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대 사회정책연구소 피터 캠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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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대학 사회정책연구소장 피터 캠프 교수는 지난해 연금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블레어 정부의 정책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영국 연금의 위기에 대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캠프 교수는 현재 <저널 오브 소셜 폴리시> 편집위원을 맡고 있고, 지난해에는 <연금:도전과 개혁>이라는 책을 공저한 연금 문제 전문가다.
-2층 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지 오래지만 보험료 납부는 여전히 의무화가 되지 않아 노후대비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연금 납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었다. 주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자유주의적 전통을 들어 반대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도 적고 연금설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데서 설득력이 없긴 하다.
-하지만 영국보험연합회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70%가 연금 납부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만 의무 납부하기를 바랄 것이고,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의무납부를 요구할 것이다. 이익집단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 여론과 또 다른 것이다.
-바람직한 영국 연금의 개혁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장기적으로 연금 문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늦게 은퇴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저소득층은 대학 이전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니 단순히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유연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적인 은퇴연령을 없애는 것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고용과 노동시장 상황에 달려있지 않나?
=그렇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영국 경제는 10년 넘게 안정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거의 완전고용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8월 17일 한겨레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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