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인터뷰

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 여성개발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 요크대학 사회사업 및 사회정책학과 산하 사회정책연구소 (SPRU, Social Policy Research Unit)의 선임연구원인 Hilary Arksey이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한 영국내 사회서비스 시스템과 가족내 부양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질문지는 김영란 연구원이 작성하였고, 영국 요크 현지 Dr. Arksey의 연구실에서 2006년 4월 24일 오후 2시 반부터 (현지 시간) 약 1시간 15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돌봄노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용 및 참고를 위해서는 아래 연구 과제 안내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담당자(김영란 연구원)와의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는 -> http://www.kwdi.re.kr/b2/content.php?no=492 ,

Dr. Hilary Arksey에 대한 정보는 -> http://www.york.ac.uk/inst/spru/profiles/ha.htm

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문중 가로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부가된 해설이며 '-' 으로 된 것은 인터뷰 대상자가 직접 부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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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단은 social care에 대한 큰 그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Direct.gov.uk와 같은 곳을 찾아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라도 일단 지방정부로부터(영국에서 social care service는 지방정부 소관사항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현실은 어떠한가.

 

A: 현실적으로는 꽤 어려울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다 큰 자식 등 가족이 있는 사람 보다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더 도우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같은 경우(이 연구자 부모님이 현재 고령으로 인해서 care 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1시간 15분 이후 연구실을 떠나야한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이다) - 을 방문 하여 이른바 욕구를 사정하는 ‘community care assessment'(정식 명칭은 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한다. 현재는 이 사정에 있어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산출물(outcome)에 주목을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점심 제공을 필요로 할때 그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지역사회에 있는 점심클럽(Lunch club)을 연결해줄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점심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게 된다. 이것이 점심클럽이 될 수도 있고 주간보호소(Day centre)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더욱 넓은 관점으로 욕구를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 사정을 한 다음 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지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많은 서비스들이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저축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주간보호소,  같은 특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서비스) - 현재는 65세 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현재 노인과 보호자(carer)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 도 있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상적으로는 직접지불제가 더욱 유연하고, 선택권을 주고 서비스 이용자가 더욱 많은 통제권을 지닐 수 있지만 많은 서류작업과 행정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적 조력자(Personal assistant)를 고용했을 경우 지원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고용자이며 고용자에 따른 행정적 일들이 있는 것이다. 또는 사회복지사가 잘못된 일이지만 대상자에게 묻지도 않고 이 직접지불제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는 자신에게 직접지불제가 적합한지 생각도 해볼 기회도 없기도 하다.

 

좋은 social care service 의 사례로 나의 부모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인 경우는 아니다. 나의 부모는 York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큰 마을(town)에 살고 있다. 그곳은 예전에 큰 탄광산업 지역이었으나 몰락한 지역으로 소외지역중의 하나라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높은 장애인 비율과 높은 마약복용율이 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최근 문제가 생겨서 보호의 내용이 증가해왔고, 현재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로부터 아침에 7시 정도에 1시간 정도의 방문을 받아 일으켜주고, 옷 입혀주고, 아침을 차려주는 등의 서비스를 받고,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11시반에 방문을 받아 모든일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서비스를 받고, 4시에 방문하여 설것이 등의 서비스를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나 샌드위치를 원하면 만들어 주고, 9시반에 방문하여 침대에 들도록 도와준다. 평일에 나의 부모님은 사적으로 9시부터 1시까지 오는 사람을 사서 다림질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처방에 따른 약을 챙겨주는 등 여러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해 준다. 나의 sister와 내가 한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일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일 같은 경우에 나와 나의 sister가 갈 수 있고, 그 도우미는 휴식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의 부모님은 social service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하루에 기본적으로 4번 방문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 어디에서도 매우 양질의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연구결과 입증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어떤 지방정부는 잘 하고 있지만 어떤 지방정부는 덜 잘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짧은 질문에 대한 나의 매우 긴 대답이다. (웃음)

 

Q: (웃음) 하지만 이는 매우 실질적인 예였다.

 

A: 그렇다. 이러한 예가 실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한다.

 

Q: 이는 우리에게 매우 놀랍게 들린다. 왜냐하면 여기오기 바로 전에 한국 social care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한국에도 가정방문 서비스 같은 것이 있긴 한데 현실은 한달에 두 번꼴이다. 그래서 혈압을 재는 등의 간호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살아있는 지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A: 그렇다면 그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살아서 가족이 그들을 돌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인가.

