서 노동참여를 통한 가족복지의 효과성은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생기는 아동양육의 공백을 국가가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메워주는 성격이 강하여 실제 소외 아동의 삶의 기회를 강화시켜주는 효과에까지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략적 성격은 청소년정책에서도 역시 국가경쟁력과 기회의 평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가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신노동당의 전략에는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청소년 계층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정책이 바로 「청(소)년(만 18세에서 24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Young People)」이다. 이 협약 역시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과 마찬가지로 개인 상담자를 통해서 취업장벽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취업을 못할 경우 선택과정에 들어가는데 첫째,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 직장, 둘째, 실업급여와 함께 부분적인 부가급여가 주어지면서 6개월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환경 등 공익분야(Environmental Task Force, ETF 또는, Voluntary Sector Option, VSO),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전일제 교육 및 직업교육 (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Option, FTET)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Finn 2003). 이 선택을 거부할 경우 일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위해 약 150억 파운드(약 27조 원)의 예산을 투여하였다.


  십대 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취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그 이전 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언 및 건설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커넥션스(Connexions)’로 만 13세에서 19세까지(정신지체나 장애인인 경우 만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조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onnexion direct 2005). 이 서비스는 각 지역의 47개의‘커넥션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각 지역 파트너십 기관에서는 커넥션스 개인 상담가(Connexions Personal Advisor)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장, 가족문제에 대해서 1대1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앙의 커넥션스 다이렉트(Connexions Direct)를 통해서도 전화,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 파트너십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다.


  2005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녹서(Green paper)로‘청소년문제 (Youth Matters)’(DfES 2005d)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녹서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이 같은 활동에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부모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정부가 충전해줄 수 있으며, 자기개발활동과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해서도 충전할 수 있는 ‘기회카드(opportunity card)’ 시범사업 실시, 유스카페 건립이나 스포츠 리그 운영 등 청소년이 원하는 지역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기회기금(opportunity fund)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청(소)년을 위한 신고용협약」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864,400명이 참여했으나 36%만이 지원없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으며 그중 5분의 1은 13주내에 종료되었고 (Finn 2003) 5명 중 1명은 다시 6개월 이내에 구직자 수당수급자로 되돌아 왔고, 참가자의 3분의 1은 두 번 이상 참여자로 채워졌다 (Simmonds, Mizen 2003에서 재인용). 또한 그나마 있는 고용효과 마저도 새로운 신고용협약의 효과라기 보다는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수급절차의 효과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Finn 2003).


  그밖에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서비스 역시 청소년 비행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복지급여 등– 에 인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녹서(DfES 2005d)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역시, 기회카드의 경우 직불카드 같은 기능까지는 아니었지만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 시키고자 했었던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가 이미 시행되었던 바 있어 크게 새로운 정책으로 참신성은 떨어지고 있다.


  나. 재정적 지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재정적 지원 제도로는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과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이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이들 세금공제(Tax Credit)은 이름과 달리 세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세금 납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지급액이 직접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아동 세금 공제는 취학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당이지만 그 기준이 높아 대부분의 영국 내 가족이 수령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년간 가구 수입이 58.175 파운드(약 1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1명 이상의 부양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1세 이하일 경우 수입 기준은 66.350 파운드(약 1억 2천만원)로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가정 당 연간 545파운드(약 백만원)이 지급되며 자녀 한 명당 년간 1,765 파운드(약 35십만원)가 추가로 지급되며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올라간다.


  근로세금공제는 주당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근로세금공제는 자녀가 없는 성인 대상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데 만약 25세 이상이면서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당 16시간이상 노동을 하는 16세 이상인 장애인이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50세 이상이면서 최근까지 수당에 의존하다가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세금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과 근로시간, 동거인의 소득과 근로시간, 수당 수급 내역, 자녀의 연령과 수, 자녀양육으로 지출하는 액수 등을 고려하여 수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세금공제는 수급받을 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수급액과 각 요인별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추가 수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요소는 보육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요소별 지급액은 <표 III-5> 와 같다.


