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있는 한 선배로 부터 부탁 받아 작성한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 복제나 인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림 등 완전한 보고서를 보시려면 첨부된 PDF파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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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 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는 간호 서비스 (Care service), 중앙 정부는 수당 및 고용 서비스를 담당
○ 간호 서비스는 주로 지방 의회 (Local Council,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와 유사)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통해 제공
○ 각종 장애 수당 및 고용 지원 서비스는 주로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을 정점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제공
나.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
□ 구인과정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를 어길시 고용 법정(Employment Tribunal)에 제소 가능
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복지정책은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으로 전환
□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정점으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2. 영국 장애인 정책의 개요 ([그림1] 참조)
가. 간호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를 신청
○ 이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 및 지역 자원 봉사 단체,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의료, 장애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고용 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각종 고용 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er)을 통해 신청
○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구직 서비스 및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구직훈련 프로그램
○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 워크스텝(WORKSTEP)
○ 직업접근 보조(Access to Work): 장애인 고용 보조 프로그램
□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전화(helpline)를 통해서 지역 직업 소개사(Job Broker)에 등록하면 구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1:1지원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수당은 보통 지역 잡센터 플러스의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통해 신청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수당을 수급 가능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미만 대상), 간호 수당 (Attendance Allowance, 연금연령이상 대상),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등
○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조를 위한 수당: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인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등
○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등
□ 장애인 직업 상담원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장애인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 해당자)이나 개인노동능력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 노동능력부재 급여 해당자)를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 시 제한 범위 내에서 노동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허가 노동(Permitted Work) 가능.
○ 허가 노동에 의해 제한된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액수와 무관
라. 직장내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불법 (2004년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으로 까지 대상 확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작업 환경 뿐 아니라 구인과정, 승진, 직업훈련, 휴가,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분을 포괄
□ 고용주는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할 의무
○ 합리적 조정은 작업 배분, 작업 시설 보완, 치료 및 자활을 위한 배려, 보장구 지원 등 포함
□ 합리적 조정 등 고용관련 장애인 권리 문제는 독립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차별행위가 시정이 안 될 시 고용법정으로 제소 가능
3. 간호 서비스
가.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
□ 사회서비스과의 사회복지사는 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청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호 계획(care plan) 작성
□ 필요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 실사를 통해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도움 부재시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평가
□ 보호 계획에는 지방 정부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 조직 및 서비스 업체까지 포괄
□ 첫 실사 또는 제공 서비스의 중대한 변화 후 최초 3개월 뒤 재실사 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재실사를 통해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
나. 지방 정부 제공 간호 서비스
□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
□ 장애 보장구 제공 및 설치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주간보호
□ 장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과 그 자녀를 위한 주간보호
□ 시설 보호
다. 장애인 등록제도
□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영속적으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장애등록 가능
□ 장애 등록은 주로 공공 요금 할인 등의 혜택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 서비스는 물론 장애 관련 수당 및 고용 서비스와도 무관하며 의무사항도 아님
□ 일부 지방 의회에서는 장애로 인한 서비스 요청시 자동으로 등록
4. 고용 서비스
가. 장애인 구직 상담원
□ 잡센터 플러스 상담원이 장애나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상담할 경우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의뢰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역할
○ 장애인이 구직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
○ 적합한 구직 정보의 지속적 제공
○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 의뢰
○ 장애로 인한 실직 위험시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주와 고용유지 방안 모색
○ 수급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급 지원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제공하거나 연결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실사
○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친화적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 고용준비 과정, 직업 훈련소 입소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 직업소개 보조, 직업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 의료 검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구직 목표 달성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를 담은 행동 계획(Action plan) 작성
나. 고용 실사
□ 고용 실사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트 플러스 사무실에서 실시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
○ 기존 직업 경력에 대한 논의
○ 적합한 직업에 대한 합의
□ 고용 실사 과정에서 필요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 진행 가능
□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다른 장애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직업 소개사
□ 개별화된 구직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사에 개별 등록 가능
□ 대상
○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장애에 의한 국가 보험 기여금 공제, 실업 보조(Unemployment Supplement)가 포함된 산업재해 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이나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등 장애 관련 소득 보전성 급여 수급자
○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생활 수당, 지방세 급여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
□ 직업 소개사는 다음과 같은 1:1 서비스 제공
○ 기술과 능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 구직 서류 작성 보조
○ 이력서 작성 보조
○ 면접 준비 보조
○ 면접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일부)