 

Q: 전통적으로 정부에서는 social care 에 대한 부담을 지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그냥 가족에게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모든 부담은 노인부양같은 경우 며느리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를 키워야하고 아이가 자라고 나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 부양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고, 잠재력을 개발할 시간이 없으며,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중 하나이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방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A: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비슷하다. 비공식 보호자(informal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내 보호자는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community care system은 무너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social service department 들이 이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비공식 보호자에 의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년간 570억 파운드 정도로 내 기억으로는 영국 무상의료서비스(NHS) 예산에 육박한다. 물론 계산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

 

보호자들의 웹사이트를 보았는가. 정부가 운영하는 매우 좋은 웹사이트가 있다. www.carers.gov.uk 다른 하나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carers UK 라는 조직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만약 네가 carers UK 라고 검색엔진에 치면 그 사이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Princess Royal Carers 가 있다. 이들 사이트를 보면 carer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영국 역사를 흩어보았을때 사회서비스 발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에는 시봄 보고서가 있었고, 그때부터 지방정부에 사회보호부가 설치가 되었으며 정부는 사회보호에 대한 책임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그 비용이 그 이후 계속 증가해 결국 1990년 NHS and Community care Act를 제정하여 그 부담을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A: 그렇다. 맞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과 같은 개념을 받아들여 가족스스로 부양을 하도록 하지만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현재 영국에서 carer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노동당)정부 하에서 현실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당신이 말했던 대로 social care는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는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인가.

 

A: 나는 이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보호의 부담을 지우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보호 부담을 지는 사람은 정확히 말해 그런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고,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은 그런 의무감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부담은 오랜 기간동안 점차적으로 늘어나 많은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들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모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자’로 명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편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 상호의존(reciprocity)감에 의해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 부모가 당신을 키웠으면 당신이 당신 부모를 보살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가령 이 나라에서는 자식은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갖게되면 집을 떠나 지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 정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2010년까지 달성해야할 목표치가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은 이를 위해 5개년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목표그룹 중 하나가 50세 이상 노인이고, 또 여성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보호의 책임을 지는 나이는 45세에서 64세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50세 이상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호의 책임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보호의 책임을 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이 보호의 책임을 지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연금이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보호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 일을 하지 않고 그럴 경우 그들의 재정 상태는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의 측면 - 연금수입 - 에서도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연금노동부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하길 바라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호자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보통 어렵다. 물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시에 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재 많은 시간제 노동이 여성에게 또 남서에게 가능하다. 또는 고용주가 유연한 고용시간을 적용하여 일을 일찍 시작해 일찍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야 할 일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될 경우 두가지를 모두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연한 사고에 의한 장애 등을 제외하고 보호의 부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그런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Q: 그렇다면 말했다시피 노동연금부는 보다 많은 노동자를 원하고 보건부는 보다 많은 보호자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부담이 비공식 보호자에게 지워진다는 얘기 아닌가.

 

A: 그렇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진단이다.

 

Q: 그렇다면 대부분의 보호 부담이 영국에서 현재 비공식 보호자에게 있다고 보는가.

 

A: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어떤 보호자는 매우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보호자는 매우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다. 만약 네가 높은 임금의 전문직 집단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사적인 서비스나 지방정부의 social service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나와 나의 sister의 경우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는 않은 사람 역시 care service에 대해서 돈을 지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득차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살고 있는 거리 또한 영향이 있다. 나와 나의 sister 역시 먼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care 역할을 기대받지 않는다. 그리고 care 의 종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씻기고, 화장실에 데려하고 하는 일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간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자신이 화장실에 데려가고 목욕을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있다. 또 아버지가 이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말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매우 많은 일들이 오고 간다.

 

하지만 그것은 맞다. 이 나라는 비공식 보호자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약 10년전에 보호자의 권리를 중심으로한 법안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는 이 법안 뒤에 respite care 나 short break를 위한 carer's special grant 이외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것이 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힘들게 하긴 한다.

 

Q: 결국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말인가.

 

A: 그렇다. 또한 개별적으로도 어렵다. 우리모두는 서로 다르다. 나에게 부담이 느껴지는 어떤 특정한 같은 일이 당신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

 

Q: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영국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건데 보통 상당한 보호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로부터 care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가적으로 사적 보호를 위해 지불한다고 보면 맞는가.