<표 III-5> 근로세금공제 수급요소별 수급액

단위: 파운드 (원)

근로세금공제 수급요소

2006/7년도 최대 수급액

기본 수급액

1,665 (약 33십만원)

동거 성인 추가 지급액

1,640 (약 32십만원)

한부모 가정 부모 추가 지급액

1,640 (약 32십만원)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추가 지급액

680 (약 13십만원)

장애 추가 지급액

2,225 (약 44십만원)

중증 장애 추가 지급액

945 (약 18십만원)

50세 이상이면서 최근까지 수당에 의존했을 경우 추가 지급액

주당 16시간 이상 29시간 이하 근로 시

1,140 (약 22십만원)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시

1,660 (약 33십만원)

아동 양육시 추가 지급액

1인 자녀시 최대 지급액

주당 175 (약 33만원)

2인 이상 자녀시

주당 300 (약 55만원)

자료: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그 밖에 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수당으로는 근로보조금(Job Grant), 아동보호프리미엄(Child Maintenance Premium), 미망인 부모 수당 (Widowed Parent’s Allowance) 등이 있다. 근로 보조금은 소득보조(Income Support) 또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노동능력부재수당(Incapacity Benefit), 또는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을 26주간 이상 받았던 사람이 주당 16시간 노동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 일시금 수당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있는 동거 가족인 경우 250 파운드(약 45만원)가 지급된다. 아동보호프리미엄(Child Maintenance Premium)은 소득보조나 소득과 연계된 구직자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최고 1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미망인 부모 수당은 사회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금을 납부했던 남편과 사별 했을 경우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사별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주당 75.5 파운드(약 15만원)가 지급되고 남편의 기여 경력에 따라 아이 1명당 9.65 파운드에서 11.35 파운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기금(Social Fund)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대출이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확실한 출발 모성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s)’은 출산예정이 11주 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부모나 12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한지 3개월 이내인 부모에게 500파운드(약 90만원)을 지급하는 일시 보조금이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소득 연계 구직자 수당, 소득보조, 연금공제(Pension Credit)를 받고 있거나, 기본금 이상의 아동세금공제를 받거나 장애인으로서 근로세금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경비 대출(Budgeting Loans)은 생활유지에 필요하나 일상적인 생활비 이외로 드는 비용(가구구입비 등)이나 적합한 직장을 찾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복, 신발 등)을 무이자로 30파운드부터 최대 1000파운드(약 18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최소 26주간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위기 대출(Crisis Loans) 역시 무이자 대출 서비스로 재정적 도움 없이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안전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피할 수 없는 16세 이상 성인은 공적부조 수급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


  <표 III-6>은 가족 관련 급여뿐 아니라 영국 내 주요 급여 수급 현황을 가족 구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I-6>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주요 사회보장 급여 수급 가족 현황*

                                                                    (단위:   )

 

부양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부양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정

자산조사형 급여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48

8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45

7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또는 소득보조 (income support)

46

5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1

2

총 자산조사형 급여 수급가정**

56

10

 

 

 

비 자산조사형 급여

 

 

아동 급여(Child benefit)***

97

97

노동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s)

등 장애 급여****

8

9

총 비자산조사형 급여 수급가정**

97

97

 

 

 

총 급여 수급 가정**

98

98

*   국가연금연령(남성 60세 여성 65세) 미만 가족만 포함

**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급여까지 포함

*** 현 아동세금공제 포함, 엄밀하게 말하면 아동세금공제는 자산조사형에 해당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높아 큰 의미가 없으므로 비 자산조사형 급여로 분류

****노동무능력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중증장애인 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산업재해 장애인 수당(industrial injuries disability benefit), 전쟁      장애인 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출근 수당(attendance allowance)를 모두 포함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125


  저소득 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급여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전반적으로 양부모에 비해 2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이 수급하지만 비 자산조사형 급여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의 구분 없이 절대 다수(98%)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지원은 교육지원수당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 EMA)이 있다(DfEs 2005a). 이 수당은 만16세에서 19세이하 청소년으로서 주당 12시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기적인 주당지원급액은 <표 III-7>과 같이 가구수입에 따라 주당 10파운드에서 최대 주당 30파운드까지 교육과정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추가로 100파운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이 수당은 청소년 개인통장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족이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수당과 급여와도 무관하게 지급되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표 III-7> 가구수입당  교육지원수당 급여액

