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설보호(Care hom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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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설보호 개요
1 보호시설(care home)의 종류
o 보호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시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 나뉠 수 있다.
o 또한 보호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크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특정 장애(학습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나뉠 수 있다.
2 시설보호의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호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식사와 주거제공
§ 목욕과 탈의
§ 신체적, 정신적 보호
§ 일시적 질병에 대한 보호
§ 24시간 서비스
o 간호 서비스가 가능한 보호 시설의 경우 24시간 간호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
3 시설보호의 책임
o 지방의회에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사하고 실사된 욕구에 맞는 시설보호를 제공할 의무
o 대상자의 재정부담능력을 실사한 후 해당 욕구에 기준한 필요 보호 비용에 미달 할 경우 지방의회가 지원
4 시설보호 비용(요크시, 2005년 기준)
o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332.27파운드 (약66만원)
o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446.49 파운드 (약 90만원)
II 각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범위
1 시설보호 신청접수 및 실사
o 일반적으로 각 지방 의회 복지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시설보호에 대한 신청 접수
o 각 지방의회는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o 지방의회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보건과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통해 필요한 보호 비용을 산정 한 후 재정평가(financial assessment)를 통해 보호 비용 부담 능력을 실사. 보호비용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원.
2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o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는 개별 욕구를 살펴보고 실사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문서화된 보호 계획을 수립
o 이 실사는 주로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에 따른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 주거보호, 시설보호를 포함
o 실사를 통해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선정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보건, 사회서비스의 지원이 계획
o 실사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 청소, 장보기 등 주거보호 서비스
§ 장애 보조장비 지원이나 집개조
§ 주간보호소 이용이나 일시 보호자 파견
§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 시설보호
o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통합 실사 과정(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Older People)을 시행중
o 실사된 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아래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간호사, 기타 자선단체 등과 정보 공유
3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
o 수입 평가
§ 수입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현금을 포함
· 저축에 대한 이자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 장애생활수당 등 모든 종류의 복지급여
§ 수입 평가에서 용돈(현 주당 18.80 파운드, 약 35,000 원)은 제외
o 재산 평가
§ 재산 평가는 저축, 투자와 모든 종류의 부당산을 포함
§ 재산 평가에 따라 본인 부담 정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
· 20,500파운드 이상(약 4천만원) : 보호비용 전액 본인부담 (약 주당 82파운드)
· 12,500 파운드(약 2500만원) 초과 20,500 파운드 미만: 250파운드 당 매주 1파운드 본인부담
· 12,500 파운드 미만: 평가대상 제외
§ 주택의 경우 아래의 사람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60세 이상이거나 무능력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 16세 미만이거나 법적 지원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 대상자의 자녀를 홀로 키워야하는 전남편, 전부인 또는 전동거인
· 대상자의 보호자
4 보호시설 선택권 보장
o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함
§ 해당 보호욕구에 적합한 시설일 것
§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의 여유가 남아 있을 것
§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계약에 시설이 동의할 것
§ 산정된 보호비용내에서 입소가 가능할 것
o 선택된 시설은 최종 결정에 앞서 하룻밤의 식사와 거주, 실무진과의 만남을 포함한 시험 거주(trial stay)를 제공
5 다양한 경우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지원범위
o 선택한 시설에 정원이 모두 찼을 경우: 자리가 날때 까지 다른 시설에 거주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보호 비용을 지불 하기로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
o 실사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적합한 시설로 입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존 거주지역 지방의회가 지원
o 현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지역 지방의회가 보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면 다른 지역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
o 통상적 비용 이상이 드는 시설에 입소를 원할 경우: 지방의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본인은 추가 비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 의회는 추가비용에 대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비용부담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입소는 불가
III 중앙정부의 역할
1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의한 시설 규제
o 보호 시설에 대한 국가 최소기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의해 만들어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 수준을 명기
§ 보건 및 안전
§ 시설에 대한 접근
§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접근
