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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사회정책 자료실/사회정책 정리자료 2006/04/26 20:25 by 보롱이

2006년 4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있는 한 선배로 부터 부탁 받아 작성한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 복제나 인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림 등 완전한 보고서를 보시려면 첨부된 PDF파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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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는 간호 서비스 (Care service), 중앙 정부는 수당 및 고용 서비스를 담당

간호 서비스는 주로 지방 의회 (Local Council, 우리나라 시,,구 단위와 유사)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통해 제공

각종 장애 수당 및 고용 지원 서비스는 주로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을 정점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제공

 

.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

구인과정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를 어길시 고용 법정(Employment Tribunal)에 제소 가능

 

.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복지정책은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으로 전환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정점으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2. 영국 장애인 정책의 개요 ([그림1] 참조)

 

. 간호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를 신청

이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 및 지역 자원 봉사 단체,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의료, 장애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고용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각종 고용 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er)을 통해 신청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구직 서비스 및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구직훈련 프로그램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워크스텝(WORKSTEP)

직업접근 보조(Access to Work): 장애인 고용 보조 프로그램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전화(helpline)를 통해서 지역 직업 소개사(Job Broker)에 등록하면 구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1:1지원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수당

장애인 수당은 보통 지역 잡센터 플러스의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통해 신청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수당을 수급 가능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미만 대상), 간호 수당 (Attendance Allowance, 연금연령이상 대상),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조를 위한 수당: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인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장애인 직업 상담원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장애인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 해당자)이나 개인노동능력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 노동능력부재 급여 해당자)를 요구할 수 있음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 시 제한 범위 내에서 노동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허가 노동(Permitted Work) 가능.

허가 노동에 의해 제한된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액수와 무관

 

. 직장내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불법 (2004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으로 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작업 환경 뿐 아니라 구인과정, 승진, 직업훈련, 휴가,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분을 포괄

고용주는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할 의무

합리적 조정은 작업 배분, 작업 시설 보완, 치료 및 자활을 위한 배려, 보장구 지원 등 포함

합리적 조정 등 고용관련 장애인 권리 문제는 독립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차별행위가 시정이 안 될 시 고용법정으로 제소 가능

 

3. 간호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

사회서비스과의 사회복지사는 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청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호 계획(care plan) 작성

필요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실사를 통해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도움 부재시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평가

보호 계획에는 지방 정부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 조직 및 서비스 업체까지 포괄

첫 실사 또는 제공 서비스의 중대한 변화 후 최초 3개월 뒤 재실사 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재실사를 통해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

 

. 지방 정부 제공 간호 서비스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

장애 보장구 제공 및 설치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주간보호

장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과 그 자녀를 위한 주간보호

시설 보호

 

.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영속적으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장애등록 가능

장애 등록은 주로 공공 요금 할인 등의 혜택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 서비스는 물론 장애 관련 수당 및 고용 서비스와도 무관하며 의무사항도 아님

일부 지방 의회에서는 장애로 인한 서비스 요청시 자동으로 등록

 

4. 고용 서비스

 

. 장애인 구직 상담원

잡센터 플러스 상담원이 장애나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상담할 경우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의뢰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역할

장애인이 구직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적합한 구직 정보의 지속적 제공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 의뢰

장애로 인한 실직 위험시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주와 고용유지 방안 모색

수급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급 지원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제공하거나 연결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실사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친화적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준비 과정, 직업 훈련소 입소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직업소개 보조, 직업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의료 검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구직 목표 달성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를 담은 행동 계획(Action plan) 작성

 

. 고용 실사

고용 실사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트 플러스 사무실에서 실시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

기존 직업 경력에 대한 논의

적합한 직업에 대한 합의

고용 실사 과정에서 필요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 진행 가능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다른 장애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직업 소개사

개별화된 구직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사에 개별 등록 가능

대상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장애에 의한 국가 보험 기여금 공제, 실업 보조(Unemployment Supplement)가 포함된 산업재해 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이나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등 장애 관련 소득 보전성 급여 수급자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생활 수당, 지방세 급여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