년간 가구수입 기준

수당 급여액

20,817 파운드 이하( 37백만원)

주당 30 파운드 ( 54천원)

20,818–25,521 파운드 이하(약 46백만원)

주당 20 파운드 ( 36천원)

25,522–30,810 파운드 이하(약 55백만원)

주당 10 파운드 ( 18천원)

자료: DfES 2005a


  다. 육아휴직 및 근무시간 조정


  영국은 특히 2003년부터 모성및 부모휴가관련 개정이 있었다. 모성휴가는 기존의 유급 26주 무급으로 26주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모성급여는 일주일에 100파운드 증가되었다. 특히 2주간의 유급부성휴가(아동이 출생/ 입양한 이후 8주 이내에 사용해야 함)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는 모성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평균 90% 수준임). 재원은 국민보험에서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무급으로 13주가 제공된다(장애아동의 경우 18주).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도 크게 완화하였다. 99년까지 출생아에게는 18개월까지가 적용이 되지만, 99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5세까지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어서 이미 정부 가족정책연구기관인 국가가족및부모연구원(National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은 특히 남성부모에 의해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Childcare commission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 직장에서 26주간 이상 일한 부모는 고용주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이러한 요구를 고려해야한다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라. 보육서비스


  영국 내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아동양육 기관은 철저한 국가의 통제아래 운영되고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교육표준원(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의 조기 교육(Early Yea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의 교육, 복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사는 물론이고 종사자의 범죄 기록 등 까지도 조사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시설 이용자는 또한 교육표준원 등록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절차와 관리 체계를 통해서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 등 다양한 지역 정보 서비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지역사회에 설치된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s Information Service)는 무료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링크(ChildcareLink)를 통해 쉽게 연결 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등록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 비공식적 지역사회 육아모임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한 아동양육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 내 모든 약 1년 동안 부모들은 일정 시간 내에서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2005). 만 3세에서 4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는 하루 최고 2시간씩 주5일 3학기 기간 동안(주당 12.5시간씩 년간 38주) 학교, 유아원, 놀이방 등 모든 등록된 아동 양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 III-8>).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비중은 크게 높지는 않다.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최학 전 아동의 경우 40%정도를 넘지 않고, 도리어 조부모, 친인척 등 비공식적인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시설이용율은 시설보급의 부족과 함께 이미 앞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전형적인 출퇴근시간을 벋어나는 현대의 유연한 부모의 노동시간에 비해 여전히 아동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전형적 노동시간에 맞춰져 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8> 영국 (북아일랜드 제외) 취업모 자녀*의 시설이용 현황

(단위: 백분율)**

어린이의 나이

양육시설이용***

비공식적

양육지원 활용****

양육지원 불필요

0–2  

42

64

10

3–4  

43

64

13

5–7  

23

67

24

8–10  

20

65

28

11–13  

5

52

46

14–16  

1

18

82

*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포함

**  한 어린이가 하나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총합이 100% 이상일 수 있음

*** 유아원, 유아학교, 놀이방, 보모, 방과후 학교 등 모든 등록 아동 시설 (서비스) 포함

****어머니의 현 동거인이나 전 남편, 조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친인척, 친구, 손위 자녀에      의한 아동양육지원을 모두 포함.

원자료: 가족 및 아동 연구(FACS), 연금노동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125


 마. 담당부서


  가족 정책은 건강, 사회보장, 교육과 같이 전통적으로 정의되었던 정부의 기능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부처가 별도로 담당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여러 부처에 퍼져있었다(Wasoff & Dey 2000). 가족정책이 정부정책 내에서 별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던 신노동당 이전의 정부에서는 가족 관련 쟁점은 주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다루어 졌다. 1970년대 초 이혼 법률 개정 등이나 87년 낙태 관련 법률 개정 등은 보건부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었다 (Maclean 2002).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 이후 가족정책이 정부내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두각되면서 이를 주도했던 것은 내무부(Home Office)였다. 영국 정부의 첫 공식적인 가족정책 문서로 발표된 녹서인 ‘가족 지원’(Ministerial Group on the Family 1998)은 내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가족 정책 차관 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같은 내무부의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신노동당 정부가 가족 정책을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내무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가족의 안정과 공동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여준 것이다(Maclean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