§ 가구 및 내부 시설에 대한 질
§ 개별적 보호
2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한 시설 및 대상자 선정 관리감독
o 모든 보호 시설은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의해 등록
o 모든 등록된 시설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를 받으며 기준에 대한 시설의 모든 평가수치를 포함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o 각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도 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평가에 의해 서비스 질에 대한 등급 부여
o 시설에 대한 불만 사항 역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서 접수, 처리
3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한 간호지원
o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시설보호 비용 중 간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o 간호지원 필요 여부는 각 지방보건당국에서 실사
IV 지방정부 시설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1 시설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개요
o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각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보다는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한 각 부분별 적정 지출 금액을 산정 이를 근거로 지방세 수입과 적정 지출수준의 차액을 교부금으로 배분
o 시설보호에 대한 비용 역시 지출배분공식에 의해 개별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부분 내에서 필요 비용을 산출, 이를 총 지방교부금 수준에 반영
o 그러나 지출배분공식에 의한 지출수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국가최소기준, 사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간호서비스는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개별 대상자에게 지원
2 영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 구성
o 지방세(Council Tax): 거주 주택의 가치에 따른 등급에 의해 부과되며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액 범위 제한. 03/04년도 중간등급(Band D) 주택 평균 부과액은 연간 949 파운드 (약 185만원)
o 중앙정부 교부금(Government Grant): 1인당 평균 중앙정부 교부금은 평균 750.07 파운드 (약 150만원)
§ 국가 비거주 건물세(National Non-Domestic Rate): 상업적 목적을 가진 건물의 가치(임대료)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걷어 중앙정부로 모은 후 재배분
§ 세입 지원 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중앙정부 세입에 의한 지방정부 교부금
o 기타 수입: 지방정부 주택 임대료, 각종 이용료 수입 등
3 중장정부의 재정통제 및 지방정부 자원 균등화(Resource Equalisation)
o 자원 균등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세율의 범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수를 통제함과 동시에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해 각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예상 지출 예산을 산정, 필요 예산과 지방세 수입간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별로 차등지원 함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함
o 지출배분공식: 아래 7개로 구분된 지방정부의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 지출 수준을 산출하는 수학적 공식으로 거주 인구수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 고용비, 보호대상자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사회 경제적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이 공식에 의한 지출 수준을 유지할 것이 권장되지만 주로 중앙 교부금 산출 근거로만 쓰이며 직접적인 지출 규제 장치로는 사용되지 않음
§ 교육 (Education)
§ 사회복지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 치안 (Police)
§ 소방 (Fire)
§ 도로 유지관리 (Highways Maintenance)
§ 환경보호와 문화 서비스 (Environmental, Protective and Cultural Service)
§ 자산관리, 재무 (Capital Finance)
4 요크시 지방 정부(City of York Council) 의 사례
o 요크시 의회 수입구성(2004/05)
|
항목 |
세수(백만파운드) |
세수(십억원)* |
|
지방세 |
51.4 |
103 |
|
국가 비거주 건물세 |
54.9 |
110 |
|
세수지원 교부금 |
45.4 |
91 |
|
기타 수입 |
1.5 |
3 |
|
총액 |
153.2 |
306 |
* 1파운드 당 2000원으로 계산
o 요크시 각종 지표(2005년 현재)
§ 총인구: 183,300 명
§ 지방의회 공무원수: 4,970 명 (인구 37명당 1인)
§ 중간등급 평균 지방세율: 824.62 파운드 (평균보다 125 파운드 낮음)
§ 실업율: 2.80% (전국 5.10%)
§ 시설보호 이용자 수: 1,445 명 (전체인구 약 0.8%)
§ 장애인 주간보호소 수: 1,900 개소 (96명당 1개소)
§ 보호 아동수: 152명
§ 공공임대주택 수: 8,261채 (22명당 1채)
§ 지방 복지급여(지방세 감면, 주거수당 등) 신청자 수: 10,515 명 (약 0.6%)
o 요크시 지출배분공식(FSS) 산정액 및 실예산(2004/05분)*
|
항목 |
FSS 산정액 (천파운드) |
편성예산 (천파운드) |
차액 (천파운드) |
차액비율 (%) |
|
교육 |
76,035 |
80,923 |
4,888 |
6.4 |
|
사회복지서비스 |
35,325 |
36,575 |
1,250 |
3.5 |
|
도로 유지관리 |
6,693 |
6,942 |
248 |
3.7 |
|
환경 및 문화 서비스 |
37,225 |
28,657 |
-8,568 |
-23.0 |
|
자산관리 |
7,044 |
4,504 |
-2,540 |
-36.1 |
|
총액 |
162,322 |
157,601 |
-4,722** |
-2.9** |
* 치안 및 소방 부분 제외
**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부족분으로 FSS 수준 예산편성 불가
V 참고문헌
Brent Council. (2005). An introduction to Formula Spending Shares. Retrieved 16.10, 2005, from http://www.brent.gov.uk/finance.nsf/0/3dd692eb2bd6c3f280256eca0043e955?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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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gov. (2005). Introduction to care homes. Retrieved 10.10., 2005, from http://www.direct.gov.uk/DisabledPeople/HomeAndHousingOptions/CareHomes/CareHomesArticles/fs/en?CONTENT_ID=10010513&chk=kQXNkH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Balance of funding review: papers for meeting 27: Equalisation and gearing: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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