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연금] 정권 바뀔때마다 손질…연금체제 ‘3층 구조’

 

영국의 연금 구조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공공연금과 별도로 민간연금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내세워 이곳저곳 손을 댔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연금이 국가기초연금과 연금 크레딧이다. 통상 ‘1층 연금’으로 불린다. 국가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약 80만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44년 이상 납부했을 때 1인 가족은 주당 79.60파운드(약 16만원), 2인 가족은 주당 127.25파운드(약 25만원)를 받는다.

 

국가기초연금 외 다른 연금이나 재산 소득이 없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은 연금 크레딧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연금 크레딧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하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 크레딧과 연금(또는 국가사회보험) 가입경력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저축 크레딧으로 나뉜다. 보통 1인 가족은 주당 105.45파운드(약 21만원), 2인 가족은 160.95파운드(약 32만원)이 지급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2차연금(옛 국가소득비례연금)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장연금, 이해관계자연금, 개인연금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 이런 연금들이 이른바 ‘2층 연금’을 이룬다. 이 연금에 가입하면 사회보장기여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이밖에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민간 연금보험 상품이나 기존 2층 연금에 더 높은 연금을 위해 추가로 기여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는 ‘3층 연금’으로 분류된다.

 

2005년 8월 17일 한겨레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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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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