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영국 보건정책 동향 - NHS 적자논란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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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적자 논란

 

     적자 논란 개요

o        지난 6월 발간된 NHS 연간 보고서 Chief Executive’s report to the NHS 에서 잉글랜드 지역 NHS 적자규모가 2005/06 회계연도에 5억 파운드 ( 1조원)이상 보고

o        이는 NHS 총 추가지출 1,277백만 파운드에서 총 추가수입 756백만 파운드를 제한 수치로 2005/06년도 총 예산 666억 파운드( 120조원) 0.8% 규모

o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은 감사에 의해 추가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을 경고. 2004/05년도 감사 전 보고된 적자규모는 1,335십만 파운드였으나 감사 후 2,513 파운드로 적자규모 증가

 

     적자 논란 쟁점

o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신노동당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떠올라 두 배 이상의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관심 증대

o        또한 이전 보수당 정부 하에서는 소위 ‘돌려막기(brokerage)’를 통하여 예산이 남는 기관에서 예산이 적자가 난 기관으로 예산을 돌려 총 적자폭을 줄였지만 신노동당 정부 이후 투명한 재정 원칙에 따라 각 기관마다 예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면서 한 기관의 예산 적자는 해당 기관의 병실 축소, 인력 감축 등 더욱 직접적인 영향

o        지난 12월 중간 결산때 NHS 적자가 62천만 파운드 예상되어 당시 보건부 장관이 회계년도 종료시점에는 25천만 파운드로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12개월 이내에는 수지 맞출 것이라 발표했지만 지출 조정에 실패

 

     원인 진단

o        서비스 개선이나 수행 평가 결과와 재정 적자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음

o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자의 원인을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실패의 결과로 진단

·        70%의 적자가 11%의 기관에서 발생

·        이전 년도의 재정적자를 보였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적자 발생

o        반면 영국 의료 연합(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과도한 민간 부분의 참여와 경영 컨설턴트 사용 등이 상당한 양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

 

     정부 대책

o        정부에서는 예산 적자를 보인 기관에 대해 회계연도 2006/07까지 수지 균형을 맞출 것을 요청

o        추가 예산 적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승인,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평가지수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급여 시스템 개선 등 운영 결과에 따른 보상 강화

·        전략건강기구(SHA)에 예비금 비축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전년도 적자로 인한 급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당 회계연도 내에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        서비스 통합 개선 프로그램((Integrated Service Improvement Programme), 시간 생산성 프로그램(Productive Time Programme) 등 각종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 시행

o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해 직접 개입

·        1(Category 1): 즉각적인 우선적 개입, 전면적 개선(turnaround)을 위한 시급한 개입 요망

·        2: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가 전문가 투입 요망

·        3: 독려와 감독의 우선순위 유지

·        4: 개선을 위한 독려 및 정보 공유

o        전반적인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감사 위원회에서 재정 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지난 2월에 설립된 국가프로그램원(National Programme Office, NPO)에서 전면적 개선을 위한 협력과 검토, 모니터, 조사 등 수행 중

o        기타 연간 보고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의 NHS 연간 보고서 참고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말기 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기 전략 모색

 

     추진 개요

o        NHS 최초로 호스피스 등 말기 환자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돌입

o        Mike Richards 교수(National Cancer Director) Ian Philip 교수(National Director for Older People) 전략 수립의 책임

o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가을에 최종 계획 보고

·        호스피스 및 통증완화간호(palliative care) 전문가에 대한 추가 재원 규모

·        말기 환자의 선택권

·        병원과 보호시설에서의 말기환자 보호의 질적 향상 필요성

·        각 기관간 협력관계 개선 필요성

o        이 계획은 병원, 보호 시설,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등 말기환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여 통증완화간호 사업 등 성공적인 기존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강

 

     추진 배경

o        이러한 장기 전략 검토는 지난 1월에 발간된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던 계획에 기반