○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 상담
○ 취업 후 필요한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 고용주에게 제공
라. 직업접근 보조
□ 대상 및 자격
○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또는 직장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 확인하고 지원을 승인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일단 고용주가 지원 제공 후 직업접근 보조에 의해 승인된 비용을 청구
□ 서비스 내용
○ 아래와 같은 도움을 위한 비용 지원
-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시 추가 통근 비용
-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도우미
○ 지원 금액
-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지 6주 미만인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위의 사항과 관계없이 장애인 도우미 고용, 추가 통근 비용,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도우미 이용 비용은 전액 지원
-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일부 지원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약 6백만원)와 그 이상 비용의 최소 20% 비용 지불(최대 10,000파운드(약 2천만원) 직업접근 보조에서 그 나머지 비용 지원)
□ 직업접근 보조에 의한 모든 지원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
마. 직업소개 보조
□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에게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초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
□ 시간제 전일제 고용이 모두 해당 되며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약 15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주까지 지급 연장 가능
□ 정부기관 또는 이미 워크스텝이나 신고용협약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를 받는 고용주는 해당 없음
바. 워크스텝
□ 워크스텝은 장애인이 작은 상점부터 전국규모 회사까지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 직업준비 과정
□ 장기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직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직업준비 과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
○ 적합한 직업 선택
○ 작업 환경에 맞는 경험 제공
○ 새로운 기술 습득
○ 자신감 회복
□ 이 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 되며 필요시 13주까지 연장 가능
□ 과정 종료 시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 후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
아. 직업 훈련소 입소 (Residential training for disabled adults)
□ 대상
○ 18세 와 63세 사이의 신체 또는 감각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자로 지역 훈련 기관 통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 훈련 내용
○ 훈련 기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관련
- 행정, 시청각 기술, 조리, 건설, 자전거 수리, 실내 장식, 전기, 정보처리, 레저/관광, 녹음, 판매, 전화상담, 자동차 수리 등
○ 훈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훈련기간 동안 숙식 비용을 포함한 수당 지급
5. 장애인 수당
가. 장애인 수당 제도 개요
□ 영국 장애인 수급 가능 수당(또는 급여) 종류
○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연금연령 이상 노인 대상), 소득세 공제 등
○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노동능력부재 급여 등
○ 장애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진 이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등
○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등
□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으로 영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당(또는 급여) 수급
○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하며 제한적
○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 수급 가능
○ 연금연령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 국가 기초 연금 (State Basic Pension, 국가 보험 기여 경력 필요) 또는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 연금연령 이상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급여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준)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간호 수당 등) 수급 가능
□ 일부 지방정부의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당은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접수되고 지급되며 수당 청구에 대한 심사는 노동연금부내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담당
나.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
□ 의료 검사
○ 장애 생계 수당, 간호 수당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의료 검사를 요구 가능하나 필수 과정은 아님
○ 검사는 심사전문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 진행
○ 검사결과는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에 통보되며 수급자격 심사 근거로 사용
○ 정기 조사(Periodic Enquiry):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정해 재의료 검사 실시하여 수급자와 수당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
□ 장애인 생활 수당
○ 연금 수급연령 이하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
○ 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수당 수급 심사 시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
- 장애로 인한 각종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요소(Care component)
-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
○ 주당 수당 수준 (파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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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
고율 |
중율 |
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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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소 |
60.60 (약 12만원) |
40.55 (약 8만원) |
16.05 (약 3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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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요소 |
42.30 (약 8만4천원) |
- |
16.05 (약 3만2천원) |
□ 간호 수당
○ 연금 수급 연령이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위한 수당
○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지급
○ 주당 수당 수준: 고율 주당 60.60파운드 (약 12만원) 저율 주당 40.55파운드 (약 8만원)
다. 노동능력부재 급여
□ 대상
○ 연금수급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 또는 국가 보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 되기 직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노동능력 실사
○ 노동능력부재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시
○ 신청 시 이전 21주간 8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밖의 경우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 실사
○ 개인 노동능력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관련된 진단서를 중심으로 훈련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
○ 검사 결과는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자격 심사의 근거로 사용
□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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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
수급액(파운드/주) |
수급 중 연금수급연령이 넘을 경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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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저율 급여 |
57.65 (약 11만5천원) |
73.35 (약 14만6천원) |
수급개시 후 28주(7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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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율 급여 |
68.20 (약 13만6천원) |
76.45 (약 15만2천원) |
수급개시 후 29주에서 52주 (13개월)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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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급여 |
76.45 (약 15만2천원) |
해당사항 없음 |
수급개시 후 53주 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