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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사회정책 자료실/사회정책 정리자료 2007/03/01 20:50 by 보롱이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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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내용

 

가.   영국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 개요

o        영국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HS)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의 직업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에서 각기 목적 하에 운영 중

o        NHS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반적인 장애 보장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

o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직업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의 실사에 의해 주로 주거공간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 비용을 지원

o        잡센터 플러스의 직업접근 프로그램에서는 장애 고용 조언자(Disability Employment Advisor, DEA)가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의 실사를 받아 근무환경내에서 장애로 인한 장벽을 제거 하기 위한 보조인 고용 및 설비 비용을 지원

o        최근 NHS와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의 경우는 통합 지역사회 보장구 서비스(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o      휠체어의 경우 별도의 NHS 휠체어 서비스나 바우처 계획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 보장구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공제 등 별도의 지원 제도 등도 운영되고 있음

 

 

나.   NHS 보장구 지원 제도

o        영국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이하 NHS)에서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휠체어 등 도보 보장구, 청각 및 시각 보장구, 의수족 및 외과형 보장구, 소통 보장구 등을 무상으로 지급 받거나 대여 가능

o        도보 보장구

-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 NHS에서 이동 보조장비를 지급할 책임

-        영속적인 이동 장애 보장구가 필요할 경우 지방 의회에서 도움을 요청

-        일시적 장애로 판명되는 경우 지역 병원, 지역사회 보건센터, 일반 의원 등을 통하여 물리치료사에게 의뢰되며 물리치료사는 적합한 정비를 권고

-        도보 보장구에는 지팡이, 짐머 프레임(Zimmer frame), 목발(crutches)

-        보장구 대여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영속적인 장애의 경우 지방 의회의 직업 치료사의 실사를 받아 지원, 또는 보장구 업체나 자선 단체 등 보장구 구매 나 받을 수 있는 다른 도움에 대한 조언을 제공

o        소통 보장구

-        그림, 상징, 글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차트, 전자 목소리 장비, 특수 컴퓨터 장비 등을 NHS 화술 및 언어 치료 서비스(speech and language therapy service)에서 지원

-        화술 및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에의해 실사를 받아 지원 받을 보장구를 결정

-        화술및 언어 치료사는 학습 장애, 뇌졸중, 뇌손상, 신경계 손상 등으로 인한 소통 장애를 실사하고 또한 식사, 음료섭취 등에 대한 장애 역시 실사하는 전문가로서 병원, 1차 의료기관, 지역사회, 학교, 보호 시설 등에서 종사 하며 NHS내에서의 종사자는 보건 전문 위원회(.Health Professions Council)에 등록

o        청각 보장구

-        NHS에서는 청각 보장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지 보수

-        경미하고 일시적인 청각 장애는 지역내 일반의원(G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는 병원의 이비인후과나 청각과(audiology department)에 의뢰되어 이비인후과 또는 청각 전문의에 검사와 치료

-        NHS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장구: 귀나 귀후면에 착용하는 보장구, 이어폰과 함께 몸에 착용하는 보장구, 두개골에 의해 처리된 소리를 골격을 통해 전도(bone conduction), CROS 보청기(청각이 상실된 쪽의 소리를 청각이 남은 귀로 전달), BiCROS 보청기(양쪽의 소리를 증폭하여 첯각이 남은 귀로 전달)

-        NHS에서는 1회용 보청기나 국소형 보청기를 지원 받을 수는 없으며 개별 구입 비용을 보조 받을 수도 없지만 개별적으로 보장구를 구입하더라도 여전히 NHS에서의 보장구 지원받을 자격 유지

o        외과형 보장구

-        의수족이나 보철 등은 NHS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

-        다음과 같은 외과형 보장구들도 가능: 탄력 양말(elastic hosiery), 형구(trusses), 의족 및 외과형 신발, 복부 및 척추 보조구, 외과형 브레지어, 인공 가슴, 가발 등

-        일부는 처방료(prescription charge) 부과 그러나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비용 지원 가능

o         시각 보장구

-        병원 등에서 약시 서비스(Low Vision Service)로 의뢰 하여 실사 후 확대경을 대부분 무상으로 지급

 

다.   NHS 휠체어 서비스 및 바우처 계획

o        NHS 휠체어 서비스

-        지역 보건 당국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서 서비스 제공 책임지며 때로는 사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지역마다 지원 자격, 지원 기간, 지원 방식 등 시행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NHS 휠체어 서비스로 의뢰되면 욕구 실사를 통해 지원 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논의한 후 휠체어와 사용 훈련 제공 되고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도 수립

o        NHS 휠체어 서비스로의 의뢰

-        병원, 의사, 직업 치료사 등에 의해 의뢰 될 수 있으며 각각 나름의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어 우선 순위에 따라 욕구가 실사

-        이 기준에는 장애 정도, 의학적 조건, 생활 형태와 욕구, 사용 장소와 시기, 사용 능력 등이 고려

-        의뢰는 1주내에 심사되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소요 기간 통보 의뢰에서 통보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소요

o        NHS 휠체어 서비스 실사

-        실사는 NHS 윌체어 서비스 센터나 클리닉을 통해 진행, 심사는 직업 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진행

-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문팀이 실사를 제공

-        실사는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하여 특히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필요 등에 대해 검토

o        바우처 계획(Voucher Scheme)