·        말기환자보호 네트워크 설립

·        긴급대응팀(rapid response team), 가내 호스피스 서비스(hospice-at-home) 에 대한 투자

·        성공적인 현 훈련 프로그램 확대

o        또한 이 장기전략 재검토는 지난 3년간 6백만 파운드( 110억원)을 투여하여 1만명 이상의 지역사회 간호사를 훈련시켜 성공을 거둔 통증완화간호 훈련 프로그램에 힘입은 것

·        이 훈련은 2000년에 발표된 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 에 따른 것으로 기초 건강보호 팀(primary care team)이 말기 암환자들이 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집에서 있으면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

·        12,700여명의 간호사가 이 훈련을 이수했으며 2,800여명의 기타 의료전문인력도 이수

 

     시사점: 현 우리나라 수발 보험 추진에 있어 말기 환자 수발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 될 듯

 

2.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법개정 추진

 

     법 개정 추진 내용

o        정부에서는 보건법(Health Act) 상 병원내 감염(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HCAI)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권한 추진

o        각 건강보호 트러스트는 이 지침을 수행할 2달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이후 준수에 실해할 경우 이 권한 집행

 

     법 개정 추진 배경

o        슈퍼바이러스로 불리는 MRSA 바이러스 등 병원내 감염 문제는 NHS 의 심각한 문제로 오랫동안 주요 정치적 쟁점

o        2001년 이후 2003/04년 겨울까지 11.1% 감소하여 현 평균 10000입원일 당 감염율 1.59

o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에 MRSA 바이러스 감염정보는 6개월에 한번, Clostridium difficile 는 일년에 한번 발표 했으나 준비가 되는 데로 1년에 4번 발행하기로 발표하기로 결정

 

     시사점: 우리나라 병원내 감염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에 참고

 

3.      의료자문단장 연간 보고서에서 의료 불평등 문제 제기

 

     의료 불평등 문제제기 개요

o        올해 의료자문단장(Chief Medical Official)의 연간 보고서 공공 보건의료 현황On the State of Public Health 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료 불평등(불균등) 문제 제기

o        의료자문단장은 영국정부의 제1의료정책 자문가로서 그의 연간 보고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이슈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난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진전 정도를 점검

o        이번 연간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료 불평등 문제는 다음의 특정 의료시술을 지역간 분석한 결과 제기

·        아동의 편도선 절제(tonsillectomy)

·        자궁절제(hysterectomy)

·        관상동맥(coronary) 질환자 치료

·        처방 경향(prescribing patterns)

o        이 같은 특정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의 차이는 환자의 욕구의 차이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의료 전문인력이나 정책결정자의 습관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

 

     기타 연간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

o        보고서에서는 또한 유행성 임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대처 계획의 진행 현황,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직적 변화와 재정 압박,  드물지만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Kernicterus, 항공 회사에서 시행되는 안전 절차(safety process)에서 NHS의 교훈 등에 주목

o        특히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직과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선임 의료전문인력의 부족과 심각한 지역간 NHS 재정 차이를 지적.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 기대수명의 저하까지 부를 수 있음을 경고

o        보고서 전문은 붙임의 의료자문단장 연간 보고서 참고

 

     시사점: 현 우리나라 각 병원간 임상치료 경향의 필요 이상의 차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4.      아동전문병원 대상으로 결과에 의한 급여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결과에 의한 급여(Payment by Result, PbR) 개혁

o        결과에 의한 급여 개혁은 NHS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하고 규정에 기반한 급여 시스템을 확립하기위함

o        또한 결과에 의한 급여 개혁은 의료의 질과 비용 효과성을 증진 시킴과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증진

o        이 급여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게 이득을 더 얻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질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급여기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 수입을 재투자 하도록 허용

 

     아동전문병원 추가 지원 배경 및 내용

o        현 결과에 의한 급여 체계에서는 전문적 치료에 대해 더 높은 급여기준(tariff)를 적용하는 전문가 추가급여(specialist top-ups)’, 그리고 고비용 치료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예외(specialist exclusion)’를 포함

o        하지만 아동전문병원과 같이 작은 규모의 전문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에 어려움

o        따라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전략건강기구에서 92십만 파운드( 180억 원)의 추가 지원 하는 데에 동의

 

