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있는 한 선배로 부터 부탁 받아 작성한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 복제나 인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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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설보호 개요
1 보호시설(care home)의 종류
o 보호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시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 나뉠 수 있다.
o 또한 보호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크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특정 장애(학습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나뉠 수 있다.
2 시설보호의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호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식사와 주거제공
§ 목욕과 탈의
§ 신체적, 정신적 보호
§ 일시적 질병에 대한 보호
§ 24시간 서비스
o 간호 서비스가 가능한 보호 시설의 경우 24시간 간호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
3 시설보호의 책임
o 지방의회에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사하고 실사된 욕구에 맞는 시설보호를 제공할 의무
o 대상자의 재정부담능력을 실사한 후 해당 욕구에 기준한 필요 보호 비용에 미달 할 경우 지방의회가 지원
4 시설보호 비용(요크시, 2005년 기준)
o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332.27파운드 (약66만원)
o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446.49 파운드 (약 90만원)
II 각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범위
1 시설보호 신청접수 및 실사
o 일반적으로 각 지방 의회 복지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시설보호에 대한 신청 접수
o 각 지방의회는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o 지방의회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보건과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통해 필요한 보호 비용을 산정 한 후 재정평가(financial assessment)를 통해 보호 비용 부담 능력을 실사. 보호비용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원.
2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o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는 개별 욕구를 살펴보고 실사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문서화된 보호 계획을 수립
o 이 실사는 주로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에 따른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 주거보호, 시설보호를 포함
o 실사를 통해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선정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보건, 사회서비스의 지원이 계획
o 실사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 청소, 장보기 등 주거보호 서비스
§ 장애 보조장비 지원이나 집개조
§ 주간보호소 이용이나 일시 보호자 파견
§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 시설보호
o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통합 실사 과정(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Older People)을 시행중
o 실사된 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아래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