 

A: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적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social care service를 이용한다. 나의 부모가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사람이 직접지불제를 이용하여 사적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 social service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다.

 

단지 당신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이 나라의 법률들은 care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보통 정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care를 하고 있는 경우 - substantial amount of care in regular basis - 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carer에 대한 법에 의하면 주당 20시간 이상의 보호노동을 하는 사람을 carer로 정의하고 있다. 아직 많은 지방정부 social service department에서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당 20시간 이상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을 heavy carer 또는 돌봄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carer라고 정의하고 그에 따라 carer 본인의 욕구에 기반으로 한 사정 - carer's assessment - 을 받을 수 있다.

 

Q: 그렇다면 다시 ‘일반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이 social service를 이용한다고 할 때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방문을 받는가.

 

A: 그것은 어떻게 서비스 사용자와 사회복지사가 보호 계획(care plan)이 합의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 보호자가 연관될 수도 있지만 꼭 필수적이지는 않다. 나의 부모님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하루 4번 방문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방문을 받고 이틀은 다른 곳(주간보호소 같은 곳)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가면 주간단위로 또는 월간단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부로부터 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우 많은 도움이 그 가구에 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는 어떤 노인은 치매에 걸린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데 계속 집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주간 보호소에 가게 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Q: 하지만 들리기에 예를 들어 내가 꽤 상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내가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지방정부로부터 원할 때 이를 받을 수 있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만약에 네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매우 좋은 사례를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노동연금부로부터 은퇴와 고용과 관련된 carer의 바램(aspiration)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 했었는데 어떤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꽤 좋은 서비스를 받아 자신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단 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가 어떠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우리는 당신이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새 보호자기회균등법(Carer's Opportunity Act)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스스로의 욕구를 사정을 받을 때 보호자의 교육과 훈련과 레저에 관한 권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욕구가 어떤 것이던 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의 욕구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Q: 그래서 당신의 말에 의하면 내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부모를 care하고 나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A: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대답한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

 

Q: 그리고 최근 시행된 새 carer의 법안에 의하면 그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 아닌가.

 

A: 맞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1, 2년 후에 사회복지사의 접근법의 변화 등을 연구하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사회 서비스 조사처(Social Service Inspection, SSI)에서 1998년에 ‘Matter of Chance’라는 제목의보고서를 낸 것이 있다. 이 보고서는 carer에 대한 지원에 대해 써 있는데 제목이 ‘Matter of Chance'라고 한 이유는 그 연구에서 얼마나 carer가 지원받느냐는 정말 기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주지 복권(Postcode Lottery)’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최근 유방암 사례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보건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최근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에서 지역에 따라 아직 정식 허가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유방암 신약에 제공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장애와 노인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Q: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A: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서도 그렇고 명시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정책에 등급을 매긴다(rationing),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Q: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어느 지방정부나 마찬가지 아닌가.

 

A: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다르기도 하다. 북부요크셔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는 여기서부터 25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이는 매우 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같이 넓게 퍼져있는 농촌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도시와 비교할 때 이동비용이 더 낮고, 이용할 사람이 충분하여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기가 더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총 70가구정도가 있고, 200여명의 사람들이 옆 동네에 있지만 6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떨어진다. 심지어는 서비스 인력 자체가 부족할때도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중의 하나이다. 직접지불제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는 개인 조력자로 고용할 수 없는데 사회복지사는 재량에 의해 이 원칙을 어길 수 있고 그 사례 중 하나가 농촌지역에 산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개인 조력자를 찾을 수 없을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책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Q: 그럼 좀더 자세한 서비스 제공절차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어떤 보호의 필요가 발생했을때 사람들은 지방정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고 그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

 