     시사점: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참고. 향후 결과에 대한 급여 개혁에 대한 자세한 보고 계획

 

5.      의료전문인력 평가 기준 재검토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재검토 개요

o        의료자문단장은 보고서 좋은 의사, 더 안전한 환자 Good Doctors, safer patients’을 발간하고 일반의료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와 의료규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o        이 보고서에 의한 제안은 보건부 장관에서 보고되어 재검토되며 11 10일까지 완료 예정

o        또한 보건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내 비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규제 재검토 추진

 

     규제 재검토 방향 및 내용

o        의료자문단장 보고서 좋은 의사, 더 안전한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검토 방향 권고

·        좋은 의사(good doctor)’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그리고 환자와, 고용주, 의사 스스로 무엇이 의사에게 기대되는 지에 대한 이해 공유를 위해 분명하고, 적용 가능한 일반의료 그리고 전문의료인에 대한 기준 마련

·        일반의료위원회의 일부 법적권한을 지역 수준으로 이양. 이는 훈련되고 인가된 일반의료위원회 지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

·        임상의료 문제에 대한 적합성(fitness to practice)을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소절차(tribunal) 마련. 일반의료위원회는 개별 사례들에 대한 평가와 조사에 초점

·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경우 문제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평가, 재활, 지도 감독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        보다 많은 공공과 환자의 참여-일반의료 지부의 의료행위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공공과 환자의 참여를 보장

·        전문의, 보건의의 자격갱신(revalidation), 재허가, 재인가 과정에 대한 이중 추적 시스템 도입

o        보건부의 비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규제 재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추진

·        고용인이 측정가능 한 기준과 연계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적용가능한 규제마련

·        의료 적합성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보다 독립적인 판결 기준 마련

·        직업 환경의 적합성을 강화하고 표준하를 통해 개개의 전문가에게 객관적이고 엄밀한 보증 필요

·        모든 전문가의 자격갱신(revalidation) 필요. 그러나 그 자세한 정도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

·        주요 고용주에게 자격갱신에 대한 의무 부여

 

     규제 재검토 의미

o        의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2005년 한해 4,980건으로 주당 약 100건가까이 10년전 약 1000건이던 것에서 비약적으로 증가

o        좋은 의사, 더 안전한 환자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만에 처음 있는 전면적인 의료 규제 재검토 작업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자격증 제도 이후 평가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의료 전문인력 수준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필요성 시사

 

6.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참여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환자 참여 강화 내용

o        지역주민 1%이상이 제기한 보건의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 대처를 해야하는 의무를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부여

o        또한 기존 환자 포럼(patient forum)에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LINK)를 추가로 설립하여 병원과 기타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토록

 

     환자 참여 강화 배경

o        이러한 환자 참여 강화는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의 새로운 위임기준 Health Reform in England: Update and Commissioning Framework에 따른 것

o        이는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의 계획에 따른 것

o        위임기준이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가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 시 적용되는 원칙

o        이번 새로운 위임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개발

·        보건과 웰빙을 진작하고 보건 격차 감소

·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서비스의 질, 효과성, 효율성 강화

·        환자의 선택권 강화, 주민욕구에 대한 대응 강화

·        주어진 자원에 대한 최대의 비용효과성 추구

 

     시사점: 환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병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강제 정책 검토에 참고

 

7.      폐렴 쌍구균 아동 예방 접종 프로그램 추가실시

 

     폐렴 쌍구균 아동 예방접종 추가 실시 내용

o        폐렴 쌍구균 예방접종(pneumococcal vaccine) 2006 9 4일부터 아동 예방접동 프로그램으로 추가

o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내년까지 만 2세까지의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적 접종 실시

 

     폐렴 쌍구균 아동 예방접종 실시 배경 및 기대효과

o        폐렴 쌍구균은 수막염( meningitis)이나 폐렴(pneumonia) 뿐만 아니라 귀 감염(ear infection)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박테리아

o        이번 예방접종 추가실시로 수백 명의 심각한 질병을 막고 생명을 살림과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줄일 것으로 기대

 

     시사점: 법정 예방 접종 정책에 참고

 