-        바우처 계획은 휠체어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마다 차이

-        보통 세가지 옵션이 제공

·        스텐다드 옵션(Standard option): 휠체어 공급과 유지모수가 무상으로

·        파트너십 옵션(Partnership option): 만약 NHS 휠체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텐다드 옵션 보다 고사양의 휠체어를 원한다면 원래 제공된 휠체어의 가치만큼 바우처가 제공되고 나머지 차액을 대상자가 지불. 대상자는 일정 서비스 수준을 갖춘 검증된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        독립 옵션(Independent option): 파트너십 옵션과 유사하나 대상자가 휠체어를 소유하되 유지보수 비용은 본인이 지불. 단 바우처 제공시 향후 5년간 일반적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지불

-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사이에 새로 바우처를 받을 수 없음. 단 교체 필요가 있을 경우 재실사를 받을 수 있음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 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휠체어 구매후 사후 청구할 수 없음

-        바우처는 비과세이며 다른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음

o        민간 부분 휠체어 지원

-        NHS 휠체어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스스로 휠체어를 서거나 대여하려는 사람은 영국 적십자와 같은 자선단체를 통하여 공급 가능

-        위즈-키즈(Whizz-Kidz) 같은 단체나 아동 휠체어 협회(Association of Wheelchair Children)과 같은 단체에서는 웰체어 사용 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 비영리단체인 모터빌리티(Motability)에서는 모터빌리티 계획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구매에 합당한 가격으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구매와 대여를 알선(http://www.motability.co.uk/Templates/Internal.asp?nodeid=89861)

 

라.   지방의회의 장애 설비 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o        지방의회의 보조금으로 장애인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o        이는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실사과정을 통해 해당 개축이 필수적인가, 합당한가, 실용적인가를 고려하여 결정

o        직업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가 지원자의 환경 및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설비 등을 추천

o        지원 조건

-        지원자와 지원자의 대리인이 주거지의 소유자 이거나 세입자인 경우

-        지원자나 지원자의 대리인이 해당 주거지가 보조금 기간(현행 5)동안 유일한 또는 주요 거주지일 경우

-        소유자는 장애인 세입자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음

o        보조금 사용처

-        출입문 확장 및 경사면 설치

-        계단 리프트나 지상층 목욕시설(일반 영국 주거지의 경우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이 2) 등 방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난방 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사용이 편리하도록 난방 및 조명 시설 개선

-        아동과 같은 요보호 동거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접근성및 이동성 개선

o        재정 실사

-        지원 규모는 자산 실사와 같은 재정 실사와 실사된 욕구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만 19세 미만 장애 아동은 자산 조사 면제

-        자산 조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 규모를 고려, 그러나 장애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이나 임금 보조(Income Support)등 특정 복지급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자산조사에서 합산하여 실사, 6천 파운드( 1천만원) 이하의 저축액은 고려대상 제외

-        이 실사 결과에 따라 총 소요 비용의 몇 %를 지원 할 것인가를 결정

o        지원 규모

-        수입이 실사된 욕구 보다 낮을 경우 무상 제공

-        수입이 실사된 욕구 보다 높을 경우 대출 금액을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 대출 금액이 필요 비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조금에서 지원

-        잉글랜드 지역에서 건당 최대 지원 금액은 2 5천 파운드( 4 6백만원) 그러나 필요한 지원 금액이 이보다 높을 경우 지방 정부는 자율적으로 금액 결정

o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        영국의 지방의회의 수입은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구성

-        중앙정부 교부금은 지방정부 자원균등화(Resource Equalisation)에 의해서 인구수, 연령, 성비 등 인구학적 통계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 고용비, 장애인 수 등 각종 사회 경제지표를 반영한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에 근거하여 지급

-        지출배분공식은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치안, 소방, 도로유지관리, 환경보호 및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채무 등 7개 분야로 필요 예산을 산출하나 이 산출된 각 분야 예산은 보조금 지급 근거로 사용될 뿐 지출 규제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        재활보조장비를 위한 예산도 이와 같은 편성 방식에 의해서 재정 지원

 

마.   잡센터 플러스의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o        장애인의 취업 장벽을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직중인 장애인이나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개업한 장애인을 지원

o        장애나 질환이 12개월 이상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 잡센터 플러스에 있는 장애 고용 조언자(Disability Employment Advisor, DEA)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

o        조언자는 가까운 직업 접근 비지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

o        도움의 종류

-        소통 지원: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면접 지원(영국 수화 통역사, 립스피커 lipspeaker, 노트테이커 noetaker )

-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문서 독해지원

-        장애로 인한 특정 욕구에 맞춘 특수 장비 지원(또는 기존 장비 개조)

-        공공 교통 시설 이용 불가시 추가 출퇴근 비용 지원

-        활동 보조인 고용 지원: 문서 해독(시각 장애인), 소통 지원(청각 장애인), 학습 장애인 특수 지도 등

o        직업 접근 담당자(Access to Work Adviser)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주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화상으로 또는 필요시 방문하여 상의

o        전문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직업 접근 담당자는 왕실 국립 시각 장애인 기구(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등과 같은 전문 조직을 통하여 적합한 지원에 대한 심사와 조언을 의뢰하며 이런 경우 비밀이 보장된 서면화된 보고서가 직업접근 당당자에게 제출되어 결정에 참고

o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지원 내용, 그리고 가능한 보조금 규모 등이 고용주에게 통보되고 고용주는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고용주는 사후 소요된 비용을 직업접근 프로그램에 청구

o        현재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에 대처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o        다음과 같은 대상자 경우 비용의 100% 지원

-        해당 장애인이 실업상태에 있다가 처음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의 경우

-        현 직장에서 취업한지 6주 이하인 경우

o        대상자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항목은 비용의 100% 지원

-        보조인의 고용 비용

-        출퇴근 비용

-        면접시 소통 지원

o        이 이외의 경우(고용된지 6주를 초과했거나 특수 장비나 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지원

-        고용주 부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