A: 그럴수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할지 전혀 모를때도 많다. 생각해보라. 예전에 노인을 돌본 경험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노인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지컨선(Age Concern)>과 같은 노인단체를 먼저 찾는다. 또한 많은 carer 단체, 전에 얘기했던 Princess Royal Carers 같은 단체들도 있고, 이들 단체는 전국에 걸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그 산하에 많은 정보와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처음에 연락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돕지 못한다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 연결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능한 수당을 확인해서 이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지역 보건소(GP, General Practitioner, 무상의료서비스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친숙한 서비스 기관은 지역 보건소인 GP라고 할 수 있다.)를 방문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GP가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GP는 사회 보호와 관련해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GP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에 들어가 있어 물론 같은 보건부 소관에 있긴 하지만 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방정부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에 속해 있다.) 하지만 최근 2년전인가 3년전부터 정부는 의사와 GMS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 더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고 더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GMS에 의해면 스스로 사회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방정부에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3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많은 GP가 이런 절차를 보유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이 것이 사용되는 가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와 어떠한 연관도 가지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서비스부가 각인화(stigmatise)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서비스부가 자신의 돈을 전부 가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많은 경우에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서비스부가 자신의 아이들을 원치않는데도 데려갈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carer의 바램에 대한 연구에서 약 80사례정도의 인터뷰를 했는데 1/4가량이 의식적으로 사회서비스부와 연관되지 않기를 결정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그 상황을 대처하기를 바랬다.

 

Q: 하지만 그들이 사회서비스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A: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carer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Q: 그렇다면 돌봄노동을 전담하기로 한 사람은 사용가능한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해서란 말인가.

 

A: 그렇다. 정확한 말이다. 당신이 SPRU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속해있는 community care for adult team에 가면 이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연금노동부 웹사이트에 있으나 이곳으로 링크되어 있다. 그 보고서에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chapter가 있는데 이것에 아마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참고문헌을 따라가면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부로 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서 일 수도 있고해서 마지막 해결책이지 첫 번째 해결책이 아니다.

 

Q: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디어 이미지 때문인가? (70년초에 사회서비스부로 모든 사회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입양아 살해사건 등 비극적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서비스부가 미디어에서 비난의 타켓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때는 미리 예방을 못했음을, 또 부당하게 부모와 아동을 격리시킨 경우에는 또 과도한 조처에 대한 비난이 종종 일었다. 그로인해 사회서비스부의 미디어속 이미지는 과히 좋은 편이 아니다.)

 

A: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아까 말한 연금노동부 연구에서 한 60세 초반 커플의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부와의 연관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사회서비스부가 이들이 정식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들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것이 요구되어 사회서비스부는 비용으로 그 집으로 부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집을 그들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놓았는데 그 돈이 사회서비스부로 가기를 원치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이 - 나는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겠지만 - 사회서비스부로 가서 덜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한이 21000파운드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을 포함해서 재산이 21000파운드가 넘을 경우 시설보호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간호시설보호는 무료이다. 이것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무료 의료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NHS)체계에 들어 있을 것)

 

Q: 그러면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는 <에이지컨선>과 같은 민간단체를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서비스로 의뢰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부로 갈 경우 먼저 그들의 욕구를 사정받고, 그 사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다음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가 되어 얼마만큼 지불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가.

 

A: 그렇다. 맞다.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먼저 사정을 받고, 그리고 carer 역시 사정이 요구되어야 한다.

 

Q: 그럼 재정상태 실사에서 carer의 지불 능력역시 고려되는가.

 

A: 나는 이에 대해 확신할 수없다. 그래서 어떤 부정확한 정보도 주길 원치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carer가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받을 때는 carer가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스스로 돌본다면 그는 우리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만약 그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 사회복지부에 세탁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보호자는 그 비용을 청구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느정도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비용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며 이에 대해 어떤 부정확한 정보도 주길 원치 않는다.

 

Q: 그러면 욕구와 재정실사를 한 사회복지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A: 그들은 보통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자(manager)를 찾아간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서비스 목록(care package)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가지고 관리자에게 가서 이를 명료화한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나는 많은 지방정부들이 비용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나의 부모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일주일에 8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주당 25파운드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얼마,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얼마 같이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재정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아마 사회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그러면 case management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가령 욕구를 사정하고 어떤 특정 대상자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가 이를 계속 관리하는 체계같은 것 말이다.