직업 소개사는 다음과 같은 1:1 서비스 제공

기술과 능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구직 서류 작성 보조

이력서 작성 보조

면접 준비 보조

면접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일부)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 상담

취업 후 필요한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 고용주에게 제공

 

. 직업접근 보조

대상 및 자격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또는 직장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 확인하고 지원을 승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일단 고용주가 지원 제공 후 직업접근 보조에 의해 승인된 비용을 청구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도움을 위한 비용 지원

-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시 추가 통근 비용

-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도우미

지원 금액

-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지 6주 미만인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위의 사항과 관계없이 장애인 도우미 고용, 추가 통근 비용,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도우미 이용 비용은 전액 지원

-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일부 지원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 6백만원)와 그 이상 비용의 최소 20% 비용 지불(최대 10,000파운드( 2천만원) 직업접근 보조에서 그 나머지 비용 지원)

직업접근 보조에 의한 모든 지원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

 

. 직업소개 보조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에게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초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

시간제 전일제 고용이 모두 해당 되며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함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 15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주까지 지급 연장 가능

정부기관 또는 이미 워크스텝이나 신고용협약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를 받는 고용주는 해당 없음

 

. 워크스텝

워크스텝은 장애인이 작은 상점부터 전국규모 회사까지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직업준비 과정

장기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직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직업준비 과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

적합한 직업 선택

작업 환경에 맞는 경험 제공

새로운 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이 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 되며 필요시 13주까지 연장 가능

과정 종료 시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 후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

 

. 직업 훈련소 입소 (Residential training for disabled adults)

대상

18세 와 63세 사이의 신체 또는 감각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자로 지역 훈련 기관 통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훈련 내용

훈련 기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관련

- 행정, 시청각 기술, 조리, 건설, 자전거 수리, 실내 장식, 전기, 정보처리, 레저/관광, 녹음, 판매, 전화상담, 자동차 수리 등

훈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훈련기간 동안 숙식 비용을 포함한 수당 지급

 

5.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수당 제도 개요

영국 장애인 수급 가능 수당(또는 급여) 종류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연금연령 이상 노인 대상), 소득세 공제 등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노동능력부재 급여 등

장애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진 이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등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으로 영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당(또는 급여) 수급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하며 제한적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 수급 가능

연금연령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 국가 기초 연금 (State Basic Pension, 국가 보험 기여 경력 필요) 또는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 연금연령 이상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급여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준)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간호 수당 등) 수급 가능

일부 지방정부의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당은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접수되고 지급되며 수당 청구에 대한 심사는 노동연금부내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담당

 

.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

의료 검사

장애 생계 수당, 간호 수당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의료 검사를 요구 가능하나 필수 과정은 아님

검사는 심사전문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 진행

검사결과는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에 통보되며 수급자격 심사 근거로 사용

정기 조사(Periodic Enquiry):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정해 재의료 검사 실시하여 수급자와 수당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

장애인 생활 수당

연금 수급연령 이하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

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수당 수급 심사 시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

- 장애로 인한 각종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요소(Care component)

-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

주당 수당 수준 (파운드/)

요소

고율

중율

저율

보호요소

60.60

( 12만원)

40.55

( 8만원)

16.05

( 32천원)

이동요소

42.30

( 84천원)

-

16.05

( 32천원)

간호 수당

연금 수급 연령이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위한 수당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지급

주당 수당 수준: 고율 주당 60.60파운드 ( 12만원) 저율 주당 40.55파운드 ( 8만원)

 

. 노동능력부재 급여

대상

연금수급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 또는 국가 보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 되기 직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노동능력 실사

노동능력부재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시

신청 시 이전 21주간 8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밖의 경우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 실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관련된 진단서를 중심으로 훈련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

검사 결과는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자격 심사의 근거로 사용

급여 수준

급여종류

수급액(파운드/)

수급 중 연금수급연령이 넘을 경우

비고

단기 저율 급여

57.65

( 115천원)

73.35

( 146천원)

수급개시 후

28(7개월)

단기 고율 급여

68.20

( 136천원)

76.45

( 152천원)

수급개시 후

29주에서 52

(13개월) 사이

장기 급여

76.45

( 152천원)

해당사항 없음

수급개시 후

53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