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설보호(Care hom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2005년 10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있는 한 선배로 부터 부탁 받아 작성한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무단 복제나 인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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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설보호 개요

 

1         보호시설(care home) 종류

o         보호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시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 나뉠 있다.

o         또한 보호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크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특정 장애(학습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치매 )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나뉠 있다.

2         시설보호의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호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식사와 주거제공

§         목욕과 탈의

§         신체적, 정신적 보호

§         일시적 질병에 대한 보호

§         24시간 서비스

o         간호 서비스가 가능한 보호 시설의 경우 24시간 간호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

3         시설보호의 책임

o         지방의회에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사하고 실사된 욕구에 맞는 시설보호를 제공할 의무

o         대상자의 재정부담능력을 실사한 해당 욕구에 기준한 필요 보호 비용에 미달 경우 지방의회가 지원

4         시설보호 비용(요크시, 2005 기준)

o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332.27파운드 (66만원)

o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시설보호 최소 비용: 주당 446.49 파운드 ( 90만원)

 

II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범위

 

1         시설보호 신청접수 실사

o         일반적으로 지방 의회 복지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 시설보호에 대한 신청 접수

o         지방의회는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o         지방의회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보건과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 통해 필요한 보호 비용을 산정 재정평가(financial assessment) 통해 보호 비용 부담 능력을 실사. 보호비용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원.

2         보건 사회 서비스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o         보건 사회 서비스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는 개별 욕구를 살펴보고 실사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문서화된 보호 계획을 수립

o         실사는 주로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에 따른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 주거보호, 시설보호를 포함

o         실사를 통해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선정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보건, 사회서비스의 지원이 계획

o         실사를 통해 제공될 있는 서비스

§         청소, 장보기 주거보호 서비스

§         장애 보조장비 지원이나 집개조

§         주간보호소 이용이나 일시 보호자 파견

§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         시설보호

o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통합 실사 과정(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Older People) 시행중

o         실사된 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아래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간호사, 기타 자선단체 등과 정보 공유

3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

o         수입 평가

§         수입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현금을 포함

·       저축에 대한 이자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       장애생활수당 모든 종류의 복지급여

§         수입 평가에서 용돈( 주당 18.80 파운드,  35,000 ) 제외

o         재산 평가

§         재산 평가는 저축, 투자와 모든 종류의 부당산을 포함

§         재산 평가에 따라 본인 부담 정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

·       20,500파운드 이상( 4천만원) : 보호비용 전액 본인부담 ( 주당 82파운드)

·       12,500 파운드( 2500만원) 초과 20,500 파운드 미만:  250파운드 매주 1파운드 본인부담

·       12,500 파운드 미만: 평가대상 제외

§         주택의 경우 아래의 사람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60 이상이거나 무능력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       16 미만이거나 법적 지원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       대상자의 자녀를 홀로 키워야하는 전남편, 전부인 또는 전동거인

·       대상자의 보호자

4         보호시설 선택권 보장

o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         해당 보호욕구에 적합한 시설일

§         들어갈 있는 정원의 여유가 남아 있을

§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있다는 계약에 시설이 동의할

§         산정된 보호비용내에서 입소가 가능할

o         선택된 시설은 최종 결정에 앞서 하룻밤의 식사와 거주, 실무진과의 만남을 포함한 시험 거주(trial stay) 제공

5         다양한 경우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지원범위

o         선택한 시설에 정원이 모두 찼을 경우: 자리가 날때 까지 다른 시설에 거주할 있으며 지방의회가 보호 비용을 지불 하기로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

o         실사된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적합한 시설로 입소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존 거주지역 지방의회가 지원

o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지역 지방의회가 보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면 다른 지역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

o         통상적 비용 이상이 드는 시설에 입소를 원할 경우: 지방의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본인은 추가 비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 의회는 추가비용에 대해 친인척이나 지인 3자에게 요청할 있다. 3자의 비용부담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입소는 불가

 

III   중앙정부의 역할

 

1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의한 시설 규제

o         보호 시설에 대한 국가 최소기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의해 만들어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 수준을 명기

§         보건 안전

§         시설에 대한 접근

§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접근

§         가구 내부 시설에 대한

§         개별적 보호

2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 의한 시설 대상자 선정 관리감독

o         모든 보호 시설은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의해 등록

o         모든 등록된 시설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를 받으며 기준에 대한 시설의 모든 평가수치를 포함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o         지방의회 사회서비스과도 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평가에 의해 서비스 질에 대한 등급 부여

o         시설에 대한 불만 사항 역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서 접수, 처리

3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의한 간호지원

o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시설보호 비용 간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o         간호지원 필요 여부는 지방보건당국에서 실사

 