 

A: 그렇게 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3개월 간격으로 또는 1년간격으로 다시 사정을 해야 한다. (최초 사정 후 3개월, 그 후 1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나 정기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래야 한다. 재사정(review)은 아마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물어보는 정도가 될 것이다. 1999년에 발간된 정신보건서비스 규정(NSS)에 의하면 12개월 간격의 review를 규정해 놓긴 했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매우 바쁘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부모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나는 그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우리가 요청하는 서비스는 대체로 다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3개월 후에 했어야 하는 review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와 나의 sister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나의 부모에게는 했을지도 모른다. 전화를 해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괜찮다고 대답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녀는 아마 review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Q: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경우, 당신이 일시휴식(respite, short break)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어떻게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아마 주간보호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간보호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간과 안맞을 수 있다. (아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잘못 이해한 듯) 이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운전을 해서 주간보호소까지 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직장인에게 잘 안맞을 수도 있다. 이는 보호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렸다. 만약 피보호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경우 1시간 반 가량 점심시간이나 그 사이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정도면 아마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 매우 좋은 사례가 있다. 이 것이 내가 말한 보고서 이다. 내가 몇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례는 보편적인 경우다. 그녀는 하루에 두 번 일주일 내내 서비스제공자의 방문을 받는다. 그래서 주말에 그녀 자신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주간보호소를 이용하고, 평일에는 근처 보호시설로부터 제공되는 점심을 집으로 배달 받는다. 이 경우 carer는 자신의 전일제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휴식시간(leisure time)도 가질 수 있다. 그에 따른 총 비용은 월간 330파운드 정도다.

 

Q: 그럼 만약 서비스 이용자가 그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가.

 

A: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보조를 해줄 것이다. 나는 현재 누가 사회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한 보호 접근(Fair Accessed Care)라는 것이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거주지 복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는 곳에 따라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중 호수지방(Lake District)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전만해도 사회서비스가 모두 무료였다. 그 때에는 두세개 정도의 지방정부가 완전 무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친구 지역에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친구는 충분히 쉽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원칙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을 해야 더 많은 사람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respite care는 시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institutional respite care)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딘가를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최대 2주까지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직장을 유지하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1, 2주후에는 일을 할 수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를 혼합한다. 방문서비스를 받고, 점심 배달을 받고, 주간보호소를 이용하고,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고, 10대 자녀가 있을 경우 주간보호소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볼 수 있으므로 오후 근무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 연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 이럴 경우 자식이 대학에 갈 경우 집을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있었다. 돌봄노동과 직장을 같이 유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에서 돌봄노동(caring)으로 부터의 휴식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직장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사회 네트워크에도 중요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 교사나 관리자 같은 상위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carer가 됨에 따라 직위가 낮아진다.

 

Q: 그러면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다음 직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A: 그 보고서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임금, 고용, 건강 - 건강은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연금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호를 받는 사람도 요소가 된다. 보호를 받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은 기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Q: 당신이 이야기 할 때 최근 보다 많은 carer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이야기하면서 일시휴식보조금(rispite care grant)같은 것을 언급했었다. 그밖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carer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는 특별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respite care를 개발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아직 보지 못했다. 현재 나는 다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innovated) respite care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respite care를 정의하기를 carer와 보호받는 사람이 함께던지 따로 떨어져서든지 1시간이던지 1주일, 2주일이던지 일상적인 반복적 생활에서 벗어나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집에서 일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일수도 있다. 당신이 오기 바로전에 전화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치매노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respite care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었다. 당신은 아마 dementia care partnership 이라는 웹사이트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집을 방문하여 쇼핑이나 집안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주간 시간동안 컴퓨터 클럽이나 노래 클럽, 사진찍기, 물들이기(water colour) 등 각종 활동을 제공해 준다. 일부 대상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꽤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를 보였다. 뉴캐슬 지방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휴가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는데 뱃놀이(sailing)이라든지 호텔 형태의 휴가까지도 지원이 된다. 원하는것에 따라 carer만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보호를 받는 사람도 같이 갈 수도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서는 머리를 하러 간다든지 헬스클럽을 간다는지 하는 것을 위한 매우 짧은 휴식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주말 휴식 서비스도 제공한다.

 

Q: 그럼 이런 서비스들도 다른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사회복지사가 사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 방식말이다.

 

A: 나 역시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중이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자세하게 까지 (연구가) 나아가지 못했다. 인터뷰 대상자가 사회서비스부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를 다시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기로 했다. 아마 그것은 어떻게 이를 지불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시 나의 부모의 예를 든다면 나의 부모는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한다. 사회서비스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목록이나 안내서를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전화를 걸어보고 둘러봐야 한다. 그것은 시설보호를 위탁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당신이 시설보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당신 스스로 알아보고 둘러봐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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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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