8.      보건의료서비스에 제3섹터 참여 강화

 

     3섹터 참여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개요

o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가 보다 많은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등 제3섹터의 보건의료 및 복지(수발)서비스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3섹터 위임: 테스크포스 보고서Third Sector Commissioning Task Force report발간

o        이는 잉글랜드 보건의료 위임기준 개혁Health Reform in England Commissioning Framework 정책의 일환으로 다 많은 제3섹터가 기초 생활보호 트러스트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위임 받는 것을 촉진 시키기 위한 것

o        이러한 보다 많은 제3섹터의 참여는 보다 광범위한 양질의 그리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o        이 보고서는 또한 제3섹터가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o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 평가를 기반으로 두번째 위임 기준이 이번 12월 발표 예정 이번 보고서에 의한 첫번째 기준은 빠른 시일내에 발간 예정

 

     보고서 내용

o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권고

·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등 위임 담당 기관이 계획단계에서 부터 지역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인식

·        보건 의료 및 복지(수발) 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규제의 일관성

·        비용과 가격 면에서 위임 과정의 공정성 보장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제3섹터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1년간의 집중적인 제3섹터와 법정 보건의료, 복지(수발)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작업을 권고

·        3섹터의 참여를 가로막는 방해요소 파악과 제거 방법 모색

·        공공 서비스 기관과 제3섹터 서비스 기관 간의 적합한 상업적 파트너십 촉진

·        3섹터 조직의 동등한 접근권

 

 

     3섹터 참여 촉진 배경

o        이러한 제3섹터 참여 촉진은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의 계획에 기반

o        이 같은 개혁 방향은 런던의 머턴(Merton) 지역의 자선기관인 어드포커시 파트터스 Advocacy Partners’과 같은 모범 사례에서 창안. 어드포커시 파트너는 병원 치료 후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노인 들에게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원 사업 수행

 

     시사점: 우리나라 수발보험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제3섹터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고려 검토에 참고

 

9.      7 5천만 파운드 지역사회 병원 투자

 

     지역사회 병원에 대한 추가 재원 투자 개요

o        X-레이나 피검사, 작은 규모의 시술 등 대형 병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환자들의 거주지에 가깝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병원에 추가로 향후 5년간 7 5천만 파운드( 1 4천만원) 추가 투자 계획

o        이 추가 재원은 전통적인 병원 서비스를 지역사회 병원으로 이전하는 것과 기존 지역사회 병원을 지역사회 기반 화학치료(chemotherapy)와 이동 암검진 등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 예정

o        또한 이 재원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 되었던 대형 병원과 지역사회 병원간 협력관계를 개선하는데 투여

o        그리고 이 재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 병원에 투자 될 것

 

     지역사회 병원(community hospital) 정책

o        지역사회 병원은 보다 환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으로 기존 대형 종합병원과 차이

o        이 같은 지역사회 병원 정책은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의 계획에 의해 강화

o        현재 300여개의 지역사회 병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초음파, X-레이, 내시경 등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

·        대면 또는 원격 진료에 의한 외과 전문의, 암 전문의 등 전문의에 의한 진단

·        일반적이고 덜 복잡한 화학요법 섭생법(chemotherapy regimens) 등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에 기반한 화학요법 서비스

·        뇌암(head cancer)과 구강암(neck cancer) 등을 앓았던 환자들에게 발성 및 언어치(speech and language therapy)를 제공하는 등 암 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        병원 치료후 관리 서비스

·        암과 암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지친 수발부양자(carer)의 휴식을 위한 말기환자 수발서비스

·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기초 수발 서비스, 근무시간외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 말기 환자 통증완화 간호에 협력 중심기관으로서 기능

·        집에서 거주하기 힘들지만 호스피스나 추가 병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말기 환자를 위한 입원수발 서비스

o        새로운 지역사회 병원은 건강검진, 일일 수술(day surgery), 보건소(GP) 진료시간외 서비스 등을 제공 예정

 

     시사점: 보편적 의료 접근권 확대를 위해 의원 중심의 1차 진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2차 진료기관 사이의 제3의 진료기관 설립 검토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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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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