IV    지방정부 시설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1         시설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개요

o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보다는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 의한 부분별 적정 지출 금액을 산정 이를 근거로 지방세 수입과 적정 지출수준의 차액을 교부금으로 배분

o         시설보호에 대한 비용 역시 지출배분공식에 의해 개별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부분 내에서 필요 비용을 산출, 이를 지방교부금 수준에 반영

o         그러나 지출배분공식에 의한 지출수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국가최소기준, 사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간호서비스는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개별 대상자에게 지원

2         영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 구성

o         지방세(Council Tax): 거주 주택의 가치에 따른 등급에 의해 부과되며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액 범위 제한. 03/04년도 중간등급(Band D) 주택 평균 부과액은 연간 949 파운드 ( 185만원)

o         중앙정부 교부금(Government Grant): 1인당 평균 중앙정부 교부금은 평균 750.07 파운드 ( 150만원)

§         국가 비거주 건물세(National Non-Domestic Rate): 상업적 목적을 가진 건물의 가치(임대료) 따라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걷어 중앙정부로 모은 재배분

§         세입 지원 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중앙정부 세입에 의한 지방정부 교부금

o         기타 수입: 지방정부 주택 임대료, 각종 이용료 수입

3         중장정부의 재정통제 지방정부 자원 균등화(Resource Equalisation)

o         자원 균등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세율의 범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수를 통제함과 동시에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 의해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예상 지출 예산을 산정, 필요 예산과 지방세 수입간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별로 차등지원 함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o         지출배분공식: 아래 7개로 구분된 지방정부의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 지출 수준을 산출하는 수학적 공식으로 거주 인구수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 고용비, 보호대상자수, 관광객 각종 사회 경제적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공식에 의한 지출 수준을 유지할 것이 권장되지만 주로 중앙 교부금 산출 근거로만 쓰이며 직접적인 지출 규제 장치로는 사용되지 않음

§         교육 (Education)

§         사회복지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         치안 (Police)

§         소방 (Fire)

§         도로 유지관리 (Highways Maintenance)

§         환경보호와 문화 서비스 (Environmental, Protective and Cultural Service)

§         자산관리, 재무 (Capital Finance)

4         요크시 지방 정부(City of York Council) 사례

o         요크시 의회 수입구성(2004/05)

 

항목

세수(백만파운드)

세수(십억원)*

지방세

51.4

103

국가 비거주 건물세

54.9

110

세수지원 교부금

45.4

91

기타 수입

1.5

3

총액

153.2

306

* 1파운드 2000원으로 계산

 

o         요크시 각종 지표(2005 현재)

§         총인구: 183,300

§         지방의회 공무원수: 4,970 (인구 37명당 1)

§         중간등급 평균 지방세율: 824.62 파운드 (평균보다 125 파운드 낮음)

§         실업율: 2.80% (전국 5.10%)

§         시설보호 이용자 : 1,445 (전체인구 0.8%)

§         장애인 주간보호소 : 1,900 개소 (96명당 1개소)

§         보호 아동수: 152

§         공공임대주택 : 8,261 (22명당 1)

§         지방 복지급여(지방세 감면, 주거수당 ) 신청자 : 10,515 ( 0.6%)

o         요크시 지출배분공식(FSS) 산정액 실예산(2004/05)*

 

항목

FSS 산정액

(천파운드)

편성예산

(천파운드)

차액

(천파운드)

차액비율

(%)

교육

76,035

80,923

4,888

6.4

사회복지서비스

35,325

36,575

1,250

3.5

도로 유지관리

6,693

6,942

248

3.7

환경 문화 서비스

37,225

28,657

-8,568

-23.0

자산관리

7,044

4,504

-2,540

-36.1

총액

162,322

157,601

-4,722**

-2.9**

* 치안 소방 부분 제외

**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부족분으로 FSS 수준 예산편성 불가

 

V       참고문헌

 

Brent Council. (2005). An introduction to Formula Spending Shares.   Retrieved 16.10, 2005, from http://www.brent.gov.uk/finance.nsf/0/3dd692eb2bd6c3f280256eca0043e955?OpenDocument

City of York Council. (2005a). Detailed budget statistics.   Retrieved 16.10, 2005, from http://www.york.gov.uk/council/budget/detailed.html

City of York Council. (2005b). York-Key facts and figures.   Retrieved 16.10, 2005, from http://www.york.gov.uk/council/keyfacts.html

Directgov. (2005). Introduction to care homes.   Retrieved 10.10., 2005, from http://www.direct.gov.uk/DisabledPeople/HomeAndHousingOptions/CareHomes/CareHomesArticles/fs/en?CONTENT_ID=10010513&chk=kQXNkH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Balance of funding review: papers for meeting 27: Equalisation and gearing: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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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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